행정83구153서울고법 1심1984-04-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두 필지를 차례로 매수한 뒤 각각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3구153 행정 사건(198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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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7월, 피고인A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 2,460평을 매수한 뒤 같은 해 8월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 1977년 9월에는 별도의 토지 113평 9홉을 매수해 같은 해 12월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다른 사람들이 매수·매도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이 거래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이 피고인A라고 보았습니다.
  • 과세관청은 첫 번째 토지의 실제 취득·양도 가격을 확인했고, 두 번째 토지는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시가표준액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1982년 4월 19일 피고인A에게 양도소득세 85,819,081원과 방위세 17,163,816원을 부과했고,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사고팔아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쟁점은 실제 거래자와 거래가격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주소 변경 신고가 없었던 과세관청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계산과 관할을 인정해 피고인A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들은 피고인A의 동생과 처남이었고 토지를 실제로 사고팔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사람이 피고인A라고 판단했습니다.
  • 첫 번째 토지의 취득가격은 250,698,000원, 양도가격은 400,980,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시가표준액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두 번째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시가표준액 1,139,000원을 적용한 계산을 받아들였습니다.
  • 주소가 바뀐 뒤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신고 제도는 세무 행정을 돕기 위한 의무일 뿐입니다.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피고인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피고인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로 토지를 거래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 피고인A를 실질적인 양도자로 인정했습니다. 또 납세지 변경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과세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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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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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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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5,819,081원 동 방위세 금 17,163,81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양도소득확정결의서), 2(조사내용), 3(확인서), 4(양도대금수령명세), 을 제5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 **** (이하 생략) 토지 2,4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77. 7. 8. ****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같은해 8. 25. 소외 ****에 매도하고, 같은구 **** (지번 생략) 토지 113평 9홉을 같은해 9. 22. ****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같은해 12. 27. 소외 ****에 매도한 일이 있으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격 금 250,698,000원, 양도가격 금 400,98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나, 서울 **** ****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않는데 그 싯가 표준액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금 1,139,000원이 된다하여 위 양도가액 금 402,119,000원(=금 400,980,000원+금 1,139,000원), 취득가액 금 251,837,000원(=금 250,698,000원+금 1,139,000원)에 터잡아 별지계산서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82. 4. 1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85,819,081원, 동 방위세 금 17,163,81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양도한 바가 전혀 없으며,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상, 이는 벌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싯가표준액에 따라야 하며, (다) 원고는 1981. 10. 21.부터 현재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 7 **** 14동 (호수 생략)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는 서울 **** (상세주소 생략)이었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는 서울 **** **** 1의 68 **** 2동 (호수 생략)호로서 그동안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바도 없고, 납세지지정처분통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을 제1호증의 3, 을 제5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진술조서), 갑 제10 내지 제13, 제15, 제16호증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내지 3호증(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합쳐보면 매매계약서상으로는 ****이 1977. 7. 8. ****로부터 금 250,698,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가 같은해 10. 14. 이 사건 토지를 금 400,980,000원에 소외 경남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은 원고의 동생이고, ****는 원고의 처남으로 위 매매계약당시 23세 가량으로 그해 10월경 ****에 이민간 사람으로, 위 소외인들은 모두 자택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매도한 사람은 원고인 사실, 원고가 처음 ****을 내세워(****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매매대금이 금 233,700,000원이었으나, 잔금지급이 지체되자 같은해 8. 11.경 ****에게 금 16,998,000원을 더 가산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그 대금이 금 250,698,000원으로 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제16호증의 1,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는 바, 먼저 원고의 위 (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가)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위 (나)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나 싯가표준액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250,698,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금 400,980,000원이며, 피고가 이에 터잡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나)의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위 (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피고임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관할관청이라고 할 것인바, 한편,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납세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지의 변경신고제도는 세무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소지변경신고의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변경신고가 없는 한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 따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지지정도 없었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관할관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 (다)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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