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844청주지방법원 1심2011-12-29 선고검수완료

사격 평가 점수를 높이려고 동기 교육생의 사격 표적지에 난 총알구멍을 손으로 찢어 훼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844 행정 사건(2011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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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육생 A는 2011년 4월 30일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 교육생으로 입교해 동기 교육생 B와 같은 생활실을 쓰며 교육을 받았다.
  • B는 사격평가 1회차에서 졸업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고, A도 사격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
  • 2011년 8월 19일 2회차 사격평가에서 A는 사격 조교를 맡았는데, 부사수 역할을 하던 교육생이 쏜 속사 기록 표적지를 넘겨받았다.
  • A는 표적지의 두 다리 사이에 난 0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5점이 인정되는 경계선 쪽으로 찢어 표적지를 훼손했다.
  • 결국 해당 표적지의 총알구멍은 5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0점으로 처리됐다.
  • 학교 측은 A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었고, 2011년 9월 2일 퇴교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학교 교육생이 동기 교육생의 사격 표적지를 훼손해 점수를 조작하려 한 사건이다. 학교는 이를 시험 중 부정행위로 보아 퇴교 처분을 내렸고, 교육생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격장 운영과 평가규칙 제14조가 '부당한 점수를 얻기 위해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자'를 부정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A가 동기 교육생의 점수를 높여주려는 목적으로 표적지의 0점 구멍을 임의로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교칙 제32조 제1항이 정한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직권 퇴교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퇴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도 따져보았는데, 동료의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올리려 표적지를 훼손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점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하고, 교육기강 확립과 부적격 후보 배○○라는 공익이 A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시험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특히 경찰관 후보자에게는 인성과 청렴성이 핵심 요건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징계권자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처분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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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퇴교처분취소2011 1844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피고중앙경찰학교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1. 12. 8. 판 결 선 고2011. 12. 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퇴교처분을 취소한다2011. 9. 2..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중앙경찰학교 신임2011. 4. 30. 순경 제 기로 입교한 교육생이다267. 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시행한 사격시험에서 동기생2011. 9. 2.,2011. 8. 19.◇ 의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하여의 사격표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중앙경찰학교의****◇◇ 교칙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퇴교를 명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처3212(‘ 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1 ,2 ,1213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의 사격표적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에 의하여 일부,**** 훼손되었더라도 이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에 의하여 훼손된 사격표적지가,◇ 의 점수로 인정되지 않은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 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때문에 퇴교 되면 다시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원 고에게 매우 가혹하고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 3 - 나. 판단 1)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2 ,112 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앙경찰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서 현장중심 국민 우선의 경찰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올바른,,,①②③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학생은 중. 앙경찰학교 교칙 제 조에 의하여 입교식에서 나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함에 있어서 교6“ 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 다 라고 선서한다”. (2)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교장은 시험 중 부정행위321, 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격장 운영과 평가규칙 제 조 부정행위 조치 에 의하면 부당.‘’ 14 ()“ 한 점수를 득점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자 를 부정행위자” 로 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경찰학교 평가 규칙에 따르면 사격., 평가에서는 졸업요건으로 만점의 할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고 총 회의 사격 평가를 하6, 7 여 한 번이라도 졸업요건인 만점의 할을 획득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를 충족하6 지 못하면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교칙에 따라 퇴교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는중앙경찰학교 신임 제 기 교육생으로 입교하여2011. 4. 30.267 소외과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면서 교육훈련을 받았는데은 사격평가 회,1******** - 4 - 차에서 졸업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시행된 회차 사격평가에서 사격업무를 보조하는2011. 8. 19.2 조교를 담당하였는데 부사수 역할을 하던 교육생이 위이 사격한 속사 기,******** 록 표적지를 표적판에서 걷어 오는 것을 보고으로부터 위 표적지를 넘겨받아서**** 표적지의 양다리 사이에 형성된 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점이 인정되는 경계선05 쪽으로 찢어서 속사 기록 표적지를 훼손하였다 그러나의 위 기록지의 총알구멍.**** 은 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점으로 처리되었다50. (5)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의 기록 표적지를 훼손하여 부당하게 점수를 득점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부정행위로 판◇ 단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고 있던 동기 교, 육생이 회차 사격평가에서 기준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자 회차 사격평가 당시12**** 의 사격점수를 높여 줄 목적으로 기록 표적지의 점 총알구멍을 임의 훼손하였0**** 던바 이는 중앙경찰학교 사격장 운영과 평가규칙 제 조에 규정된 부당한 점수를 득 ,‘’ 14 점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 조 제 항에서 직권퇴교 사유로 규정된 시험 중 부정한321‘ 행위 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 5 -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두판(2002. 9. 24.2002 6620 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원고는 경찰공무원, ① 임용 후보자로서 동료 교육생의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올려 주기 위해서 기록 표적지를 임의 훼손함으로써 사격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 지 아니한 점 중앙경찰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하여 법과 원칙을, ②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교육목적에 현저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 구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서도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처분을 통해, ③ 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관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기강 확립 인성이 올바른, 경찰관의 양성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생의 경찰관 임용 배제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혜성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 조 신규채용8 ( )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조 채용후보자의 등록17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 8,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 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19 ()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1.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3.· 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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