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평가 점수를 높이려고 동기 교육생의 사격 표적지에 난 총알구멍을 손으로 찢어 훼손함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844 행정 사건(2011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육생 A는 2011년 4월 30일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 교육생으로 입교해 동기 교육생 B와 같은 생활실을 쓰며 교육을 받았다.
- B는 사격평가 1회차에서 졸업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고, A도 사격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
- 2011년 8월 19일 2회차 사격평가에서 A는 사격 조교를 맡았는데, 부사수 역할을 하던 교육생이 쏜 속사 기록 표적지를 넘겨받았다.
- A는 표적지의 두 다리 사이에 난 0점 총알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5점이 인정되는 경계선 쪽으로 찢어 표적지를 훼손했다.
- 결국 해당 표적지의 총알구멍은 5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0점으로 처리됐다.
- 학교 측은 A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었고, 2011년 9월 2일 퇴교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학교 교육생이 동기 교육생의 사격 표적지를 훼손해 점수를 조작하려 한 사건이다. 학교는 이를 시험 중 부정행위로 보아 퇴교 처분을 내렸고, 교육생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격장 운영과 평가규칙 제14조가 '부당한 점수를 얻기 위해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자'를 부정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A가 동기 교육생의 점수를 높여주려는 목적으로 표적지의 0점 구멍을 임의로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교칙 제32조 제1항이 정한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해 직권 퇴교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퇴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도 따져보았는데, 동료의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올리려 표적지를 훼손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점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하고, 교육기강 확립과 부적격 후보 배○○라는 공익이 A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시험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특히 경찰관 후보자에게는 인성과 청렴성이 핵심 요건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징계권자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처분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평가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적법하다2015-10-05
- 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2015-10-04
- 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2015-10-03
해석·평가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 경찰에게 사격능력은 필수이며, 현장 경찰의 주기적 사격훈련과 근무성적 반영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재평가 전 충분한 특별지도와 추가 연습 기회를 받았으므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 성적 미달자 퇴교처분은 합법”2015-10-05
- 사격점수 미달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 정당2015-10-04
- 청주지법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2015-10-05
해석·평가재판부는 경찰의 직무 특성상 사격능력이 필수적이며, 사격훈련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재평가 전 충분한 특별지도와 추가 연습 기회를 받았으므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사격능력 낮은 경찰 교육생 퇴교 정당2015-10-04
- 사격능력 떨어지는 경찰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2015-10-03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