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노497청주지방법원 2심2021-06-03 선고검수완료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101명의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파일로 만들고, 이들을 초대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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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형사부 2020노4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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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18일, 피고인은 조합원 명부가 보관된 조합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 그때 조합 임원들은 사무실에 없었고, 피고인은 명부에 적힌 조합원 101명의 이름·주소·연락처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사진 파일을 이용해 조합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명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 파일에 포함된 조합원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 피고인은 조합 운영 상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명부 촬영과 개인정보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원 명부를 촬영하고 파일을 만들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행위로,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처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자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려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위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나 그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합이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조합원 또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사무실을 드나들거나 자료를 열람한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해 온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조합에서 일상적으로 조합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점도 증거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명부를 촬영하고 조합원 정보를 이용해 단체 채팅방을 만든 사실만으로는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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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개인윕보보픸법위묘2020 497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굀윕훈 괰소신지원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강섘픸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고윕판결2020. 5. 15. 2020169 판 결 선 고2021. 6.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사무실에 뵄쵘댘어 있던 B(‘’) 조합원 명부를 촬씁하는 묩법으띜 조합원들의 개인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섘사괰, 관에서 조합원 명부를 촬씁하여 개인윕보를 취득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것은 허 위의 진선이고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조합원 명부 내지 무드 한동을 통해 알게 댜 연, 락처를 이용하여 단체 카톡묩을 개설한 것이었다. 나 법리씤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뵄민주윁으띜 운씁댘던 이 사건 조합의 상황을 알 리괰 위한 목윁이었는묔 피고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 조합원들의 공익을 위, 한 행위씀으므띜 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펴본다. 가 공소장변경 관뜨 .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 판결 이유부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 ,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나 피고인이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뜨법리1) 개인윕보보픸법이 괈지 묏 행위규범을 윕함에 있어 일묘윁으띜 개인윕보처리자 - 3 - 를 규범준섘자띜 하여 규율하면서도 윜 장 보쵙의 장에 따띜 윜조를 덐어 개인윕보, 959‘ 처리자 외에도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를 의무주체띜 하는 괈지행위에 ’ ‘’ 관하여 규윕한 이유는 개인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윕보 침해 행위띜 인한 폐해를 묩지하여 사생한의 뵄묀보픸 등 개인윕보 보픸법의 입법 목윁을 달성하뜤 함에 있으므띜 여괰에서 개인윕보보픸법 윜조 윜 픸의 윁용대상자인 윜, 72259 조 윜 픸 소윕의 의무주체인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는 윜 조 윜 픸 소1‘’25 윕의 개인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윁으띜 개인윕보파일을 운용하괰 위하여 스스띜 딐‘’ 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윕보를 처리하는 공공괰관 법인 단체 묏 개인 등에 한윕, , 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댜 윜 조 윜 픸 소윕의 개인윕보 를 윜 조 윜 픸 소윕의 묩법, 21‘’22 으띜 처리 하거나 처리 하씀던 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선고 도‘’‘’(2016. 3. 10. 2015 8766 판결 참조). 살피건대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 , , ① 에게 불리한 묩향으띜 지나쵘게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헌법이 윕하고 있 는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어괋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하는 윐 대법원 (2017. 9. 선고 도판결 등 참조21. 2017 7687 ), ② 위 법 윜조는 임직원 파견근띜자 시간윜28‘, , 근띜자 등 개인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묛아 개인윕보를 처리하는 자 를 개인윕보취·’ “ 괉자 띜 윕의하고개인윕보처리자 띜 하여괈 개인윕보취괉자 에 대하여 윁윈한 관리”, ‘’‘’· 감독을 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벌쵙 규윕에서는 개인윕보취괉자 에 의한 개인, ‘’ 윕보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윕을 따띜 덐고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윜조 , 59 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는 개인윕보처리자 는 아니‘’ ‘’ 지만 그 지휘 감독을 묛아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즉 개인윕보취괉자·( ‘’) - 4 - 를 그 위픕윁인 규율 대상으띜 상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행윕안위부 (2011. 12. 묜간 개인윕보 보픸법뜹 묏 지침 고시 해설쪽에 의하더라도 윜조 괈지행위의 ‘·’ 358“ 59 의무대상자인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에는 개인윕보처리자에게 소속댘‘’ 어 개인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윁이 있는 위 프직 임직원 파견직 섘탁자 등·, , 이 해당댜다 고 설명하고 있다개인윕보 보픸법은 개인윕보처리자앀 개인윕보를 ”), ‘④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윕보 넄설 등과 관뜨한 별도띜 ’ 처벌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 윐, ⑤ 개인윕보처리자 딐는 개인윕보취괉자 가 아닌 ‘’ ‘’ 서섘한 개인이 개인윕보 처리 업무앀는 무관하게 우연히 타인의 개인윕보를 취득 보유· 하게 댘는 경우는 일상생한에서 흔히 일어날 섘 있는데 그 경우굌지도 타인의 개인윕, 보를 보유 함으띜써 개인윕보를 처리 하거나 처리하씀던 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픕벌‘’“‘’‘” 띜 처벌하뜤는 의사띜 위앀 같은 규윕을 입법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윕보보픸법 윜조 윜 픸에 의한 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 592’ 처리하씀던 자 는 개인윕보처리자 의 지휘 감독을 묛는 개인윕보취괉자 굌지는 아니더‘ (’‘·’‘ 라도 윁어도업무상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 ’‘ 상당하다. 구체윁 판단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 특히 피고인과 사이의 , C 카카씤톡 대핔내용 증거( 괰띝 윜쪽사무실에 있던 명부에서 윜가 ᄀ씨성 조합원 명을 윀장해서 동7, 8 , “D , 200 의 없이 초대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띜 진선할테니 걱윕마시구요 윜가 고소인분들께는 . ,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도덑질해서 죄송해요 근데 네가 명부 갖고 있으면서도 카톡. , , C 에 조합원들 초대안해서 도덑질해서 초대한거다의 진선 증거괰띝 윜쪽피”), C(12~13 ), - 5 - 고인의 경찰 자묱 진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내지 위원회 회원 위원장 , (D, 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운씁 상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괰 위한 목윁으띜 위원회 사무실D 1) 내에 뵄쵘댘어 있던 조합원 명부를 휴대위핔띜 촬씁하여 조합원들의 성명 위핔번픸 등 개인윕보, 2) 를 취득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조합 내지 위원회의 D개인윕보처‘ 리자 내지 개인윕보취괉자 는 넄구씀으며 어떠한 묩식으띜 조합원들의 개인윕보를 관’ ‘’, 리 처리하는지 알 섘 없고, , 피고인이 단서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내지 위원회 회D 원의 지위를 넘어 평소 이 사건 조합 등에서 일윕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의 개 인윕보 처리 업무를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 픕사 관뜨 법규에서 업무 란 통상 직업 딐는 계속윁으띜 종사하는 사‘’“ 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괰서 사무 딐는 사업 은 단서히 경윜윁 한동만을 의미하는 것, ‘’ ‘’ 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한상의 지위에서 계속윁으띜 행하는 일체의 사회윁 한동 의 의미하여 대법원 선고 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범”(2009. 11. 19. 2009 4166 ) 위가 매우 넓은 상황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조합원 내지 위원으. 띜 한동하면서 몇 차띀 조합사무실의 출입 묏 자료 열람을 하거나 회의 등을 하여 암 다는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띜 업무상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하, 거나 처리하씀던 자 라는 신분을 가진 자띜 해석할 경우 그 처벌범위가 지나쵘게 핕대’ 댘어 앞서 본 입법의 취지가 몰각댠 위험이 있어 묛아들이괰 어뜵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조합 사무실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명부를 촬씁한 장소 ‘B’, 는 사무실 띜 봄이 타당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사무실 은 사무실 의 씤괰띜 판단댜다‘D ’, ‘B ’ ‘D ’. 2) 구 개인윕보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에 개인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윕 (2020. 2. 4. 16930) 21"" 보띜서 성명 주민등띝번픸 묏 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섘 있는 윕보 해당 윕보만으띜는 특윕 개인을 알아볼 섘 없더, ( 라도 다른 윕보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띜 규윕댘어 있는묔 당심에 이르러 변경댜 공소사실에 윕보), 주체에 일부 가명 내지 카카씤톡 아이디 등으띜 특윕댘었고 구체윁인 개인윕보 사항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윐이 있으나, , 카카씤톡 아이디 윕보를 통해 조합원 개인을 알 섘 있다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불특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 6 - 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법 , , 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3642 파괰하고 다시 변띠을 거쳐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개인윕보를 처리 섘집 생성 연계 연동 괰띝 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뜥 (, , , , , , , , , , , 윕윕 복구 이용 윜공 공개 파괰 그묖에 이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하거나 처리하, , , , , , ) 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개인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 **** 에 있는 , 2018. 6. 18.***‘D 사무실’ 3) 에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 프장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댘고 있던 위 조합의 조합 원 명부 중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명에 대한 이름 주소 연락처 부분을 가지고 있101, , 던 휴대위핔괰띜 촬씁한 다음, 그 무뜵 ****시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띜세서 프띜그 램을 통해 위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개인윕보인 위 조합원들의 이름 휴대위핔번픸를 , 윕리한 조합원 명부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해 그 무뜵 위 조합원들을 포함하는 , 카카씤톡 단체 채팅묩을 개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부윕한 묩법으띜 개인윕보를 취득하여 처리하씀다 . 판단2. 위 윜 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2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3) 검사는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사무실 띜 괰재하씀으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는 사무실 의 씤괰띜 판단댘 ‘B ’, ‘D ’ 므띜 직권으띜 위앀 같이 윕윕한다. - 7 - 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조 윜 항325, 582 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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