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 악기를 연주하고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2023노3197 업무방해 사건(2024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뜻을 알리기 위해 2022년 9월 22일 방위산업 전시회장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 두 명은 전시업체 부스에 판매 목적으로 놓인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장갑차 윗부분은 관람객이 타도록 허용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 연주가 시작된 뒤 다른 피고인 세 명도 같은 부스의 전차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전쟁 장사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른 두 명은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 행사 관계자가 내려오라고 요구했지만 연주가 약 1분 더 이어졌고, 보안업체 직원들이 촬영을 제지하는 동안에도 촬영이 계속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장비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위험 때문에 직접 끌어내리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1심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전시된 장갑차와 전차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현수막을 펼쳐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전시회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동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시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며, 그중 두 명에게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벌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상대의 판단이나 행동을 제약할 만한 힘도 포함하며,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전시품으로 놓인 장갑차와 전차 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주와 구호를 이어가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행사 관계자와 참여업체에 불편을 주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사 관계자가 내려오라고 했는데도 연주가 계속됐고, 보안업체 직원들이 장비 손상이나 안전사고를 우려해 직접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들의 목적이 무기 거래 반대 의견을 알리는 데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전시품 위에서 행동해야 할 만큼 다른 방법이 없었거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그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무기 거래 반대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전시품 위에서 연주와 구호를 이어가 전시회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만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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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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