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4147대구지방법원 1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베트남 국적 어선원 두 명이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들이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단체협약상 낮은 임금을 근거로 일부만 지급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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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4147 행정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외 2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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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베트남 국적 어선원 두 명이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해 일하던 중 2010년 6월 1일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사망했다.
  • 사망한 어선원들의 유족(아내와 자녀들)이 피고인 선박소유자 단체에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를 청구했다.
  • 유족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선원 재해보상 기준인 통상임금 최저액 월 1,343,000원과 승선평균임금 월 2,148,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월 800,000원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약 3,466만 원, 장례비 약 320만 원, 행방불명급여 3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피고는 소지품이 유실된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지품 유실급여 지급도 거부했다.
  • 이에 유족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가 2012년 6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국적 어선원 두 명이 2010년 6월 1일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법정 최저액 기준의 유족급여·장례비·행방불명급여와 소지품 유실급여를 청구했고, 피고는 단체협약상 월 80만 원을 기준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거부했다. 법원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한 고시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 유족급여·장례비·행방불명급여의 일부 거부처분은 취소했으나, 소지품 유실급여 거부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고시 부분에 주목했다. 이 부분은 법률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민간 단체에 다시 넘긴 것으로서 모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또한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규정, 선원법 취지에도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외국인 어선원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법정 최저액인 통상임금 월 1,343,000원과 승선평균임금 월 2,148,000원을 적용해 유족급여·장례비·행방불명급여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소지품 유실급여에 대해서는 유실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판단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유족급여·장례비·행방불명급여의 일부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소지품 유실급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5분의 1, 피고 나머지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외국인 어선원이라도 재해보상에서는 내국인과 같은 법정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단체협약으로 낮출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기관이 법률이 준 권한을 민간 단체에 다시 넘기는 방식의 고시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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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4147 유족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 2. **** 3. ****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4. **** 5.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5. 9. 판 결 선 고2012. 6. 1. - 2 - 주문 1. 피고가 2011.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일부 부지 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다)과 피고가 2011. 8. 19. 원고들 에게 한 소지품 유실급여 부지급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과 ‘소외 2’는 베트남 국적으로 우리나라의 20톤 이상 어선인 제108신일 호의 어선원인데, 2010. 6. 1. 위 어선이 침몰되는 사고로 인하여 행방불명되어 사망하 였다. 원고 **** 은 망 소외 1의 처, 원고 ****와 원고 ****은 망 소외 1의 딸들 이다. 원고 ****은 망 소외 2의 처, ****은 소외 망 2의 아들이다. 피고는 선박소유자 단체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 위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가 선원노동단체인 ****과 사이에 체결한 ‘어선 외국인 - 3 - 선원 단체협약’(2009. 6. 12.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위 협약은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유일한 단체협약으로 서 외국인 어선원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 고용주는 외국인 어선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협약의 기준을 하회하여서는 안되며, 하회된 근로계약은 위 협약 에 따르고(제2조 제2항),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월 800,000원이고(제3조 별표 임 금표), 승선평균임금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들이 재해로 사망함으로 인한 소지품 유실급여 및 국토 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선원의 재해보상시 통상임금의 최저액 1,343,000원과 승선평균임금 2,14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를 청구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1. 8. 17. 망인들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 임금을 각 월 8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망 소외 1의 유족인 원고 ****, ****, ****에게 유족급여 34,665,800원(= 1일 통상임금 26,666원 × 1,300 일), 장례비 3,199,920원(= 1일 통상임금 26,666원 × 120일), 행방불명급여 3,200,000 원[= 월 통상임금 800,000원 × 1개월 + 2,400,000원(월 승선평균임금 800,000원 × 3 개월)]을 지급하고, 망 소외 2의 유족인 원고 ****, ****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부분의 지급을 거부하는 보 험급여결정통지를 하고, ② 2011. 8. 19. 망인들의 소지품이 유실된 사실을 증빙할 자 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지품 유실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유족 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의 일부거부처분과 소지품 유실급여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구 선원최저임금고시 중 외 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을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에게 재 위임하여 모법에 위반되고, 헌법 제6조 제2항, 제11조 제1항 후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로기준법 제6조, 선원법 제54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따라 서 위 고시에서 정한 내국인의 통상임금의 최저액 월 1,343,000원 및 승선평균임금 월 2,148,000원을 망인들에게 적용하여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0조에 따라 통상임금 2개월분을 유실물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소지품 유실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위 2.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 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임금’, ‘통상임 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하 며,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제3조 제7호, 제8호, 제8호의2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 5 -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ᆞ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 하고,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ᆞ일급금액ᆞ주급금액ᆞ월급금액 또는 도급금 액을 말하며,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 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되 다만, 동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 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보고, 구 선원법 제54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 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선원법 제54조의 위임에 의한 구 선원최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대상 : 「선원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 : 월 1,09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 월 1,343,0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148,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 를 인정받아야 함 3)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 6 - 3. 선박소유자의 이행사항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 여 「선원법」제51조의2 및 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시를 대비, 임금채 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은 ‘선원최저임금’을 월 1,098,000원으로 규정하고 이 사 건 고시의 2.가.2)항은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월 1,34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의 2.나.항 및 2.나.3)항에 의하면, 외국 인 선원에 대하여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이 사건 고시의 2.가.항과 달리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의 통상임금의 최저액은 월 800,000원인 것으로 규정(제2조 제2항, 제3조)하였을 뿐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 협약이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의 2.가.2)항과 달리 ‘재해보상시 적용되 는 통상임금 최저액’이 월 800,000원인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①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 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 우를 하지 못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어선의 소유자 는 외국인 선원과 내국인 선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② 구 선원법 - 7 -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ᆞ일급금액ᆞ주급금액ᆞ월급금 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의 ‘선원최저임금’이란 선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의미하고, 이는 어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에 게 적용되고 ‘어선원의 재해보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의 2.가.2) 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 어선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정하 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과 같지만 그 적용대상이 ‘외국인 어선원’에 한정되고 그 금액이 적은 점에서 이 사건 고시의 2.가.1)항의 특례를 정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개념은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 고시의 2.가.2)항이 말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실제로 지 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점 에서 서로 개념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통상임금’은 이 사건 고시의 2. 가.2)항의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⑤ 이 사건 고시의 3.나 항에 의하면 어선의 소유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 정하여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 국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을 이 사건 고시 2.가.2)항과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은 내국인 - 8 - 어선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시 2.가.2)항이 정한 월 1,343,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급여, 장제비 및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들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이 월 800,000원인 것으 로 인정한 것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 선원법 제54조 및 이 사건 고시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는 다르지만 결 국 이유 있다. (3)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이 사건 고시의 2.나.항 및 2.나.3)항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선원노동단 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 금의 적용방법을 이 사건 고시의 2.가항과 달리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외국인선원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하여 내국 인과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2.나.3)항에 의하더라도 망인들의 승선평균임금액은 이 사건 고시의 2.가.2)항이 정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인 월 2,148,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망인들의 행방불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승선평균임금이 월 800,000원인 것으로 인정한 것은 어 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 선원법 제54조 및 이 사건 고시에 위반되어 위 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는 다르지만 결국 이유 있다. 나. 원고들의 위 2.나. 주장에 대한 판단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0조에 의하면 어선원 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 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어선원 등이 승선 중 - 9 -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것이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하되 그 상한을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일 뿐, 소지품을 잃어버린 사실 및 그 가액의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2개월분을 유실급여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이 사고 당시 각 결혼 반지(18K, 1돈)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위 결혼반지와 휴대전화의 가액 이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선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 계 법 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ᆞ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7. "어선재해"란 침몰ᆞ좌초ᆞ충돌ᆞ화재ᆞ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적용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ᆞ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16조(보험가입자)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이하 "당연가입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중앙 회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 11 - 해지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7조(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제28조(장례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 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제29조(행방불명급여) ① 중앙회는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어로 활동 또는 항행 중인 어선 에 있던 어선원등이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하 "행방불명기간" 이라 한다)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 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방불명급여로 지급한다.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어선원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 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③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 으면 중앙회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ᆞ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 12 - 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 하여진 시간급금액ᆞ일급금액ᆞ주급금액ᆞ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8의 2.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 조, 제74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를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 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4조(최저임금)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 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90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 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 을 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 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 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13 - 제98조(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선원최저임금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선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대상 :「선원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 : 월 1,09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 월 1,34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148,000원 - 14 -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 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 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 법」제51조의2 및 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 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끝.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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