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4047서울행정법원 1심2022-05-18 선고검수완료

공공병원이 암센터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자, 감사원 지적 후 관할 행정청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047 행정 사건(202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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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공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15년 11월 16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허가를 받았고, 2016년 3월 31일경 증축공사를 완공하였다.
  • 감사원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뒤, 2017년 3월경 관할 행정청에 암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부과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이에 관할 행정청은 2017년 5월 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가 의료행위 공간일 뿐 행정업무 공간이 아니어서 공공 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그동안 의료시설에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차별하며,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암센터를 증축하자, 관할 행정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약 7천만 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법인은 자신이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가 공공 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법인과 암센터 모두 법령이 정한 공공법인 및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공공병원 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설립 과정에서 정관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이상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공공법인의 사무소, 즉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행정업무 장소를 엄격히 분리할 수 없고, 과거 시행령에서 의료기관을 공공 청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의료기관 자체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암센터를 공공 청사로 보아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법령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공병원은 정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공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암센터와 같은 의료시설도 공공 청사로 보아 과밀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의료행위 공간이라도 공공법인의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공공 청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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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병원 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인구집중유발을 야기하는 장소는 행정업무만이 행하여지는 장소보다는 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1977. 12. 31.법률 제3056호로 제정된○○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에게 암센터(이하‘이 사건 암센터’라 한다)증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 11. 16.중축허가를 받았고, 2016. 3. 31.경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공하였다. 나.감사원은2016. 10. 10.부터2016. 10. 31.까지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2017. 3.경 피고에게‘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다.피고는2017. 5. 8.원고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은‘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을 공공법인으로 보고,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보고 있는데,원고는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이 사건 암센터는 의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일 뿐 문서 등을 처리하는 행정업무 공간이 아니므로 사무소 및 공공 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암센터를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 법령을 부당히 유추·확장해석한 것이다. 2)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이 사건 암센터와 같은 의료시설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이에 대하여 일반의 신뢰가 확고히 형성되어 있는바,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이 사건 처분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4)이 사건 처분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이 흠결되어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인지 여부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는 공공 청사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하고,제12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공 청사를 증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은‘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및‘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을 공공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연구소와○○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를 공공 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로 보고,그 연면적이1,000㎡이상인 경우 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제1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병원 설치법 제1조는○○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조는○○병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며,제3조 제1항은○○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제14조 제1항은 정부는○○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먼저 원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보건대,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원고는○○병원 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의 규정은‘설립에 관하여’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을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의 설립이○○병원 설치법에 직접 규정된 이상,○○병원 설치법 부칙(1977. 12. 31.제3056호)제2조 제2항1}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과정에서 정관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주1)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다음으로 이 사건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사무소란 해당기관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곳으로,이 사건 암센터가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임은 명백하므로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를 의료행위와 나머지 행정업무로 분리하여 행정업무가 행하여지는 곳만이 사무소에 해당하고,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곳은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의료기관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정행위는 상당 부분 의료행위를 보조하기 위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밖의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를 엄격히 분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의료기관을 공공 청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이후2001. 1. 5.대통령령 제17015호로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위 규정이 삭제되었던바,이는 의료기관 자체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의료기관에서 인구집중유발을 야기하는 장소는 행정업무만이 행하여지는 장소보다는 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관계 법령을 부당히 유추·확장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②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③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④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1997. 9. 26.선고96누10096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이에 따른 원고의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평등원칙 위반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은‘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공공 청사,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5조 제1항은‘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건축물의 건축 허가일,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요건을 충족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기속하고 있고,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이 사건 암센터의 증축이 위 규정이 정한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당연히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과밀부담금 부과라는 규제방법이 갖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 및 침해의 최소 필요성,공공법인의 설립,운영,역할 및 목적의 견지에서 공공법인과 사인과의 본질적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공공법인의 사무소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원고와 같은 공공법인과 민간병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비례원칙 위반 여부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에 대한 일종의 원인자부담금으로서,원고에게 부과된 과밀부담금의 액수(액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2가 정한 산정방식을 준수하여 산정되었다),원고의 지위 및 재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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