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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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구합52820·서울행정법원·2025-11-20·1심
공기업이 발전설비와 건축물을 신축하자, 피고가 건물 일부를 공공 청사로 보아 과밀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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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4047·서울행정법원·2022-05-18·1심
공공병원이 암센터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자, 감사원 지적 후 관할 행정청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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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1500·서울고등법원·2018-12-19·2심
수도권에 암센터를 증축한 공공법인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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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9740·서울행정법원·2025-12-04·1심
회사가 도시개발구역 내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면서 부과된 438억 원대의 과밀부담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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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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