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98고단200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1심1998-11-07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 2정을 훔쳐 소지하고, 다른 절도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채 추가기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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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1월경 피고인A가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 2정을 훔쳐 소지함.
- 피고인A는 같은 시기 다른 절도 사건으로도 체포되어 구속됨.
- 검사는 먼저 다른 절도 사건(선행기소)만 기소하고, 가스분사기 절도 사건은 나중에 판결 확정 후에 추가로 기소함.
- 피고인A는 체포 당시부터 가스분사기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물도 압수됨.
- 검사는 추가기소를 늦게 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게 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함.
- 법원은 검사의 이런 늦은 추가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스분사기 2정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같은 피고인의 다른 절도 사건과 함께 재판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에 추가로 기소한 것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으나, 이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며 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검사가 일부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늦게 기소해 두 번 재판받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음.
- 검사의 늦은 추가기소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함.
- 피고인에게는 추가기소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검사의 태만이 원인임.
-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판결 확정 후 늦게 기소해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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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소편의주의의 한계 및 이른바 이시추가소추권(異時追加訴追權)의 행사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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