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세무서 직원의 권유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한 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유흥음식세와 부가세를 추징 부과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50 행정 사건(196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과 1965년 동안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유흥음식세와 부가세를 자진 신고함.
- 피고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부과함.
- 원고들은 자진 신고한 금액이 실제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 세무서 직원이 원고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유하거나 직접 신고서에 금액을 기입한 사실이 확인됨.
- 법원은 원고들의 자진 신고가 진정한 수입을 나타내지 않는 이상, 세무서가 조사한 금액보다 신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결국 피고의 추징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유흥음식세와 부가세를 자진 신고한 금액이 실제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가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자진 신고가 진정한 수입을 반영하지 않는 한 피고의 추징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자진 신고한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실제 수입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 인정됨.
- 세무서 직원이 원고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종용하거나 직접 신고서에 금액을 적은 점이 증언과 증거로 확인됨.
- 자진 신고 금액이 세무서가 조사한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보다 많다고 해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지방세법에 따라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해도 납세자의 잘못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추징 부과할 수 없음.
- 원고들의 행위에 부정한 점이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추징 부과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세무서 직원이 관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금액이 진정한 수입을 반영하지 않는 한, 세무서가 임의로 금액을 올려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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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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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세 과세표준액 신고액보다 세무서에서 실지조사한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이 적다 하여 후자의 과세표준액을 전자의 과세표준액으로 인상 결정하여 유흥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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