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6구50서울고등법원 1심1966-12-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세무서 직원의 권유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한 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유흥음식세와 부가세를 추징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50 행정 사건(196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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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과 1965년 동안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유흥음식세와 부가세를 자진 신고함.
  • 피고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부과함.
  • 원고들은 자진 신고한 금액이 실제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 세무서 직원이 원고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유하거나 직접 신고서에 금액을 기입한 사실이 확인됨.
  • 법원은 원고들의 자진 신고가 진정한 수입을 나타내지 않는 이상, 세무서가 조사한 금액보다 신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결국 피고의 추징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유흥음식세와 부가세를 자진 신고한 금액이 실제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가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자진 신고가 진정한 수입을 반영하지 않는 한 피고의 추징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자진 신고한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실제 수입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 인정됨.
  • 세무서 직원이 원고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종용하거나 직접 신고서에 금액을 적은 점이 증언과 증거로 확인됨.
  • 자진 신고 금액이 세무서가 조사한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보다 많다고 해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지방세법에 따라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해도 납세자의 잘못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추징 부과할 수 없음.
  • 원고들의 행위에 부정한 점이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추징 부과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세무서 직원이 관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금액이 진정한 수입을 반영하지 않는 한, 세무서가 임의로 금액을 올려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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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납세의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세 과세표준액 신고액보다 세무서에서 실지조사한 유흥음식세 과세표준액이 적다 하여 후자의 과세표준액을 전자의 과세표준액으로 인상 결정하여 유흥음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이덕근 【피 고】 대전시장 【주 문】 피고가 1966.2.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와 같은 1964. 1965년도분 유흥음식세 및 같은 부가세의 추징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66.2.1. 지방세법 제139조 소정 제1,2,3종의 각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표기재와 같은 1964, 1965년도분 유흥음식세 및 같은 부과세를 추징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추징부과하게 된 이유로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1964년도(1964년 1월∼12월) 및 1965년도(1965년 1월∼6월) 유흥음식세 및 부과세를 조사 결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 바 있는데, 그뒤 소활 세무서에서 원고들에게 유흥음식세와 과세표준이 동일한 국세인 영업세의 1964년도(1964년 1월∼12월) 및 1965년도(1965년 1월∼6월)분 과세를 함에 있어 조사결정한 과세표준액을 보면, 위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보다 훨씬 초과되므로 그 초과한 부분 만큼은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시에 누락된 것이 틀림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한 유흥음식세액을 지방세법 제64조의 2에 의하여 추징부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6호증, 같은 14호증의 1∼6 내지 58호증, 같은 60호증의 1∼3 내지 83호증의 1∼3 각 기재와 증인 김필현, 같은 유찬호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된 수입금액은 위 피고 주장과 달리 원고들이 자진신고한 금액이고 소활세무서에서 조사결정한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피고 주장은 원고들 자신이 자진신고한 영업세의 과세표준액이 피고가 유흥음식세 과세시 조사결정한 과세 표준액보다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이 사실은 원고들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그 초과부분은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들이 자진신고한 영업세의 과세표준액이 피고가 조사결정한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보다 오히려 초과되는 경우에는, 경험칙상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가공적인 다액의 수입금액을 신고할 리가 없음에 비추어, 원고들이 자진신고한 위 영업세의 과세표준액은 진정한 수입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신고금액과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은 일응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겠는바, 원고들은 위 자진신고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될 것으로 진정한 수입금액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증인 안정호, 같은 김필현(제1,2차 신문), 같은 유찬호(제1,2차 신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1964년도(1964년 1월∼12월) 및 1965년도(1965년 1월∼6월) 영업세 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원고들의 자진신고한 바에 따랐으나, 이 자진신고는 소활세무서 직원이 배세액과 원고들에 대한 전기분세액을 감안아여 이보다 많은 금액으로 적당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종용하여 자신신고서에 기입케 하였거나 직원 자신이 직접 적당한 금액을 자진신고서 용지에 기입하였던 것으로서, 실제의 매상고 대로 신고된 것이 아닌 사실, 영업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그 비율이 적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실제 수입금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액으로 신고되었지만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없이 납부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한 영업세 과세표준액의 자진신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된 것은 아니라하여도 과세표준이 되는 진정한 원고들의 수입금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영업세 과세에 있어서 원고들이 자진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진정한 수입금액을 나타낸 것이 아닌 이상, 자진신고액이 유흥음식세 부과시 조사 결정한 과세표준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 사실만으로 이 초과부분을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 그밖에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시에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 지방세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위와 같은 누락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징과세를 할 수 없고 이러한 누락이 원고들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만 추징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여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 있음을 인정할 증거조차도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사건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이 추징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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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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