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511서울고등법원 1심1982-04-14 선고검수완료

종중 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들이 종중에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실질적 양도 없이 명의신탁 해지만을 위해 등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511 행정 사건(198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해 원고들 등 10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 1977년 4월, 원고들 지분 전부에 대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등기는 매매 형식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 해지 목적이었고, 대가 없이 이루어짐.
  •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양도로 보고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실질적 양도가 없었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종중 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종중에 지분을 이전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는 원래 종중 소유였으나, 명의신탁을 위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것임.
  • 원고들은 종중의 결의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 등기명의를 종중으로 이전한 것임.
  • 원고들은 이전 대가로 아무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않았음.
  • 다른 명의수탁자들 중 일부에게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없었음.
  • 따라서 등기부상 매매 형식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 양도가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가 실질적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로,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등기 형식만으로 과세할 수 없고,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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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최흥선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3. 31. 【주 문】 피고가 1981.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94,934원 및 동 방위세 39,493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서암리 산 48의 1임야 23정 1단 1무보등 별지목록기재 임야 6필지(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9. 10. 원고들 3인을 포함한 10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1977. 4. 8. 원고들 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외 해주최씨 현감공(휘)상파종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등기일자에 그 소유지분을 위 종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81. 2. 14.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등기부등본, 을제3호증의 1 내지 6과 같다), 갑제6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4 내지 7 (각 임야대장 등본, 을제2호증의 1 내지 6과 같다), 증인 최중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종회 회칙), 갑제5호증의 1 내지 4(문중기표지 및 각 내용), 갑제7호증 (증명서), 갑제8호증의 1, 2(족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들 소속의 위 해주최씨 현감공(휘)상파종중의 소유로서 그곳에 위 종중 20세손 최영을 위시하여 30세손까지의 분묘 14기가 있고 이사건 임야 6필지로 분할되기전에는 위 김포군 월곳면 서암리 산48번지 임야 28정8무보등 4필지였는데 임야사정당시 종중명의로는 사정을 받을 수 없어 당시 위 종중의 종원이던 소외 망 최익외 7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임야대정상 동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나 위 임야중 일부는 분할이 되어 이사건 임야 6필지로 되고 1969. 5. 21. 법률제2111호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된 당시에는 위 명의수탁자들 8인은 모두 사망하고 그들의 상속인들 일부는 소재마저 알수 없어 위 종중에서는 종중원중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을 새로이 선임하여 1971. 9. 10.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위 10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종중의 1972. 11. 20. 회의때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같이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둘 것이 아니라 후에 말썽이 될 소지가 없도록 직접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자는 결의를 하였고 1976. 12. 6. 종중회의에서 구체적 절차까지 결의되어 이에따라 1977. 4. 8. 이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수탁자 10인중 원고들 3인을 포함한 6인 지분을 매매가 있은양 매매의 형식을 빌어 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나머지 2인으로 부터도 같은형식을 빌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등기명의수탁자 10인중 이미 사망한 소외 최중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최강훈을 제외한 8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위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종중에게 이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원고들 3인을 포함한 위 8인은 그 이전등기의 댓가로 위 종중으로부터 아무런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도 받은 일이 없으며 원고들 3인을 제외한 5인에게는 위 지분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조차 없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사건 임야에 관한 위 지분매매는 단지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자산양도 행위도 양도수익도 없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한 위 지분이전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양도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4. 14.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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