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550대전지방법원 1심2015-07-1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공개 금지된 행정정보 문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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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50 형사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위자윕부법 제76조 제31항 제픸 제354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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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정부통합위산센터(이하 위산센터)에서 운영총괄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 업체의 사업부장으로서 위산센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 2013년 5월경 위산센터 사무실에서 외부인 A가 '2014년 운영 유지보수사업 추진방향'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외부 주차장에서 그 문서를 건네주었다.
  • 2013년 6월경에도 외부인 A로부터 사업 심의 결과 공개 요청을 받고, 공무원은 보안검색대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내부 문서가 담긴 USB를 몰래 가지고 나가 외부 주차장에서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여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스크린골프, 골프, 식사 등 합계 1,668,7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의 정보 유출과 향응 수수를 모두 범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공개가 제한된 내부 행정정보 문서를 외부인에게 넘겨주고, 여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사와 골프 등 향응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정보 유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향응 수수 부분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산센터는 국가정보원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사이버 침해를 막는 국가중요시설로, 외부인이 문서를 열람하려면 승인을 받고 관계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다.
  • 유출된 문서에는 2014년 사업이 21개에서 13개로 줄고 대기업이 빠지고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계획 등이 담겨 있었고, 위산센터장이 미리 공개되면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며 외부 유출을 조○○라고 지시까지 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문서에 '대외주의'라는 문구를 넣어 관리했고, 결재가 끝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였다.
  • 피고인은 평소 공무원에게는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문서와 USB를 몰래 가지고 나갔으므로, 공개 금지 행정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향응 수수 부분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친분이나 통상적인 교류 범위를 넘어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내부 검토 중인 행정정보를 외부에 넘기면 그 내용이 나중에 공개될 예정이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업체로부터 받은 소액의 향응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보 유출은 별도로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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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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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사실관계 인정 및 묘성
  • 행정정보가 나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임
  •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뇌물섘섘 위자윕부법위묘2014550, 피고인甲 검사최지은 괰소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7. 15.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뇌물섘섘의 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피고인은 대위 **** ****에 있는 윕부통합위산센터 이하 위산센터 라고 한****(‘’ 다 운씁총괄과에서으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은 주식회사**** 이하시스)**, ****(‘Z 템즈 라고 한다 의 사업부장으띜 대위 묏 광주를 담당하며 조직관리 묏 위산센터에서 묜’) 주하는 사업에 대한 섘주업무를 섘행하는 사람이다. 넄구든지 행윕윕보를 취괉 이용할 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댘는 행윕윕보를 윕당한· 이유 없이 넄설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중서경 위산센터 괰획위략과 운씁윕책계 사무실에서 그곳 피고인2013. 5., 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산센터 윕보시스템년 운씁 유지보섘사업 추진묩향 이라는‘14·’ 매의 문서를 본으띜부터 위 문서를 윜공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외부인은 문서를40A, 가지고 그곳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섘 없으니 주차장굌지 가윸다 달라는의 요구에A 따라 같은 날경 그곳 위산센터 외부주차장에서 괰다리고 있던에게 위,14:00~15:00A 문서를 위해주었다. 피고인은말경 위산센터에서 만난으띜부터 위산센터 윕부시스템년2013. 6.A2014 운씁 유지보섘사업 추진묩향에 대한 심의 결과를 윜공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그띜부터·, 일 후 그곳 위산센터 외부주차장에서 공무원은 뵄교윁 보안검색대 통과가 섘월한3~4 사실을 이용하여 행윕윕보가 담겨있는년 운씁 유지관리사업 추진묩향 섘립 관뜨,‘14·, 주요 안건 심의결과 보고 앀년 운씁 유지보섘사업 추진묩향 심의 사업구조 묏 주요’ ‘14·( 윕책 문건이 윀장댜 유에스뵄를 몰래 가지고 나앀 이를에게 건네주었다 이하)’(USB)A[ 위산센터 윕보시스템년 운씁 유지보섘사업 추진묩향년 운씁 유지관리사업 추‘14·’, ‘14· 진묩향 섘립 관뜨 주요 안건 심의결과 보고 묏년 운씁 유지보섘사업 추진묩향 심,’‘14· 의 사업구조 묏 주요윕책 문건을 통틀어 이 사건 행윕윕보 라고 한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댘는 행윕윕보를에게 넄설하씀다A.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법윕진선1.A 증인 묕종프의 일부 법윕진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위자윕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7631 , 354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 각말경 위자윕부법위묘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40 , 50 [ 2013. 6., 년 운씁 유지보섘사업 추진묩향 심의 사업구조 묏 주요윕책 문건에 관한 위자윕부‘14·()’ 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3.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4.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위산센터 윕보시37, 3812 , 50 (‘ 스템년 운씁 유지보섘사업 추진묩향 문건에 관한 위자윕부법위묘죄에 윕한 픕에14·’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5.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6. - 4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위자윕부법 윜 조 윜 픸의 공개하여서는 아니댘는 행윕윕보 는 공공괰관의 윕보공354‘’ 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등에 뵄추어 업무의 공윕한 섘행에 프윀한 지장을915‘ 초래한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행윕윕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행윕윕보’, 는 일묘인에게 공개댠 것을 위윜띜 작성댘었고 실윜띜 나중에 일묘인에게 공개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에게 이 사건 행윕윕보를 넄설하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A‘ 공윕한 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으므띜 위자’, 윕부법 윜 조 윜 픸를 위묘하여 행윕윕보를 넄설하씀다고 할 섘 없다354. 판단2. 가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산센터의 업무 묏 보안 관뜨 윈차 등1) 가 위산센터는 청앀대 국가윕보원 묏 대부분의 중앙행윕괰관의 윕보시스템을), 관리 유지하고 각종 사이버 침해띜부터 위 괰관 등을 묩어하는 업무를 섘행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이다. 나 일묘인이 위산센터에서 작성댜 문서를 열람하괰 위해서는 열람 신청을 한) 후 위산센터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일묘인이 위산센터에 출입할 때에는 묩문승인 신. 청을 하여 승인을 묛은 후 신분증을 맡괰고 묩문출입증을 묛아야 하고 위산센터 프관, 에서 신체 묏 소지 물건 검색 등을 묛고 들어가야 하며 위산센터를 묩문한 후 나씬, 때에도 앞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묩법으띜 검색 등을 묛고 맡괴 신분증을 찾은 후 - 5 - 나씤게 댜다 일묘인은 위산센터에 들어가거나 나씬 때 외장하드 묏 유에스뵄 등 윀장. 장쵘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나씬 섘 없고 문서를 열람할 때에는 사위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묛은 후 관계 공무원이 묰석한 상태에서 열람을 한다. 다 위산센터에서 작성댜 문서에는 불법복윜 등을 막괰 위한 복윜묩지 괰선인) 이른묔 워터마크 괰선이 윁용댘어 외부에 묘출하더라도 인식을 할 섘 없도띝 하고 있‘’ 고 위산센터 내의 컴퓨터에는 유에스뵄 포트를 막아 놓아 유에스뵄를 통한 자료 유출, 이 불가능하도띝 조쵘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 행윕윕보의 내용 묏 관리 등2) 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행윕윕보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 작성하여) 피고인이 섘윕 중이던 초안으띜서 위산센터의년도 운씁 유지 관리 사업 등의 추2014·· 진묩향과 이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이 괰재댘어 있다 이 사건 행윕윕보에는년에.2014 위산센터 내의 사업이 위년도에 뵄해개 사업에서개의 사업으띜 줄어들고2113, 2014 년경부터 그동안 위산센터 내의 사업에 참여하씀던 대괰업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중 소 중견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댘는 상황에 대한 계획 묏 대처 묩안 등이 괰재댘어 있· 다. 나 이 사건 행윕윕보는경 위산센터장 등 결재권자에게 결재가 요청댘)2013. 5. 지 아니한 상태씀는데 위산센터장은 그 이위에 위 행윕윕보가 미리 공개댠 경우 민원, 의 소지가 있을 섘 있다고 하면서 외부 유출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지시하씀다. 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윕윕보 중 위산센터 윕보시스템년 운씁 유지보)‘14· 섘사업 추진묩향 이라는 윜목의 문서에 직윑 대외주의 라는 문구를 괰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 행윕윕보는 서띜 그 내용이 묀윑하게 관뜨댘어 있고 나중에 함께 결. - 6 - 재가 이루어지괰도 하씀다. 라 이 사건 행윕윕보는 결재가 아료댘면 거의 일묘인에게 공개댠 것이 씈윕댘) 어 있었던 윕보씀다 다만 결재가 아료댘괰 이위에는 대외주의 픕태띜 관리댘다가 위.‘’ 산센터장 등 결재권자가 보고를 묛고 공개하괰띜 결윕하면 대외주의 라는 문구를 삭윜‘’ 하고 결재를 요청하고 결재권자의 결재 후 뵄띜소 일묘인에게 공개댠 섘 있는 것이었, 다. 마행윕자쵘부 소속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교섘 관뜨 업체들의) 2013. 7. 23.,, 픑회 관뜨자 등으띜 구성댜 윕책자문위원회가 개최댘었는데 당시 참석자들을 대상으띜 이 사건 행윕윕보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의견을 섘뜴하씀고위산센터, 2013. 10. 22. 사업과 관뜨댜 업체들이 참석하는 사업설명회 때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띜 위앀 같은 윈 차를 거쳤다. 이 사건 행윕윕보의 넄설 등3) 피고인은 평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산센터에서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 것 을 이용하여 이 사건 행윕윕보를 위산센터 묖으띜 가지고 나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에게 위달하씀다A. 한편 증인은 이 법윕에서년에는 대괰업들이 참여윜한에 걸뜤서 계약4)A“2014 을 못하고 중견회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섘 있는 괰회가 열뜸다 어떠한 윕책 등을 알. 고 사업을 준뵄하게 댘면 보탬이 댘지 않을굌 하는 생각을 하씀다 윕책 등을 하나라. 도 더 알게 댘면 섘주에 관하여 새띜운 아이디어가 나씤지 않을굌 생각했다 이 사건. 행윕윕보에는 큰 흐름에서 윕책 묩향이 괰재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참고가 댜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7 - 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 어 보면 이 사건 행윕윕보는 위자윕부법 윜 조 윜 픸의 공개하여서는 아니 댘는 행,354‘ 윕윕보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앀 위윜가 다른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산센터는 각종 괰관의 윕보시스템을 관리 유지하고 사이버 침해띜부터 묩어1)· 하는 업무를 섘행하고 있다 일묘인이 위산센터에서 작성댜 문서를 열람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보안 관뜨 윈차를 거쳐야 하고 위산센터에서 작성댜 문서에는 불법 복윜 등을, 막괰 위한 워터마크 괰선이 윁용댘괰도 하며 위산센터 내의 컴퓨터에는 유에스뵄를‘’, 통한 자료 유출이 불가능하도띝 조쵘가 취해윸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보안 관뜨 프띜그( 램이 일시윁으띜 설쵘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유에스뵄에 문건을 윀장하여에A 게 넄설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행윕윕보에는 위산센터의년도 운씁 유지 관리 사업 등의 추진묩2)2014·· 향과 이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이 괰재댘어 있고경에는 아직 위산센터장 등 결, 2013. 5. 재권자의 결재도 거쵘지 않은 초안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윕윕보가 공개댠 경우 나. 중에 결재가 이루어진 행윕윕보앀의 차이 등으띜 민원이 묜생할 우뜤가 있고 결재를, 거쳐 위산센터에서 공개댘괰 위에 일부 업체만 위 행윕윕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위 행 윕윕보를 괰초띜 회사의 운씁 묩안 등 윕책을 다른 업체보다 신속히 세움으띜써 이익 을 얻을 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실윜띜 위산센터장은 이 사건 행윕윕보를 관리하던 피고인에게 위 행윕윕보가3) 미리 공개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을 섘 있다고 하면서 외부 유출에 대하여 조심하라 고 지시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행윕윕보 중 위산센터 윕보시스템년 운씁 유지보‘14· - 8 - 섘사업 추진묩향 이라는 윜목의 문서에 직윑 대외주의 라는 문구를 괰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이에게 이 사건 행윕윕보를 넄설한 이후에 위 행윕윕보가 공개댘었다4)A 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한 넄설 행위가 윕당핔댘거나 위 행윕윕보가 넄설댜 시윐에 공개댘어도 좋은 윕보씀다고 볼 섘는 없다. 양픕괰준의 윁용1. 이 사건 범행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괉 공무원으띜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공개하여서는 아니댘는 이 사건5 행윕윕보를 보안 관뜨 윈차를 회피하괰 위해 윁극윁으띜 직윑 위산센터 묖으띜 나가 에게 넘겨 주었으므띜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윕윕보를A. 넄설한 것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넄설한 이, 사건 행윕윕보가 대체띜 나중에 공개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 이외에,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51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가으띜부터의 섘섘. A 피고인은경****의 사업부장으띜 대위 묏 광주를 씤가며 조직2013. 7. 15. Z - 9 - 관리 묏 위산센터에서 묜주하는 사업에 대한 섘주업무를 담당하던으띜부터 판시 범A 죄사실 괰재앀 같이 유에스뵄 등 문건을 건네주어 고맙다는 의미띜 대위 ****에 있 는스크린골프에 가서 스크린골프를 쵘고원을 결윜하게 하여 위으띜부터**64,000A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32,000, 2012. 3. 4.2013. 7. 15. 지 별지 범죄일람퍜과 같이회에 걸쳐 각종 사업섘주 관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1)11 띜 윜공댘는 합계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556,300. 나띜부터의 섘섘. X, Y 피고인은대위위산센터에서 상주하며 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시2013. 5. 15.G 큐리티 이하시큐리티 라고 한다 부장인으띜부터 프띜윝트 매니윀도 댘었으(‘G’)X(PM) 니 추진하는 사업 관뜨하여 좋은 평판을 만들어 업무결재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의 미띜주윐에서만 원을 결윜하게 하여 위으띜부터원 상당의 향응을 윜**15X75,000 공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13. 1. 10.2013. 8. 27.(2), (3) 과 같이 위묏 같은 회사 섘석인띜부터 총회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XY10 지띜 윜공댘는 합계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390,150. 다으띜부터의 섘섘. M 피고인은경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 중부지사장으띜서 소프트2013. 5. 10.K(‘K’) 웨어 판매 묏 유지 보섘를 담당하는으띜부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무에 편의를M 봐달라는 의미띜 위산센터 성명불상 공무원 명과 함께주윐에서만 원을 결윜2‘**’30 하게 하여 위으띜부터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M75,0002012. 2. 2. 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위으띜부터 총회에 걸쳐2013. 8. 27.(4)M4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띜 윜공댘는 합계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362,500. - 10 - 라으띜부터의 섘섘. T 피고인은경 위북 아주군골프장에서 대위위산센터에서 묜주2013. 3. 3. 13:30** P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 대위지사장으띜부터 사업Q(‘Q’)T 과 관뜨댜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띜 같은 위산센터 공무원인 윕원 갑과 함께 골프**, ** 를 윑대묛고 골프대괈원을 결윜하게 하고 같은 날 윀녁 대위 ****에 있332,000,** 는마을에서 윀녁을 뤹은 후원을 결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78,000,125-4 있는스크린골프에 가서 스크린골프를 쵘고원을 결윜하게 하여 위으띜부**138,000T 터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136,750, 2011. 5. 18.2013. 3. 3.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위으띜부터 총 회에 걸쳐 사업 편의를(5)T7 봐달라는 의미띜 윜공댘는 합계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359,75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명 이하외 명 이라고 한다 으띜부터5 (‘A4 ’) 총원의 뇌물을 각 섘섘하씀다1,668,700.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2. 피고인이외 명과 함께 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한 것은 최분관계 등에 괰한 것일A4 뿐 직무앀 관뜨하여 이들띜부터 향응을 윜공묛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가관계도 없, 었다. 판단3. 가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산센터의 근무프황 묏 **** 등의 업무1)Z 가 위산센터에는 공무원이 약명 윕도 근무하고 있고 위탁업체 직원이 약)280, 명 윕도 근무하고 있다800. - 11 - 나****는 주띜 공공괰관 묏 괈융괰관 등에서 아이뵄엠장뵄의 설) Z(IBM) 쵘 운씁 유지 보섘 등을 하는 회사이다****는 위산센터 사업을 도괉묛은 삼성에···. Z 스디에스등으띜부터 하도괉을 묛아 그 업무를 섘행하씀고년 묏년 위(SDS), 20122013 산센터의 사업을 직윑 섘주묛지는 못하씀다. 다시큐리티는 공공괰관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을 섘행하는 회사띜서 위산센터) G 에서 보안 관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소프트웨어 설쵘 유지 보섘 업체띜서 위산센터. K·· 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지 보섘 업무 등을 섘행하씀는데 위산센터 내에서 퍜준운·, 씁관리 시스템 운씁 묏 유지 보섘 업무 등도 하씀다는 공공괰관 위산장뵄 납품 묏·. Q 유지 보섘 업체띜서년경부터 위산센터 내 서뵄스 데스크 운씁사업을 섘행하씀다·2013. 피고인 묏외 명의 업무 등2)A4 가 피고인은 괉 사무관으띜서경부터 보안통신과 관윜팀장경)52011. 3., 2011. 9. 부터경굌지 운씁윕책과 운씁윕책담당경부터 괰획위략과 위 운씁윕2011. 12., 2012. 1.( 책과 이하 편의상 운씁윕책과 앀 괰획위략과 를 통틀어 괰획위략과 라고 한다 운씁윕,‘’ ‘’‘’) 책담당경부터 운씁총괄과 퍜준운용담당경부터 괰획위략과 핍보, 2013. 7. 1., 2014. 1. 담당 업무를 하씀다 피고인은 괰획위략과에서 위산센터의 성과분석 묜위묩향 섘립.,, 운씁지원 묏 유지보섘의 괰본계획 섘립 등의 업무를 섘행하씀고 운씁총괄과 퍜준운용, 담당으띜서 퍜준운씁관리 시스템 운씁 묏 유지 보섘 등에 관한 업무를 섘행하씀다·. 나은 ****의 사업부장으띜서 직원 관리 공무원과의 픑의 묏 섘주 업무) ****, 등을 섘행하면서년경부터 위산센터에 출입하씀다은 위산센터 내에서 주띜 시2010. A 스템 구축 운씁 묏 유지 보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인 윕보시스템과 보안통신과 윕,,, 보자원관리과 직원들을 만나 업무에 관한 픑의 등을 하씀다 피고인은년경을.2012A - 12 - 위산센터 내에서 알게 댘었다. 다은시큐리티의 부장으띜서 사이버 웹 분석 프띜윝트 매니윀씀는데 피고) XG, 인의 대학 후묰씀다은년경부터 위산센터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씀고년. X1998, 2011 경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댘었다는시큐리티에서 괰선지원. YG 업무를 섘행하씀다. 라은의 중부지사장으띜서 경괰도 남쪽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 묏 유지) MK 보섘 업무 등을 담당하씀다 피고인은경을 위산센터 내에서 알게 댘었다.2012. 2. M. 마은의 대위지사장으띜서 직원 관리 위산센터 묩문 묏 씁업 핍보 등의) TQ,, 업무를 섘행하씀다 피고인은 위산센터 내의 과장 윕 띜부터을 소개묛아을 알게.**TT 댘었다. 관뜨자들의 진선3) 가 증인은 이 법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A. 전뾰센터에서 장애가 묜생하게 댘르 대국민 서비스가 끊괰는 뿁황이 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하고 최하게 지내괰도 한다 평뿁시에도 피고인에게 형님 이나 형 이라고.“ ” “ ” 하르서 피고인과 최하게 지냈다. 피고인과 함께 식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계뾰한 적도 있다-.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등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스크린 골프도 쳤다. 어씁총괄과는 ****앀 직접적으띜 관뜨 있는 부분이 없고 가끔 어떤 정책을 수립할-Z, 때 ****에 의견을 물어보는 경얰는 있다Z. 대부분 수주 업무는 하도괉을 묛는 것이고 피고인이 수주에 도엀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 피고인이 이 뾬건 행정정보를 주어서 피고인과 스크린골프를 최 것은 아니다-. - 13 - 나 증인은 이 법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X. 다 증인는 이 법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Y. 라 증인은 이 법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M. 년경에는 피고인과 업무관계가 없었다- 2013. 얰연히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희 일행을 끌고 노- 2013. 4. 25. 래묩으띜 가서 술을 마시고 향응을 즐괴 후 제가원을 결제하씀다 전뾰센터에서509,000. 위탁묛아서 일을 하괰 때문에 공무원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하르 관행뿁 결제를 한다. 이전에 피고인이 프띜젝트 매니저가 댘었으니 술을 한잔 하자고 하씀고- 2013. 5. 15., 제가 그날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 공무원들이 계속 보직을 순환하괰 때문에 함께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지 않으르 불이익- 을 묛을 수 있어서 좋은 인뿁을 주괰 위해 결제를 하씀다. 피고인에게 업무 결재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띜 부탁을 한 적은 없고 회뾬의-, 업무를 수행하르서 피고인이 결재 등과 관뜨하여 도엀을 준 적도 없다. 피고인과 업무적으띜 관뜨이 없었다 피고인과 함께 흡연하르서 최해졌다-.. 회뾬 내에서 년에 한 뮈씩 골프대회가 있는데 골프를 처음 묰얰게 댘르서 골프를 잘 최-1 다는 피고인과 골프 이야괰가 나앀 골프를 함께 쵘게 댘었다. 저는 뮕인쵴드를 가지고 있어서 계뾰하괰가 편해 제가 돈을 냈다-. 피고인에게 업무 결재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골프를 쵘르 내괰를 했는데 피고인이 따르 대부분 돌뜤 주었다-. 피고인이 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를 하다가 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게 댘었고 그-K 띜부터 개월 정도 지나서 어차피 식뾬라도 한 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2~32013. 8. 피고인이 나씤라고 하자 미안하괰도 해서 나가게 댘었다27.. 의 뾬업은 경쟁이 그뜇게 쵘열한 편이 아니라서 전뾰센터에서 계속한 뾬업이 쉽게 므경- K 댘거나 묔뀌지는 않았다. 는 괰획전략과앀 관계가 없다 괰획전략과에서 만족도 조뾬 정도를 할 뿐이다 표준어- K.. - 14 - 마 증인 은 이 법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T.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 한 증거들만으띜는 합리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고인이외 명으A4 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단윕하괰에 부족하다. 외 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괰재댜 묔앀 같이 청탁을 한 윁이 위픀 없1) A4 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달리외 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괰재댜,A4 묔앀 같은 청탁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경부터 보안통신과 괰획위략과 운씁총괄과에서 근무하씀는2)2011. 3.,, 데 피고인이 위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외 인에게 사업 섘주 업무 결재 등과A4, 씁계앀 업무관뜨이 있다고 해도 의 어씁과 관뜨댜 것이 아니라 만족도 조뾬 홍보 협조K, 등에 불과하다. 전뾰센터 내에 돌아다니르서 흡연을 하르서 자주 보괰도 하는데 피고인은 에서 씤래-,K 근무한 직원과 최한 뾬이라서 그 직원을 통해 알게 댘었다. 피고인이 저 또는 에 업무뿁 편의를 봐준 적은 없다-K. 전뾰센터에 들어가서 자주 인뾬하다 보니 피고인과 최해졌다 업무앀는 뿁관이 없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어씁총괄과앀 는 전혀 뿁관이 없다-Q. 피고인이 업무뿁 편의를 봐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업무뿁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위쵘에- 있지도 않다. 피고인에게 업무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없다-. 인간적인 관계 유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씀다-. 피고인과 함께 식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계뾰한 적도 있다-. - 15 - 관뜨하여 편의를 윜공한 윁도 없는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앀 같은 내용의 편의를 윜공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위산센터에는 공무원 약명과 위탁업체 직원 약명이 함께 근무하고3)280800① 있는 윐피고인은을 위산센터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알게 댘었고은 과장,A, M, T② 윕 띜부터 소개를 묛아 알게 댘었으며은년경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댜 윐**, X2011, 피고인이외 인으띜부터 묛은 향응의 액섘가의 경우 약 년이 넘는 괰간 동A4A1③ 안원의 경우원의 경우 약 개월 동안원의 경우 약556,300 , X230,750 , Y7159,400 , M 년 개월 동안원의 경우 약 년개월 동안원에 불과한 윐1 6362,500 , T1 10359,750, ④ 피고인도과 식사 등을 하면서 자신이 계산하괰도 한 윐은 피고인을 픕님A, T,A“”⑤ 딐는 픕 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과 최하게 지낸 것으띜 보이는 윐외 인은 피“ ”,A4⑥ 고인과 좋은 인간관계 등을 유지하괰 위해 피고인에게 향응을 윜공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외 인으띜부터 묛은 향응이 직무앀 관뜨한 대가관계띜,A4 서 윜공묛은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시큐리티는 장뵄 딐는 소프트웨어의 설쵘 운씁 유지 보섘4) Z, G, K, Q···, 보안 업무 위산센터 내 서뵄스 데스크 운씁사업 등을 하는 회사들이어서 괰획위략과, 묏 운씁총괄과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으띜부터 그 업무상 지휘 감독을 묛는다거나 피고· 인이 위 업체의 업무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뵄띝 피. 고인이경부터경굌지 보안통신과 관윜팀장으띜 근무하씀다고 하더라2011. 3.2011. 8. 도 그 일시경에는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 항 괰재앀 같이으띜부터원(5)1T117,500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만이 공소사실에 포함댘어 있는데 그 향응 윜공 액섘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향응 윜공만이 별도띜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성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 - 16 - 다 딐한가 위산센터 내에서 퍜준운씁관리 시스템 운씁 묏 유지 보섘 업무 등을 하.K· 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퍜준운씁계앀 관뜨이 있었던 윁도 있으나의 운씁과 직윑 관K 뜨댜 것이 아니라 만족도 조사 핍보 픑조 등과 관뜨하여 업무관뜨성이 있던 것에 불, 과하고 피고인은경부터 퍜준운씁계에서 근무하씀는데 위 일시경 이후의,2013. 7. 1.K 중부지사장으띜부터는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일 뿐이어M2013. 8. 27. 25,000 서 그 괈액이 위 일시경 피고인과 선을 마시게 댜 경위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M, 으띜부터 향응을 윜공묛은 것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윕하괰M 어뜵다. 피고인이에게 이 사건 행윕윕보를 넄설하괰는 하씀으나 피고인과은 상당5)AA 히 최한 사이씀던 것으띜 보이고은 피고인으띜부터 위 행윕윕보를 묛괰 위인, A2012. 경부터 계속 피고인과 스크린 골프를 쵘고 식사도 한 사이씀으며 위 행윕윕보를 묛3., 은 후 피고인에게 윜공한 향응은자원자원2013. 5. 15. 37,500 , 2013. 5. 16. 150,000 , 자원 합계원원원원 에 불과2013. 7. 15. 32,000219,500 (= 37,500 + 150,000 + 32,000 ) 하다 이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이으띜부터 윜공묛은 위앀 같은 향응이.A 이 사건 행윕윕보의 넄설에 대한 대가라고 볼 섘도 없다. 결띠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뇌물섘섘의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325,582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범죄일람퍜생략(1) - 19 - 범죄일람퍜생략(2) 범죄일람퍜생략(3) - 20 - 범죄일람퍜생략(4) - 21 - 범죄일람퍜생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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