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노533제주지방법원 3심2012-11-01 선고검수완료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조건을 사실상 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를 빌려주는 계약을 알선하는 일을 했음.
  • 이들은 자동차대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대여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 작성도 도왔음.
  •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 알선이 아니라 사실상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 1은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벌금형 선고를 미루는 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인 4, 5, 6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원심판결 중 일부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인해 파기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대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이 사건에서 그 행위가 단순 알선이 아닌 대리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벌금형 선고가 유예되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거나 관리 위탁하는 데 제한이 있음.
  •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대여 조건을 직접 정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사실상 주도함.
  • 고객들도 자동차대여업자가 아닌 여행사와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 법률상 '대리인'은 형식적 대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자도 포함됨.
  •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시설 제공자 사이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리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계약 대리는 허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일부는 선고가 유예되었으며, 다른 항소는 기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