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0노30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강릉시 국장으로서 승진임용 절차를 우회해 직무대리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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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17일, 강릉시에서 승진임용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강릉시 국장급 단기 재임 중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
  • 피고인은 행정직렬과 시설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했으나, 일부 자리에 대해 직무대리자 임명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는 일부 4급 승진임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직무대리자들이 임용장을 받고 사실상 승진임용된 상태가 되었다.
  • 피고인은 관련 법령과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지시를 유지했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릉시 국장으로서 승진임용 절차를 우회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자리에 대해 직무대리자 임명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 직무대리자로 임명된 이들이 임용장을 받고 국장 직무를 수행해 사실상 승진임용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관련 규정과 인사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지시를 계속 유지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됐다.
  •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승진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친 점이 인정되었다.
  •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승진임용 절차를 우회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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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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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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