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10104대구고등법원 2심2025-09-19 선고검수완료

주택 8개동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공사비를 법인장부에 신축공사비로 계상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04 행정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4조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시공사인 OO회사는 2015년 12월 15일 OO지역 임야 9,784㎡(이후 대지로 변경)에 공동주택 3개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7년 7월 12일 단독주택 18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분양사업 시행자, OO회사는 시공사였다.
  • 원고는 주택 18개동 중 일부를 분양했고, 2018년 11월 23일 건축주를 원고 외 13인(수분양자들 포함)으로 바꾸는 신고를 했으며, 이들은 2019년 1월 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18년 7월 30일 OO회사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공사금액 55억 원, 기간 2018년 7월 30일~12월 31일)을 맺고, 8월 1일 공사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원고는 법인장부에 인테리어공사비 4,258,888,929원을 신축공사비로 계상했다.
  • 원고는 2019년 2월 25일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주인 주택 8개동에 대해 취득가액 8,922,649,681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531,323,620원을 신고·납부했지만, 인테리어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빠뜨렸다.
  • 피고는 2020년 10월 세무조사 후 2021년 4월 21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572,04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자 심판원은 2023년 5월 9일 일부 취소·경정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2024년 2월 14일 원고가 취득한 주택 8개동의 누락 인테리어공사비 1,590,074,841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합계 121,437,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 8개동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공사비를 법인장부에 신축공사비로 계상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뜨렸고,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누락된 인테리어공사비 1,590,074,841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합계 121,437,290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인테리어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니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 사실상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봤다.
  •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원고가 법인장부에 인테리어공사비를 신축공사비로 계상한 이상, 이는 취득을 위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인테리어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가 법인장부상 인테리어공사비에서 이미 납부된 초과분을 공제하고 각 동별로 안분해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된 인테리어공사비라도 신축공사비로 계상되어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취득세 신고 시 공사비 항목을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2015. 12. 15. 원고 소유의 **** 소재 **** 임야 9,784㎡(2019. 2. 21. **** 소재 **** 대 9,704.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연립주택) 3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7. 7. 12. 단독주택(블럭형 단독주택) 18개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8개동 중 일부를 분양하였고, 2018. 11. 23. 피고에게 건축주를 원고, △△△△△에서 원고 외 13인(원고, △△△△△ 및 수분양자들)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위 건축주들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마치고 2019. 1. 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55억 원,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공사기간을 2018. 8. 1.부터 2019.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원고는 법인장부에 □□□□□□□□, 주식회사 ◎◎◎에 대하여 4,258,888,929원(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라 한다)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주택 중 8개동(1동, 4동, 7동, 8동, 11동, 13동, 17동, 18동)에 대하여 취득가액 8,922,649,6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531,323,620원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10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주택 중 10개동(건축주 명의가 수분양자들 및 △△△△△인 2동, 3동, 5동, 6동, 9동, 10동, 12동, 14동, 15동, 16동)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중 1,185.41㎡를 재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21. 4. 21. 원고에게 취득세 1,426,761,360원, 농어촌특별세 111,938,990원, 지방교육세 33,346,310원 합계 1,572,04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9. ‘당초 부과처분 중 위 마.항의 ①, ③에 관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고, 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 중 수분양자들 및 △△△△△이 건축주가 되어 취득한 10개동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4. 2. 14.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택 8개동에 대한 누락 인테리어공사비 1,590,074,8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9,790,930원, 지방교육세 3,033,190원, 농어촌특별세 8,613,170원 합계 121,437,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이 사건 주택 각 동별 건축주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산정한 건물분 과세표준 총 18,944,323,583원에서 882,885,903원이 초과 산정되어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인테리어공사비 4,258,888,929원에서 위 882,885,903원을 공제한 3,376,003,026원을 각 동별 기신고 건물분 과세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원고 주장 이 사건 주택 인테리어공사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시기까지의 기성고 금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는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0조 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제10조 제2항 본문), 그 신고가액이 구 지방세법 제4조가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10조 제2항 단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법률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취득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고(제18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한다(제20조 제6항).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등 참조). 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16, 2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는 이 사건 주택 사용승인일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부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더라도 사용승인일에 이미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주택 분양홍보책자나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주택 각 동별 가구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는 이 사건 주택의 바닥, 벽면, 계단실 하부 등에 마감재를 시공하고, 거실, 주방, 안방 등에 붙박이 가구, 도어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이 시공된 마감재는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붙박이 가구, 도어 등은 탈ㆍ부착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설계 및 제작 단계부터 설치될 공간의 구조와 너비에 맞추어 규격이 정해졌고 이 사건 주택의 벽면과 바닥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주택에서 분리되어서는 효용을 다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와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하였으며, 원고의 2018년, 2019년 각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신축공사비)에 이를 계상하였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8개동을 취득하는 데 있어 당연히 지출할 것이 예정된 비용이므로, 비록 사용승인일 이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의 일부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승인일 이후 지급의무가 새롭게 성립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으로서 위 각 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