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고발하려고 피해자B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적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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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제3부 2025도62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형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사업체에서 일했고, 피해자B도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4월 6일경 공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개인정보를 적은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1월 4일경 OO지역의 경찰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개인정보를 처음 알게 된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고발장에 적어 경찰에 제출한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행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피고인A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여겨 관련된 여러 근로자를 고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인A가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위는 공문을 통상적으로 열람한 것이었습니다.
- 고발장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이며, 경찰은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는 수사기관이 고발 대상자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도 있고, 고발장 제출로 피해자B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 제출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은 고발장에 개인정보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 목적과 정보의 필요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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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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