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도6239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3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고발하려고 피해자B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적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제3부 2025도62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형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사업체에서 일했고, 피해자B도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4월 6일경 공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개인정보를 적은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1월 4일경 OO지역의 경찰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개인정보를 처음 알게 된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고발장에 적어 경찰에 제출한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행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피고인A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여겨 관련된 여러 근로자를 고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인A가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위는 공문을 통상적으로 열람한 것이었습니다.
  • 고발장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이며, 경찰은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는 수사기관이 고발 대상자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도 있고, 고발장 제출로 피해자B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 제출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은 고발장에 개인정보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 목적과 정보의 필요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2025도62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A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3774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에 근무하는 자이고 D는 위 사업소 ****에 근무 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 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 - 2 - 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를 고발하기 로 마음먹고, 2019. 4. 6. 경 ****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완료 알림 ’을 통해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정보가 기재된 고발장을 작성하여 2021. 1. 4. 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에 있는 **** 민원실에 D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 휴대전화번 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 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 제19 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9 조 위반의 고 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 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19 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 고소ᆞ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 3 - 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 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 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ᆞ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 성질 (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 체의 법익 내용 , 성질 및 침해의 정도 ,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 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 휴대전화번 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 조 제1 항). 피고인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명의 **** 근로자들을 고발하였는데, D에 대한 고발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 기재한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 휴대전화 번호 (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 )는 ****이 피고인을 공람자로 지정한 통 상적인 공문 열람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일 뿐이다. 3) 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다 .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38 - 4 - 조). 피고인은 고발대상자의 처벌을 구하고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개인정보 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발대상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 한 기본적인 정보이다. 4)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확보가 필요하 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발장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 인해 D에게 사회통 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발장을 제출 받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이숙연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이흥구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오석준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대법관노경필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