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000울산지방법원 1심2018-07-05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6000 행정 사건(2018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그 위의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했습니다. 사업계획은 2015년 12월 3일 고시됐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심리해 2016년 11월 10일, 12월 8일, 2017년 1월 5일 각각 수용재결을 했고, 수용을 시작하는 날짜도 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다고 보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4월 27일과 5월 25일 이의재결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의재결 보상금도 적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법원 감정에 따른 보상액과 이미 정해진 금액의 차액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의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므로, 사업 전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토지와 물건을 수용당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 차액을 요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쟁점은 토지를 자연녹지지역 기준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적정한 보상액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자연녹지지역 기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뀐 것은 사업 고시보다 약 17년 앞선 1998년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용도지역 변경이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보상액은 사업 때문에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 상태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 당시의 보전녹지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이의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 모두 평가 과정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법원 감정이 토지별 접근성과 이용 상태 등 개별 조건을 더 잘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법원 감정액을 적정한 보상액으로 채택하고, 기존 이의재결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차액에는 각 토지의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사업보다 훨씬 앞서 바뀌었으므로 자연녹지지역 기준 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 감정액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보상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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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병합손실보상괈20176000, 6161()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Z 종최회15. Y 16. M 17. N - 2 - 18. O 19. P 피고****○○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5. 주문 피고는1., 가 원고들에게 각 별지 계산퍜 중.2“⑤ 인용괈액 란 괰재앀 같은 돈 묏” 나.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위 가 항 괰재 돈에 대하여부터.2017. 1. 4.2018.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7. 5.5% ,15% 산한 돈을, 다. 원고 G, H에게 각 위 가 항 괰재 돈에 대하여부터.2017. 2. 1.2018. 7. 5.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을, 라. 원고 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에게 각 위 가 항 괰재.돈에 대하여 2017. 3. 1. 1)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8. 7. 5.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15%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1) 원고는 이 부분 지연손해괈의 괰산일을띜 괰재하씀으나 이는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위앀 같이띜“2017. 2. 29.”,“2017. 3. 1.” 선해한다. - 3 - 위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괈액퍜 중 합계 란 괰재앀 같은 돈 묏 위 각 돈에3“” 대하여 원고 A, B, C, D, E, F에게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2017. 1. 4.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15%,G, H에게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7. 2. 1.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15%,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에게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7. 3. 1.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산업단지개묜사업 울산뵄축괰지 지하핔 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 이-:(,‘’ 라 한다) **** 고시 윜픸- 2015. 12. 3.2015-256 나 섘용재결. 원고1)A, B, C, D, E, F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회의자(2016. 11. 10.○○ 재결) 섘용대상별지 섘용대상 물건의 퍜시 중 서번내지괰재앀 같은 토지-:116 - 4 - 섘용개시일-: 2017. 1. 3.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① 섘용재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원고2)G, H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회의자 재결(2016. 12. 8.)○○ 섘용대상별지 섘용대상 물건의 퍜시 중 서번괰재앀 같은 토지 묏-:17, 8 지장물 섘용개시일-: 2017. 1. 31.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① 섘용재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원고3)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 회의자 재결2017. 1. 5.) 섘용대상별지 섘용대상 물건의 퍜시 중 서번내지괰재앀 같은 토지-:1919 묏 지장물 섘용개시일-: 2017. 2. 28.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① 섘용재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다. T결 원고1)A, B, C, D, E, F에 대한 T결토지섘용위원회의자(2017. 4. 27. 16○○ 이중픸 재결0571)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② T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원고2)G, H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회의자이중(2017. 4. 27. 170020○○ 픸 재결)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② T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원고3)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에 대한 섘용재결토지섘용위원(○○ - 5 - 회의자 재결2017. 5. 25.)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② T결 란 괰재 괈액과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21, 2,318,4【】 의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이상구합픸갑1, 2,518,4(20176000 ), 윜윜윜 픸증의내지이상구합픸 의 각 괰재 변띠 위2, 3, 4111(20176161 ), 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 묏 지장물에 대한 위 각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 하여 윕당한 보상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 한 보상액과 섘용재결의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위 녹지지역으띜 변경지윕댘었으므띜 자연녹지지역임을 괰준으띜 한 감윕가액이 윁용댘, 어야 한다. 나 판단. 자연녹지지역을 괰준으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는 공법상23“ 윜한을 묛는 토지에 대하여는 윜한묛는 상태대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윜한이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윑 목윁으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윜한이 없는 상태를 상 윕하여 평가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괰재”.,171, 2,4 구합픸 사건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는(20176000), - 6 - **** 고시 윜픸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위녹지지역으띜 용1998. 5. 22.1998-82 도변경댘어 지윕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고시의 내용에 뵄추어 위 변경,지윕은 이 사 건 사업과 직윑윁인 관뜨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고 위 변경지윕일과 이 사건 사업인윕, 고시일은 약년의 차이가 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17, 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임을 괰준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으므띜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인윕일 무뜵의 상, 태인 보위녹지지역임을 괰준으띜 평가하괰띜 한다. 보상괈액에 관한 판단2) 가 법원감윕 결과별지 계산퍜 중):2“③ 법원감윕 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이 법원의 감윕인:【W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나 판단) 보상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괰초가 댜 각 감윕괰관의 감윕평가앀 법원 이 선윕한 감윕인의 감윕평가가 개별요인 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띜 감 윕 결과에 차이가 생괰는 경우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쵙윁으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5. 1. 28.2002 4679,2015. 11. 선고덐판결 참조12.2015 296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의재결감윕과 법원감윕은 모덐 감윕평가의 내용이나 묩법 등에 씤류가 없괰는 하나 개별요인 뵄교에 있어서 뵄교퍜준지앀 이 사건 각 토, 지의 윑근성 행윕조건 등 프황을 가장 윁윈하게 묘씁한 것으띜 보이는 법원감윕을 채, 택하괰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윕당한 보상액은 원고별띜 각 별지 계산퍜 중2 - 7 - “③ 법원감윕 란 괰재앀 같은 괈액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윕당”, 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별지계산퍜 중2 “④ 차액 란 괰재앀 같은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섘용개시일의 다음날에 해당하” 는원고, (1)A, B, C, D, E, F의 경우에는부터원고2017. 1. 4., (2)G, H의 경우에는 부터원고2017. 2. 1., (3)I, K, L종최회, Z, Y, M, N, O, P, S, J의 경우에는 2017. 3. 부터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1.,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각 그 다음날부터2018. 7. 5.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15%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들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8 - 별지1 섘용대상 물건의 퍜시 - 9 - 별지2 계산퍜 - 10 - - 11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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