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누3278서울고등법원 1심2001-05-17 선고검수완료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반대 집회에서 회원 의사들에게 휴업과 휴진을 사실상 강제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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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대회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었다.
  • 협회는 대회 당일 회원 의사들에게 휴업과 휴진을 사실상 강제로 하도록 결의하고, 문서와 인터넷,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이를 통보했다.
  • 전국 의원의 약 79.7%가 휴업에 참여했고, 약 3만 명의 의사가 대회에 참석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보고 2000년 2월 24일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반대 집회에서 회원 의사들에게 휴업과 휴진을 사실상 강제로 하게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회의 이런 행위가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 판단해 협회의 행위를 제한하는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구성원인 의사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개별 의사들의 사업 활동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협회가 의약분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휴업·휴진을 사실상 강제한 것은 내심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
  • 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단체적 구속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이 있다.

핵심 정리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반대 집회에서 회원 의사들에게 휴업과 휴진을 사실상 강제로 하여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것은 부당한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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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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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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