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1170인천지방법원 1심2010-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광역시와 공동수급체로 도로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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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1170 민사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시행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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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건설회사 4곳)은 2006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도로개설공사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1억 원, 공사기간은 2007년 1월 8일부터 2009년 12월 23일까지였다.
  • 원고들은 2007년 1월 8일 공사에 착수했고, 2008년 11월 18일에는 토취장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71억 원으로 증액됐다.
  • 그러나 2008년 3월 3일 인천광역시는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공사를 멈췄다.
  • 이후 2009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가, 2009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이 각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 원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 35,670,000원, 이행이익 손해 89,178,767원, 공사정지 기간 추가 비용 90,593,714원 등 합계 215,442,48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인천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했으나, 인천광역시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후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행이익 손해, 공사정지 추가 비용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광역시가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반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대한민국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손실 보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 법원은 원고들의 출자 비율(원고1 38%, 원고2와 원고3 각 25%, 원고4 12%)에 따라 배상 금액을 나누어 지○○라고 명령했다.
  • 지연손해금은 해지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라고 정했다.
  • 결국 발주처인 인천광역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계약 상대방인 대한민국의 책임은 일부 인정된 사건이다.

핵심 정리

공사 도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처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손실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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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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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 위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2006. 5. 25),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공사( 계약 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각 조항을 혼용하여 인용하고 있 으나 원고들 및 피고들이 인용하여 주장하는 조항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에, 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인용한다). - 5 - 원고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건설업자들인바 이 사건 공(3),, 사를 공동으로 이행하여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는데 원고 은 위 공동수급체,1 의 대표자 회사이며 위 공동수급체의 출자지분율은 원고 이원고 원고 이,1 38%,2,3 각원고 가이다25%,4 12% . 나 ****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피고 ****광역시는건설교통부 현재 국토해양부 에 현재의지구를(1)2006. 6. 30.()1, 2 모두 포함하여 **** **** ****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관계 부처 사전협의 결과 지구 안에 있는 군(2)2006. 10. 27.2 부대 이전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구를 제외하고2 피고 ****광역시가 제안한 지역 중 지구에 대해서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111.239㎢ - 6 - 발표하였고위 지구에 대해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 2007. 6. 28. 1 다. 피고 ****광역시는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구도(3)2007. 10. 22.26.856㎢ 포함시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를에서로 확대 변경하여 지정11.2418.10㎢㎢.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광역,2008. 8. 21. 시가 제안한 지구를 포함하여 검단신도시를로 확대 개발할 것을 발표하였다218.10.㎢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해지. 원고들이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1)2007. 1. 8. 고 있던 중 피고 ****광역시는원고들에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2008. 3. 3. 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부터 시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2008. 3. 3. 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2008. 3. 3. 하였다. 피고 ****광역시는경 검단신도시가 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발될 것을(2)2008. 4.2 예상하고 당시 검단신도시 지역 안에서 시행 중인 도로개설공사를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확대 개발시 재시공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 산한 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 당시 내부적으로는 시공사들과 합의 없이 일., 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시공사들로부터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사 들에게 다른 관급공사를 승계시켜 주는 방안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 으나 위 방안은 결국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광역시는원고들에,,2009. 1. 30. 게 아무런 손실 보전 조치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451 - 7 - 였다.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권(3) 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 대한민국은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2009. 12. 28. 사가 **** 검단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도로 개설공사와 중복되므로 수요기관인 피고 인 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의하여451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다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호증 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16, 19, 20 (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호증 을나 제,),1, 2, 4, 5, 6, 10, 11, 14, 17, 18, 20, 21 ,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5,, 전체의 취지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고 한다 제 조 제 조에 따8173,‘’) 1 , 7 라 조달청장이 소외 ****광역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체결된 것이므. 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다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갑 제 호증 제 조 제 항에서도 공사의 착공 대가의 지급 등 이 사건 도급(1 ) 22“,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인 ****광역시장을 계약담당공무 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만 위임받.”. 아 행하였을 뿐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피고 ****광역시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본 소송의 피고는 ****광역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8 - 나 관련 법령. - 9 - - 10 - - 11 - 다 판 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광역(1)15 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그 명의자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위에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그 법적 성격은 제, 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비록3, 이 사건 공사가 피고 ****광역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대금의 지급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 로 피고 ****광역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피고 ****광역 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피고 ****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다판결 대법원선고(1994. 8. 12.92 41559,2005. 1. 28.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각 참조2002 74947,2010. 1. 28.2009 56160).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며 수요기관(2), 인 피고 ****광역시는 제 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인3, 천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 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2 - 원고들(1)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가 피고 대한민국이라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사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도로 개설공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이 규정하고 있는 객관451“ 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대”, 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계약의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2)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이, 2008. 8. 21. 사건 공사 지역을 포함한 검단신도시 지구 추가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2, 를 계속하는 경우 검단신도시 개발계획과 상충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서 정당한 해지 사유.451 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에 해당하“” 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피고 ****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1)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광역시는원고들2006. 12. 29.,2008. 3. 3. 에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켰고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과 중첩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 2009. 1. 30. 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광역시에게 이 사, 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 대한민국이2009. 12. - 13 - 다시 원고들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28.451 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2) 국이라 할 것이고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불이행,131 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등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당해 계 약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광역시의 위자2009. 1. 30.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자 해지통보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피건(3)2009. 12. 28. 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 ****광역시,, , ① 가 건설교통부에 **** ****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것은 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으며 그 당시 제안한 내용 중2006. 6. 30., 에 이미 현재의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1, 2, ②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구만 포함시키고 지구는 제외하2006. 10. 27.12 였으나 그 사유가 지구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지,2 연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 ****광역시로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가 검단신도시,2 개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후 실제로 피고 ****광역시는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2007. 10. 22.2③ 구를 포함하여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위 제안 내용대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을 확대하여 발표2008. 8. 21. - 14 - 한 점피고 ****광역시는 위와 같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구를 포함,2④ 하여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고 난 이후인경 검단신2008. 4. 도시가 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당시 검단신도시 지역 안에서2 시행 중인 도로개설공사를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검단신도시 확대 개, 발시 재시공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산한 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이 시공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공사들에게 다른 관급공사를 승계시켜 주는 방안을 검 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손실 보전 조치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발주기관인 피고 ****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위자 해지통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에서 해지2009. 12. 29.451 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광역시 또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통보한 위 각 해지의(4)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 사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 없는 부분(1)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중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기성 공사대금 중 미지 급금원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35,670,000, 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까지 원고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2009. 1. 30. - 15 - 대금은 억원이고 피고 ****광역시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공사38 11,900,000, 대금은 억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37 76,230,000,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원 억원억원 을35,670,000 (38 11,900,000 - 37 76,230,000 )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청구 부분(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 로 수행하여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에 상,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이윤 항목의 금액이 원고가 상실한 이행.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변경계약서의 원가계산서 갑 제 호증의 에 의하면 원,(22) 고들의 이윤액은 억원이고 이 사건 공사는정도 완료되었으므10 92,878,391,18.39% 로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이윤액의에,81.6% 해당하는 억원이다8 91,788,767. 피고 대한민국②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를 실제로 투입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 및 해지로 공사가 완료되, 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윤까지 포함하여 손해로 배상할 수는 없다 또한 원가계산서 갑.( 제 호증의 에 의한 이윤 및 이윤율은 공사입찰 및 계약 체결 전 공사원가에 의한1, 22)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추정된 가액이므로 이는 이행이익과 관련이 없다,. - 16 - 나 판 단( )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 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도급계약이 성실히 이행함으, 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선고다(2005. 7. 28.2003 판결 등 참조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12083),1, 2, 지 않고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억원10 92,878,391 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초사실 및 위 다툼 없는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억원 기성부분 공사비는 억원이207 17,100,000 ,38 11,900,000 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시까지 위 이윤의 약억 .18.39%( 38≒ 원억원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었고 이 사건 도급11,900,000 / 207 17,100,000 × 100),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 이윤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실하였다81.61%.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 억원 중10 92,878,391 에 해당하는 금액 억원 억원을 지급할 의무81.6%8 91,788,767 (10 92,878,391 × 81.6%) 가 있다.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비용청구 부분(3) 가 원고들이 발주기관인 피고 ****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부터 피고 인( )2008. 3. 3. 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해지통고를 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한 사실은2009. 1. 30.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광역시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정지시킨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 17 -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위 정지기간 동안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473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으로 합계 억원 간접노무비원 경비원 일반관리비원1 15,460 (68,263,087 +18,762,575 +3,568,052 이윤원 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9,421,746 ),. 나 간접노무비(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부터까지 이 사건 공812, 2008. 3. 3.2009. 1. 31. 사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회사의 직원은부터2008. 3. 3.2008. 3. 까지는 명과 에는 명부터까지는 명인 사실 위 기31.7 , 2008. 4. 5.2 , 2008. 6.2009. 1.1, 간 동안 원고들이 지출한 위 직원들의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 계는원 기본급 수당 상여금 합계원 퇴직급여충당금 합계64,468,097 (,,59,768,176 + 원 인 사실 위 기간동안 원고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노무비로 지출한 금4,699,911 ), 액은 합계원인 사실이 인정된다3,795,000. 따라서부터까지 원고들이 간접노무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2008. 3. 3.2009. 1. 31. 원원원 이다68,263,087 (64,468,097 + 3,795,000 ) . 다 경비( ) 갑 제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부터8, 9, 1318,2008. 3. 3.2009. 1. 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력비 수도광열비 합계원 식대 등 복리31.4,348,360 ,. 후생비 합계원 소모품비 합계원 도서인쇄비 합계원 여229,054 ,777,400 ,3,303,000 , 비 교통비 통신비 합계원 폐기물처리비 합계원 산재보험료 합계6,472,221 ,982,903 ,.. 원 고용보험료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2,191,914 ,457,723. - 18 - 따라서부터까지 원고들이 경비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2008. 3. 3.2009. 1. 31. 원원원원원원18,762,575 (4,348,360 + 229,054 + 777,400 , 3,303,000 + 6,472,221 + 원원원 이다982,903 + 2,191,914 + 457,723 ) . 라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시공사의 본사에서 당해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 로 전체 일반관리비 에서 전체 공사금액의 합계액 중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차, ‘’‘ 지하는 비율 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일반관리비 이다 그렇다면 공사 정’‘’ . 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일반관리비는 시공자가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 한 비용 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작성된 원가계산서 갑 제 호증의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11), 의 일반관리비율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4.1%, 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원,87,025,662 원원 이므로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일(68,263,087 + 18,762,575 ), 반관리비는원원이다3,568,052 (87,025,662 × 4.1%) . 마 이윤( ) 원고들은 공사계약에서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인하여 정지기간 중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 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원가계산서에 나타난 이윤율을 곱한 금액,10.4%9,421,746 원원도 손해를 본 이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90,593,714 × 10.4%).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살펴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에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23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47 - 19 - 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공사정지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자신3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기만 하면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 단서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정지되473 고 계약상대자가 정지기간 동안 추가비용을 지출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 도 추가로 지출한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이윤 부분은 원고들이 공사 정지기간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공사 정지기간, 중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 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공사정지기간 동안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이자청구 부분(4) 가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부터까지일간 정지( )2008. 3. 3.2009. 1. 30.334 된 것은 발주기관인 피고 ****광역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사계약 일, 반조건 제 조 제 항에 따라 일을 초과하는 공사정지기간일 일일 동47460274 (334 - 60 ) 안 잔여계약금액억원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 연에161 92,200,0006.96% 해당하는 금액 억원억원의 지급8 46,004,743 ( 161 92,200,000 × 6.96% × 274/365)≒ 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항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474“ 공사정지기간이 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60 액에 초과일수 매 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1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 - 20 - 항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정지되었다가 그후 재개되어 완공 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체로서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잔여공사대금을 그만, 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 정지기간만큼 잔여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 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전보해 주려 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위 조항이 그와 같은 지연이자 상당의 손, 해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 제 조에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지급하는 준공대가에 대40 , 41 해서도 일정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 이 공사가 극히 일부분만 진행된 상태에서 정지되었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런 추가 공사 없이 그대로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위 조항에 따라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공 사정지기간만큼의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원 이 사건 공사의 해35,670,000 , 지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억원 공사정지기간 중 추가 지출 비용8 91,788,767 , 원원원원 합계 억원90,593,714 (68,263,087 + 18,762,575 + 3,568,052 )10 18,052,481 원 억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35,670,000 + 8 91,788,767 + 90,593,714 ) 의무가 있다. 결 론4. - 21 -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손해배상액 억원을 원고들의 출자 비율에10 18,052,481 따라 안분하여 원고 에게 억원 억원원고에13 86,859,942 (10 18,052,481 × 38%),2, 3 게 각 억원 각 억원원고 에게 억원2 54,513,120 ( 10 18,052,481 × 25%),41 22,166,297 억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일 다음(10 18,052,481 × 12%) 날인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2009. 12. 29.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2010. 4.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20%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하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지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태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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