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오일을 바르고 손·팔꿈치·지압봉 등으로 근육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식의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1은 2013. 4. 말부터 2013. 6. 12.경까지 영업을 하였고, 이는 피부미용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상 안마행위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오일을 바르고 손·팔꿈치·지압봉 등으로 근육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식의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1은 2013. 4. 말부터 2013. 6. 12.경까지 영업을 하였고, 이는 피부미용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상 안마행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이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안마로 평가되는 시술을 하였다. 1 피고인 영업: 2013. 말부터 2013. 6. 12.경까지 OO지역 소재 영업소에서 피부미용업을 운영. 2 시술 방법: 오일을 바르고 손, 팔꿈치, 주먹, 지압봉 등으로 가슴·등·목·종아리·허벅지 등의 근육을 누르고 문지르는 시술. 3 광고 내용: 목·어깨·허리 통증, 혈액순환, 근육통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마사지 광고 전단 배포. 4 피고인2: 피고인1과 동일한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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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의료법위반 범행 부인
피고인1의 범행기간이 길어 이득액 상당
↓ 감경 사유6건
피고인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 자백 및 반성
피고인1 초범
피고인2 범행기간 비교적 길지 않음
발각경위에 참작할 사정
안마 수요 증가 대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공급 부족 배경
영업행위가 대형화되어 있지 않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4노1523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1.가.나.
2.나.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은종욱(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해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정2594 판결
판 결 선 고2015. 3. 27.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2 -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의 차원에서 마사지를 한 것이지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
도 원심판결은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1 벌금 200만 원, 피고인2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
나,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안마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
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
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1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
고인2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각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
- 3 -
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
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배경도 있
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행위가 대형화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1의 범행기간이 길어 이
로 인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
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의료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뒤에 ‘각 벌금형 선택’
을 추가하고, 제3면 제15행의 ‘(포괄하여)’ 뒤에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고, 제7쪽 제9행
‘피고를’을 ‘피로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1은 2013. 4. 말부터 2013. 6.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
○○○○’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부미용업에 해당하는 피부관리 행위에 불과하고, 의료법이
정한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1은 판시 소재지
에서 ‘○○○○○○’이라는 상호를 출입구 및 유리창에 부착하고,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가격표를 건물 내부에 비치하였으며, 대기실 및 피부관리실과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
는 침대를 설치하였고, 피부미용에 필요한 제품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위 영업소 내에
서 장부가 발견된 점(수사기록 2책 제6면), ② 위 소재지의 영업소의 상호 및 관리프로
그램에 대한 가격표가 피고인1이 피부미용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
에 있는 영업소의 상호 및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가격표와 동일한 점, ③ 피고인1은 단
속 당시 위 영업소에서의 2013년 4월말경부터 2013. 6. 3.까지 매출액이 약 8만 원 정
도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제5면), 경찰에서도 2013. 4.말경부터 위 소재지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고 월 매출액이 약 8만 원이며,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
- 5 -
는 영업소에서 모집한 회원에 대해서도 위 영업소에서 피부관리를 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책 29면 이하), ④ 피고인1으로부터 얼굴마사지 교육을 받았던 공
소외1은 피고인이 위 소재지에서 2013. 3. 초경부터 가게 수리를 해서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 운영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3책 제11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1은 2013. 4. 말부터 2013. 6.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
○’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또
한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
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
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
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
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참조).
- 6 -
2)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에 관하여 손님의 얼굴.머
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제1호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8조,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2. 1. 10. 대통령령 제2350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2. 1. 27. 보건복지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
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ᆞ피부관리ᆞ제모ᆞ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관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시각장애인의 복리를 실현
하기 위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한정하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피부관리'의 한 방법으로 행해
지는 ‘피부마사지’의 기본 동작인 쓰다듬기, 문지르기, 집어주기, 주무르기, 두드리기,
떨어주기, 지압하기 등의 행위를 오직 실행행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법상의 안마행
위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이상, 결국 그 구분은 행위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피부미용사가 손을 사용하여 행하는 손님에 대한 신체관리
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피부미용사의 업무로 허용되는 ‘피부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단지 손님의 피부 등을 손질하여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술의 대상도 피부 및 피부를 손질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만지게 되는 근
육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 7 -
4)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1이 친구인 공소외2에게 시술한 사진영상 및 공소외1에게 교습하면서
촬영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술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1이 엄지손가락 및 손
가락 끝 부분으로 탈의한 가슴, 등, 목 부위 등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의 시술을 하였
는데, 피고인1이 누른 부위의 살이 눌린 정도와 누른 부위에 빨갛게 자국이 일어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누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1이 운영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에서 배포한 광고
전단지에 의하면 『‘소산 스포츠 마사지’, ‘▷목, 어깨, 허리통증, 등 결림, ▷혈액순환,
두통, 팔·다리 결림, ▷일상의 지치고 피로한 발, ▷오십견으로 고통받으시는 직장인,
▷각종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여러분의 피고를 저희가 책임지고 날려 보내드리
겠습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책 제2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시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1은 탈의한 신체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문질러서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도, 몸살끼가 있는 사람이나 등산을 하고 나서 다리가
부은 사람들에 대하여 반바지와 티를 입힌 상태에서 손으로 손님이 원하는 신체 부분
또는 전신을 만져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
책 제29면 이하).
④ 피고인2도 피고인1이 송재혁에 대하여 시술한 방법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시
술을 하였고, 또한 오일을 발라 종아리, 허벅지 등에 뭉친 근육을 손으로 압박을 가하
여 풀어주어 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책 제63면 이하).
- 8 -
⑤ 증인 공소외1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손님이 오면 눕혀놓고 오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팔꿈치, 팔로 두드리기, 스포츠마사지, 혈을 짚어서 하는 경락을
전신에 했고, 손과 팔을 이용해서 사람이 누워있으면 올라가서 등에서 누르기, 어깨 근
육 뭉친 부분을 꾹꾹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고, 오일을 바르지 않고 등, 종
아리, 다리, 어깨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누르고, 지압봉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피부관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법상
의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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