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로53서울고등법원 2심1975-08-26 선고검수완료

검사의 소년부 송치결정 항고 후 보호처분 결정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로53 형사 사건(197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0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소년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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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가 1심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함
  • 항고가 제기된 후 서울가정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내림
  • 보호처분 결정으로 인해 원래의 소년부 송치 결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잃음
  • 이에 법원은 항고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1심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 후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면서 항고의 실익이 사라졌다.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있을 때만 인정됨
  •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원결정을 취소해도 사건 진행에 변함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음
  • 따라서 항고를 계속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봄
  •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익 없는 항고는 기각하는 것이 맞음

핵심 정리

검사가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면서 항고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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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고심이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

【피 고 인】 송병연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5고합81 판결)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는 원심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 본건 항고에 이르렀으므로 살피건대, 보통항고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은형사소송법 제404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이미 적법하게 제기되었던 항고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고도 이유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회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본건 항고가 제기된 후인 1975.8.20.자로 피고인에 대하여소년법 제30조 1항 5호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후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항고는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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