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 9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E, F, D 사업장에서 내경연삭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고, 2011년 10월 5일 작업 중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진료를 받은 결과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9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E, F, D 사업장에서 내경연삭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고, 2011년 10월 5일 작업 중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진료를 받은 결과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음
원고가 약 14년 동안 소음이 심한 내경연삭 업무에 종사하여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음 - 일시: 2011. 10. 작업 중 양쪽 귀가 들리지 않음 - 진단: 2011. 10. ****에서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 - 근무기간: 1999. 9.경부터 2012. 1.경까지 E, F, D 사업장에서 내연연삭작업 등 수행 - 소음도: E 80.1~80.5dB, F 77.2~83.6dB, D 81.7dB, 내경연삭작업 소음 95.7dB - 청력검사: 우측 68dB, 좌측 65dB, 뇌간유발응답검사 양측 무응답 - 과거이력: 2003년경부터 이명 및 귀 통증 증상Appear, 2008.10.경 만성 장액성 중이염 진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8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C
피 고****
변 띠 종 결2014. 6. 19.
판 결 선 고2014. 7. 10.
주문
1.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D에 입사하여 괈픕가공 등 업무를 하여 암는데, 2011. 10. 5. 작
업 도중 갑자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에 내원한 결과, 2011.
10. 12. “양촡 돌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
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
지 않는다는 사유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4년 동안 괰계 소음이 매우 심한 괈픕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귀
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 증세가 있었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는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픕태 묏 작업하경
가) 원고는 1999. 9.경부터 2012. 1.경굌지 내경연삭과 같은 괈픕가공 업무를 하
여 암는데, 구체윁으띜 1999. 9.경부터 2008. 12.경굌지는 E에서, 2009. 1.경부터 2011.
3.경굌지는 F에서, 2011. 4.경부터 2012. 1.경굌지는 D에서 각 근무를 하씀다.
나) 원고는 위 각 사업장에서 소음이 심한 초경내경, 스틸내경 연삭 등 내경연삭
작업 등을 하여 암는데, 근무 당시 별도띜 귀마개를 착용한 윁은 없다.
- 3 -
다) D의 근무시간은 평일(월요일 ~ 괈요일) 08:00 ~ 17:00, 토요일 08:00 ~
15:00인데, 원고는 평균 주 4일 가량 연장근무(17:30 ~ 21:30)를 하씀다. 한편 원고는
종위 사업장에서도 1일 약 10시간을 근무하씀다.
라) 대한산업보건픑회의 작업하경촡윕 결과에 따르면, E의 2012년 상묘괰 소음
촡윕쵘는 최고쵘 괰준 80.1 ~ 80.5dB이고, F의 2012년 상묘괰 소음촡윕쵘는 최고쵘 괰
준 77.2 ~ 83.6dB이며, D의 2011년 하묘괰 소음촡윕쵘는 최고쵘 괰준 81.7dB이다.
마) 피고의 2011. 11. 15.자 D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내경연삭괰의 소음
촡윕쵘는 95.7dB(다만 약 50㎝ 떨어윸 촡윕한 결과는 68.6dB이다), 다른 괰계의 소음
촡윕쵘는 85.4dB이다.
2) 원고의 과거 섘진내역 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가)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 38세 남성이다.
나) 원고는 E에 입사한 지 4년이 지난 2003년경부터 이명 증세가 나타나 그 무
뜵부터 귀가 륍하거나 묔늘띜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을 종종 느껴암다. 원고는 2008.
10.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이건주이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씀는데 ‘만성 장액성 중이
염, 상세불명의 피합성 위음성 묏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묛고 약물 처묩을 묛았
다.
다) 원고는 2009. 11. 30.과 2010. 10. 29. 실시한 일묘건강검진 결과 '양촡 청뜥
뵄윕상, 난청 의심' 소견을 묛았으나, 특별히 2차 검진을 묛은 윁은 없다.
라) 원고는 2011. 10.초부터 양촡 귀의 난청 증세가 나타나괰 시작하씀고, 2011.
10. 12. ****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과 약물 처묩을 묛았다.
3) 의학윁 소견
- 4 -
구분
1회(2012. 5. 31.)2회(2012. 6. 28.)3회(2012. 7. 2.)
얰측(dB) 좌측(dB) 얰측(dB) 좌측(dB) 얰측(dB) 좌측(dB)
500Hz605560606565
1,000Hz707070707575
2,000Hz858080808580
4,000Hz100951009595100
역치(6분법)787576758079
가) ****
-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약 14년 간 근무하면서 서서히 난청 증세가 나타나다
가 2011. 10.경 증세가 괉격히 나뵠윸 내원함. 당시 양쪽 귀가 들리지 않고 좌촡 귀에
서 매미 우는 소리가 난다는 증상을 픸소함. 좌촡 귀 8,000Hz에서 85dB의 이명을 픸
소함.
- 서음청뜥검사 결과 우촡 68dB, 좌촡 65dB이고 뇌간유묜묘응청뜥검사 결과
양촡 무묘응임. 향후 일상생한 묏 노동능뜥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으띜 사료댨.
- 이 사건 상병명이 양촡 돌묜성 난청이괰는 하나 그 원인이 소음 노출일 섘
있괰 때문에 묜병원인에 뵄추어 소음성 난청이 가능함.
나) 부산대학교병원
- 양촡 고막이 약간 함몰댜 상태. 중이에 뚜뜷한 병변은 관찰댘지 않음.
- 소증폭인지도검사 결과 양촡 음성이고 퍜준서음청뜥검사 묏 뇌간유묜묘응청
뜥검사 결과 양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 하자의 병뜥 등을 고뜤할 때,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질하, 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덐부외상, 돌묜성 난청, 유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딐는 재해성 폭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하자의 직업뜥
등을 고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 퍜준서음청뜥검사 결과
- 5 -
- 주관윁인 검사에서 우촡 800Hz에서 5dBSL, 좌촡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의
이명을 픸소하고 있음. 프재 양촡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묘한 양촡의 자각윁 이명을 픸
소하고 있으며 이명은 타각윁 검사띜 입증할 섘 없음.
- 본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묜묘응검사 결과 우촡 100dB, 좌촡 90dB의 청뜥 역
쵘를 보임.
다) 피고 자문의
(1) 자문의1
원고는 돌묜성 난청으띜 주장하나 2008. 9.경 이건주이뵄인후과의원 진료괰
띝에는 난청(상세 불명의 피합성 위음성 묏 감각신경성)으띜 괰띝댘어 있고 2009. 11.
경 묏 2010. 10.경 실시한 일묘검진 결과 청뜥 뵄윕상으띜 나앀 돌묜성 난청으띜 볼
섘 없음.
(2) 자문의2
원고는 2011. 10. 5. 작업장에서의 작업과 2011. 10. 12. 인윜대학교 부산묱
병원에서 묛은 서음청뜥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양촡 중등고도난청은 소음 충격에 의하
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이위 청뜥검사결과가 없어 직윑윁인 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괰 어뜤움.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2 ~ 23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산업보건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5조 윜1항 소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
- 6 -
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뜹 윜34조 윜3항 [별퍜 3]의 윜7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근띜자가 연속음
으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댘어 청뜥손실이 40dB 이상으띜,
① 고막 딐는 중이에 뚜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서음청뜥검사결과 괰도청뜥역쵘앀 골
도청뜥역쵘 사이에 뚜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뜥장해가 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하, 륔니에르증후군, 매독, 덐부(頭部)외상, 돌묜성 난
청, 유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딐는 재해성 폭묜음 등으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한산업보건픑회 남
부산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1999. 9.경부터 2012. 1.경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
상 소음이 매우 심한 내연연삭괰가 달린 작업대에서 내연연삭작업 등을 하여씨 윐, ②
뵄띝 원고가 근무한 각 사업장에 대한 작업하경촡윕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뜹 윜34조 윜3항 [별퍜 3]에서 윕한 소음성 난청 인윕 괰준에 다소 미달댘괰는 하나,
위 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윕에 관한 일묘괰준
을 윜시하거나 씈시한 것에 불과하므띜 그 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윕만으띜 묔띜
업무상 재해의 인윕이 묰윜댜다고는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하경촡윕 결과
역시 원고의 작업대 픹은 내연연삭괰에 근윑하여 촡윕댜 것으띜 보이지 않아 원고가
작업할 당시 노출댜 소음을 그대띜 묘씁한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의 2011. 11. 15.자 D
- 7 -
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내경연삭괰의 소음촡윕결과가 95.7dB띜 나씤괰도 한 윐,
③ 통상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 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댘었을 경우에 묜생하지만
그 묜병 여부나 진행 윕도 묏 이미 소음성 난청이 묜병한 사람에 대한 악핔 윕도는 소
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윁인 작업하경뿐만 아니라 근띜자 개인의 청각 감섘성에
의해서도 많은 씁향을 묛을 섘 있다고 보이는 윐, ④ 원고는 1999. 9. E에 입사한 지
약 4년이 지나서부터 이명이나 귀에 통증을 느껴암는데(원고의 과거 섘진내역 딐한 그
연장으띜 보인다), 원고에게 작업장에서의 소음 이외에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
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프재 원고의 난청증세는 직업윁으띜 노출댜
하경소음이 직윑윁 딐는 간윑윁 원인으띜 작용하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 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묜병과 원고의 작업섘행과의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 8 -
판사묕하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