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공장 할석작업과 건설현장 석재시공으로 약 16년 9개월간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056 행정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년 9개월 동안 석재공장에서 할석작업을 하고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 2021. 7. 20. OO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2021. 8. 20. 장해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22. 9. 19. 좌측 난청(43dB, 84%)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되, 우측 난청(71dB, 92%)은 만성 중이염 때문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2023. 2. 9.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3. 2. 13. 기존 처분에서 장해의 변동이 없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했다.
- 감정의는 우측 중이염이 수년 이상 경과했지만 측두골 CT상 이소골 손상이나 파괴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우측 골도청력이 좌측과 유사하게 고음급추형을 보이며 청력 역치도 비슷해 현재 우측 청력은 중이염의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좌측 난청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난청은 만성 중이염 때문이라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우측 귀에도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피고가 2023. 2.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서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
-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기간만 16년 9개월이고, 정년 이후에도 일용직으로 계속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우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은 정상이나 기도청력이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는 골도와 기도청력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섞여 있다.
- 우측에 만성 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 합병증까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골도청력이 유사해 중이염이 없는 좌측과 차이가 없으므로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정도라고 할 수 없다.
- 좌우 모두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나 고주파수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고음급추형을 보여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다.
- 따라서 우측 귀도 골도청력역치(43dB)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난청에서 중이염 같은 다른 질환이 함께 있어도, 그 질환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뚜렷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한쪽 귀만 인정하고 다른 쪽은 기존 질환 탓으로 돌린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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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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