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60056서울행정법원 1심2025-09-10 선고검수완료

석재공장 할석작업과 건설현장 석재시공으로 약 16년 9개월간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056 행정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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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년 9개월 동안 석재공장에서 할석작업을 하고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 2021. 7. 20. OO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2021. 8. 20. 장해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22. 9. 19. 좌측 난청(43dB, 84%)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되, 우측 난청(71dB, 92%)은 만성 중이염 때문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2023. 2. 9.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3. 2. 13. 기존 처분에서 장해의 변동이 없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했다.
  • 감정의는 우측 중이염이 수년 이상 경과했지만 측두골 CT상 이소골 손상이나 파괴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우측 골도청력이 좌측과 유사하게 고음급추형을 보이며 청력 역치도 비슷해 현재 우측 청력은 중이염의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좌측 난청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난청은 만성 중이염 때문이라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우측 귀에도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피고가 2023. 2.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서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
  •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기간만 16년 9개월이고, 정년 이후에도 일용직으로 계속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우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은 정상이나 기도청력이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는 골도와 기도청력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섞여 있다.
  • 우측에 만성 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 합병증까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골도청력이 유사해 중이염이 없는 좌측과 차이가 없으므로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정도라고 할 수 없다.
  • 좌우 모두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나 고주파수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고음급추형을 보여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다.
  • 따라서 우측 귀도 골도청력역치(43dB)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난청에서 중이염 같은 다른 질환이 함께 있어도, 그 질환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뚜렷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한쪽 귀만 인정하고 다른 쪽은 기존 질환 탓으로 돌린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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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00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8. 13. 판 결 선 고2025. 9. 10. 주 문 1. 피고가 2023. 2.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원고 인적사항 생년월일, 성별19**. **. **.생, 남성 소음노출 직업력 기간작업 내용소음노출수준 1987년~2021년 중 (16년 9개월) 석재공장 할석작업 건설현장 석재시공 85dB 이상 상병 진단 진단시기 및 진단기관 2021. 7. 20. B 상병명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장해급여 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2021. 8. 20. 결정일자2022. 9. 19. 결정내용 ○ 좌측 장해인정(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장해일시금 지급 ○ 좌측 난청(43dB, 84%)은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장해등급 제 14급), 우측 난청(71dB, 92%)은 만성 중이염으로 업무와의 인과 관계 인정하기 미흡. 이 사건 장해급여 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2023. 2. 9. 결정일자2023. 2. 13. 결정내용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기처분 장해의 변동이 없는 상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❶ 원고: 우측 귀에 대한 만성 중이염을 이유로 좌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장해를 인정 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는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❷ 피고: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객관적·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원고 우측 귀 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❶ 다음과 같이, 난청은 원인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 3 - ❷ 특별진찰결과(****, 2021. 11. 3.),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고, 우측 만성 중 이염이 확인되었다. [생략] ❸ 감정의는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우측 중이염은 수년 이상 경과한 상태이지만, 측두골 CT 판독상 이소골 손상 또는 파괴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 전음성난청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중이염에 의한 것이다. • 우측 청력의 경우 골도청력이 좌측과 유사하게 고음급추형을 보이고 청력의 역치도 좌측 과 비슷하다. 현재 우측 청력은 중이염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 - 4 -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 조 단서 참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 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 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 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 도 골도청력역치(43dB)를 기준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도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원고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피고가 인정 한 기간만 16년 9개월이다. 원고는 1987년부터 2014년 정년까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일용직으로 석재공장에서 할석 작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하 여,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 ❷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 우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역치 정상, 기도청력역 치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 골도 및 기도청력역치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 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 ❸ 원고 우측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합병증까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우 골도청력이 유사하여, 중이염이 없는 좌측과 차이가 없다. 우측 골도청력에 중이염 영향 가능성은 적어 보여,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 5 - 유발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❹ 순음청력검사 골도청력을 보면, 좌우 모두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지만, 고주파수 청력에서 급격히 변화를 보여, 고음급추형의 소음성 난청 특징을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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