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005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31 선고검수완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나누기로 하고, 한쪽이 협의서가 진짜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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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0056 민사 사건(2023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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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 B, 망 I, 피고들 사이에 2019년 4월 14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 이 협의서에는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원고 B 소유로, 제2항 부동산을 망 I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후 망 I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제2항 부동산을 원고 A가 소유하기로 하는 등 상속이 이어졌다.
- 원고들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했다.
- 그런데 피고들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협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협의서의 진정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들이 분할 대상 토지가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아 약정을 위반했다며 협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들은 협의서의 진정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이 약정을 위반했다며 해제를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이상 협의서의 진정성립만 확인받아서는 원고들의 권리관계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위조·변조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 분쟁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된다.
- 따라서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불안을 없애려면 권리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협의서의 진정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고,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만 주장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협의서의 진정성립을 확인받는 것만으로는 권리관계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문서가 진짜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그 문서의 진위 자체가 다투어질 때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진위는 인정하고 다른 이유로 다툰다면, 진정성립 확인만으로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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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0056 증서진부확인의 소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
피 고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19.
판 결 선 고2023. 5. 31.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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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의 소유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망 I의 소유로 한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19. 4. 14. 작성된 별지 상속재산분
할협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는 2019. 4. 14.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 B, 망 I, 피고들 등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 사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의 소유로, 별
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망 I의 소유로 한다고 하였다. 이후 망 I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 A이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유독 피고들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들을 상
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
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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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이
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위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고들이 분할협의 대상
토지들이 처분되면 그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처분의 편의상 원고
들 명의로 상속되도록 한 것인데, **** 하천 661㎡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들이 보
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있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그 해제를 주장하
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을 확
인받는 것만으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사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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