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39416서울행정법원 1심2007-07-13 선고검수완료

해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보상금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9416 행정 사건(200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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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해군에 입대하여 1968년 전역하였습니다.
  • 원고는 1974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1999년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자신이 해군에서 북한 침투공작 훈련 및 임무를 수행했다며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특수임무 수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보상금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 기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적 상실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보상청구권 주체에는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과 시행령에는 국적을 상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보상의 목적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며, 희생의 정도나 보상의 필요성이 신청 당시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도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입법목적이 유사하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있어 국적 상실 여부가 보상금 지급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이라면 현재 국적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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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에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미합중국인 【피 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2007. 6. 15. 【주 문】 1.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64.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68. 8. 18. 전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74. 10.경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였고, 1999. 4. 16.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24. 자신이 군복무 중 1966. 6.경 인천 소재 해군첩보부대(UDU)로 전출되어 북한지역침투공작 및 첩보수집 등에 관한 훈련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1968. 3. 초경 인천시 백야도 근해에서 침투 및 귀환 공작훈련을 받다가 공작선과 모선이 충돌하는 사고로 척추와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2) 1968. 4. 초경 북한 황해도 해주항 일대에서 침투공작로를 개척하였다. (3) 1968. 4. 말경 북한 황해도 일대에서 관찰 및 첩보공작임무를 수행하였다. (4) 1968. 6. 21. 북한 황해도 부포항에 있는 북한 해군경비정 정장에 대한 납치공작을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0.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 국한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법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임무수행자의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외국국적동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하나로 법에 의한 보상금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법 및 시행령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의 요건,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법 및 시행령은 국적을 상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과거의 특별한 희생 존부나 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보상금 등에 대한 신청 당시의 특수임무수행자의 국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제4조) 외국국적동포에게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제16조), 이러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보상 내지 지원과 법에 따른 보상은 모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입법목적도 거의 동일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수임무수행자의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해석과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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