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1371의정부지방법원 2심2017-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축협의 채권과 담보 근저당권을 지인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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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11일,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축협이 가진 채권을 지인인 공소외 1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함.
- 피고인은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중개 역할을 함.
- 피고인은 이 채권을 6억 3,000만 원에 양수한 뒤 자금 부족으로 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지인은 이를 바탕으로 토지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 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축협이 가진 채권과 그 담보인 토지 근저당권을 지인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채권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과 담보권 이전이 함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중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채권과 함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전도 중개한 것으로 봄.
- 지인이 채권을 양수해 토지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담보권도 함께 이전될 예정이었음.
- 채권 자체가 중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담보권 이전과 함께 이루어진 점에서 중개 행위가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사정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판단이라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축협의 채권과 그 담보인 토지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도록 중개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권과 담보권 이전이 함께 이루어진 점을 중개 행위 인정의 근거로 삼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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