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노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5-08-18 선고검수완료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와 충돌에 대비해 집결하고 논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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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경 피고인 3이 월드컵파라는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함.
- 2023년 2월경 피고인 8도 월드컵파에 가입함.
- 2023년 3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포차에서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모여 "월드컵파 파이팅!"을 외침.
- 같은 날 밤, 피고인 1이 싸움 직후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에게 모이도록 지시함.
-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와의 추가 충돌에 대비해 특정 장소에 집결하여 대기하며 논의함.
- 피고인 3은 나이트파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을 제안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해 모이고 논의한 행위가 폭력조직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싸움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을 모이도록 한 점, 그리고 나이트파와의 추가 충돌에 대비해 집결한 점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봄.
- 그러나 3월 21일 포차에서의 모임은 단순한 사적인 술자리였고, 조직의 존속이나 활동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싸움은 조직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간에 실제로 전쟁을 벌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상급자가 싸움을 말리며 해산 지시를 내린 점도 고려함.
- 피고인 3이 나이트파 조직원에게 싸움을 제안한 점 등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조직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직적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해 모이고 논의한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일부 행위만을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하고 대부분은 우발적이고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게만 유죄가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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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 공소외 8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던바,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6,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위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원심 진행 중 공갈미수죄의 피해자 공소외 8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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