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09고단2010청주지방법원 1심2010-08-18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차고에서 살게 하며 논밭 일을 시키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시킨 행위로 재판에 넘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201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0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아버지가 약 25년 전 동네 야산에서 발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논밭 일을 도와왔다.
  • 2007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던 한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층 양옥을 지었고, 아버지와 피해자는 약 200m 떨어진 피고인 딸 소유의 단독주택으로 옮겨 지내게 되었다.
  • 2008년 3월경 아버지와 피해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그 단독주택 1층에 있던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
  • 피고인은 차고 한쪽에 나무판자로 칸막이와 문을 세우고 바닥에 나무판자와 스티로폼, 전기장판과 이불을 깔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 검찰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피해자에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약 1,000평 규모의 논밭 일을 시키고, 난방·조명·화장실·세면시설이 없는 차고에서 살게 하며 곰팡이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하는 등 학대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었다.
  • 실제로 방송국 촬영이 있던 2009년 3월까지 차고와 잠자는 공간은 청소가 안 되어 잡동사니와 먼지, 거미줄이 뒤엉켜 있었고, 화장실은 30~4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차고 앞 공터에서 배변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딸 집 차고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논밭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식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보호·감독받는 사람 학대)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8개월 동안 상시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고의로 식사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사실에 적힌 '2008년 8월 초순 한옥을 양옥으로 개조해 그때부터 차고에서 살게 했다'는 부분은 근거를 알 수 없고, 피해자 본인도 2008년 3월경부터 차고에서 살았다고 진술해 시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
  • 차고에 조명은 있었고 전기장판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잠자리가 따뜻했다고 진술되어 전기장판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방송 영상에서 피해자가 새벽부터 저녁 8시 무렵까지 일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8개월 내내 '항상'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을 주민 증인들도 피해자가 자유롭게 일했고 일을 하지 않고 배회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는 차고 안 전기밥솥으로 직접 밥을 해 먹었고, 피고인이나 그의 처가 김치·국·고추장·고기 등을 수시로 가져다주었다. 곰팡이 낀 김치는 냉장고 없이 상온에 보관하면서 생길 수 있고, 주변인이 상한 음식을 버리고 멀쩡한 김치를 썰어주기도 했다.
  • 결국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차별대우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로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힘든 환경에서 지낸 점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방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법원은 환경의 열악함과 피고인의 고의적 학대를 구분해,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학대2009 2010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고아라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0.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1. 피고인은 약 년전 피고인의 아버지 **** 가 동네 야산에서 발견한 지적장25(90 )◎◎ 애자인 피해자 이 를 ****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한옥 행랑** ***( )●● 채에 거주케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논과 밭의 일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사 실상 보호 감독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초순경 위 한옥을 층 양옥으.2008. 8.2. - 2 - 로 개조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행랑채를 없애면서 피해자를 ****◈◈ ◈◈ 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이 의 양옥의 층 자동차 차고 안에서 생활하게 하였***-*1○○ 다. 피고인은초순경부터하순경까지 피해자 **** 미2008. 8.2009. 4.(●● 상 세 가량 추정 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 주변 피고인 소유의 약, 60) 평 정도의 논과 밭의 일을 하게 하고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난방1,000 및 조명이 되지 않으며 화장실 및 세면시설도 없는 위 차고에 거주케 하면서 피해자, 에게 침구로 나무판자 및 스티로폼만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피고 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였다. 판단2.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의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3, 4▣▣ 중 증인 이이 의 각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 의 진술기재,, 6,●● ◇◇○○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동영상 의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CD,○○ ○○ ○○ 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피고인은년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이 가 살던 피고인 소유,2007●● 의 집인 한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층 양옥을 건축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의 아버지,2, 는 그곳에서떨어진 피고인의 딸인 ****의 단독주택 위 공소사실에 기재200m(○○ 된 차고가 있는 주택 으로 옮겼고 이 도 함께 위 단독주택으로 옮겨 지내다가), ●● 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택 층에 있2008. 3.1 는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내용인( - 3 - 초순경 한옥을 양옥으로 개조하여 이 가초순경부터 피고인의‘2008. 8.2008. 8.●● 딸의 단독주택 층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 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1’ 다 피고인은 이 를 위 단독주택의 차고에 살게 하기 위해 차고 한 켠에 나무판자),●● 로 칸막이와 문을 세워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바닥에 나무판자와 스티로폼, 을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 이불을 깔아 잠을 잘 수 있도록 꾸며 주었는데 그 후 이,,● 가 식사 등을 하던 위 차고 및 차고 내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방송국의 취재가● 있었던경까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잡동사니 쓰레기 먼지 거미줄2009. 3.,,, 등이 뒤엉켜 매우 지저분하였던 점 이 가 거주하던 차고 및 그 내부의 공간에는, ●● 조명은 있었으나 전기장판 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나 최등의 증언에 의하면 위 차고에서의 잠자리는 따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이다 외에는 보일러를 통한 난) 방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차고 내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고 직선거리가,30~40m 량 떨어진 곳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는 차고 앞 공터에서 배변을, ●● 처리해 온 점 이 는 년 전 산에서 발견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된 후부터 방,25 ●● 송국의 도움으로 요양시설에 가게 된하순경 위 공소사실에는 범죄행위의 종2009. 3.( 기를하순경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까지 피고인‘2009. 4.’) 의 논 내지 밭일을 하면서 지내왔고 특히 동영상 에 의하면 방송국에서 촬영하던 며,CD 칠간의 기간 동안 이 가 새벽부터 저녁 시 무렵까지 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8●● 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월간의 기간 동안 피,8 고인이 이 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항상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마을 주민들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이박최 은 이,,,,,▣▣ ◇◇ ◇◇ ◇◇ - 4 - 를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 자유롭게 일을 하였고 일을 하지 않고 주,,●●●● 변을 배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로,●● 하여금 노예 와 같이 일을 시켜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는 차고 내에 있는’ ‘, ●● 전기밥솥으로 쌀을 씻어 직접 밥을 해먹었고 반찬으로는 피고인이나 그 처 등이 수시, 로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가져다 준 김치나 국 고추장 등 때로는 밥이나 고기 등도,( 가져다 주었다 을 먹었으며 방송국에서 촬영할 당시 위 차고에는 곰팡이가 낀 김치나), 상한 음식 등이 있었는데 위 차고 내에서 김치 등을 보관할 냉장고 등이 없이 상온에, 서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 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한 증인 최 은 이 가 상,◇◇●● 한 음식을 버릴 줄을 몰라 최 이 상한 음식을 버리고 그곳에 있던 상하지 않은 김◇◇ 치를 썰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방송국의 촬영기간 동안에도, 몇 차례 이 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으므로 최 이 위 차고에 방문했던,●●◇◇ 경 내지 방송국에서 촬영한 기간에 이 가 차고 내에 있던 곰팡이가 핀 김2009. 2.●● 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발생,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월간의,8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이 로 하여금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 를 먹게 하였는지 여부는 더욱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가 열악한 환경에, ●● 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를 육,●● 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 이 의 인격에 대●● 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된 사정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5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582 지를 공시한다. 판사방선옥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