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322서울행정법원 1심2021-05-1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지역 토지를 경매로 넘긴 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로 양도차익을 나눠 계산해 달라며 세금 환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0구합1322 행정 사건(2021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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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전 남편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고, 토지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3년 5월 6일경 다른 사람이 8,322,800,000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7월 토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1,668,127,749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 2017년 11월 원고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며, 1,358,147,124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은 2019년 3월 환급할 세액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세무서장은 처분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고, 그곳에 있던 사람이 2019년 3월 25일 대신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받아 전달해 왔습니다.
  •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9년 6월 25일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심판청구도 했으나 두 신청 모두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금 계산 방식보다 먼저, 원고가 정해진 불복 절차와 기간을 지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개발 토지의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처분서가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서가 2019년 3월 25일 적법하게 전달됐고 신청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세금 계산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낼 수 있고,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받아 달라고 맡겼다면 그 사람이 서류를 받은 때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분서가 도착한 곳은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습니다. 원고는 그곳에서 생활했지만 자주 자리를 비웠고,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며 원고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아 전달해 왔습니다.
  •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원고의 부재 일정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없는 동안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하겠다고 우편배달원에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우편물 수령을 묵시적으로 맡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사람은 처분서가 온 뒤에도 원고의 등기우편을 대신 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원고가 그 사람의 우편물 수령을 허용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처분서는 2019년 3월 25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원고가 90일이 지난 2019년 6월 25일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기간을 넘겼고, 뒤이은 심판청구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를 대신해 우편물을 받아 온 사람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을 정식 전달일로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불복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재개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식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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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32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4. 20. 판 결 선 고2021. 5. 18.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1.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3. 12. 30. 전 남편 ****로부터 **** 및 **** 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13. 서울○○지방법원 2011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이 8,322,800,000원에 낙찰받아 2013. 5. 6.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1. 양도가액 8,322,800,000원, 취득가액 2,149,628,765원에 각종 비용 및 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금액을 4,455,204,604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계산 한 양도소득세 1,668,127,7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08. 11. 17.경 관리처분계획인 가가 내려진 재개발사업지역에 위치하므로 그 양도차익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기간 으로 나누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진 이후에는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한 정당한 세액인 309,980,625원을 초과하는 1,358,147,124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 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 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3. 2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로 ***(상도 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처분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소지에 있던 소외 □□ □가 2019. 3.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3. - 3 - 25.부터 90일이 지난 2019. 6. 25.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또한 2019. 12. 2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 일이 지난 2019. 6. 25.에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이의신청이 부 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원고는 2019. 10. 21.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여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송달 관련 규정과 법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는 제1항은 그 송달방 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 4 -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 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 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시점에 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9. 3.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 령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류의 송달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이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무렵 서류 등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 □가 2019. 3. 2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받을 자 본인인 원고에게 적법 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7. 4. 17. 서울 ○○구 ○○로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신 고를 마쳤고,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당시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 다. ② 이 사건 주소지는 아파트 등 거주용 건물이 아니라 ‘****’이라는 명칭 - 5 - 의 상업용 건물인데, 이 사건 처분서 송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 지하 1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원고는 직업상 낮 시간에는 대부분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 에서 생활하였고, 장기간 이 사건 주소지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다. ③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소지에 있는 ○○○○ ○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의 직원으로서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사무 실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는 원 고가 있는지 묻는 우편집배원에게 ‘원고 주소지로 오는 우편물을 나에게 배달해 주면 원고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원고에게 우편물 을 전달하여 왔다. ****는 이 사건 처분서 수령 당시 원고가 주말 전까지 부재 중일 것으로 원고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등 원고의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 다(갑 제7호증의 3, 4 참조) ④ ****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9. 11. 15. 및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4. 24.에도 원고의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였는바(을 제1호증의 4 참조), 원고는 □□ □의 수령권한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이후에도 계속 ****가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 을 받는 것을 허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9. 3. 25.부 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6.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 신청은 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후에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6 - 다. 소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환 판사김도형 판사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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