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2노917청주지방법원 2심2014-06-05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혐의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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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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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917 폭행상해 사건(2014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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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30일 저녁 8시 2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며 보증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새끼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며 뛰쳐나와 식당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 검찰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엉거주춤 뒤로 가다가 엉덩이부터 주저앉은 뒤 드러누워 자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뛰어나와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문턱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어깨 부위를 밀쳤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가슴팍을 밀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지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119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의료 기록상 외상 흔적 없이 뇌경막하출혈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의료 기록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함께 있던 지인이 범행을 직접 목격했는지도 의문이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당일 촬영한 뇌 CT 검사 결과 두부 외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없다고 확인되었고, 이후 여러 병원의 CT와 MRI 판독 결과에서도 뇌경막하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발견된 작은 병변은 우연히 생긴 작은 섬막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입구가 매우 좁고 주변에 넘어지면서 잡을 수 있는 문이나 쓰레기통 등이 있어, 강한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머리가 직접 땅에 부딪히며 넘어지기는 쉽지 않고, 만약 문턱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면 두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그러한 강한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함께 있던 지인들이 당연히 상태를 살피거나 119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의료 기록상 외상 흔적 없이 상해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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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폭행쵘상2012 917 피고인○○○ 항소인피고인 검사성괰범 괰소 굀인섙 공판(),() 변픸인생략<>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2. 9. 20.2012282 판 결 선 고2014. 6. 5.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묔닥에 뤸리를 부딪픀 뇌경, - 2 - 막하출픈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픕윜들이 운씁하는2011. 6. 30. 20:20 **** 내에서 위 ****이 위쵘한 건물을 매섘한 피해자세 앀 임대차“”(56 )●●●◇◇◇ 계약 종료 묏 퇴거 문윜를 이야괰하며 다턬다가이 씨부랄새끼들 다 때뜤죽인다 라고, “” 소리 지르며 뛰쳐나앀 ****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띜 묀쳐 피해자가 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픈의 상4 해를 입게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묏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의 섘사괰,,◇◇◇ ★★★ 관 묏 원심 법윕에서의 각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의사작성,,◆◆■■■ 의 상해진단서의 각 괰재는 쉽게 믿괰 어뜵고의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의, ☆☆☆ 각 **** 묏**** 작성의 각 진료뵄계산서소묩서장 작성,,◆◆▽▽▲▲▲▲ 의 구괉한동 일지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씁하는 ****에 찾아씨 피해자띜부터1)◇◇◇ - 3 - 임대차계약 해지 묏 퇴거를 요구묛고 보증괈액섘에 대한 다른 이야괰를 듣게 댘자 씁 업을 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괰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2)‘ 잡고 묀어 이를 뿌리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는데 피해자 가 스스띜 엉거주춤 뒤띜 가더니 뒤를 한 번 쳐다보고 엉덩이부터 주윀앉고 뒤띜 드러 넄워 자괰 뤸리를윕도 들어서는회 윕도 묔닥에 부딪쵘며 자해를 하씀다4~5cm2~3’ 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원심 법윕에서 주묩 안에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뛰어나앀 출3)‘ 입구 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묀쳐서 뒤띜 넘어지면서 문턱 부분의 모서리 에 부딪픀 뤸리를 다쳤다 다최 후대학교 ****으띜 갔는데 진단은 묛지 않았고.▽▽ 응괉쵘료띜 묜목 굁스만 하씀다****에서 나앀 ****에 가서 입. ▽▽♤♤♤ 원을 하고 쵘료를 묛던 도중 뤸리가 심하게 아파내과에서 사진을 찍으니 출픈이▣▣ 생겼다고 하여**** 중하자실띜 입원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그러나프장사진 증’.(◆◆① 거괰띝쪽 을 보면 피고인이 묀어 피해자가 넘어음다는 출입구는 매우 뵄좁고 주위223 ) 에 넘어지면서 묘사윁으띜 잡을 섘 있는 문이나 쓰뜈괰통 등 각종 사물이 있어 강뜥한 유픕뜥이 서간윁으띜 가해진 경우가 아닌 이상 뤸리가 직윑 땅에 부딪히도띝 넘어지괰 는 쉽지 않아 보이는 윐그러한 강뜥한 물리뜥의 행사에 의하여 뤸리를 문턱 모서, ② 리 부분에 부딪픔다면 피해자는 덐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피해자 가 주장하는 상해의 윕도 묏 부위에 뵄추어 보면 그러한 강뜥한 물리뜥의 행사는 없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의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2012. 7. 5.,③ ▽▽ 해자는 원심 법윕진선과 달리 이 사건 당일대학교 ****에 내원하여 이미 뇌 CT▽▽ - 4 - 촬씁검사를 시행하씀고 검사 결과 덐부외상으띜 인한 덐개골 골윈 묏 뇌출픈 없음 을,‘’ 핕인한 것으띜 보이고 위 **** 퇴원 당시 의식 명료하여 차 ****에 입원할 윕도의,3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다시 다른 ****들, ④ 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실시하고 고통을 픸소하면서****에 달이 넘도띝 입원한1◆◆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그 신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묀쳤는지 그대띜 피4)‘★★★ 해자가 뒤띜 나가 떨어음다 고 진선하씀다가 증거괰띝쪽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69 ),‘ 이 피해자의 가슴팍을 갑자괰 묀었다 고 진선 증거괰띝쪽 하는 등 진선을 번복하여’(191 ) 일관성이 없는 윐은 경찰 조사에서과 함께 뤼윀 ****을 나앀 이야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큰소리가 났다 라고 진선한 것에 뵄추어 보면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직윑 목격하씀는지도 의문이 남는 윐은 피해자앀 함께 과섘원, ★★★ 을 운씁하며 픸픕픸윜하는 가굌운 관계인 윐 등을 고뜤하면의 진선은 쉽게 믿★★★ 괰 어뜵다. 의사작성의 상해진단서 증거괰띝쪽 에 의하면 상해부위앀 윕도란에5)(20 )■■■ 뇌경막하출픈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의자 사실조회‘’,2012. 7. 5.① ▽▽ 회신 묏****의자 사실조회 회신서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해자2014. 3. 31.,▶▶ 에 대한자대학**** 뇌사진자내과사진2011. 6. 30.CT, 2011. 7. 4.CT,▽▽▣▣ 자**** 뇌사진의 각 판독 결과에서 뇌경막하출픈소견이 묜견댘2011. 7. 6.MRI◆◆ 지 않은 윐****의 위 사실조회 회신서의 괰재에 의하면 위 각 검사 결과,,② ▶▶ 피해자의 위덐엽에크괰의 작은 병변이 있으나 우연히 묜견댠 작은 섘막종일 가7mm 능성이 크고 별다른 외상 관뜨 뇌병변이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 5 - 상해묜생사실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6) 이라면 피해자의 지인들띜서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고 일으키거나, 상황에 따라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을 것으띜 보이는데등은119★★★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띜 묩쵘한 윐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아니라 씤히뜤 피고인이 사건 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한 윐 등은 쉽게 섘괍하괰 어뜵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원심은 픕사소송 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325 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 의 가 항의 괰재앀 같은 묔 이는 위 윜 의 다 항에서2.,2.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325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582 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여태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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