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통사고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03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오전 6시 5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지역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 당시 차량 신호등은 녹색이었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
- 그러나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통해 3개 차선을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 1차로를 먼저 지나가던 다른 차량에 가려져, 피고인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 장치를 조작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결국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미리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울산지방법원(판사 한윤옥)은 피고인이 신호를 지키며 정상 주행했고 다른 차량에 시야가 가려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현장은 제한속도가 높은 도로이며, 횡단보도 옆에 육교까지 따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
- 사고 당시가 주말 새벽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는 계속 녹색이었다.
-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 피고인 차량 바로 앞 1차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 때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존재를 미리 보기 힘들었다.
-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핵심 정리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운전자가 앞 차량에 가려 미리 보행자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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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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