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5누834 행정 사건(202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2022년 4월 20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465,741,732,29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부과처분 중 290,086,813,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이 법령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을 해석할 때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면서도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의 한 종류이므로, 그에 포함되는 '임대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아도, 특정 기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을 뿐 조성사업과 건설사업을 엄격히 구분하여 후자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측면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이를 부과 제외 대상으로 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주택지 조성사업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관련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과다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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