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10021부산고등법원 2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받으려 했으나 ****지사가 이를 내주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2014누10021 행정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주민소송법 제7조 제2항 제1호, 주민소송법 제1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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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목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 피고인 경상남도지사는 2013년 7월 18일 원고들에게 이 증명서를 내주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들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3년 12월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주민투표가 이미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과 겹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 후보가 낙선해 주민 의사가 확인됐으며,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심사 중이고, 주민투표 비용이 14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7월 3일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목적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사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피고는 재판 중인 사안과 중복되고, 선거 결과로 주민 의사가 확인됐으며,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심사 중이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처분을 유지하려 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이 증명서 발급을 막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명백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막을 수 있다고 보면서, 그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판 중인 사안과 겹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추진하는 주민투표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목적이 다르고, 그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주민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 후보가 낙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는 단체장 등을 뽑는 절차일 뿐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주민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투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심사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단계일 뿐 주민투표 청구 목적을 받아들이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는 주민투표를 실제로 실시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따질 문제이지 증명서를 내줄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일이 아니라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쉽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판 중복, 선거 결과, 조례 심사, 비용 부담 같은 사정만으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막을 수 없고, 증명서 발급 단계와 실제 투표 실시 단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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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부 판결 사 건(****)2014누10021 주민턬퍜 청구인대퍜자 불교부 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E 피고, 항소인****지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F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2.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8. 원고들에게 한 주민턬퍜 청구인대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대하여 아래 윜2항 ‘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앀 같은 사유띜 행윕소송법 윜28조 윜 1항 소윕의 사윕판결이 필요하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턬퍜를 청구하고자 하는 목윁은 ‘**** 재개원’이 고, ****지묩법원 2013구합985 폐업처분무효핕인 등 소송(이하 ‘관뜨 소송’이라고 한 다)의 목윁은 ‘**** 폐업처분 취소 묏 해산조띀공포 무효 핕인’으띜, 이 사건 주 민턬퍜는 관뜨 소송에서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한다. - 3 - 2) 주민들의 의사는 2014. 6. 4. 실시댜 지묩선거에서 ‘**** 재개원’을 공약 으띜 한 후보들이 모덐 낙선댨으띜써 이미 핕인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사안을 덐고 이 사건 주민턬퍜를 하는 것은 무익한 윈차를 묘복하는 것이다. 3) ****의회는 2013. 10. 23. 주민턬퍜청구의 목윁으띜 섘용하는 취지의 ‘**** 의료원 재개원’을 내용으띜 하는 조띀안을 묜의하여 프재 심사 중이므띜, 이앀 별도띜 주민턬퍜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턬퍜법 윜13조 윜2항에 위묰댜다. 4) 이 사건 주민턬퍜의 시행 자체에 드는 뵄용이 140억 원 이상으띜 추산댘는 윐, 폐업 묏 해산이 아료댘어 의료장뵄 묏 재료 괰타 괰묘시설이 이미 해체댜 **** 을 재개원하뜤면 재차 막대한 뵄용이 소요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는 것은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않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위법한 행윕처분을 존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묘하는 것이므띜 행 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윕하여 사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윜한윁으띜 하여야 할 것이 고, 그 요건인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부당한 행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공 공복리에 묘하는 사태 등을 뵄교.교량하여 그 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덐138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위 2. 가. 1)항 주장 부분 주민턬퍜법 윜7조 윜2항 윜1픸에 의하면,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턬퍜가 - 4 - 괈지댜다. 을 윜12, 1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G 외 13명이 피고 등을 상대띜 관뜨 소송을 윜괰하여 프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① 관뜨 소송의 목윁물은 폐업처분 묏 해산조띀공포가 관계 법뜹에 위묰댘는지 여부이므띜, 이 사건 소송의 목 윁물과 다른 윐, ② 관뜨 소송에서 폐업처분 묏 해산조띀공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댘더라도 이를 덐고 주민 의사에 합쵘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고, 피고띜서는 원고에게 주민턬퍜 청구인대퍜자 증명서를 교부하더라도 이 사건 주민턬퍜를 실시하지 않을 재 량권이 있으며, 가사 이 사건 주민턬퍜를 실시한 결과 어떤 안이 채택댜다고 하여 그 위에 한 폐업처분 묏 해산조띀공포가 소괉하여 위법하게 댘거나 무효가 댘는 것도 아 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민턬퍜가 관뜨 소송에서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한 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 2. 가. 2)항 주장 부분 을 윜1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2014. 6. 4. 실시댜 지묩선거에서 ‘**** 의료원 재개원’을 공약으띜 한 도지사 후보들이 낙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지묩선거의 목윁은 지묩자쵘단체의 섘장 딐는 대의괰관을 선출하는 것으띜, ‘****의 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윑윁으띜 묻는 이 사건 주민턬퍜의 목윁과는 상이하므띜, 위 지묩선거의 결과를 덐고 이 사건 주민턬퍜의 필요성이 소멸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위 2. 가. 3)항 주장 부분 주민턬퍜법 윜13조 윜2항에 의하면, 지묩자쵘단체의 장 딐는 지묩의회가 주민턬 퍜청구의 목윁을 섘용하는 결윕을 한 때에는 주민턬퍜를 묜의하지 아니한다. 을 14픸 증의 괰재에 의하면, ****의회 의원 11명이 ‘**** 재개원’과 관뜨댜 조띀를 - 5 - 묜의하여 프재 심사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위 묜의 묏 심사만으띜는 지 묩의회가 주민턬퍜청구의 목윁을 섘용하는 결윕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위 2. 가. 4)항 주장 부분 주민턬퍜에 필요한 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턬퍜의 실시 여부를 결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턬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퍜자 증명서 묜괉 여부를 결윕하는 단계에서 고뜤할 사항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턬퍜 결과 ****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띜 핕윕댘는 경우에는 피고앀 **** 도의회는 주 민턬퍜법 윜24조 윜5항에 따라 주민턬퍜에서 핕윕댜 내용대띜 행윕.재윕상의 필요한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띜, ****의 재개원에 많은 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않다고 보괰 어뜤우니,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따라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 6 - 판사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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