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입찰가를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14 사기 사건(2014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현대·기아차에 차량 와이퍼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었다.
- 현대·기아차가 구매하는 와이퍼시스템은 대부분 피고인 회사와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가 납품하고 있었는데, 경쟁이 심해지면서 피고인 회사의 점유율과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 2008년 8월 하순경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인 乙은 경쟁사 丙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영업상무인 丁으로부터 "입찰가 경쟁을 막기 위해 낙찰자를 미리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 이후 피고인 회사와 丙은 현대·기아차가 입찰을 진행할 때마다 서로 협의해 낙찰자를 정하고, 피고인 회사가 입찰가를 정해 丙에 알려주면 丙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결과를 조작하기로 합의했다.
-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RP, UB, VF 차량의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입찰가를 조작했고, 그 결과 丙이 낙찰을 받거나 피고인 회사가 낙찰받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다.
- 다만 UB 차량 입찰에서는 丙이 합의를 어기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丙이 낙찰받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경쟁사와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입찰가를 조작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3차례에 걸쳐 경쟁사와 공모해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자나 입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인 乙이 경쟁사 측 관계자 丁과 만나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가를 서로 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됐다.
- 실제로 3차례에 걸쳐 합의대로 입찰가를 조작해 낙찰자가 결정된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 회사의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합의를 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회사 자체의 책임도 인정된다.
- 이에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 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내게 하는 것)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쟁사와 짜고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이른바 '담합'을 하면 회사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입찰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위법 행위는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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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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