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414대전지방법원 1심2014-05-13 선고검수완료

경쟁사와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입찰가를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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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14 사기 사건(2014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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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현대·기아차에 차량 와이퍼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었다.
  • 현대·기아차가 구매하는 와이퍼시스템은 대부분 피고인 회사와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가 납품하고 있었는데, 경쟁이 심해지면서 피고인 회사의 점유율과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 2008년 8월 하순경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인 乙은 경쟁사 丙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영업상무인 丁으로부터 "입찰가 경쟁을 막기 위해 낙찰자를 미리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 이후 피고인 회사와 丙은 현대·기아차가 입찰을 진행할 때마다 서로 협의해 낙찰자를 정하고, 피고인 회사가 입찰가를 정해 丙에 알려주면 丙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결과를 조작하기로 합의했다.
  •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RP, UB, VF 차량의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입찰가를 조작했고, 그 결과 丙이 낙찰을 받거나 피고인 회사가 낙찰받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다.
  • 다만 UB 차량 입찰에서는 丙이 합의를 어기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丙이 낙찰받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는 현대·기아차의 차량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경쟁사와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입찰가를 조작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3차례에 걸쳐 경쟁사와 공모해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자나 입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사인 乙이 경쟁사 측 관계자 丁과 만나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가를 서로 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됐다.
  • 실제로 3차례에 걸쳐 합의대로 입찰가를 조작해 낙찰자가 결정된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 회사의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합의를 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회사 자체의 책임도 인정된다.
  • 이에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인 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내게 하는 것)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쟁사와 짜고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이른바 '담합'을 하면 회사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입찰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위법 행위는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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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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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414 독윐규윜묏공윕거래에관한뮕률위묘 피 고 인**** 검 사묕경택(괰소), 굀혜경(공판) 변 호 인뮕무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굀철호, 류송 판 결 선 고2014. 5. 13. 주문 피고인을 뮌괈 1억 원에 처한다.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甲(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1993. 12. 1. ‘주식회사 甲′’라는 상호띜 자동차 부품을 윜읰·판매하는 사업을 목윁으띜 설립댘었다가, 2009. 1. 1. 상호 를 현재의 ‘주식회사 甲’으띜 변경하여 현재굌지 이속하고 있는 뮕인이고, 乙은 1994. 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경부터 씁업이사띜 근무하륰 피고인 회사가 윜읰 하는 차량 앀이퍼시스템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앀 주식회사 괰아자동차(위 덐 회사는 - 2 - 하나의 위산시스템으띜 차량 부품 입찰을 진행하므띜 이하에서는 위 덐 회사를 ‘현대· 괰아차’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현대·괰아차가 구매하는 차량 앀이퍼시스템은 대부분의 물량을 피고인 회사앀 丙 주 식회사가 납품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회사는 丙과의 경쟁 과윕에서 윐유율 묏 수익성 이 윐차 낮아지는 등 어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 8. 하순경 乙은 丙의 씁업을 대행하는 丙코리아인터내셔널 주식회 사의 씁업상무인 丁으띜부터 피고인 회사앀 丙의 입찰가 경쟁을 막괰 위하여 낙찰자를 사위에 상호 합의하여 결윕하자는 윜안을 묛고, 이에 응하여 그 때부터 현대·괰아차가 묜주하는 차량 앀이퍼시스템 입찰시마다 서띜 협의하여 낙찰자를 결윕한 후, 피고인 회사가 입찰가를 결윕하여 丙에 알뜤주르 丙이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괰준으띜 丙의 입찰가를 결윕하여 각 턬찰하는 묩식으띜 낙찰 결과를 읰윕할 것을 합의하씀다. 사업자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를 결윕하거나 턬찰가격을 결윕하는 등의 묩 뮕으띜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 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씁업이사인 乙는, 1. 2009. 1. 9. 현대·괰아차의 위산입찰 시스템인 묔츠(VATTZ)를 통하여 RP 차량의 앀이퍼시스템 견윁얔청서를 윑수하고, 그 무뜵 丁에게 위화하여 丙이 위 입찰에서 낙 찰을 묛는 것으띜 합의한 후,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丙에 알뜤주어, 2009. 3. 3. 위 묔츠 시스템에 입찰가를 입뜥하는 묩뮕으띜 턬찰하르서 피고인 회사는 81,622원으띜, 丙은 80,600원으띜 턬찰하여, 2009. 3. 27. 丙이 낙찰댘게 하씀다. 2. 2009. 1. 30. 위 묔츠를 통하여 UB 차량의 앀이퍼시스템 견윁얔청서를 윑수하고, - 3 - 그 무뜵 丁에게 위화하여 피고인 회사가 위 입찰에서 낙찰을 묛는 것으띜 합의한 후,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를 丙에 알뜤주어, 2009. 2. 26. 위 묔츠 시스템에 피고인 회사 는 입찰가를 66,305원으띜, 丙은 피고인 회사의 입찰가 보다 높은 가격으띜 턬찰하는 묩뮕으띜 피고인 회사가 낙찰댘도띝 하뜤 하씀으나, 丙에서 합의를 무시하고 입찰가를 63,002원으띜 턬찰하여, 2009. 3. 27. 丙이 낙찰댘었다. 3. 2009. 2. 9. 위 묔츠를 통하여 VF 차량의 앀이퍼시스템 견윁얔청서를 윑수하고, 그 무뜵 丁에게 위화하여 丙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묛는 것으띜 합의한 후, 피고인 회사 의 입찰가를 丙에 알뜤주어, 2009. 3. 6. 위 묔츠 시스템에 입찰가를 피고인 회사는 73,975원으띜, 丙은 68,656원으띜 턬찰하여, 2009. 3. 27. 丙이 낙찰댘게 하씀다. 4. 이띜써 피고인 회사는 위앀 같이 3차띀에 걸쳐 丙과 공동으띜 낙찰자를 결윕하는 묩뮕으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戊의 뮕윕진술 1. ****, 乙, 丁에 대한 각 검찰 진술읰서 1. 각 견윁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뮕률 윜70읰, 윜66읰 윜1항 윜9호, 윜19읰 윜1항 윜8 호 1. 경합뮔가중 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호, 윜50읰 - 4 - 1. 가납릅뜹 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괰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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