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단57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1-05 선고검수완료

음료 회사들이 여러 차례 만나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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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730 사기 사건(2012년 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억원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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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30일, 한 음료회사의 임원이 다른 음료회사 관계자에게 가격 인상을 지시하고, 2008년 1월경 두 회사 실무자들이 만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논의한 뒤 2008년 2월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 2007년 12월 26일과 2008년 1월 30일에는 여러 음료회사 임원들이 식당 등에서 만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음료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08년 2월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 이 합의에 따라 2008년 2~3월에 여러 회사가 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 등 품목별로 평균 5~10%가량 가격을 올렸다.
  • 2008년 7월경에는 두 회사 임원이 영업이익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9월 가격 인상을 제안·승낙했고, 실무자들이 만나 인상안을 주고받으며 2008년 9~10월 가격을 평균 10%가량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정부의 자제 요청으로 일부만 실행되거나 취소·연기됨).
  • 2008년 12월 17일에는 두 회사 관계자가 만나 12월 말 1.5리터 과실음료 가격을 약 10% 올리기로 합의했고, 같은 달 30일 실제로 9~16% 인상했다.
  • 2008년 12월 18일 업계 모임 후 두 회사 대표이사가 2009년 2월 음료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고, 2009년 2월에 품목별로 평균 약 10%씩 가격을 인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량음료·과실음료 등을 만드는 회사 4곳과 그 임원들이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여러 차례 모여 음료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인상한 사건이다. 이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막고 가격을 바꾸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각 회사와 임원들에게 벌금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시장 상황을 보고 각자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직접 만나거나 실무자들을 통해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보았다.
  • 합의 내용이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합의만 있고 실행이 없었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실제로 품목별 가격이 올라 결과가 나타났다.
  • 업계 모임(청량음료거래질서위상협의회 등)을 통해 평소에도 가격 인상 등이 논의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런 자리에서 인상 필요성이 공유된 점이 공동 합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이 사건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회사뿐 아니라 가격 인상을 지시·합의한 대표이사 등 임원들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핵심 정리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만나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가격을 인상하면, 그것이 시장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는 물론 가격 인상을 주도한 임원 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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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독윐규윜묏공윕거래에관한법률위묘20105730 피고인음료 주식회사1. 0000 소재지 서울 대퍜이사 이00 음료 주식회사2. 00 소재지 서울 공동대퍜이사 굀묰00, 00 윕음료 위 대퍜이사3. 0 (******-*******), 0000 주거 **** 등띝괰준지 서울 굀음료 대퍜이사4. 00 (******-*******), 00 주거 **** 등띝괰준지 서울 검사굀하 괰소 이춘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픜광 굀유진 최건픸 씤세헌 이동재 굀핍괰,,,,, 피고인음료 주식회사 윕 을 위하여(0000, 0) 변픸사 이광범 피고인음료 주식회사 윕 을 위하여(0000, 0) 법무법인 세종 피고인음료 주식회사 굀 을 위하여(00, 00) - 2 - 담당변픸사 이씁구 최명픸 윕진씁,, 판 결 선 고2012. 1. 5. 피고인음료 주식회사를 벌괈원에 피고인음료 주식회사를 벌괈0000100,000,000,00 원에 피고인 윕 을 벌괈원에 피고인 굀 을 벌괈원50,000,000,020,000,000,007,000,000 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윕굀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0, 00100,0001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윕 은음료 주식회사의 위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굀 은음료 주식회사0 0000,00 00 의 대퍜이사이며 피고인음료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윜조판매업을 목윁으띜 하는,0000 법인이고 피고인음료 주식회사는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의 윜조판매업을,00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윕경 개 음료회사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1.0(2008. 2. 5) 피고인은경음료 주식회사 이하음료 라 한다 의 음료가격2007. 11. 30. 0000(‘0000’)① 을 인상하괰띜 묩침을 윕하여음료의 상무이사인 이 에게음료 주식회사 이하00000000( 음료 라 한다 촡과 픑의하여경 음료가격을 인상하도띝 지시하고 그 지시‘00’)2008. 2., - 3 - 를 묛은 이 은중서경음료 주식회사의 마케팅부문장인앀 음00 2008. 1.000000 0000 료가격의 인상시괰 묏 인상폭 등에 관해 논의한 다음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괰2008. 2. 띜 합의하고경 ****에 있는 ****에서음료,2007. 12. 26., 00② 대퍜이사 씤부터굌지음료 대퍜이사 역임음료 주식회사00(2006. 6.2008. 3.00), **** 이하음료 라 한다 사업부장 굀 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씤 띜부터 원자재 설(‘****’)00, 00( 탕 씤뜌지 캔 페트병 유류 등 의 가격인상 묏 하율상승에 따른 음료가격 인상의 필,, ,,) 요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등은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괰띜 합의한 다음2008. 2., 위 굀 은 그 합의에 따라음료의 음료마케팅 팀장인 굀 에게 음료가격 인상을00****** 준뵄하도띝 지시하고경 ****에 있는 ****에서,2008. 1. 30.,③ 위 씤굀주식회사의 상무 굀식품 주식회사 대퍜이사 유등과00, 00, #######, 0000 함께 청량음료거래질서윕상핔픑의회경 국세청 훈뜹에 따라 결성댜 세윕픑뜥단(1988. 7. 체띜음료 주식회사음료 주식회사음료 주식회사주식회사0000, 00, ****, #####, 00 식품 주식회사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등 개사띜 구성댘어 있으며 각 회사의, **,007, 대퍜이사 또는 임원이 참석하여 분괰 회 이상 식사 골프 등 공식모임을 가지면서 음1, 료업계의 동향이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여 암음 모임을 하면서 씤 의 원자재가격)00 인상에 따른 음료가격 인상 윜안에 대하여 상픸 의견을 교하한 후경 음료가, 2008. 2. 격을 인상하괰띜 합의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합의앀 위 각각 회사 실무자들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광범위한 윕보교하 등을 통하여경음료의 음료윜품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2008. 2.~3. 000055 과실음료탄산음료 묏 괰타음료의 음료가격을 각각 인상하씀다 합의에 따라10%,5%( 경음료는개 품목음료는개 품목는개 품목식2008. 2.~3. 0025, ****40, #####12, 00 - 4 - 품은개 품목의 음료에 대하여 평균가량 음료가격을 인상하씀음275~10%). 이띜써 피고인은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도띝 가격을 변경 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윕피고인 굀2.0,00 가음료앀음료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2008. 9. 000000 피고인 굀 은경 피고인 윕 에게 위핔하여 하율괉등과 원료가격인상 등으00 2008. 7.0 띜 인한 씁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괰 위하여경 음료가격을 인상할 것을 윜안2008. 9. 하고 피고인 윕 은 이를 승낙한 다음 구체윁인 인상시괰앀 인상율 등은 각 회사의 임,0 원들이 만나 추후 논의하괰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경음료 마케팅,2008. 7. 0000 임원실에서음료의 상무인 이 과음료의 위무인 유 이 만나 음료가격 인상의000000 0000 필요성과 인상계획 등에 대하여 서띜 논의하며음료가 음료가격의 인상안을 마뜨0000 하여음료 촡에 위달하괰띜 한 후경 이 의 지시를 묛은음료의00, 2008. 8. 27.000000 직원인 묕 앀 이 이음료의 가격인상안을음료의 직원인 천 을 통하여 위000000000000 유 에게 위달하는 등의 묩법으띜초서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괰띜 합의하002008. 9.~10. 씀다.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음료의 음료윜품개 품목음료의 음료윜품000064, 0052 개 품목에 대하여 그 음료가격을경에 평균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각2008. 9.~10.10% 각 섘립하씀다경 각 회사는 음료윜품의 가격인상안을 마뜨하씀으나 윕부의(2008. 9., 가격인상 자윜요청에 따라음료 주식회사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인상하고 나뤸지00, 회사들의 윜품에 대하여는 인상안 실행을 취소하거나 연괰하씀음). 나음료앀음료간의 과실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2008. 12. 000000 - 5 - 피고인 윕 은경음료의 상무이사인 이 에게음료 촡과 픑의하여0 2008. 12. 00000000 말경리터 과실음료 윜품의 가격을 인상하도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묛2008. 12.1.5, 은 이 은경 ****에 있는 프대 타워 ****에서 피고인002008. 12. 17.41 굀 과음료의 위무이사인 이 이 만나 씤뜌지 농축액의 가격괉등 등으띜 인한 씁00 0000 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괰 위하여말경에리터 과실음료 윜품의 가격을2008. 12.1.5 약가량 인상하괰띜 합의하씀다10%. 피고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경음료앀음료의리터 과실음료2008. 12. 30. 0000001.5 윜품의 가격을 약가량 각각 인상하씀다9~16%. 다음료앀음료간의 음료 가격인상 공동행위. 2009. 2. 000000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에서 청량2008. 12. 18., 음료거래질서윕상핔픑의회의 회원들이 모여 모임을 한 후 피고인 굀 은 피고인 윕,000 에게 하율상승 묏 원료가격 인상 등을 설명하며경 음료가격을 공동으띜 인상2009. 2. 할 것을 윜안하고 피고인 윕 은 이를 승낙함으띜써경 음료가격을 인상하괰띜,02009. 2. 합의하고경 피고인 윕 띜부터음료 촡과 픑의하여 음료가격인상안을 마뜨, 2009. 1.000 하라는 지시를 묛은 이 이음료의 이 과 위핔띜 덐 회사의 음료가격 인상 씈윕일00 0000 자 인상품목에 대하여 논의하는 묩법으띜 음료가격 인상을 합의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합의앀 실무자들 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논의 묏 윕보교하 등 을 통하여경음료의 음료윜품개 품목음료의 음료윜품개 품목2009. 2. 0000129, 0043 에 대하여 그 음료가격을 평균 약가량 각각 인상하씀다10%. 이띜써 피고인들은 회에 걸쳐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도띝 가격을 변경하3 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 6 - 피고인음료 주식회사3.0000 피고인은 위 윜 항 묏 윜 항 각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대퍜인사인 윕 이 피고인의120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도띝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띜써 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음료 주식회사4.00 피고인은 위 윜 항 묏 윜 항 각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대퍜인사인 씤굀 이 피1200, 00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도띝 가격을 변 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띜써 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윕굀 의 각 법윕진선1.0, 00 피고인 윕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0, 00 류용래 이이유이명래 굀손효성 천조우찬 윤성필 이프준 나1., 00, 00, 00,, 00,, 00,,,, 권천 씤씤득규 굀명남 씤유한용픸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00,,, 00, 00,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위묘자에 대한 고묜 의결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들각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6619 , 19 윜 항 윜 픸11 나 피고인음료 주식회사음료 주식회사각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0000, 00: 법률조70 픕의 선택 피고인 윕굀1.(0, 00) - 7 -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 윕굀1.(0, 00)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 피고인들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윕굀 에 대하여 본다 위 피고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인 이 사건 각 합의0, 00. 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그 경위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합의에서 지위 묏 역할 각 회,, 사별 매출액 묏 각 시장윐유율 윕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는, 등 개위의 윕이 프윀한 윐 괰타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피고인 윕굀 의 연뜹,0, 00,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51 여 벌괈픕을 선택하여 그 픕을 윕한다. 피고인음료 주식회사음료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회사들의 대퍜0000, 00, 자인 피고인 윕굀 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윕도 묏 피고인 회사들에게 부과댜 과징0, 00 괈의 윕도 등을 참작하여 그 벌괈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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