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99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담당 행정청이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을 16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반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997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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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사업예정부지에서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처음에는 연속식, 시간당 1.25톤, 24시간 가동하는 소각시설 계획이었으나, 이를 준연속식, 시간당 1톤, 9시간 가동으로 변경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2012년 10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1월 6일 피고인 행정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11월 14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을 준연속식의 경우 16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16톤으로 보고, 이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이어서 건축허가 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과 주민 민원,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위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행정청은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을 16시간 기준으로 16톤으로 산정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가동시간인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9톤에 불과해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설 자체의 객관적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을 사업자의 계획상 가동시간이 아니라 시설 자체의 객관적인 처리능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약 사업자가 가동시간을 줄여 신고만 하면 대규모 소각시설도 간단한 신고 절차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시설만 신고로 허용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가동시간 변경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어,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처리능력을 산정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 관련 법령에서 준연속식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9시간만 가동할 계획이더라도 16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로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건축허가 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을 산정할 때 사업자의 실제 가동시간이 아니라 시설의 객관적인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소각시설이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쳐 설치되는 것을 막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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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99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강태현 변 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적합 통보 원고는 양산시 교동 00-0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라 한다)에서 지정 폐기물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에서 의료폐기물 등을 소각 하여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업계획 중 종전의 소 각시설이 ‘연속식, 시간당 1.25톤, 24시간 가동’이었던 것을 ‘준연속식, 시간당 1.0톤, 9 시간 가동’으로 바꾸어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2012. 10. 19.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변경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의 건축허가신청과 피고의 반려 원고는 위 적정통보를 받은 이후 2012.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이하 ‘’이라 한다) 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준연속식 소각시설의 경우 1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계획상 소각시설 가동시간과 관계없이 원고가 설치하 려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16시간을 기준으로 16톤(= 1톤/시 × 16시간) 으로 산정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 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 - 3 -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156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소각시설로서 지정폐기물의 1일 처분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이어서, 건축법 제11 조에 따른 의제처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산시 강서동 내 음식폐기물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교동일 대 공업지역에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 인근 주민 및 신도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원고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서 오염물질이 가중될 경우 시민 들의 환경상 · 생활상 이익의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므 로, 위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설치하려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준연속식, 시간당 1톤, 1일 9시간 가동의 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적정통보를 받았는바, 이 사건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허가된 시간을 기준으로 9톤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1일 처리능력 10톤 미만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 아니어서 도시관리계획에 정해지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을 폐기물처리업자 허가요건으로 규정된 1일 16시간을 기준으로 16톤으로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청장은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서를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 4 -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각시설은 주 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이미 검토가 마쳐진 사안으로서, 피고가 추상적인 오염 가능성만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규정 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43조 제1항, 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계획법상 의 기반시설로서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에 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분능 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일반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 제외시설’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제28조 제6항, 제38조 제1호 [별표 7]의 2. 다. 1)의 가), 나)에 따르면, 지정폐 기물 중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 5 -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기반시설제외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허가를 받아야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 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과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에서「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 은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소각시설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사건 기반시설제외시설의 기준이 되는 ‘1일 처분능력’을 소각시설의 객관적인 처 분능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계획상 가동시간에 따른 처 리량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일 처분능력’을 소각시설의 객관적인 처분능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기반시설제외시설은 환경부장관 등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는 자의 계획상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1일 처분능력을 산정한다면,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무 리 큰 규모의 소각시설이라도 자체적으로 적은 시간을 가동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의 시설에 한하여 신고라는 간이한 절차 에 따라 설치를 허용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나)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 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 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각시설 등의 가동시간은 위 중요사항에 해당되 - 6 - 지 아니하여 가동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서상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1일 처분능력을 산정한다면, 폐기물처 리사업을 하려는 자가 일단 사업계획서상 가동시간을 줄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다음 가동시간을 늘리는 것에 제한이 없으므로, 비교적 소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 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정함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도시계획 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6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다) 이 사건 기반시설제외시설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2호의 문 언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여 ‘규모’라는 표현을 사 용하고 있어 소각시설의 객관적 처리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 산정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규정에 따라 준연속식 소각시설은 이 사건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을 1일 16시간을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폐기물관리법령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 설의 ‘1일 처분능력’에 대한 규정은 없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만 설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일반소 각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상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은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이라고 해석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분능력’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의 중 요한 기준이 된다. - 7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1일 처분능력’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기반시설 제외시설을 정한 규정과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할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등의 조 건으로 보관하여야 할 폐기물양의 산정방식으로 ‘1일 처분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에서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1일 처분능력’이나 ‘1일 처리능력’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대상으로 할 것인지, 신고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도 시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 할 것인지 단순히 건축허가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폐기 물처리시설의 처분능력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그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것인데, 폐기물관리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정기적으로 검 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절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 법에 관한 규정(2010. 5. 31. 환경부고시 제2010-56호)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을 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 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처분능력’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위한 ‘용량’ 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라)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이 사건 기반시 설제외시설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호에 규정된 시 설을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른 ‘처분능력’의 규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규정된 이 사건 기반시설제외시 - 8 - 설에 관한 규정상의 ‘처분능력’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각시설은 준연속식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1톤의 처분능력을 가지므로 에 따라 1일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처분능력이 16톤인 시설로서 이 사건 기반시설제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 소각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각시설이 도시계획대상 시설이어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각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피고가 추상적인 오염가능성만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에 관 하여 살펴볼 것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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