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5초13서울고등법원 2심1975-04-29 선고검수완료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810부 75초13 강도 사건(197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66년 10월 11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했습니다.
  • 검사는 1966년 10월 15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되었습니다.
  •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969년 7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1975년 3월 군부대를 통해 집행촉탁을 받고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피고인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975년 3월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장 제출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은 우편집배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 소송기록 수리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은 것은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법원의 주소 오기로 인한 것입니다.
  • 공시송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 제기와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은 1965년 5월부터 주소지에 거주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항소 제기를 몰랐고, 이후 전거 및 입대하여 1975년 3월에야 판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으므로 상소권 회복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송달 절차의 하자로 인해 피고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상소권 회복이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송달 불능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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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 사례

【청구인 겸 피고인】 **** 【주 문】 청구인의 본건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다. 【이 유】 서울형사지방법원 66고10378호 및 당원 66노363호 피고인 ****(본건 청구인)에 대한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동년 10.11. 위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실,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동년 10.15 항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은 검사의 항소제기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현재는 ****)로 항소장 제출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는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0.21. 반송되자 위 법원은 같은 날자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위 피고사건의 기록이 당원에 접수된 후 당원은 소송기록수리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임통지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1통을 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등은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2.11. 반송되는 한편, 당원은 위 서류들을 ****로 우편송달(청구인의 본적지가 ****이므로 일응 본적지로 송달하여 보려는 의도였던 것인데 동명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으나 동 서류는 영등포구로 회송(행정구획상 서울 용산구 문래동은 없고, ****이 있음)되었다가 송달불능이 되어 위 서류들이 동년 12.23 반송된 사실, 당원은 그로부터 근 오년반이나 지난 ****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들을 공시송달하여서 청구인이 불출석한 가운데에 재판을 진행하여 동년 7.15. 원심의 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신청기록에 편철된 고양군 신도읍장의 거주에 관한 증명서, 신청외 정용선, 김봉준의 인우보증서, 육군 제6810부대장의 현역복무확인서, 육군 제8571부대 군법회의 검찰부서기의 재판집행촉탁서등본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65.5.5.부터 위 주소지에 주거를 두고 위와 같이 무죄판결로 석방된 후에도 같은 곳에서 ****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위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 다른 곳으로 전거(전거지 불상)하고 ****에 이르러 육군에 입대한 이래 현재 육군 제6810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실, 당원의 위 판결은 **** 형식상 확정되었으며, 육군 제8571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이 ****자로 검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이 재판의 집행촉탁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서 청구인은 비로소 당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항소장 제출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의 위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실재하지 아니하는 ****로 발송한 당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당원의 위 각 공시송달이 있었다고는 하여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과 당원의 위 재판진행 및 판결의 선고를 ****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의 제기기간내에 상고를 하지못하였음이 분명하다할 것이고, 위 사유는 ****자로 종지하였다 할 것인바, 그날로부터 상고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인 동년 3.21.자로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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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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