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 및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810부 75초13 강도 사건(197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66년 10월 11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했습니다.
- 검사는 1966년 10월 15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되었습니다.
-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969년 7월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1975년 3월 군부대를 통해 집행촉탁을 받고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피고인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975년 3월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장 제출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은 우편집배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 소송기록 수리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은 것은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법원의 주소 오기로 인한 것입니다.
- 공시송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 제기와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은 1965년 5월부터 주소지에 거주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항소 제기를 몰랐고, 이후 전거 및 입대하여 1975년 3월에야 판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으므로 상소권 회복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송달 절차의 하자로 인해 피고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상소권 회복이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송달 불능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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