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브10038창원지방법원 2심2020-06-18 선고검수완료

성년후견인 변경을 위한 재산 갈등 발생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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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아들(청구인)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아들과 현 후견인(참가인) 사이의 갈등이 심해 아버지에게 해가 될 것으로 보고, 둘 중 한 명이 아닌 중립적인 전문 후견법인을 새 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버지(사건본인)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아들(청구인)과 현 후견인(참가인) 가족 사이에 아버지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 아들은 현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을 새 후견인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아들과 현 후견인이 서로를 비난하고 불신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들은 재판 과정에서 '꼭 자신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3자를 후견인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현 후견인도 이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아버지의 복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 후견법인을 새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들과 현 후견인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 아버지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 사람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하면 불만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아들이 제3자 후견인 선임에 동의했고, 현 후견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아버지 재산 관련 소송이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 후견법인이 적합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 재산 갈등이 심할 때, 법원이 당사자 중 한 명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년후견인 변경은 피후견인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가족 간 불신이 깊으면 전문 기관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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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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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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