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법 86노28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7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 건축법 제56조 제3호, 건축법 제2조 제22호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토지굴착에 따른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공사감리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검사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다.
- 이 사건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55.52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법령상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였다.
- 쟁점은 일반공사감리자가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는지, 즉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상 토지굴착 위험발생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공사감리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일반공사감리자에게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위험발생방지, 환경보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56조 제3호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사감리는 종합공사감리, 상주공사감리, 일반공사감리로 구분되며, 일반공사감리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만을 범위로 한다.
- 반면 종합공사감리나 상주공사감리는 '공사의 지도확인'을 포함하는데,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게 하는 행위는 이 '공사의 지도확인'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일반공사감리자에게는 종합공사감리자나 상주공사감리자와 달리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가 없다.
- 결국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 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56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법상 토지굴착 위험발생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공사감리자의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일반공사감리자는 종합공사감리자나 상주공사감리자와 달리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에게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감리 유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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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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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공사감리자도 건축법 제56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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