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973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입해 국내에서 코팅한 뒤 'Made in Korea'로 표시해 수출하고, 일부는 무표시 봉투에 넣어 수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973 행정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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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안경렌즈 제조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중국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 567,817개를 수입했다. 이 렌즈들은 낱개 포장되어 있었고 각 봉투에는 'Made in China' 등 중국산 표시가 있었다.
  • 원고는 이 렌즈들을 국내 공장에서 코팅 가공한 뒤 'Made in Korea'라고 표시된 개별 봉투에 넣어 해외로 수출했다(대상물품 1).
  • 또한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중국과 대만에서 안경렌즈 2,246,727개를 수입했는데, 이들 역시 낱개 포장되어 있었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중 1,242,980개는 국내 가공 없이 포장만 무표시 봉투로 바꾸어 수출했고(대상물품 2), 나머지 983,747개는 국내에서 코팅한 뒤 무표시 봉투에 넣어 수출했다(대상물품 3).
  • 피고(세관장)는 2012년 11월 12일경 원고가 대상물품 1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고, 대상물품 2, 3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했다며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 2호 위반을 이유로 256,432,77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 28일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안경렌즈를 국내에서 코팅한 뒤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해 수출하고, 일부는 무표시 봉투에 넣어 수출한 행위에 대해 피고(세관장)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을 이유로 256,432,77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FTA 원산지 기준, 실질적 변형, 수출물품 원산지표시의 임의성, 외화획득용 물품 면제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한-EU FTA 및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을 검토했으나, 이 사건 수출이 해당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원고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FTA 원산지 규정은 협정 당사국 간 무역에 적용되는 것이지, 단순히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코팅 가공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안경렌즈의 본질적인 특성이 코팅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원산지를 한국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코팅은 렌즈의 성능을 보완하는 부가적 공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수출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임의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출이라 하더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보았다. 무표시 봉투로 바꾼 행위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외화획득용 물품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물품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면제된다 하더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위법행위라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더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가공만으로 한국산을 표시할 수 없고, 수출 물품이라도 원산지 표시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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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9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링컨로펌 담당변호사 장인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영환 피 고B세관장 변 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게 한 256,432,77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경렌즈 제조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중국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플라스 틱을 재료로 한 것, 이하 같다) 567,817개(낱개로 개별 봉투에 포장되어 있고 봉투마다 "Made in China" 등 중국에서 제조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 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서 코팅을 한 다음 “Made in Korea" 등의 표기가 된 개별 봉투 에 넣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이하 위 567,817 개의 안경 렌즈를 ‘대상물품 1’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중국과 대만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위 나.항과 마찬가지로 낱개로 개별봉투에 포장되어 있고 봉투마다 중국 또는 대 만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었다) 2,246,727개를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아무런 원산 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개별 봉투(이하 ‘무표시 봉투’라 한다)에 넣어 이를 해외에 수출하였다[위 2,246,727개의 안경 렌즈 중 1,242,980개는 국내에서 가공을 하지 않고 포장만 무표시 봉투로 바꾸어 수출하였고(이하 위 1,242,980개의 안경 렌즈를 ‘대상물 품 2’라 한다), 나머지 983,747개는 수입한 다음 위 나.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코팅 을 하고 이를 무표시 봉투에 넣어 수출하였다(이하 위 983,747개의 안경 렌즈를 ‘대상 물품 3’이라 하고, 대상물품 1, 2, 3을 ‘이 사건 대상물품들’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1.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상물품 1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고, 대상물품 2, 3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였으며 이는 구 대외무 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 한 - 3 - 다) 제33조 제4항 제1, 2호를 각각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56,432,779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상물품들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 지표시 손상·변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코팅한 다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이라 한다) 각지와 유럽연합(EU) 각지에 수출한 안경렌즈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는, 한국과 아세안 또는 한국과 EU 사이에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야 하는바, 안경렌즈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 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EU FTA는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 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각 해당물품의 재료 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사건 대상물품들의 수입 당시 가액의 합계와 수출 가액 합계를 비교하면, 모두 한-아세안 FTA,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이 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대상물품 1, 3의 경우, 원고는 국내에서 코팅 가공을 하였는데, 안경 렌즈는 코 팅 유무에 따라 효능, 가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코팅 가공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상 ‘실질 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대상물품 1, 3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로 보아야 한 - 4 - 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대외무역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5항은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 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수입 물품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입국의 원산지표시규정에 따라 원산 지표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해석상 수출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임의사항으로서 수출업자에게 원산지표시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의 손상·변경은 원산지표시 자체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대상물품 2의 경우 원산지표시 자체를 손상·변경하지 않고 단지 소극적으로 포장 용 봉투를 무표시 봉투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대상물품들은 모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외화획득 용 물품에 해당하여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므로, 만약 원고가 수입 당시 대상물품 2 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가 이를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 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의 형평상, 원고가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다음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여 수출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에 따른 품목분류표 - 5 - 상의 품목번호(이하 ’HS코드‘라 한다)’ 9001.50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안경 렌즈의 경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 제5조 및 그 부속서는, 비원산지재료에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제품의 원산지 기준에 관하여, 사용된 비원산 지재료의 가치가 해당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원산지재 료에 작업 또는 가공을 한 최종 제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의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4조는 해당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비원산지재료에 작업 또는 가공을 한 최종 제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한-EU FTA는 그 규정 내용에 따르면, 체약당사자 사이에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약당사자가 원산지인 상품 중 체약 당사자가 양허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아울러 그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규 정하고 있고, 한편 원산지 신고서, 원산지 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출자는 원산 지 신고서,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받는다는 등의 규정은 있으나, 상 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상품에 원산지를 표시하 는 기준을 규율하는 대외무역법 등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관하여 FTA가 우선하여 적 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반면 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한-EU FTA의 규정 내용, 목적, 대외무역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한 - 6 - -EU FTA는 특혜관세대우를 규율하는 협정으로서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규율하는 대외무역법과는 서로 적용 영역이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성질은 한-아세안 FTA도 그 규정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마찬 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상물품들 중 원고가 국내에서 코팅을 한 물 품의 수입국에서 위 물품 중 한-EU FTA, 한-아세안 FTA상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상물품들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여 그 표시에 있어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EU FTA, 한-아세안 FTA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실제로 한 -EU FTA,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기준에 따른 요건에 합치하여 이 사건 대상물품들 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대외무역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 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고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 조 제5항, 제1항 제2호, 제3호는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수출 물품의 생산·제 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 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며,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 준 등 원산지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7 - 또한 위 규정들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0호, 2011. 10. 10. 개정된 것, 이하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항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 번(HS코드 6자리 기준)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도 불구하 고 해당 물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물품 1, 3에 대해 코팅을 함으로써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플라스틱 안경 렌즈는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쓰는 경우 긁힘, 난반사, 유해광선통과 등의 문제점이 있어 렌즈의 표면에 보호막을 덧 대는 코팅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코팅에는 하드코팅, 멀티코팅, 초발수코팅 등이 있으 며, 하드코팅은 렌즈의 표면의 긁힘을 방지하는 코팅이고, 멀티코팅은 이산화규소, 이 산화지르코늄, 산화인듐 등을 이용하여 반사방지막층 등을 형성하여 빛의 난반사를 최 소화하고 자외선, 전자파 등을 차단하는 코팅이며, 초발수코팅은 렌즈 표면에 매끄러운 막을 입혀 물이나 이물질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 코팅인 사실, 위 각 코팅 가공을 함 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 결과 안경렌즈의 가격도 상당히 상승하나, 한편 비코팅렌 즈도 도수가 있어 시력교정이 가능하고, 플라스틱 안경 렌즈는 HS코드 9001.50에 해당 하는데 코팅렌즈라고 하여 별도의 HS코드가 부여되지는 않고 위와 동일한 HS코드로 분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렌즈의 코팅은 단지 렌즈 자 - 8 - 체를 보호하거나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시력교정이라는 안경렌즈의 본 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코팅을 통하여 HS코드 6자리의 세번 변 경이 일어나지도 않으므로, 결국 안경 렌즈의 코팅을 실질적 변형을 가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대상물품 1, 3이 원고의 코팅을 통하여 원산지가 중국, 대만에서 우 리나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공고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원산지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위 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제2호는 무역거래자, 물품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의 표시 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대 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는 제1항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한글, 한자, 영문으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 법으로 표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 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 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 수입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그 물품의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이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수입 물품 - 9 - 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 2항 및 별표 8 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규정하면서 HS코드 9001 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 등에는 물품의 최 소포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에서, 플라스틱 안경 렌즈는 HS코드 9001.50으로 HS 품목분류에 있 어서 HS코드 9001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원산지표시의무가 있고 수출 시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상물 품들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면서 개별봉투에 원산지를 중국 등으로 표시하였고 원고의 코팅 가공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상물품들의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 등으로 볼 것인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3 호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2호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국한하지 않고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 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대외무역법 제33조 제1 항)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대상물품 2, 3에 대하여 당초 중국 등으로 표시된 개별 봉투를 무표시 봉투로 바꾸어 개별 포장을 한 행위는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변경을 초 래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및 다른 국내 생산자 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 로, 비록 수출 시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구 - 10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의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출자에게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무표시로 변경 하는 것에 관하여도 재량이 부여되었다거나 수출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으므 로 원산지표시를 무표시로 변경한 것이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대외무역법 제16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27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조, 제39조,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나,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 게서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제한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상물품들을 위와 같은 수입승인 등을 거쳐 외화회득용 원료로 수입 한 것이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대상물품들 이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한다거나 수입 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 고, 가사 원고가 대상물품들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이상 대상물품 2, 3의 경우 그 원산지표시를 무표시로 변경한 것이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시력 교정용 안 경 렌즈는 의료기기로서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네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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