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과점주주 비율이 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그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37 행정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회사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회사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8년 9월 10일 원고에게 2014년 및 2016년 과점주주 비율 증가를 이유로 취득세 본세·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39,277,41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도 2018년 9월 11일 원고에게 2016년 과점주주 비율 증가(차량운반구)를 이유로 취득세 본세·가산세 합계 209,8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자신은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주식 10%를 보유하던 중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이 2018년 9월 합계 약 3,949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해당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자신은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 측은 명의신탁의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도 없으며, 명의수탁자라는 사람이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명의수탁자라는 사람이 송금한 4,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거나 증여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 승인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라는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다는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의결에 찬성한 이상, 원고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이나 주주권 행사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일단 주주로 추정되므로, 과점주주 여부를 다투려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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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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