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9237서울고등법원 2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과점주주 비율이 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그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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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37 행정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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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회사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회사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8년 9월 10일 원고에게 2014년 및 2016년 과점주주 비율 증가를 이유로 취득세 본세·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39,277,41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도 2018년 9월 11일 원고에게 2016년 과점주주 비율 증가(차량운반구)를 이유로 취득세 본세·가산세 합계 209,8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자신은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주식 10%를 보유하던 중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이 2018년 9월 합계 약 3,949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해당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자신은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 측은 명의신탁의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도 없으며, 명의수탁자라는 사람이 주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명의수탁자라는 사람이 송금한 4,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거나 증여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 승인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명의수탁자라는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다는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의결에 찬성한 이상, 원고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이나 주주권 행사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일단 주주로 추정되므로, 과점주주 여부를 다투려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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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아래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추가 부분 가.명의신탁 ⑴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8. 29.선고2014다53745판결등 참조). ⑵****는 제1심 법정에서, ‘****설립 당시 증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의 대금1,000만 원은 ****이 현금으로 준 것으로 납부하였다’, ‘2013. 7.경 ****의 유상증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자대금5,000만 원 중4,000만 원은 ****이 증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어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2016. 12. 12.에 이르기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은 당심에서,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2013. 7. 22.****의 계좌로4,00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가 위4,000만 원을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는 ****와 ****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하여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따로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오히려 ****와 ****의 관계를 고려하면 ****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이 ****에게 ****의 주식대금 합계2,000만 원(설립 당시1,000만 원 및 증자 당시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이 ****의 계좌로 송금한4,000만 원을 ****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이 ****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의2012. 3. 26.자, 2013. 3. 25.자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갑 제17, 18호증)에는 위 각 정기주주총회에 ****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서를 승인하고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위 각 정기주주총회 당시 ****의 주주는 ****,****,****이었던바,위 각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는 ****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의 진술과 배치된다.이러한 점에서도 ****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⑶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과점주주 ⑴원고는,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의 주식10%만을 보유하였을 뿐,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 ****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루어진 ****의2017. 3. 24.자, 2018. 3. 23.자 각 정기주주총회에 총 주주4명 중3명(발행주식총수60,000주 중54,000주)이 참석하였고,당시 ****의 주주는 ****(24,000주),****(24,000주),****(6,000주),원고(6,000주)였으며,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학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만 비균등 배당을 할 것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설령 원고가 ****의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대표자인 ****이 ****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의결에 찬성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원고는,이 사건 이전 및 이후 과점주주의 비율이100%로 동일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이 ****에게 명의신탁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1.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과세대상세목금액(원)2018. 9. 10.2014년 과점주주 비율증가(부동산)취득세본세7,270,720가산세4,422,770농어촌특별세본세727,070가산세296,860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부동산)취득세본세17,820,600가산세6,648,860농어촌특별세본세1,782,060가산세308,470합계39,277,410 2.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부과처분 부과고지일과세대상세목금액(원)2018. 9. 11.2016년 과점주주 비율증가(차량운반구)취득세본세152,830가산세57,010합계20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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