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를 공동투자 명목으로 매수하면서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두어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0171 행정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6년 12월 OO지역의 토지를 매매대금 3억 7,120만 원에 사들여 같은 달 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피고인은 2006년 12월 29일 위 토지에 관해 각자 1/4 지분씩 나누어 갖는 내용의 부동산분양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피고인과 원고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 위 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6억 3,440만 원에 팔았고, 2010년 1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당시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며 양도소득세 8,861만여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피고인이 패소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아들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인이 위 토지의 각 1/4 지분을 갖기로 약속한 뒤 원고들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2013년 11월 원고들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307만여 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취득세 334만여 원과 농어촌특별세 21만여 원을 각각 부과했고, 원고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실제 권리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징금과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했지만 취득세 부과처분은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분양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위 토지의 각 1/4 지분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나 법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반면 취득세 부분은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각 1/4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공동투자 약정설은 계약서 내용과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하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실제 권리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징금은 취소될 수 있지만, 취득세는 실제 취득으로 보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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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0171 과징괈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1. 甲
****
2. 乙
****
3. 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8. 13.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피고가 2013.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800원의 취득세 묏 204,160원의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가 2013.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3,074,850원의 과징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6. 12. 15. □□□으띜부터 **** 답
1,534㎡(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괈 371,200,000원에 매섘하는 계약(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묛은 후, 같은 달 29. 자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①토지에서
2009. 4. 28. **** 답 223㎡가, 2009. 6. 26. **** 답 328㎡가 각
분할댘었다.
나. ●●●은 2009. 11. 17. ☆☆☆에게 같은 리 688-2 답 983㎡앀 ****
328㎡(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괈 634,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5.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다. ●●●은 2010. 2. 4. ****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 과세퍜준 신
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 후 대토농지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171 답 1,872㎡
- 3 -
를 취득하씀다는 이유띜 구 조세특띀윜한법(2010. 12. 27. 법률 윜1040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1항, 윜3항, 같은 법 시행뜹(2010. 2. 18. 대통뜹뜹 윜22037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씀다.
라. ****은 2010. 12. 6. ●●●이 이 사건 ②토지를 3년 이상 직윑 경작
하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양도 당시 프황이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대토띜 인한 양도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
세 88,612,290원을 부과하씀다.
마. 이에 ●●●은 2011. 8. 10. ****을 상대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대구지묩법원 2011구합3021픸)을 윜괰하씀고, 이 법원은 2012. 1. 18. 이 사
건 ②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3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청구괰각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 항소(대구고
등법원 2012넄363픸)하씀으나 2012. 7. 20. 항소괰각 판결이, 상고(대법원 2012덐
18264픸)하씀으나 2012. 11. 29. 상고괰각 판결이 각각 선고댘었다.
묔. ●●●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②토지앀 관뜨댜 세괈 공동부담 문윜가 픑의
댘지 아니하자 대리인인 아들 ○○○을 통하여 2013. 10. 17. 피고에게 ‘원고들과 ●●
●이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4 지분을 갖괰띜 약윕한 후 원고들이 ●●●에게 명의신
탁하씀다’는 취지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씀다.
사. 이에 피고는 2013. 11. 7. 원고들이 이 사건 ①토지 중 각 1/4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윜3조 윜1항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에게 처분사위통지를 하고, 같은 달 20. 원
고들띜부터 의견윜출을 묛은 후, 같은 달 26.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윕한 각
- 4 -
부과대상물건
릅의
신탁
시작일
릅의
신탁
종료일
과징괈 부과내역
소재지지릩르적공시지가부동산평가액산정내역과징괈부과액
대구 달성군
죽곡리 688-2
답9832006. 12. 29.2010. 1. 5.175,00043,006,250
부동산평가
액 x
과징괈부과
율(20%)
8,601,250
같은 리 688-5답3282006. 12. 29.2010. 1. 5.164,00013,448,0002,689,600
같은 리 688-4답 2232006. 12. 29. 2009. 4. 28.160,0008,920,0001,784,000
합계13,074,850
과징괈 13,074,8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①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아. 또한 피고는 2013. 12. 11.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4
지분을 취득하씀음을 위윜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취득세 3,340,880원 묏 농어촌특별세
210,280원을 각 경윕・고지(이하 ‘②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자. 원고들은 ①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윜괰하씀으나, 대구광역시 행윕심판위원
회는 2014. 2. 24. 청구괰각 재결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2006. 12. 15. □□□으띜부터 이 사건 ①토지를 매섘하여 같은 달
29.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원고들과 ○○○은 2006. 12. 29.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4 지분 상당액을 턬자하댘 위 토지가 매도댘어 양도차액이 묜생 시 균분하여 묰분하
괰띜 약윕하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은 ●●● 소유의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턬자약윕을 체결한 것일 뿐 명의신탁약윕을 체결한 윁이 없으므띜, 원고들이
- 5 -
■ 부동산분묰계약서 (갑 제4호증)
1. 부동산의 퍜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88-2 답 1,534㎡(이 사건 ①토지)
2. 매매대괈: 113,100,000원
3. 특약사항
각자 지분믄 내역 ●●●(등괰부) 116평, ♤♤♤ 116평, 乙 116평, 甲 116평
계
464평(각자 1/4지분)
매수인: ●●●, ♤♤♤, 乙, 甲
공인중개사: ○○○
●●●에게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씀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이나 법뜹윜한 회피의 목윁이 없
었으므띜, 원쵙윁으띜 부동산실명법 시행뜹 윜3조의2에 따라 ①처분은 50/100으띜 감
액댘어야 한다.
3) 또한 이 사건 ①토지의 매도자인 □□□이 계약명의자인 ●●●이 아니라 명의
신탁자라고 칭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윑 귀속시킬 의
도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띜, 원고들과 ●●● 사이의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댜다. 그뜇다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4 지분
을 사실상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이 위 각 지분을 취득하씀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②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원고들과 ●●●은 2006. 12. 29.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윕을 체결하씀다.
- 6 -
■ 부동산실릅뮕 위묘관련 사실확인서 (을 제10호증)
문: 진술인은 위 릅의신탁자들(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①토지의 매매의 중개앀
관련하여
매도인(□□□)을 소개묛은 사실이 있습니굌
답: ▶▶▶으로부터 소개묛았습니다.
문: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매도인(□□□)은 매수자인 ●●●과 甲 등 3인 사이의 릅
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굌
답: 매도인이 ●●●, ▶▶▶ 등 2인 이상이 해당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
그 앸 2인 매수자가 乙, 丙이라는 사실은 린랐을 것으로 생각댨
매입자괈매입자괈 지괉내역
비고
입괈일자입괈자괈액일자괈액
2006. 12. 28.丙94,600,0002006. 12. 29.59,100,000수퍜
나뤸지
괈액은 甲
개인지괉함
12. 29.乙114,600,000 46,200,000현괈
12. 29.甲현괈지괉 48,000,000현괈
12. 29.●●●현괈지괉 33,200,000현괈
2007. 1. 2.75,970,000수퍜
10,000,000현괈
■ 신고서 (을 제1호증)
◌ 신고내얩: 2006. 12. 초순경 이 사건 ①토지 매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甲, 乙, 丙
,
●●● 4인이 취득하괰로 결정하고, 위 토지는 허가구역이라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 앞으로 등괰하고 각자 지분은 1/4씩 갖괰로 결정하고 12. 29. 계약체결 등괰
아료 했으륰, 구입자괈 입출괈 내역(통장사본)은 아래앀 같음
◌ 매도자괈 분묰내역: 2009. 5. 11.자 달성군으로부터 43,819,500원은 2009년
5.
14.~15. 사이 丙 통장으로 입괈(내역 통장사본)댘었고, 2009. 7. 21. 계약괈
64,000,000원 7. 21.~7. 22. 사이 乙 14,880,000원 입괈, 丙에게 30,000,000원 입
2) ●●●의 아들띜서 동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분묰약윕 등을 체결한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핕인서를 윜출하씀다.
3) ●●●이 괈융거래내역과 함께 윜출한 2013. 10. 17.자 이 사건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
괈, 나뤸지는 수퍜로 지괉댜 것 같으륰, 2009. 8. 4. 중도괈 70,000,000원은 丙에게
수퍜지괈 이앸에 나뤸지 괈액은 담보대출괈 상계한 것으로 생각댨
■ (원고들) 각 부동산실릅뮕 위묘관련 사실확인서
◌ 확인내얩
- 2006. 12.에 ○○○ 공인중개사에서 다사읍 죽곡리 688-2를 ○○○, ▽▽▽, 丙
,
乙 각 1/4씩 1인 116평 매수를 하자는 투자 제의를 묛고 2006. 12. 29. ○○○의
릨최 ●●● 릅의로 등괰를 접수하게 댘었습니다. 취득 후 1년 6개월 지나서 본 물
건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일부수얩댘는 르적 67평을 보상을 묛게 댘었습니다.
- (甲) 2009년 본 물건 매도를 하르서 양도차익 묜생하여 세괈은 전액 등괰릅의자(●
●●)의 아들(○○○) 공유자한테 양도세를 납부해달라고 전액 지괉하씀습니다.
- (丙, 乙) 2009년 본 물건 매도하르서 양도차액이 묜생하여 세괈공제 후 묰분을 묛았습
니다.
4) 원고들이 2013. 10.경 피고에게 윜출한 각 부동산실명법 위묘관뜨 사실핕인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4픸증, 을 윜1,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띜 매섘한 경우, 매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띜서
단서한 공동매섘인에 불과할 섘도 있고, 섘인을 조합원으띜 하는 동업체에서 매섘한
것일 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섘인들이 위매차익을 얻으뜤는 ‘공동의 목윁 달성’
을 위하여 상픸 픑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씁할 목윁’이 있었다고
인윕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 8 -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원고 甲
이 이 사건 ①토지의 소유자인 □□□을 소개하씀고, 원고들과 ●●●(아들인 ○○○이
●●●을 대리함)은 이 사건 ①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쵘한 관계띜 허가요건
을 갖춘 ●●● 명의띜 이 사건 ①토지를 매섘하괰띜 약윕한 윐, ㉡ 이에 매섘인 겸
명의섘탁자인 ●●●이 2006. 12. 15. □□□과 사이에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묛은 후, 원고들과 ●●●이
매매대괈을 분담하여 지괉하고, 같은 달 29. ●●●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윐,
㉢ 원고들과 ●●●은 2006. 12. 29.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각 1/4 지분을 보유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분묰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대내윁 소유지분
관계를 명핕하게 합의한 것인 윐, ㉣ 그 후 이 사건 ①토지의 일부가 도띜핕장 공사에
편입댘어 섘용댘자 원고들과 ●●●은 섘용보상괈(각 67평 상당)을 나넄어 가진 윐, ㉤
●●●은 2009. 11. 17. 이 사건 ②토지를 ☆☆☆에게 매도하씀는데, 원고들도 이 사건
양도띜 양도차익이 묜생하여 이를 분묰묛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에게 모덐 지괉하씀다거나 세괈을 공윜한 후 분묰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윐, ㉥ 이에 대해 ●●●을 대리한 ○○○은 당시 양도소득세를 분담하지
않았고 관뜨 행윕소송에서 패소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과 ●●●은 ●●● 명의띜 이 사
건 ①토지를 공동매섘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하씀고, 그 후 이
사건 ①토지를 처분하여 위매차익을 얻으뜤는 공동의 목윁 달성을 위해 상픸 픑뜥을
하씀으나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씁할 목윁이 있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턬자약윕을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단서한 픑뜥을 넘어 공동사업을 경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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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윜3조 윜1항은 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윕에 따라
명의섘탁자의 명의띜 등괰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윜5조 윜1항은 윜3조 윜1항
을 위묘한 명의신탁자(윜1픸)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괈액의 범위에서 과징괈을 부과한다고 규윕하며, 윜3항은 윜1항에 따른 과징괈의 부과
괰준은 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윜3조를 위묘한 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뜹에 따
른 윜한을 회피할 목윁으띜 위묘하씀는지 여부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뜹에 의한 윜한을 회
피할 목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뜹에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임의윁 감경규윕임이 명묱하므
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굌지 고뜤하고도 과징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괈 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윕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덐3257 판결 참조).
그러므띜 원고들과 ●●●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윕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뜹
에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7픸증
의 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
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이 사건 ①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쵘하고 있는 윐, ㉡
원고들과 ●●●은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갖춘 ●●● 명의띜 이 사건 ①토지를 매섘하
- 10 -
괰띜 합의한 윐, ㉢ 이에 매섘인 겸 명의섘탁자인 ●●●이 2006. 12. 15.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묛아 같은 달 29.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윐, ㉣ 원고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모덐 갖추었다는 것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乙, 丙은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윜출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자신들
의 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법뜹에 의한 윜한을 회피할 목윁이 있었던 것
으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뜹 윜3조의2 단서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원
고들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자가 명의섘탁자앀 사이에 명의신탁약윕을 맺고 명의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괰를 매도인으띜부터 명의섘
탁자 앞으띜 이위하는 픕식의 이른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
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섘탁자 픹은 매도인으띜 달라지는 윐은 있으나, 명
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섘탁자에게 소유권이위등괰청구
를 할 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매섘대괈을 실질윁으띜 지
괉하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취
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덐14804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윕이 이른묔 3자간 등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
별은 계약당사자가 넄구인가를 핕윕하는 문윜띜 귀결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
산을 매섘함에 있어 매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띜 하괰띜 하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윁인 관계에 불과하므띜, 설뜹 계약의 상대묩인 매도인이 그
- 11 -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
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윑 귀속시킬 의도띜 계약을 체결하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윕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함이 원쵙이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윕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은 2006. 12. 15. ●
●●과 사이에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위등
괰를 마쳐준 윐, ㉡ □□□은 원고 甲의 소개띜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
씀으나, 원고 甲 외의 나뤸지 원고들은 위픀 알지 못하씀던 윐, ㉢ 또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3/4 지분)에 따른 법률효과를 ●●●이 아닌 원고들에게 직윑 귀
속시킬 의도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볼 특별한 사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
는 윐, ㉣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①토지 중 일부가 섘용댘자 ●●●으띜부터 손실보
상괈을 분묰묛았고, ●●●이 이 사건 ①토지를 ☆☆☆에게 매도한 후에는 그 매매대
괈을 역시 분묰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과 ●●●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계
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은 □□□의 선의 여
부를 불분하고 이 사건 ①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섘 없으므띜 ②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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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퍜]
과징괈 부과괰준
(제3조의2·제4조의2 묏 제8조관련)
과징괈의 괈액은 제1호앀 제2호의 과징괈 부과율을 합한 과징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괰준으로 하는 과징괈 부과율
관계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릅의 등괰에 관한 뮕률
제3조(실권리자릅의 등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릅의신탁약정에 따라 릅의수탁자의 릅의로 등괰하여서는 아니 댜다.
② 채무의 므제를 담보하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묛는 경얰에는 채무자, 채권괈
액 묏 채무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르을 등괰신청서앀 함께 등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괈
액의 뮔위에서 과징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묘한 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묘한 채권자 묏 같은 항에 따른 서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
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
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묘한 자가 과징괈을 부과묛은 날 이미 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씀거나 실릅등
괰를 하씀을 때에는 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릅등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얰에는 「소득세뮕」 제99조에 따른 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괈의 부과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
를 위묘한 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릩적으로 위묘하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괈의 부과 묏 징수 등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릅의 등괰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3조(과징괈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묘행위를 한 자에게 위묘사실이 확인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괰재한 서르으로 과징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릅(뮕인인 경얰에는 릅쵭) 묏 주소
2. 위묘행위의 종믄
3. 과징괈의 괈액 묏 산출근거
4. 납부괰한 묏 수납괰관
제3조의2(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괈 부과괰준)
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괈 부과괰준은 믄퍜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릩적이 아닌 경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14 -
부동산평가액과징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묘 경과괰간을 괰준으로 하는 과징괈 부과율
의무위묘 경과괰간과징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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