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1구5대구고등법원 1심1971-06-09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허위 신고하여 세무서가 추계로 세금을 부과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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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6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금전출납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 결산 서류에 급여 550,000원, 미지급 이자 2,421,742원, 전력비 1,272,383원의 필요경비를 누락했습니다.
  • 세무서에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와 소득금액신고서의 금액이 합리적 이유 없이 크게 달랐습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소득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 회사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았고,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1970.3.2) 이후인 3월 10일에 하였으며 신고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법인세와 갑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장부를 제대로 비치·기록하지 않고 허위 신고한 점을 인정하여 세무서의 추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비치한 장부(금전출납부)에 8개월간의 기록이 없어 장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 결산 서류에 경비 누락이 있고, 신고서 간 금액 불일치가 있어 장부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 회사가 법정 의무(대차대조표 공고, 기한 내 신고)를 위반하여 추계 과세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영업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계 결정하였고, 이는 적법합니다.
  • 추계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갑근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장부를 제대로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세무서가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하다. 회계 기록의 정확성과 신고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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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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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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