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59776서울고등법원 2심2004-02-05 선고검수완료
연합주택조합이 시공사에 진 공사대금·대여금 채무를 시공사가 금융사에 팩토링으로 넘기고, 시공사와 금융사가 조합원 분담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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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경 10개의 단위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법인사단인 연합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위원회 결의로 조합장을 선출하였다. 이후 각 단위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재건축조합은 1994년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 연합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부담금의 항목과 납부시기, 연체 시 연 25%의 연체금리, 공사비 기준(평당 160만 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 절차 등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들은 연합조합 규약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다.
- 1993년 11월 9일 연합조합과 각 단위조합은 시공사와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시공사는 공사대금 채권과 사업부지 매입자금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 시공사는 연합조합에 대한 대여금·공사대금 채권을 팩토링약정으로 금융사에 양도하고, 연합조합의 팩토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시공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원인채권으로 삼아 조합원들의 분담금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금융사는 이를 다시 전부받았다.
- 시공사와 금융사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부금 및 대위채무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 후 항소하여 2003년 12월 18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연합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에 공사대금과 사업부지 매입자금 대여금 채무를 지게 되자, 시공사는 그 채권을 팩토링약정으로 금융사에 양도하고 연합조합의 팩토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시공사가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고 금융사가 이를 다시 전부받아, 시공사와 금융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부금 및 대위채무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연합조합과 단위조합, 피고들의 지위와 규약 내용, 공사도급계약 및 팩토링약정, 압류·전부명령 등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이다.
- 연합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은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고, 연체 시 연 25%의 연체금리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채권은 시공사와 금융사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시공사가 팩토링약정으로 금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연대보증한 점, 시공사가 사전구상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금융사가 재전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법원은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는데, 이는 청구금액 산정과 지연이자 기산일 등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5일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라고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조합이 시공사에 진 공사대금·대여금 채무를 팩토링으로 금융사에 넘기고, 시공사와 금융사가 조합원들의 분담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직접 조합원들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합원 개인은 조합 규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며, 그 채권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면 조합원이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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