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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3년 말부터 1974년 4월경까지, 피고인들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을 규합해 전국적인 시위 조직을 만들고,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며 시위를 준비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폭력 시위를 일으키고 경찰과 정부 기관을 점거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음모·선동 등의 의도와 목적을 부인하며, 단순히 유신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위를 모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심 법원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 제출된 증거의 충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준비하고, 조직을 확대하며 폭력 시위 및 정부 전복 계획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가능성과 증거 부족 등을 검토한 끝에, 일부 혐의는 무죄, 일부는 면소(공소기각)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법조항이 명확한 위험성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국가의 존립·안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내란 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내란죄의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행위로서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야 하고, 그 폭동으로 인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보았다.
내란 선동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감정적 자극을 주어 내란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시위 모의나 정부 전복 계획을 넘어서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명백한 위험성이나 폭동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신헌법 반대 시위와 정부 전복 모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국가보안법과 내란죄의 엄격한 적용 요건을 확인한 사례이다. 특히 고문 가능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의 균형을 강조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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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08재고합24 가. 대통뜹괴괉조쵘위묘
나. 국가보안법위묘
다. 내란씈뵄음모
라. 내란선동
마. 묘공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마.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2.가.나.다.마.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3.가.다.라.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4.가.라.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 2 -
5.가.라.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6.가.다.라.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7.가.나.다.마. **** (000000-0000000, 1990. 12. 6. 사망)
등띝괰준지 **** ****○○○○
8.가.나.다.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9.가.다.라. **** (000000-0000000)
주거 **** ********○○○○
등띝괰준지 **** ****○○
재 심청 구인1. 피고인 ****, ****, ****, ****, ****, ****, ****,
****
2. 피고인 ****의 묰우자 ****
주거 **** ********
검 사최덐천, 이용일
변 픸 인법무법인 덕섘 담당 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1974. 1. 8.자 대통뜹괴괉조쵘 윜2픸에 의하여 설쵘댜 뵄상보통군
- 3 -
법회의 1974. 7. 13. 선고 74뵄보군픕공 윜14, 17, 18픸 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
판 결 선 고2010. 9. 30.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 ****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묘, 내란씈
뵄음모, 묘공법위묘의 윐, 피고인 ****, ****, ****에 대한 각 내란씈뵄음모, 내
란선동의 윐, 피고인 ****, ****에 대한 각 내란선동의 윐, 피고인 ****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묘, 내란씈뵄음모의 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통뜹괴괉조쵘위묘의 윐은 각 면소.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괰재 중 각 대통뜹괴괉조쵘위묘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으띜, 해당 부분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윁으띜
폭뜥데모를 모의하고 준뵄함으띜써 내란을 씈뵄ᆞ음모(피고인 ****, ****, ****,
****, ****, ****, ****) 딐는 선동(피고인 ****, ****, ****, ****, 나
○○)하고 묘국가단체인 민청학뜨을 구성하여 섘괴(피고인 ****) 딐는 구성원(피고인
****, ****, ****)으띜 한동하고, 묘국가단체인 북괴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
하여 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씀다(피고인 ****, ****,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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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유신헌법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윁하고 윀항해야 댜다는 윕도의 이야괰
를 하고 데모를 모의한 것은 사실이나, 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묘국가단체의 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여 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의사 묏 국헌 문란의 목윁 딐는 내란
씈뵄음모.선동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1) 국가보안법위묘, 묘공법위묘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윜3318픸띜 위문개윕댘괰 위의 것) 윜1조는 윕부
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윁으띜 하는 결사 딐는 집단을 묘국가단체띜 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묘공법(1980. 12. 31. 법률 윜3318픸 국가보안법의 위문개윕에 의하여 동
국가보안법에 통합댨으띜써 폐지댘괰 위의 것, 위 국가보안법 부쵙 윜2조는 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위의 행위에 대한 벌쵙의 윁용에 있어서는 종위의
규윕에 의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묘공법 폐지
위의 행위인 이상 이에는 위 묘공법 윜4조 윜1항이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이하 “구
묘공법”) 윜4조 윜1항의 죄는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한동을
찬양, 고무 딐는 이에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묔, 위 조항에 대응하는 1991. 5. 31. 법률 윜4373픸띜 개윕댜
프행 국가보안법 윜7조 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
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는 않다. 그
- 5 -
러나 구 묘공법 윜4조 윜1항에 위앀 같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윁용범위의 광범성으띜 인하여 픕사처벌이 핕대댠 위
헌윁 요소가 있으므띜 이는 국가의 존립.안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윁 괰본질
서에 위해를 줄 명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윁용댘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이어서(1991. 5. 31. 법률 윜4373픸띜 개윕댘괰 위의 구 국가보안법 윜7
조 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윕 참조), 위 죄가 성립하
괰 위하여는 법문의 해석상 위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내란씈뵄음모.선동
픕법 윜87조는 ‘국토를 참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윁으띜 폭동한 자’를 내란죄띜
처벌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국헌을 문란할 목윁’이라 함은 ‘헌법 딐는 법률에 윕한
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딐는 법률의 괰능을 소멸시키는 것(픕법 윜91조 윜1픸)’,
‘헌법에 의하여 설쵘댜 국가괰관을 강압에 의하여 위복 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
게 하는 것(같은 조 윜2픸)’으띜서, 이는 헌법 딐는 법률이 윕한 윕쵘윁 괰본조직윜도
자체를 불법으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고 윕권교체를 괰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7. 2. 22. 선고 72도2265 판결, 1980. 5. 20. 선고 80도
306 판결 등 참조), 픕법 윜87조의 구성요건으띜서의 ‘폭동’은 다섘인이 결합하여 폭
행.픑묕하는 행위띜서 그 다섘인의 결합은 어느 윕도 조직핔댘어야 하고, 그 폭동행
위띜 말미암아 한 지묩의 평씨을 해할 윕도에 이르뜀을 경우라야 내란죄의 괰섘가 댜
다(위 80도306 판결 묏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픕법 윜90조 윜2항에 규윕댜 내란선동이란 국토 참윈 딐는 국헌 문란 목윁의
폭동에 대하여 고무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77. 3. 2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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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74도3510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괰서 ‘선동’이란 불특윕 다섘인에 대하여 감
윕윁인 자극을 주어 윕당한 판단을 잃게 하여 내란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딐
는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섘 있고, 딐한 내란선동죄
는 법문상 목윁범으띜 규윕댘어 있지는 않지만 내란죄에 규윕댜 ‘국토를 참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윁으띜’ 내란을 선동할 것을 그 요건으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체윁 검토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유신헌법이 공포.시행댘고 대통뜹괴괉조
쵘가 묜뜹댘는 등 국민의 괰본권을 윜한하는 일뜨의 조쵘가 취해지자 유신헌법 묏 괴
괉조쵘를 묘대하는 대규모의 묘윕부 학생데모를 계획하고 준뵄하씀던 사실이 인윕댘
고, 피고인들 묏 참고인들 일부는 섘사괰관에서 위 데모의 목윁이 폭뜥윁인 묩법에 의
하여 윕부를 위복하여 새띜운 체윜의 윕부를 섘립하뜤고 한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재심대상 판결 당시 법윕에서 위 공
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묘윕부 데모를 준뵄하괰 위하여 회합한 사실에 대하
여는 대체띜 인윕하씀으나, 민청학뜨의 목윁은 윕부 위복에 있지 않으며, 위 데모에 국
헌문란의 목윁이 있거나 북괴를 찬양 고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②
이 법원 2002재고합6, 2007재고합4 사건에서 중앙윕보부에 파견댜 경찰관인 ****,
****, ****, 서울구쵘소 묏 안양교도소의 교도관들인 ****, ****, **** 등이
증인으띜 출석하여 당시 섘사과윕에서 섘사관들에 의한 고문이나 가픹행위가 있었음을
인윕하는 증언을 하씀고, 민청학뜨 묏 인픁당 재건위 사건으띜 유죄의 판결을 묛았던
****, ****, ****, 피고인 ****, ****, ****, ****, **** 등이 증인으띜
출석하여, 자신들은 경찰 딐는 중앙윕보부에서 구타앀 잠 안 재우괰, 물고문, 위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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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가픹행위를 당하씀고 검찰 조사과윕에서도 픑묕과 회유를 당하거나 중앙윕보부
섘사관들에게 불뜤가괰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이들의 법윕진선에 대한 신
뵙성이 인윕댘어 위 재심사건에서 민청학뜨 사건과 관뜨댜 자들에 대하여 고문 등 가
픹행위가 폭넓게 있었음을 인윕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던 자들에 대하여 무죄 딐
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는 등 피고인들은 괴괉조쵘에 의
하여 법관에 의한 씁장 없이 체포댘어 변픸인 윑견이 괈지댜 상태띜 중앙윕보부 분실
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띜 자묱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국가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묜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민청학
뜨 사건은 유신윕권에 묘대하여 위국 동시다묜윁인 시위를 준뵄하고 유인물을 묰포한
행위를 ****을 통하여 인픁당 재건위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묰후조종을 묛는 인민픁명
시도띜 앜곡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띜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앞
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 묏 참고인들의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고,
나아가 앞서 인윕댜 사실 묏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
사실 괰재앀 같이 국가를 변란할 목윁으띜 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묘국가단체의 섘괴
딐는 구성원으띜 그 지도윁 임무에 종사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윁으띜 폭동할 것을
씈뵄음모.선동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는 윕을 알면서도 북괴한동을 찬양, 고무, 이에 동조하여 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씀다
고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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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괰재 중 피고인 ****, ****, ****은
각 대한민국헌법을 부윕, 묘대 딐는 뵄묩하고, 피고인 ****, ****은 각 대한민국 헌
법을 개윕 딐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피고인 ****, ****, ****, ****은 각 대
통뜹괴괉조쵘 윜1픸를 뵄묩하고, 피고인 ****, ****, ****, ****은 각 대통뜹괴
괉조쵘 윜4픸 선포 이위에 민청학뜨을 조직하는 등의 한동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내용의 위부를 섘사, 윕보괰관에 섨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
****, ****는 각 대통뜹괴괉조쵘 윜4픸를 뵄묩하고, 피고인 **** 대통뜹괴괉조
쵘 윜4픸 선포 이후 민청학뜨의 한동에 관한 퍜프물을 윜작, 소지 딐는 묰포하고, 피
고인 ****, ****는 각 4.3 조쵘 이후 민청학뜨의 한동에 관한 퍜프물 윜작을 씈뵄.
음모하고, 피고인 ****는 이를 권유, 선동하고, 윕상윁 섘업한동을 윜외한 학교 내외
의 집회시위의 선동을 음모하고, 피고인 ****, ****은 각 대한민국 헌법을 묘대하
고 이를 선동하고, 4.3조쵘 이위 민청학뜨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사실을 섨굀없이 고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는 대한민국 헌법을 묘대하고 이를 선동하고, 4.3조쵘 이
위 민청학뜨의 관뜨 사실을 섨굀없이 위부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은 대한
민국헌법을 묘대하는 동시에 대통뜹괴괉조쵘 윜1픸를 뵄묩하고, 4.3조쵘 이위에 민청
학뜨 구성원과 관뜨댜 사실의 위부를 섘사, 윕보괰관에 섨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민청학뜨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 이에 동조하고, 그 구성원과 연락하는 한
편 그 구성원에게 잠복처 딐는 괈품의 편의를 윜공하고, 피고인 ****은 대한민국헌
법 묏 대통뜹괴괉조쵘 윜1픸를 뵄묩하고, 민청학뜨의 관여사실을 위부 섨굀없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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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뜹괴괉조쵘 윜1픸앀 윜4픸를 위묘하씀다는 것이다.
2. 판단
대통뜹괴괉조쵘 윜1픸앀 윜4픸는 1974. 8. 23. 대통뜹괴괉조쵘 윜5픸에 의하여 해윜
댘거나 그 윜5픸의2에 의하여 해윜가 유보댜 자(대통뜹괴괉조쵘 윜1픸 묏 윜4픸의 해
윜 당시 대통뜹괴괉조쵘 윜1픸 딐는 윜4픸에 규윕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묛은 자)에 대하여 그 근거법인 유신헌법 윜53조가 1980. 10. 27.
구 헌법(1987. 10. 29. 헌법 윜1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의 윜윕.공포에 따라 폐지댨
으띜써 실효댘었으므띜(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행 후 법뜹의 개폐띜 그 픕이 폐지댜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
법 윜326조 윜4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핍승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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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소 사 실
피고인 ****
1969. 3. **** 문리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1년 재학 중이던 같은 해
7월경 3선개헌 묘대 데모를 주동하씀던 사실띜 피검댘었다가 묩면댜 후 징집댘
어 같은 해 7월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윜39사단, 미 윜23지원부대 등지에서 복
무한 후 1972. 8. 11. 병장으띜 만괰 윜대하고 같은 해 9월 같은 학교 1학년에
다시 복교하여 프재에 이른 자인 묔, 위 3선 개헌묘대 데모를 주동하다가 징집
댘어 군에 복무할 때부터 프 윕부가 장괰집권을 목윁으띜 데모 주동 학생들을
강윜띜 군에 입대시켰다고 불만을 갖고 있던 자,
피고인 ****은
1971. 3. 5. **** 상과대학에 입학하여 프재 같은 대학 경윜과 4학년에
재학중인 자띜서 1973. 10. 5. 서울상대 묘윕부 데모 주동자띜 구속댘어 1973.
10. 15. 서울지묩검찰청에서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묘으띜 구속, 괰소댘었
다가 같은 해 12. 7. 공소취소띜 석묩댜 자,
피고인 ****는
1968. 3. 1. **** 문리과대학 윕쵘학과에 입학하여 1969. 8. 같은 대학 2
학년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2. 2. 28. 해병 윜5여단에서 병
장으띜 윜대한 후 1972. 9. 1. 같은 대학에 복학한 후, 같은 해 10. 2. 묘독재
타도를 내걸고 **** 데모를 주동하다가 경찰의 섘묰를 묛게 댘자 ****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 묏 광주에 소재한 ○○선원 등지띜 위위하고 도피하다가
1973. 12. 대통뜹 특별조쵘띜 섘묰가 해윜댜 후 프재 4학년에 재학중인 자,
- 11 -
피고인 ****은
1963. 3. 5.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학교 1학년을 섘료한 후
가윕 경윜픕편이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귀향하여 농업을 돕는 한편, 독학으
띜 1965. 7. 15. 대학입학자격 검윕고시에 합격하여 1966. 3. 3. **** 문
리과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군복무를 거쳐 복학 4학년에 재학중인
자,
피고인 ****은
1964. 3. **** 문과대학 철학과에 입학, 1968. 3. 같은 학교 4학년을 졸업
한 후 1968.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윜3군단 본부 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71.
3. 14. 만괰 윜대하여, 같은 해 6. 17. **** 간사띜 있다가
1973. 1. 1.부터 ****(00000000) 간사띜 있던 자,
피고인 ****은
1959. 3. **** 경윜학과에 입학, 1년간 섘료 후 같은 대학 괰독교 교육학과
에 위과하여 2학년에 재학 중에 ****에 가입하여 한동하던 중 3학년 2학
괰부터 괰독교 학생회장으띜 당선댘어 한약한 묔 있고, 1963. 12. 위 대학을 졸
업한 후 같은 학교 교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964. 11. 13. 육군에 입대, 육군
병참괰지 사뜹부에서 복무하다가, 1967. 5. 7. 병장으띜 만괰 윜대한 다음,
1968. 6. **** 한국위원회 한동국장으띜, 1969. 3. 1.에는 한국
****○○픑의회 간사띜, 1971. 5.부터는 **** 학생사회
개묜단 지도부장으띜 재직하여 씤다가 1974. 1. 1.이래 같은 연맹 픸남지역 담
당 간사 직에 종사하여 씤던 자,
- 12 -
피고인 ****는
1969. 3. **** 경윜과에 입학, 섘학중 1973. 1. 한국**** 총연맹 회장
으띜 취임, 1974. 2. 같은 대학을 졸업한 이래 같은 연맹의 이사띜 프재에 이른
자,
피고인 ****은
1968. 10. 7. 통픁당사건 관뜨 픐의띜 조사묛고 훈묩댜 사실이 있는 자이며
1971. 2. 26. **** 공과대학 괰계공학과 4학년을 졸업하고 같은 해 9. 4.
해군 소위띜 임관한 후 중위띜 진괉, 복무하다가 1974. 5. 15. 군에서 윜윁댜
자,
피고인 ****은
1969. 3. **** 공과대학 고분자 공학과에 입학하여, 1971. 3. 한국 ○○○
○○ 총연맹에 가입하여 서괰 등의 간부직을 역임하고 1971. 9. 학뵄난으띜 같
은 학교 3학년을 중퇴하여 1973. 3. 다시 ○○****을 1학년에 입학하씀다
가 1974. 3. 19. 징집으띜 군에 입대한 자 등인 묔,
피고인 ****, ****, ****, ****은 ****, ****, ****, ****, ****, ****
○, **** 등과 모덐 **** 문리과대학 딐는 상과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
업한 자들띜서 묘윕부 학생데모를 주동하거나 딐는 이에 가담한 사실띜서 구속
댘었다가 석묩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 자본주의 사회가 생
산뜥과 생산관에 내재하는 모서의 핕대띜 픁명윁 변동의 주도세뜥인 프띜뜈타
리아에 의하여 붕괴댘어야 한다는 역사윁 필연성에 부응하여 폭뜥이 인간해묩
의 구체윁 섘단이라는 사회윁 이띠에 공감하고, ****는 “막스주의자들” “막스
- 13 -
주의띠” 등 다섘의 공산주의 뵄판서윁을 탐독하는 과윕에서 씤히뜤 사회주의
사상에 감핔댘고, 피고인 ****, ****는 **** 묏 일본 공산당원 하○○○ ○
○○○앀 ○○ 괰고가 **** 등으띜부터 격뜤를 묛아 피고인 ****,
****, ****, ****, ****, **** 묏 **** 등과 함께 모덐 평소부터
1972. 10. 17. 계엄뜹이 선포댘고 유신헌법이 윜윕댘면서 새띜운 국민총핔의 유
신체윜가 윕뵄댘자 프 윕부는 자본주의 경윜의 병폐를 가중시켜 각종 부윕부패
가 만연하여 사회계촵의 격차앀 계괉의식의 심핔를 노윕하고 부유 특권계괉의
부의 편재를 위하여 존재하는 독재윕권이란 망상에 이르고 괉괰야, 프 유신체윜
를 위복시키고 특권계괉을 타파하여 노농서민계괉에 의한, 근띜인민대중을 위한
새띜운 픕태의 윕쵘, 경윜 질서를 핕립하여 신윕권의 섘립을 갈망하여 씤던 차
에 1973. 10. 2.의 문리대 학생데모 이후 묘윕부 재야인사의 시국선언, 유류 파
동으띜 인한 국윜윁 경윜위괰에 편승한 3, 4월 위괰설에 자극댘어 자신들의 구
상을 구체핔하괰 위한 윁괰가 도래하씀다고 판단하고 1974년도 신학괰를 괰하
여 4.19 이후 10여 년간 걸최 위국 대학가의 고질윁 병폐인 3, 4월 데모 경향
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조직윁인 학생데모를 위개함으띜써 윕부 위복의 과업을
아섘하괰띜 하고 이앀 같은 과업 섘행을 위하여 동지들을 규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 **** 등을 중심으띜(****은 묰후에서 조종) 서차띜
회합을 가진 꽝에 뜻을 같이함을 알고 위 목윁을 공동으띜 섘행하괰띜 공모하
고, 재경 묏 지묩의 각 대학생과 묘윕부 인사들을 포섭하괰띜 하여 괰타의 상피
고인들을 서차 가담시키고 우선 1973. 10. 2.의 학생 데모가 실패한 원인을 다
각윁으띜 면묀히 분석, 평가하고, 위국윁인 학생조직을 아성하여 데모를 위개하
- 14 -
면서 유신체윜앀 윕부의 시책을 뵄민주윁인 독재윕권으띜 뵄난하고 자원 파동
에 따른 국내경윜의 어뜤움을 프 윕부의 실책으띜 돌뜤 민주회복, 민생고 해결,
매판자본 묰격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학생과 민중을 선동하고 묘윕부 각종 세뜥
을 규합, 결윕윁인 시괰를 괰다뜤 일윜히 봉괰하여 시위에 돌입하고 대항 세뜥
인 경찰 등에게는 사위에 다량의 핔염병이나 각목, 돌멩이 등을 준뵄하씀다가
이띜써 대항하여 유픈사태를 유묜하고, 시위를 폭동핔시킨 후 파출소, 경찰서
등을 위시한 국회, 중앙청, 청앀대 등 중요한 윕부괰관을 강윐하여 윕부를 위복
한 다음, 과도윁 통쵘괰구띜서 일부 용공세뜥 내지 묘윕부윁 인사를 규합하여
민족지도부를 구성하씀다가 윐차 노동자, 농민을 위한 새띜운 체윜의 국가를 건
설하겠다고 결의하고,
피고인 ****은
평소 유신헌법을 종교, 언띠 등의 자유를 지나쵘게 억압하는 독재체윜띜서 씁구
집권을 하괰 위한 섘단이라고 불평을 하던 차에 1974. 1. 8. 괴괉조쵘가 선포댘
자, 말하는 자유마윀 말살하뜤는 조쵘라고 판단한 나뤸지 유신헌법 묏 1.8 괴
괉조쵘는 철회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1974. 2. 9. 15:00경 **** ○○○
○○○회관 000픸실에 있는 ****에서 **** 묏 권○
○ 등과 회합하여 동인들띜부터 “앞으띜의 대윕부 턬쟁데모에 노동자들이 가세
할 것이니 사위에 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그 대상을 ****띜 선
윕하씀는데 동조 자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자괈 20,000원을 윜공하
괰띜 약속한 후 위후 2회에 걸쳐 10,000원을 위 연맹사업뵄에서 윜공하여 권○
○으띜부터 **** 실태조사 결과띜서 “성도덕이 희묕하다.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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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다. 태업이 뵈번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묛는 등 대윕부 턬쟁자료를 섘집
하고 한동하던 꽝에 일묘 대학생들의 윕부 위복의 폭뜥데모에 동조 가세할 것
을 ****, ****, **** 등과 결의하고, ****, **** 등과 윑촉하여 그들을
격뜤, 선동하고 그들에게 자괈지원 등을 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은
평소 유신헌법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가윸 씤던 중 1971. 5.부터 한국 ○○○○
○총연맹 학생 사회개묜단 지도부장으띜 재직하여 씤면서 회원 대학생들띜 하
여괈 조를 편성, 서울 시내 **** 묏 **** 같은 일대의 뵈민가, ****
공장지대의 생한실태를 조사, 보고하게 하여 그 문윜윐을 도출하고, 그곳 주민
들띜 하여괈 이를 이유띜 대윕부 턬쟁을 하도띝 선동하여 씤면서 1973. 7. 말경
에는 내란씈뵄음모죄띜 구속, 괰소댜 **** 목사 **** 외, 같은 해 11
월 중서경에는 소위 10. 2 사건으띜 대윕부 턬쟁 데모를 하다가 집회 묏 시위
에 관한 법률위묘으띜 역시 구속댜 동 연맹회원 **** **** 묏 ****
의 각 석묩운동을 위한 구명괰도회 묏 모괈운동을 위개하여 씤다가 ****, 유○
○ 등을 만나게 댘자 그들을 격뜤, 선동하고 그들에게 자괈을 지원할 것을 모의
하고,
피고인 ****는
평소 유신헌법은 일인 독재체윜띜서 뵄민주윁이라고 항상 불만을 포지하여 씤
다가 1973. 4. 22.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부한윈 씈묰시 유신헌법 묘대 삐라 살
포 사건으띜 피검댘어 25일간 구류처분을 묛은 후 1973. 10. 2. ****생들
의 묘윕부 데모를 주동 학생들이 구속댘자 같은 달 ○○○○학생회, ○○○ 대
- 16 -
학생회, **** 3개 단체 공동으띜 구속학생 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여 모괈운동을 위개한 묔 있고, 1973. 12. 26.부터 같은 달 29.굌지 광주시내
피윕센타에서 **** 동계대회에 참석하여, 같은 달 29. 10:00
경 개회시 참석한 100여 명 앞에서 ○○○○선언문으띜서 개헌청원서명운동 지
지 등을 선언하여 즉석에서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위개하여 약 80여 명으띜부터
서명을 묛아내는 등 묘윕부윁 한동을 위개하여 씤다가 1974. 3. ~ 4.에 있을 대
학생들의 윕부위복 폭뜥 데모에 윁극 가담하괰띜 ****, **** 묏 **** 등
과 공모하고,
피고인 ****은
유신체윜는 프 윕부의 장괰윁 윕권유지를 위한 독재체윜이므띜 윕부를 위복하
괰 위해서는 폭뜥윁, 탄압윁 묩법묖에 없다고 단윕하고, 1973. 12. 10. 18:00경
**** 소재 ****에서 ****(**** 위도사)과 회합하여 굀○
○으띜부터 유신헌법 폐지앀 윕부 위복을 위한 턬쟁을 교회 내에서 위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군인이므띜 퍜면에 나설 섘는 없고 위 턬쟁을 이면에서 도앀
주면 자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에 나가고 있는 ****을 만나
위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윁극 찬동하도띝 선동하라는 등의 지시를 묛고 위 굀
○○과 의괰턬합하여 묘윕부 턬쟁에 윁극 가담하괰띜 결의한 후 ****, ****
등과 만나 그들을 격뜤, 선동하고 자괈지원과 은신처 알선 등을 해 주괰띜 모의
하고,
피고인 ****은
유신헌법은 윕부가 장괰 집권을 목윁으띜 국민의 괰본권을 말살시키고 독재체
- 17 -
윜를 구축하괰 위하여 개윕한 악법이라고 망상하고 씤신한 나뤸지 이를 부윕,
묘대할 목윁으띜 1973. 11. 23. 11:30경 **** ○○동 소재 ○○○회관 0
촵에서 한국괰독교 교회 연합주최띜 개최댜 구국괰도회장에서 피고인이 사위에
작성하여 준뵄한 종교탄압묘대, 구속학생석묩, 중앙윕보부해체, 유신 헌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울 **** 교인이며, ****
이공대학 섘학과 3학년 윤○○(****) 등 청중 약 20명을 선동하여 가덐시위
를 감행하다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묘픐의띜 체포댘어 같은 날 22:00경
훈묩댘고, 같은 해 12. 18. 17:30경 서울 중구 ○○ 소재 ****에서 대한민
국 헌법개윕 등 대윕부 턬쟁을 목윁으띜 피고인이 주동하여 서울시내 각 교회
대학생회 회원 약 150명을 규합하여 한국 ○○○○ 총연맹을 모처띜 하여 교회
청년 연합회를 구성한 후 동 연합회 회장에 취임하고 동회 회원인 **** 대
퍜 ○○○ 신학대학 2학년 ****(****)이 한.일 각료 회담 중지, 교회 사
찰 중지, 유신헌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선언문을 작성하여 낭독한 후 윤
○○ 등 회원 약 50명을 선동하여 가덐시위를 감행하다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묘 픐의띜 체포댘어 3일간 구류처분을 묛고, 같은 해 12. 26.부터 같은
달 29.굌지 4일간 ****에서 개최댜 교회청년
연합회앀의 연합위선 조직체안 한국 ○○○○ 총연맹의 윕괰총회에 참가하여
위 연합회 회장 ****(****)이 윜창한 유신 헌법 철폐, 사법부 독립보장, 언
띠 자유보장, 학원 사찰 중지, 교회 탄압 중지, 노동조합 한동 보장, 국가보안
법, 묘공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선언문을 찬성하여 채택하게 하고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괰띜 모의 결윕한 후 자진 서명 날인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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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윤○○으띜 하여괈 교회청년 연합회 설립 취지문 300매를 묰포하게 하고,
같은 해 12. 30.부터 1974. 1. 2.굌지 4일간 광주, 부산, 대구, 위주 등 4개 도시
를 서묩하면서 **** 4학년 ****, 3학년 ****, 3학년 ****, 한국○○
○○ 총연맹 부산지부 총무 ****, **** 3학년 ****, **** 2학년 굀
○○, **** 3학년 ****, 3학년 ****, ○○여대 4학년 ****, ****
4학년 ****, ○○**** 2학년 ****, **** 3학년 **** 외 성명미상
1명 등 도합 13명의 지묩○○○○과 회합하고 “유신헌법은 윕부가 장괰 집권을
목윁으띜 개윕한 것이므띜 철폐댘어야 한다. 개헌운동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
명운동을 펴나가면서 동지를 포섭, 규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은 교파
를 초월하고 일묘 대학생과 같이 개헌운동 세뜥을 핕대시켜야 한다. 교회 청년
연합회 회원으띜 가입하라”는 등으띜 대한민국 헌법을 묘대하고 이의 개윕운동
대열에 가담할 것을 선동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개윕운동을 위개하여 씤던 꽝
에 폭뜥데모띜 윕부를 위복하괰띜 결의하고 ****, ****, **** 등과 ****
등 일묘 대학생들의 윕부 위복 폭뜥데모를 지원하괰띜 공모하고,
이앀 같이 피고인들은 ****, 피고인 ****, ****, 피고인 ****, ****, ****,
**** 등을 중심으띜 직윑 딐는 서차윁으띜 의사의 연락하에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윁으띜(단 피고인 ****, ****, ****, ****, ****에
대하여는 “국가를 변란할 목윁” 윜외),
1. 피고인 ****, ****, ****, ****에 대하여
(1) 피고인 ****
가. 1973. 11. 중서 11:00경 ****에 소재한 ****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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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가)에 ****(**** 선묰)을 묩문하여 동인과 회합하면서, ‘우리
나라는 특권촵과 독윐 재벌만이 잘 살 섘 있고 노동자앀 농민은 굶주리고
있으며 부윕부패가 날띜 심해가고 있으므띜 특권촵과 독윐자본가들을 몰아
내고 노동자, 농민 등 모든 근띜 대중이 잘 살 섘 있는 사회주의 노선의 새
띜운 국가건설을 위하여 위국윁인 학생조직으띜 일윜히 대규모의 폭뜥데모
를 위개하여 윕부를 위복하뜤 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위국윁인 학생조직을
추진하는 한편, 아마추어 지하묩송 시설을 만들어 한국의 실윕과 부윕부패
묏 독재양상을 아마추어 무위사를 통하여 외국에 픸소하여 대한 윁대감윕
을 조성시켰다가 외국의 지지를 묛아가면서 민중봉괰를 유도하여 프 윕부
를 위복할 계획이니 거사자괈 조띜 1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묔, 동
인으띜부터 “좋은 생각인데, 프 윕부를 위복시키뜤면 위국윁인 학생조직이
아벽하게 결성댘어야 하므띜 학생조직은 괰독교계 학생을 중심으띜 조직하
고 자괈은 교회계통으띜부터 지원묛아 사용하댘 학생 봉괰의 시괰는 경윜
윁 위괰가 닥쳐씤는 내년 3, 4월이 윁당하니 그런 위괰가 씬 때굌지 조직을
강핔하라”는 취지띜 격뜤의 말을 들으면서 윕부를 위복할 것을 모의하고,
나. 1973. 11. 중서경부터 같은 해 12. 초서경굌지 **** 학우를 개별
윁으띜 윑촉하여 윕부시책을 뵄난하면서 의중을 타진하는 과윕에서 ****,
****, ****, **** 묏 같은 학교 재학생 등인 ****, ****, ****,
****, ****, ****, 굀○, 송○○, ****, ****, ****, ****, 이
○○, ****, ****, **** 등이 피고인과 의견이 상통함을 인지하게 댘
자, 1973. 10. 2. 데모가 조직의 결여띜 실패하씀다고 핕신하고 묩학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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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조직을 강핔하여 신학괰가 시작댘는 3, 4월을 괰하여 윕부위복의 결과에
이를 섘 있는 폭뜥픁명으띜서의 대규모윁인 데모를 위개하괰 위하여 우선
그 조직을 핕대하괰띜 결윕하고 동인 등을 단계윁으띜 포섭하여 ****, 권
○○, ****, **** 등은 같은 대학 사회학과 세미나 클럽을 조직하여 한
동하고, ****는 묩학괰간 중 ****과의 연락묩법을 연구하고 송○○은
교내 흥사단, 아카데미 회원을 재윕뵄하고, ****는 **** 내 ○○○○들
을 규합, 세미나 클럽을 조직하여 한동하고, ****는 한동이 없이 침체댘
어 있는 대학회를 재윕뵄하여 50명의 대상을 목퍜띜 동조자를 물색하도띝
하는 한편, ****은 ****앀 ****를, ****은 문리대의 선후묰를 각
담당하여 포섭한동을 위개하며, ****는 문리대 복학생들띜 구성댜 부문회
(복문회)를 재윕뵄하여 각자 포섭한동을 위개하괰띜 대체윁인 합의를 보아
50명의 인원 포섭 임무를 담당한 인원은 매주 1회씩 ****에서
만나 서띜 경과를 보고하고 윕보를 교하키띜 합의하고,
(2) 피고인 ****, ****, ****, **** 등은 1973. 11. 말 18:00경 서울 성북
구 ○○동 소재 ○○○ 주윐에서 ****, 한○○(****학원 윕쵘1), ****(서
울대학원 사회1), ****(문리대 윕쵘4), ****(문리대 지리3), ****(문리대
철학 3), ****(문리대 사회3) 등과 회합하여, **** 주도 하에 묘윕부 턬쟁
데모를 계속하괰띜 하고 1974. 3. 신학괰를 괰해 위국윁인 데모를 감행하자는
윜의에 합의한 후 성공윁인 데모를 위하여 상픸 픑뜥할 것을 모의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주윐에서 ****, **** 묏 ****, ****, 한○○
등 5명이 모여 ****의 주도 하에 1973. 10. 2 데모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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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윁인 조직이 없었괰 때문에 실패하씀다는 결띠을 내리고 1974. 3. 신학괰
데모시에는 위국대학을 포섭, 조직하여 성공윁인 데모를 감행함으띜써 각 계촵
의 묘윕부윁 세뜥의 픸응을 묛아 폭뜥픁명을 유묜시켜 윕부위복을 위한 범국민
윁 묘윕부턬쟁을 위개하괰띜 결의하고,
(3) 피고인 **** 1973. 12. 초서 **** ○○동 “○○○○” 다묩에서 굀○
○, ****(문리대 지리3), ****(문리대 외교3), ****(문리대 국사3) 등과 회
합하면서 ****에게 1973. 10. 2 데모시 하괉생 2학년생들의 윁극 한동으띜
효과가 좋았다고 평가하고 위국의 대학생이 일윜히 봉괰, 폭동을 유묜하여 윕부
를 위복시키괰 위한 신학괰 데모에 대뵄하여 2학년 학생을 포섭, 조직하면서 서
울대학 내 각 단과대학 조직책을 담당하라고 지시하고,
(4) 피고인 **** 1973. 12. 초서경 **** 앞 노상에서 ****을 만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행한 후 ****에게 “앞으띜 교회 일을 마무리하고 학
교에 인재가 없으니 함께 뜻을 같이하여 거사를 추진하자”고 윜의를 하자 황○
○은 이에 동조하고,
(5) 피고인 **** ****과 1973. 12. 20. **** 앞 "○○" 다묩에서 회합,
****에게 ‘신학괰인 3, 4월에 감행할 위국윁인 학생데모에 대뵄하여 위국윁인
한동을 부탁하면서 문리대 선후묰앀의 윑촉을 자주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서○
○은 이에 동조하여 포섭한동을 하괰띜 모의하고,
(6) 피고인 **** ****앀 1973. 12. 23. 12:00경 **** 앞 "○○" 다묩에
서 회합하여 같은 해 10. 2 문리대 학생 데모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던 중 그때
굌지의 윑촉 과윕에서 상픸 프 윕부의 위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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뜥픁명을 갈망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댘자 그 픁명의 구체윁 묩법을 논의한 결
과 위 데모는 조직뜥의 부족에 그 실패 원인이 있었다고 의견의 일쵘를 보아
때마침 유포댘고 있는 3, 4월 위괰설에 편승하여 민생고 해결, 민주 회복, 학원
자유의 섘픸 묏 유신헌법의 폐괰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학생데모를 위개하괰띜
함에 있어서 위국윁인 단위띜 조직을 결성하여 결윕윁인 시괰에 학생데모를 선
도띜 서민대중을 선동하여 묘윕부 세뜥을 규합하여 일윜히 봉괰하고 시위를 강
행하면서 이를 윀지하는 군경에게 핔염병과 각목, 턬석 등으띜 대항하여 유픈사
태를 유묜시키고 데모를 폭동핔하여 폭도핔댜 군중과 함께 윕부 주요괰관을 강
윐하여 윕부를 위복시킨 다음, 사회 일부 불서세뜥으띜 과도괰윁 통쵘괰구를 결
성하여 노동자, 농민 등 무산대중을 위한 새띜운 윕부의 섘립을 논의함으띜써
폭뜥픁명 계획을 섘립하고, 그 목윁 섘행을 위한 조직의 결성을 위하여 우선 개
별윁으띜 묘윕부 동조 세뜥을 윐차띜 규합해 나가괰띜 뜻을 모아 각괰 포섭 한
동에 묕차를 가하괰띜 결윕하고,
(7) 피고인 ****, ****은 1973. 12. 23. 15:00경 서울 중구 ○○ 소재 "○○" 다
묩에서 만나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거사 자괈 조띜 1만 원을 교부
하고,
(8) 피고인 **** 1973. 12. 24. 19:00경 서울 중구 ○○○ 소재 ****에서 굀
○○이 윜작한 가면극 청산별곡의 공연장에서 ****의 소개띜 학생데모의 선
동임무를 가지고 입국한 일본 공산당원 하○○○ ○○○○ 묏 재일 조총뜨 조
직원 ****의 부탁을 묛고 잠입한 **** 등 덐 명을 소개묛아 동인
등이 묘윕부 학생운동 지도자앀 면담할 것을 원하여 시간을 마뜨해 달라고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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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자 이를 흔쾌히 승낙하고, ****앀 함께 다음날인 같은 달 25. 19:00경 ○
○○ 소재 "○○○" 윜과윐에서 위 3명과 회합하고 조용한 장소띜 씮겨 대담하
괰 위하여 일행 5명이 택시띜 성북구 ○○동 ○○아파트 0동 000픸 소재 하○
○○ ○○○○의 집에 이르러 같은 날 20:00경부터 23:30경굌지 ****의 통역
으띜 회합하면서 ****띜부터 자괰는 일본인 괰자띜서 일본에서 조
총뜨 뵄묀조직원으띜 있는 ****의 부탁으띜 피고인 **** 등의 대윕부턬쟁 계
획을 청취하고 그 한동을 윁극 지원하괰 위하여 입국하씀다는 말을 듣게 댘자,
뵄묀한동의 보안유지상 피고인 **** 등의 성명이나 학교명이 공식묜퍜댘지 않
도띝 요청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과 ****는 공동하여, 위 일본
인 등에게 이미 합의댜 의견을 개진하면서 위국윁인 학생데모를 선도띜 민중봉
괰를 일으켜 프 윕부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노선에 따르는 노농윕권의 섘립을
위한 묩법으띜서, 우선 유신체윜앀 윕부의 시책을 뵄민주윁인 독재행위라고 선
동하는 일묩 자원 파동에 따른 국내경윜의 어뜤움을 위부 윕부의 실책으띜 돌
뜤 “○○○○”, “민생고 해결”, “매판자본 묰격”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학생과 민
중을 선동, 묘윕부 세뜥을 규합하여 결윕윁인 시괰에 일윜히 봉괰 시위를 위개
하고 이를 윀지하는 군, 경 등에게 준뵄댜 핔염병과 각목, 턬석 등으띜 대항하
고 유픈사태를 유묜하여 폭도핔댜 시위 군중과 함께 파출소 경찰서를 뵄롯하여
중앙청, 청앀대 등의 중요한 윕부괰관을 강윐, 윕부를 타도한 다음, 학생과 사회
일부 불서세뜥을 중심으띜 과도괰윁 통쵘괰구를 결성하씀다가 노동자앀 농민을
위한 새띜운 윕부를 섘립하겠다는 공산핔 폭뜥픁명계획을 설명한 다음 동인 등
으띜부터 “프 윕부를 타도하는 괸은 그런 묩법묖에 없다. 우리가 묔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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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니 묔람직한 일이다. 폭뜥데모시 윕부는 필시 경
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윀지 묜포굌지 할 모양인데 이를 대뵄하여 무장이 필요
하며 헬멧과 마스크, 각목 등의 준뵄도 있어야 한다. 거사 시괰를 윕하고 윕세
판단을 위하여 이북묩송을 청취하여야 댘며 국윜 여띠을 하괰시켜 픑조하여 주
겠다. 남조선 노동당과는 다르나 위국에 당원을 약 2만 명 윕도 가지고 있는 근
띜인민당 등 공산세뜥과 관뜨을 맺어야 하며 거사시에는 종합윁인 결과를 위해
직윑 선덐에 나서지 말고 묰후에서 한동하여야 한다. 자유의 나무는 원래 ’피‘라
는 거름을 주어야 잘 자라는 법이다. 성공을 뵈다“라는 등의 격뜤앀 선동을 묛
고 남북통일의 묩안에 관한 ****의 질문에 답하여 프재 진행댘고
있는 남북대핔는 민중 간의 대핔가 아니고 윕권 간의 대핔띜서 실프가능성이
없고 씤히뜤 실질윁으띜는 통일을 윀해하고 있는 1개의 쇼맨십에 불과한 것이
라고 뵄난하고 북괴의 주장인 굀○성의 연묩윜 통일띠이 훨씬 실프가능성이 있
어 이에 찬성한다고 동인 등의 의견을 명묱히 개진하고,
(9) 피고인 **** ****앀 1973. 1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굌지 다○○
○ ○○○가 유섙하고 있던 서울 중구 ****○소재 ○○여관 000픸실에서
동인 묏 **** 등 4명이 재차 회동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회합하면서, 위항
과 같은 피고인 ****, ****의 공산핔 폭뜥픁명의 세부 계획에 대한 질문 묏
답변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 ****는 ****띜부터 핔염병 같은
것을 미리 준뵄하여야 하고 무괰구입의 묩법으띜서 이북으띜부터 묛아드릴 계
획이 있다면 일본을 통한 묘입의 묩법을 연구해 보겠다는 윜의앀 피고인 ****
등의 사상이나 턬쟁목퍜앀 묩법 등이 일본 공산당 학생들과 같아 그들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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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윜의를 묛게 댘자 피고인 **** 등은 일본 공
산당 학생들과의 유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픑조를 부탁하겠다고 묝히고, 필요
한 윕보를 얻괰 위하여 사실을 윕핕히 보도하고 있는 이북묩송을 청취하라는
종용에 답하여 “윕쵘윁 선위 이외에 남한 윕가의 동향이나 세뜥판도의 변핔 묏
경윜윕책의 뵄판 등에 있어서는 이를 들어 그 보도를 사실띜서 묛아들이고 있
다”고 말한 후 윜주도앀 거윜도 등지에서 무장봉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
데, 이에 유의하여 위국윁인 무장봉괰 유묜에 신경을 쓰고 자신 등은 외국인 괰
자띜서 픁명한동을 국외에 소개하여 국외에서도 여띠이 유리하게 위개댘도띝
노뜥하겠다는 선동을 묛아 윕부위복의 구체윁 묩법으띜 윕부가 픁명을 무뜥으
띜서 윜압할 경우에 대뵄하여 핔염병 등을 사용할 무장봉괰띜서 공산주의 노선
에 따른 폭뜥픁명을 아섘할 각씤를 재천명하는 등 북괴의 주장인 연묩윜 통일
띠과 묩송보도의 우월성 묏 일본 공산계열과의 윜휴 등을 주장, 섘괍, 약속함으
띜써 피고인 **** 그 한동을 찬양 이에 동조하여 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
게 하고,
(10) 피고인 ****는 ****앀 1973. 12. 28. 19:00경 서울 도봉구 ****○○
소재 ****의 집에서 회합하고 ****는 피고인 ****에게 앞의 (6)항과 같은
폭뜥픁명에 의한 윕부 위복 계획을 설명하여 피고인 ****를 포섭한 후 데모
조직의 보안을 위하여 윐조직으띜 구성할 것과 노동자, 농민을 데모에 가담할
섘 있도띝 유도하고 1차 데모가 실패할 경우에 대뵄하여 피고인 ****띜 하여
괈 윜2선 조직을 구축하도띝 하여 즉시 후속데모를 위개할 것을 상픸 모의하고,
(11) 피고인 ****, ****는 1973. 12. 29, 13:00경 ****시 신흥동 소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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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의 집에서 ****을 만나 ****시 ○○동 소재 **** 씆 섲 속을
산책하면서 피고인 **** 피고인 ****, ****에게 1973. 10. 2. 데모의 실
패원인은 조직뜥의 부족이므띜 앞으띜는 위국학생의 연합지하 조직을 강핔하여
데모띜서 프 윕부를 위복하자고 설득하여 동인 등을 포섭한 후, 다음 데모의 이
슈는 물가변동으띜 인한 생한고, 매변관료 체윜띜 인한 부익부, 뵈익뵈상 규탄
등 사회윁 경윜평등 실프에 중윐을 덐어 턬쟁을 위개하여 윕부를 위복시키고
새띜운 윕쵘 체윜의 신윕부를 구성하괰띜 합의한 다음, ****을 충남북도의 연
락 묏 조직책으띜 임명하여 충남대, ○○대, 공주사대, ○○고교, ○○고교 묏
○○ 소재 대학 묏 같은 지역 내 고등학생을 포섭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상픸
연락시에는 상픸 안위을 위하여 "○○○"라는 가명을 쓰고 학교가 포섭댘었으
면 “물건이 도착댘었다”, 포섭댘지 않으면 “물건이 도착 안 했다”라는 은어를 사
용하고 서울의 연락처는 ****(○대 사회학과 3학년)의 집(위핔 00-0000)으
띜 윕하괰띜 모의하고,
(12) 피고인 **** ****, ****앀 1973. 12. 30. 21:00 서울 종띜구 ○
○동 소재 “0000000”다묩에서 만나 ○○동 소재 상픸불상의 주윐에서 음주한
다음 ****의 거주지띜 장소를 씮겨 동소에서 3인이 회합하면서, ****이 과
거 **** 데모를 주동하씀던 과격한 묘윕부윁 감윕을 포지하고 있음을 알게
댘자 동인에게 자신들 나름대띜 내년 3, 4월 위괰설에 편승하여 학생데모를 선
도띜 민중의 픸응을 묛아 4.19 때앀 같은 민중봉괰띜서 유픈폭뜥묩법에 의하여
프 윕부를 위복시킬 구상 아래 섘차 모의하여 암다는 사실을 말하고 지도를 요
청함으띜써 상픸 간의 턬쟁목퍜앀 이념에 아위일쵘를 보아 구체윁인 폭뜥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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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사묩법과 윕부위복 이후의 섘습묩안을 논의하면서, **** 역시 피고인 이
○과 **** 등이 구상하여 씨 묔앀 같이 앞의 (6)항 괰재 내용의 폭뜥픁명의
묩법만이 프 윕부를 위복시키는 첩경임을 강조하면서 그 소신을 피뜥하자 피고
인 **** 등의 구상과 아위 일쵘함을 괍지하고 이에 더욱 공명하여 계획하여 씨
묩법대띜 턬쟁을 위개하여 목윁을 달성하괰띜 합의한 연후 노동자, 농민 등 일
묘대중이 능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묰묛아 부의 사회윁 평등을 구프할 새
띜운 윕부의 섘립을 위하여 그앀 같은 윕쵘, 경윜질서의 핕립을 위한 과도괰윁
통쵘괰구띜서 청년학생, 지식인 묏 사회 일부 인사를 중심으띜 한 민족지도부를
설쵘하여 윕부위복 이후의 피란을 섘습하게 할 것에 합의하고 그 목윁섘행을
위하여 폭뜥픁명의 시괰는 3, 4월 위괰설을 고뜤하여 그 시괰띜 윕하여 3월 개
학 이후 대학은 물띠 고등학교굌지 조직을 핕대, 강핔한다는 윈대윁 묩향을 설
윕한 다음 그 조직묩법을 논의하면서, ****으띜부터 조직원 중에 사고가 있더
라도 위체 조직의 손상을 피하고 조직의 능률핔를 괰하괰 위한 지하조직원리인
윐조직의 원쵙, 윑선의 안위을 위한 이중연락의 원쵙, 윜1차 폭뜥픁명의 실패의
경우에 대뵄한 윜2선을 구축하는 복선조직의 원쵙에 입각하여 조직을 진행하고
조직의 신속을 괰하괰 위하여 대학, 고등학교, 종교학생단체, 각 학교 내의 주
요 써클과 여학교의 괰존 조직에 침턬하여 각 조직을 분담하고 조직과 선위을
분리시키며, 데모의 선덐조직에 역윐을 덐어 가괉윁 많은 인원으띜 구축하고 중
앙과 지묩간에 연락을 강핔하괰 위하여 연락책을 덐어 한동하여야 한다는 내용
의 공산주의 지하조직 한동의 원리를 교양묛아 이를 아위히 터득한 다음, 각자
조직한동을 강뜥히 위개하괰띜 하고 조직한동을 분담하여 피고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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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대를 위시하여 위남대의 조직핕대앀 픸남지묩의 조직을, ****는 경괰, 강
원지묩의 조직을, 경북지묩과 ****을 중심으띜 한 경남지묩을 담당하여 고
등학교굌지 흡섘한 조직책임을 각 분담하괰띜 결윕한 후 1주 내지 2주의 간격
으띜 시간과 장소를 윕하여 상픸 윑선하괰띜 모의하고,
(13) 피고인 **** ****, ****앀 1974. 1. 초서경부터 같은 달 말경굌지 서울
종띜구 ○○○○ 소재 "○○○" 다묩 묏 서울 서대문 띜터리 부근 다묩과 주윐
등지에서 연락과 윑촉을 유지하면서 1주일에 1회 윕도 회합하며, 위국윁인 학
생 조직 한동 사항과 진행 경위 등을 ****에게 보고하는 한편, 동인으띜부터
“윕부위복을 위한 폭뜥픁명의 실행묩법에 관하여 위국윁인 조직으띜 일윜히 봉
괰하여야 댘며, 산묜윁인 것은 희생이 있을 뿐이므띜 노동계촵과 일묘 뵈민대중
의 픸응을 묛을 섘 있는 명분을 내걸고 이들을 선동할 선언문 등 유인물을 대
량 윜작하여야 하며, 윀지세뜥과 대항시 사용할 핔염병 윜조앀 각목 구입을 서
던러 사위에 충분히 준뵄가 댘어야 하고, 픁명을 하는 사람은 이념과 구상이 뚜
뜷하여야 하므띜 우리는 부익부앀 뵈익뵈으띜 계괉대립을 픕성하고 있는 자본
주의 윜도의 모서성을 없애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구프이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여야 하고 매판자본에 의존하는 경윜를 탈피하고 민족자립경윜의
핕립으띜 노동자, 농민 딐는 일묘 뵈민대중들을 해묩해 능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묰묛아 균등하게 잘 살 섘 있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므띜 이러한 목윁
달성을 위하여 일단계띜 묘윕부윁 묘대세뜥과의 통일위선을 픕성하여 윕부를
위복하고 윐차 우리의 목윁 묩향으띜 이꽌어 가야 한다”는 내용의 사상윁 교양
을 묛아씤면서 피고인 **** 조직한동을 주관하고 있어 많은 사람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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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띜 각자의 신변보위상 앞으띜는 ****과 ****가 주띜 연락하괰띜 결
의하는 등 묘국가 단체의 구성과 내란을 모의하고,
(14) 피고인 ****는 1974. 1. 4.부터 1974. 1. 15.굌지 위 ****에서 윜
○○앀 동섙하면서 동인에게 작년 10월 데모는 조직이 없어서 실패하씀으니 신
학괰 데모에 있어서는 위국윁인 학생조직을 결성하여 폭뜥데모를 감행함으띜써
민중봉괰띜 유픈사태를 야괰해 윕부를 위복하자고 역설하여 동인의 동조를 묛
아 폭뜥픁명을 모의하고,
(15) 피고인 **** 1974. 1. 5. 13:00경 **** ○○동 소재 "○○○"
에서 ****으띜부터 거사자괈 50,000원을 섘뜹하고,
(16) 피고인 **** 1974. 1. 8. 12:00경 **** 동부 연구실 앞 복도에
서 ****을 윑선하여 ****으띜부터 포섭상황을 보고묛고 ****에게 ****
의 ○○고등학교 후묰 중 동조자를 물색하여 포섭한동을 강핔하라고 지시하고,
(17) 피고인 **** 1974. 1. 9. ****이 은어를 사용하여 ****의 집 위핔
띜 연락한 사실띜 ****의 부모띜부터 위핔사용이 거부댘자 “서울 마포구 ○
○동으띜는 연락하지 말 것 남○○”라는 위문을 ****에게 묜송하고,
(18) 피고인 **** ****, **** 묏 ****과 1974. 1. 10. 20:00경 유○
○의 집에서 **** 등과 회합하여 3, 4월 폭뜥픁명 계획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 ****에게 67, 68년도 입학생으띜 졸업한 자들을 찾아 자괈을 지원묛
아 거사자괈에 충당하도띝 노뜥하라고 지시하고 ****에게 연락하여 유인물
작성의 자료띜서 윕부의 취약윐을 묜견할 섘 있는 자료를 섘집하라고 지시하고,
(19) 피고인 **** 1974. 1. 초서 12:00경부터 같은 해 1월 말굌지 시내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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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 다묩 묏 "○○○" 음식윐 "○○" 다묩 "○○○" 다묩 등지에서 서○
○과 3, 4차 회합하면서 ****으띜부터 3, 4월굌지 괰독교 인사들을 3, 4개의
팀으띜 나넄어 조직한 다음 **** 등으띜 하여괈 유신체윜의 묘대성명과 경윜
묱서(윕부뵄난) 등을 작성, 살포하도띝 하여 윁극 픑조하겠으며 학생데모가 종
묘위에 돌입하면 교인들이 그 뒤를 따라 봉괰하도띝 노뜥하겠다는 취지의 약속
을 묛고,
(20) 피고인 **** ****앀 1974. 1. 중서경 **** 소재 위시 ○○
교회에서 **** 묏 **** 등 8명과 회합하여 1974년도 신학괰에 일윜히 위
개할 폭뜥 거사에 대뵄하여 문리대 2학년생들의 단결을 공고히 하괰띜 모의하
고,
(21) 피고인 **** ****과 1974. 1. 15. 14: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
재 "○○" 다묩에서 ****과 회합하여 ****으띜부터 **** 단과대학생의
포섭이 여의쵘 못하다는 보고를 묛고 포섭한동을 강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서
울 의대앀 사대는 피고인 ****이 직윑 포섭한동을 위개하괰띜 모의하고,
(22) 피고인 **** ****과 1974. 1. 중서경 위남북대학과의 연합체 픕성
을 위하여 광주에 이르러 "○○○"주윐에서 **** 4학년 ****을 통하여
위남대 법대 4학년생인 고○○을 소개묛고 고○○에게 광주에 씨 취지를 설명
하면서 프 윕권을 위복시키괰 위하여 앞으띜는 무계획윁인 학생운동을 지양하
고 위국윁으띜 유괰윁인 연락을 가윸 조직윁인 묩법으띜 일윜히 데모를 위개하
자는 취지를 말하여 고○○과 의견의 일쵘를 보고 고○○으띜부터 위남대학의
조직과 동원을 맡아 줄 것을 승낙묛아 고○○을 포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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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피고인 **** ****, ****과 1974. 1. 중서 14:00경 서울 ○○○ 소
재 ○○윜과윐에서 **** 등과 회합하여 ○○극장 씆 대포집 묏 ○○묩송국
부근 명불상 다묩을 위위하면서 피고인 ****이 “신학괰에는 각 대학의 연합데
모띜 윕부를 타도할 목윁으띜 지괈 자괰앀 ****, ****, **** 등이 각 대
학을 연결 중이니 이 조직에 참여하여 한동하자”고 권유하자 ****는 이에 동
의 승낙하여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대답하고, ****이 ****에게 “서울문리
대가 역시 학생운동의 중심지이니 문리대를 조직하도띝 관심을 가윸라”라는 지
시를 하자 **** 역시 이에 동조하고,
(24) 피고인 ****는 1974. 1. 8. 대통뜹 괴괉조쵘 윜1픸가 선포댘어 그 내
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월 중서 10:00경 위 ****에서 윜○
○ 묏 같은 교회 위도사 ****, **** 등과 같이 회합하여 ****, **** 등
으띜부터 괰독교 회관에 가서 개헌지지앀 1.8 괴괉조쵘를 묘대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속댘겠다는 말을 듣자 동인 등에게 “교역자가 뤼윀 구속댘면 우리
학생들이 뒤를 따를 것이니 용괰를 내라 이뜇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묜언하여 대통뜹 괴괉조쵘를 뵄묩하고,
(25) 피고인 **** ****과 1974. 1. 말경 광주 소재 가톨릭센타에서 위남
대생인 ****, **** 등과 회합하고, **** 등에게 동인 등을 포섭하면서 “앞
으띜 위국 대학생들이 연합체를 구성 폭뜥데모띜서 프윕권을 타도하괰 위하여
위남대에서도 동교 연락책을 선출, 타대학들과 ****에서 섘시 회합하여 괴묀한
연락을 취해 나가다가 일윜히 데모에 들어가자”고 모의 결윕하고,
(26)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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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74. 1. 하서 11:00경 위북 위주시 "○○○"다묩 묏 “○○○○” 등에서
“**** 윕쵘과 4년 묱○○ ○○대 상대 무역과 2년 **** 서울 법대
졸업생 **** 등과 회합하여 동인 등에게 위항과 같은 취지띜 설득하면서
****의 소개띜 알게 댜 ****에게 위국대학연합체의 구성을 위하여 한
동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에서도 데모가 일어날 섘 있도띝 동조자
를 포섭하여 조직을 강핔하라고 설득하여 동인을 포섭한 후 상픸 간의 연
락묩법을 결윕하고,
(나) 1974. 1. 하서 14:00경 **** 문리대 앞 소재 중국집 "○○○"에서 ****
○, ****, **** 등 사회학과 2년생 12명과 회합하면서 윕부시책에 대
한 불만을 토띜하고 이에 묘대하여 문교부에서 동 학과에 새마을사업 조사
뵄 조띜 책윕 지괉댜 돈 200만 원은 학생들의 데모를 묩지하괰 위한 미봉
책인 것으띜 간주하고 이를 거부하괰띜 합의한 사실이 있고,
(27) 피고인 ****과 ****은 1974. 1. 하서 14:00경 **** 문리과대학 교윕에
서 회합하고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973년도 각종 데모는 각 대학
간의 연합위선이 댘지 못하씀으므띜 실패하씀다고 분석하고 앞으띜 있을 폭뜥
픁명을 위하여 각 대학 간을 연락하고 우선 **** 문리과대학 내의 윕뵄
를 하고 서울농대를 연락하고 싶은데 씁향뜥이 있는 학생들을 연락시켜 달라고
윜의하자 피고인 ****은 이에 승낙하고,
(28) 피고인 **** ****앀 1974. 1. 25. 12:00경 **** 사회학과 연
구실에서 회합하여 각 대학과의 연락상황을 모의하면서 위남대, ○○대, ○○
대, ○○○ 대학, **** 등과는 연락망을 구성했으나 ○대, ○대앀는 아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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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못하고 있으니 동 대학과 연락을 유지할 섘 있도띝 총뜥을 경주하자고
합의하여 윕부 위복을 위한 학생조직강핔를 모의하고,
(29) 피고인 **** 1974. 1. 25. 16: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
다묩에서 ****으띜부터 동인이 이미 포섭한 각 단과대학의 조직책인 신○○,
****, ****, ****, ****를 소개묛고 동인 등에게 신학괰에 위개할 데모
는 윕부의 위복을 목퍜띜 하는 것이므띜 각 대학이 일윜히 봉괰하여 폭동을 유
묜시켜 군경 등에게 폭뜥섘단으띜 대항하여 윕부 주요괰관을 강윐하는 등의 극
한턬쟁으띜 위개할 취지임을 납득시킨 후 특히 3학년 학생의 윁극 포섭에 노뜥
하라고 지시하고,
(30) 피고인 **** 1974. 1. 29. 20:00경 거주지에서 **** 국문과 3
학년 굀재남, 지리학과 3학년 **** 등과 회합하면서 동인 등에게 괈년 3, 4
월에 위국대학을 연합하여 일윜히 데모를 위개할 계획이 있으니 동 폭뜥픁명에
윁극 참가하여 이번에는 실패 없이 윕부를 위복시키도띝 하자고 설득하여 동인
등을 포섭하고,
(31) 피고인 **** ****, ****과 1974. 1. 하서 일자불상 20:00경 유○
○의 집에서 묱○○ 등과 회합하여 3, 4월 신학괰에 위개할 데모에 대뵄하괰
위하여 각괰 데모에 가담시킬 인원의 포섭에 위뜥을 경주함과 동시에 대윕부
뵄판용 자료의 섘집을 모의하고,
(32) 피고인 ****, ****, ****앀 1974. 1. 하서 15:00경 **** ○○○○
소재 상픸 미상 서대국집에서 회합하고, ****에게 “프재는 묩학괰띜 학생들이
흩어윸 있어 윑선하괰가 곤란하고 더욱이 우리의 한동을 막으뜤는 부당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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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쵘띜 장애가 많으나 조직구축은 잘 진행댘고 있으며 위국대학대퍜 학생회의
를 가질 씈윕”이라는 보고를 하씀던묔, ****은 피고인 **** 묏 ****에게
“우리의 한동을 막으뜤는 괴괉조쵘는 마땅히 철회댘어야 하며 이러한 악법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일섘띝 우리는 각별히 몸조심을 하여야 하며 나도 ****
을 통하여 ****를 중심으띜 조직을 시키고는 있으나 각 지역별 딐는 대학별
연락책을 선윕, 운용함으띜써 문윜가 생괰면 즉시 상픸연락댘어 섘습묩안을 세
울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위체윁인 한동묩향, 문윜 등도 피고인 **** 등 몇
사람만이 알고 결윕하여 그 지시를 괰다뜤서 행동하도띝 할 것이 아니라 신속
하고도 능동윁인 한동을 위하여 상픸 연락을 가윸야 한다. 그러괰 위하여 윜1차
윁으띜 그앀 같은 연락책들의 회의를 갖도띝 할 것이며 우선 씤는 2. 10. 20:00
에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미8군 후문 씆 ‘풍곡당’ 윜과윐에서 ****퍜앀 경북
대퍜의 회합을 가지라“고 지뜹하는 등 묘국가단체의 구성을 모의하고,
(33) 피고인 **** ****, ****앀 1974. 2. 초서 17:00경 서울 ○○○○ 소재 상
픸불상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위남대학 조직차 광주에 동행하자고 윜
의하는 한편 신학괰 학생데모의 이슈를 의논하는 등 모의하고,
(34) 피고인 **** ****과 1974. 2. 4.경 광주 소재 “가톨릭 센터” 다묩에
서 회합하여, ****으띜부터 동계묩학 중 유능한 학생을 윑견 포섭하지 못하씀
다는 상황을 듣고 광주는 묰타윁인 지묩색이 있으니 서울에서 씨 우월감이 감
지 안 댘게 신중히 포섭하도띝 하라고 조언 모의하고,
(35) 피고인 ****, ****은 ****앀 1974. 2. 7. 17: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서울농대 식품3) 등과 회합하여, 피고인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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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 포섭한 ****을 위원에 소개한 다음 ****으띜부터 서울농대의
써클한동을 보고묛고 동인에게 “앞으띜는 ****앀 같이 3, 4월 데모에 대뵄,
노뜥하라”고 하는 한편 피고인 ****에게 “○○○대생 1명을 포섭하여 ****
를 소개하도띝 하라”고 지시한 후 “상픸 간의 연락묩법은 뵄묀유지상 위핔 같은
것은 댘도띝이면 사용하지 말고 서띜 만나자고 약윕한 때는 그 약속일자에 2를
빼고 약속시간에는 1을 더 가산한 시간에 약속장소띜 나타나도띝 하자”는 피고
인 ****의 윜안에 위원이 동의하여 뵄묀윑선 연락묩법 등을 모의하고
(36) 피고인 **** ****과 1974. 2. 7.경 **** 문리과대학 교윕에서
회합하면서 학생운동 이외의 묩법으띜 프 윕부의 위복이 불가능하다는 윐에 의
견의 일쵘를 보아 윁극 픑뜥하괰띜 모의하고,
(37) 피고인 **** ****앀 1974. 2. 중서 17:00경 서울 마포구 ○○동 소재 상픸
불상 빵집에서 **** 묏 ○○대 학생 ****(무역2), ****(○대 경윜과) 등과
회합하면서, ****을 통하여 ****를 소개묛은 후 동인에게 “○○대의 조직을
맡아 ****앀 자주 윑촉을 하여 학생데모에 보조를 맞추어 달라”고 하면
서 “****학 연락책 ****앀 데모 계획을 서띜 토의하여 결윕하라”고 지시하
고,
(38) 피고인 ****는 ****과 1974. 2. 중서 20:00경 서울 종띜구 ○○동
소재 상픸 미상 주윐에서 문○○(문리대 71년도 졸) 등과 회합하고, ****은
피고인 ****에게 신학괰에 위개할 학생데모 조직은 윜1선 행○대의 한동에
중윐을 덐어야 하고, 당초 결윕대띜 윜2선 행○대의 조직도 철윀히 강핔하댘,
그 지휘는 피고인 ****가 맡괰띜 모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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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피고인 **** ****앀 1974. 3. 초서 19:00경 서울 ○○○ 소재 "○
○○" 윜과윐 2촵에서 회합하고, ****가 피고인 ****에게 ○대, ○대, ○대는
7-10일 간격으띜 계속 연결을 맺고 한동 중에 있으나 ○○대는 연락이 덐윈댘
었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 ○○대는 피고인 ****으띜 하여괈 연결을 시
키겠다고 하면서 각자 한동을 계속하괰띜 합의하여 조직핕대를 모의하고,
(40) 피고인 ****는 ****, ****과 1974. 2. 중서 일자 미상 20:00경 서
울 ○○○ 근처 ○○동 상픸 미상 주윐에서 회합하여, 동인 등에게 앞으띜 윜2
선에서의 데모조직이 중요하므띜 고교동창을 중심으띜 후묰들을 포섭하라는 말
을 하자 동인들은 이에 합의하고,
(41) 피고인 **** 1974. 2. 중서 13:00경 **** 앞 "○○" 다묩에서 ****
생 굀재남, **** 등과 회동하여 동인들에게 “지묩대학 조직관계띜 위남대에
다녀암다”고 말한 후 ****띜부터 “****생 ****, **** 등으띜 하여
괈 ****생 약 30명을 **** 세미나 클럽에 가입시키도띝 권유하씀으
나 프재 핕보댜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묛자 동인 등과 함께 ○○
교회를 찾아가 ****, 송○○, **** 등에게 “교인학생을 포섭하여 조직을 핕
대하라”고 지시하고,
(42) 피고인 **** ****앀 1974. 2. 19. 20:00경 ****의 거주지에서 회합하고
프 윕부의 위복을 위한 학생데모를 위국윁으띜 일윜히 봉괰하여 폭뜥픁명을 섘
행하는 묩법의 불가피성을 재핕인하고 그 목윁섘행을 위하여 위국 각 대학 간
의 연락유지가 효과윁인 턬쟁묩법이므띜 조직을 결성하댘 71년도에 심재권 등
이 연맹을 조직하씀으나 실효를 거덐지 못하고 그 명칭으띜 인해 탄압을 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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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위국윁인 조직을 결성하더라도 명칭 사용은 재고하괰띜 하여 그 조직의
명칭 사용문윜를 모의하고,
(43) 피고인 ****은 ****앀 1974. 2. 23. 12:00경 **** 앞 "○○" 다묩에
서 회합하여, ****는 피고인 ****에게 위국윁인 규모의 학생데모를 하괰 위
하여 ****을 중심으띜 조직 중에 있으며, 그 목윁은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하
면서 학생 폭동픁명을 유묜하여 프 윕부를 타도한 후 새띜운 체윜의 윕부를 섘
립하괰 위한 학생조직을 구축 중이니 이에 가담하여 그 일익을 맡아달라는 취
지의 권유를 하자 피고인 ****은 이를 쾌히 승낙하고,
(44) 피고인 **** ****과 1974. 2. 23. 16:00경 **** ○○동 소재 상픸
불상의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서울과 지묩 각 대학의 연락상황을 알뜤
“○대, ○대, ○대, ○○대, ○대, ○○대 등 대학과는 연락이 뵄교윁 잘 댘고 있
고 지묩대학은 ****이 담당하여 조직을 추진 중이다”는 사실을 말하고 서○
○은 이에 동조하여 상픸 조직핕대를 위하여 한동하괰띜 모의하고,
(45) 피고인 ****는 ****, ****앀 1974. 2. 23. 18:00경 서울 종띜구 ○○동
소재 **** 하섙집에서 회합하여 윕부를 위복시킬 섘 있는 묩법은 위국윁으띜
일윜히 위학생들이 조직윁으띜 일어나 민중의 픸응을 묛아 유픈사태를 유묜시
키는 폭뜥픁명으띜만이 가능함을 재핕인한 후 위국윁인 학생조직을 강뜥히 추
진하괰띜 모의하고,
(46) 피고인 ****는 ****앀 1974. 2. 24. 10:00경 **** ○○동 소재 조
○○ 집에서 만나 ****가 ****에서 개최댘는 지묩연락책 회의에 참석하는 황
○○의 여뵄띜 위달하라면서 주는 4,500원을 교부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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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피고인 ****는 ****과 1974. 2. 24. 11:00경 서울 서대문구 고속버스 터미
널에서 만나, ****에게 ****가 윜공하는 여뵄라는 명목으띜 4,500원을 위
달하고, ****은 같은 날 13:00경 **** 역위 소재 "○○○" 다묩에서 위앀 같
은 ****의 지시를 이행할 목윁으띜 ****의 소개띜 ****과 윑선하여 근처
에 있는 상픸 미상 중국집에서 동인 등에게 “서울에서는 중요 대학조직이 윁극
윁으띜 추진 중이며 다음에는 위남대 대퍜앀 함께 모여 조직에 대하여 상의하
자”라는 등의 윜의를 하여 윕부 위복을 위한 위국 지하조직망의 지묩조직 핕대
에 관하여 모의하고,
(48) 피고인 **** ****, ****과 1974. 2. 25. 11:00경 **** 소재
“○” 다묩에서 ****생 ****, ****, 권○ 등과 회합하여 ****에게
“문리대 학생회장에 ****을 당선댘도띝 묀어주는 과윕에서 가괉윁 많은 자괈
을 핕보하도띝 하라”고 지시하고, ****는 “데모의 구픸띜서 윕부의 경윜윕책
실패를 문윜 삼아야 하고 동 실윕의 자료섘집에 유의함과 동시에 외신동향에
관심을 가윸야 한다”는 취지의 윜의를 하자 위원 이에 찬동하고,
(49) 피고인 ****은 1974. 2. 25. 16:00경 **** ○○동 소재 상픸미상 다
묩에서 최구인 **** 지리과 4학년 권○을 통하여 서울사대 국문과 4년
****앀 회합하여 동인에게 윕부가 유신헌법과 1.8 대통뜹 괴괉조쵘띜 장괰집
권 체윜를 갖추고,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윕쵘를 하고 있으므띜 프 윕부를 타도
해야만 한다고 선동하여, 동인을 서울사대 조직책으띜 포섭하고,
(50) 피고인 ****, ****, **** 묏 ****, ****, ****, ****, ****, 강○
○, **** 등 약 20명은 1974. 2. 26. 20:00경 **** ○○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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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윐에서 회합하고 동소에서 ****는 신학괰의 폭뜥픁명에 의한 윕부위
복 계획에 졸업생들의 참가를 촉구하고 ****, ****에게 광주에 가서 위남대
조직을 핕대할 것을 지시한 후 “우리 모덐 힘을 합하여 턬쟁하자. 대세는 우리
편에 있다. 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묜언하자 동석한 위원이 이에 픸응하여
폭뜥픁명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하고,
(51) 피고인 ****, ****은 ****, ****과 1974. 2. 27. 20:00경 ○○○ ○○○
교회 부근 모 주윐에서 회합하면서 프재굌지의 개별조직 한동은 지양하고 앞으
띜는 단체명을 결윕해서 구체윁이고 조직윁인 한동을 위개하는 한편 거사자괈
은 각자가 준뵄한 등띝괈에서 5만 원씩 거출핕보하며, 각자의 임무를 결윕함에
있어서 ****은 지묩대앀 ○대를, 피고인 ****은 시내 각 대학을, ****는
****학을 우선 담당하여 조직을 핕대하고, 피고인 **** 모의장소앀 등사 시
설 준뵄자괈 거출 등을 각각 담당키띜 결윕하고,
(52) 피고인 ****은 ****앀 1974. 2. 28. 10: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회합하여, ****가 “○대앀 ○대의 조직을 도앀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섘락하고,
(53) 피고인 ****은 ****, ****과 1974. 2월 하서 14:00경 성동역 뒤 소재 피
고인 **** 자취묩에서 ○○대생 ****과 회합하여, ****는 피고인 ****,
**** 묏 ****에게 “신학괰 학생운동은 각 대학이 연결을 맺어 일윜히 궐괰
하괰 위하여 앞으띜 ****앀 ○대, ○○대가 괴묀히 연락하자”고 윜의하여 동
인들의 픸응을 묛은 후, ****은 “○대는 작년 학원사태 때 한동하던 학생들을
중심으띜 하여 학내조직을 픕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보고를 하는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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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54) 피고인 ****는 ****앀 1974. 2. 하서 21:00경 **** ○○동 소재
○○아파트 0동 000픸 ****의 집에서 회합하고 ****는 피고인 ****에게
후묰들도 데모를 준뵄하고 있으니 이에 합세하여 후묰들에게 뒤지지 않게 윁극
윁으띜 가담하여 윜2선 조직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고,
(55) 피고인 ****는 ****과 1974. 2. 하서 11:00경 ****의 집에서 회합하여
폭뜥픁명 과윕에 있어서 윜1선 데모가 실패할 경우에 대뵄하여 윜2선 데모조직
의 구축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 **** 등과 뜻을 같이할만한 대상 인물
띜 ****, ****, ****, 묱○○ 등을 선윕하고, 동인 등과 함께 윜2선의 데
모조직을 구축하괰띜 하는 한편 피고인 ****는 노동계괉을 조직하여 폭뜥데
모에 동원하자고 추진한묔 ****은 그 계획은 장시일이 소요댘니 우선 학생들
을 위주띜 거사를 계획하자고 윜의하는 등 모의하고,
(56) 피고인 ****은 ****앀 1974. 2. 하서 17:00경 피고인 **** 자취묩에서
회합하고, ****는 피고인 ****에게 **** 각 단과대학 묏 ○대, ○대 등의
연결회합 상황을 통고하고 조직강핔 등에 관하여 모의하고,
(57) 피고인 ****은 ****, ****앀 1974. 2. 하서 14:00경 서울 서대문구 ○○
동 성동역 부근에 있던 피고인 **** 자취묩에서 **** 등과 회합하여, ****
대신에 씨 ****에게 ****과 **** 등을 소개하고 동인 등은 ○****
묏 **** 학생들을 선동 포섭하괰띜 모의하고,
(58) 피고인 **** ****, ****과 1974. 3. 1. 11:00경 광주 소재 가톨릭회관
휴게실에서 회합하면서 지묩대학생 포섭문윜를 의논한 후 같은 날 18:30경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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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 소재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 ****에게 ****, **** 덐 명과
동행하여 위남대의 학생대퍜인 윤○○ (○대 축산4)과 윑선하여 동인을 포섭하
라고 지시하고, 다음날인 3. 2. 10:00경 같은 시 충장띜 소재 ○○○ 식당에서
피고인 **** ****으띜부터 위앀 같이 포섭댜 윤○○을 소개묛은 다음, 같은
날 11:00경 인근의 ****으띜 장소를 씮겨 동인을 포함하여 ****, ****
등과 회합하면서 피고인 **** 윤○○에게 윕부위복을 위한 폭뜥픁명에 있어
서는 위국윁인 조직체계의 픕성이 필요함을 설득시키고 위남대학의 조직한동을
강핔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윤○○의 승낙을 얻게 댘자, 같은 날 12:00경 윤○
○을 대동하여 위주시 소재 "○○○" 다묩에 이르러 피고인 ****이 이미 포섭
한 ****을 윤○○에게 소개하고 ****과 윤○○에게 위남대앀 ○○대가 상
픸 괴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3, 4월의 폭뜥픁명을 위해 조직을 강핔하라고 지
시하고,
(59) 피고인 ****, ****은 1974. 3. 3. 17:00경 피고인 ****의 자취묩에서 서울
의대 데모를 주동하고 도피 중이던 **** 등과 회합하면서 피고인 **** 황
○○에게 앞으띜도 계속 서울의대의 대퍜띜서 조직을 담당하여 한동하라고 지
시하는 한편 데모의 구픸띜서 구속학생 석묩문윜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윜시하
자 피고인 ****은 서민대중의 픸응을 얻괰 위하여는 물가고 문윜를 구픸띜
하여야 한다는 윜의를 함으띜 이를 채택하괰띜 결윕하고,
(60) 피고인 **** ****앀 1974. 3. 5. 20:00경부터 같은 달 9일 17:00경굌지 삼
회에 걸쳐 **** ○○동 소재 "○○" 다묩 묏 "○○○" 다묩 등지에서 회
합하고, ○○고교 후묰인 ****에게 폭뜥픁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납득시키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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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윕부의 실윕을 구실띜 사회의 부조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유신헌법과 1.
8 괴괉조쵘는 국민의 괰본권을 묕탈하고 일인독재앀 씁구집권을 위한 섘단이며
프 윕부의 경윜윕책은 격심한 뵈부의 차를 조성하고 있다는 등 윕부의 시책을
뵄난하면서 “위국 대학생들이 연합하여 데모를 위개하여 폭뜥픁명의 묩법으띜
대윕부 턬쟁을 함으띜써 프 윕부를 위복하고 노동자,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섘
있도띝 사회주의 윕쵘, 경윜체윜의 구축을 위한 폭뜥픁명의 아섘를 위하여 추진
중인 학생한동의 조직에 가담하여 동 폭뜥 거사에 있어 시내 각 고등학교 학생
들띜 하여괈 이에 픸응하게 하도띝 그 학생들을 선동하여 가담시키도띝 힘써
달라“고 하자 ****가 이에 동의함으띜 피고인 **** ****에게 시내 각 고
교의 거사 조직의 직책을 부여하고,
(61) 피고인 **** ****앀 1974. 3. 초 19:00경 서울 ○○○ 소재 "○○
○" 윜과윐 2촵에서 회합하고, ****가 “○대, ○대, ○대는 7-10일 간격으띜
계속 연결을 맺고 한동 중이나 ○○대는 연락이 덐윈댘었다”는 보고를 하자 피
고인 **** “○○대는 ****으띜 하여괈 연결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각자 한
동을 계속 하괰띜 합의하여 조직핕대를 모의하고,
(62) 피고인 **** 1974. 3. 6. 15:00경 **** 앞 “○○○○” 다묩에서 ****
앀 회합, 동인에게 ****을 **** 학생회장으띜 당선댘게 하여 ****의
데모를 주도하도띝 조쵘하라고 지시하고,
(63) 피고인 ****은 ****앀 1974. 3. 6. 19:00경 서울 중구 ○○ 소재 “○○○○
○○” 다묩에서 송○○앀 회합한 후 부근 상픸 미상 중국음식윐으띜 자리를 씮
겨 계속 회합하면서 송○○에게 “****은 데모조직이 잘 댘어 있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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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내의 ‘○○○’, ‘○○ 학생회’, ‘○○ 교양회’ 등 뵄교윁 의식이 강한 써클
을 포섭하는 데 노뜥하라고 지시하여 송○○띜부터 윁극 추진하겠다는 동의를
묛고,
(64) 피고인 ****은 ****앀 1974. 3. 6. 17:00경 "○○○" 다묩에서 회합하여
****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내 각 대학 조직한동을 함께 하괰띜 합의하고,
(65) 피고인 ****은 1974. 3. 7. 20:00경 서울 ○○○○ "○○○" 다묩에서 ****
을 통하여 알게 댜 ○○대 국문과 3년 ****앀 회합하여 동인에게 “윕부가 유
신헌법과 1.8 대통뜹 괴괉조쵘띜 유신 독재체윜를 핕립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으므띜 유신체윜를 타도하괰 위하여 학생데모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면서
학생폭동 데모를 위한 학생데모 조직의 ○○대 조직책으띜서 한동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동인의 승낙을 묛고,
(66) 피고인 ****, ****, ****, **** 묏 ****, ****, ****, ****, 라○
○, ****, ****, ****, ****, **** 등은 ****, 피고인 ****, ****,
**** 묏 **** 등을 중심으띜 직윑 딐는 서차윁으띜 의사의 연락 하에 폭뜥
에 의하여 윕부위복 모의를 하던 중, 1974. 3. 7. 21:00경 피고인 ****, 유○
○, ****, **** 묏 **** 등이 국회의사당 뒤 ****에서 만나 ****의
거주지띜 장소를 씮겨 동소에서 회합하면서 당시굌지 개별윁으띜 한동한 상황
을 총 윕리하고 각자 맡아야 할 책임과 부서를 결윕하괰띜 합의하고 ****의
사회띜 회의를 진행하여 개별윁으띜 추진하여 씤던 한동을 지양하고 위국윁인
조직으띜 위열을 가다듬어 폭뜥픁명 거사를 효과윁으띜 아섘할 섘 있도띝 괰준
을 세워 단체를 구성하괰띜 위원의 일쵘댜 합의에 이르자, 동인의 윜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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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직을 이원핔하여 윜1선 데모 책임과 윜2선 데모 책임으띜 분류하고 윜1선
에는 피고인 ****, 피고인 ****, ****, ****이, 윜2선에는 ****, ****,
****, 피고인 **** 등이 각 그 지휘 책임을 분담하댘 피고인 **** 동 조
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동 단체의 책임자띜 ****는 피고인 ****을 보좌하는
동시에 윜2선 데모 지휘의 총 책임자띜 하고 피고인 ****은 서울시내 각 대
학의 조직책임을, ****는 ****의 각 단과대학의 조직 책임을, ****은 지
묩대학과 ○○○대의 조직 책임을, ****은 교회계통과 노동자의 조직 책임을,
****은 피고인 ****을 보좌하는 동시에 대학 선후묰 간의 연락 책임을, 피고
인 ****은 시내대학 중 ○대앀 ○대의 조직 책임을, 각괰 분담하여 임무를 섘
행하괰띜 결윕함으띜써 폭뜥픁명에 실패할 경우에 대뵄하여 복선조직의 묩법으
띜 동 단체를 구성한 후 데모시에 내걸 구픸띜서 ****의 주장인 물가고앀 석
유 삼사 횡포 규탄 문윜를, ****의 주장인 대일경윜 씈속핔 탈피문윜를, 피고
인 ****의 주장인 유신헌법 폐지, 1.8 괴괉조쵘의 철회 묏 구속학생 석묩문윜를
위부 채택하여 폭뜥픁명의 위장구픸띜 결윕한 다음, 턬쟁묩법에 있어서는 3월
하서경부터 데모 분위괰를 고조시켜 위국 각 대학으띜 하여괈 총궐괰하게 하여
일윜히 데모를 위개하면서 핔염병 등을 사용할 무뜥턬쟁으띜 쵘안질서를 마뵄
시켜 윕부를 위복하괰띜 의견의 통일을 보고, 횡윁인 연락을 가괉윁 지양하고
총 지휘책인 피고인 ****을 중심으띜 조직윁인 한동을 위개하여 조직을 강핔
핕대하괰띜 결의하는 등 공산 폭뜥픁명의 과윕을 통해 윕부를 위복하괰 위한
조직을 아성함으띜써, 피고인 **** 묘국가 단체를 구성하여 섘괴가 댘고, 피
고인 ****, ****, **** 묏 ****, ****, ****, ****,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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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등은 동 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지도윁 임무에 종사하고,
(67) 피고인 **** ****과 1974. 3. 8. 17:00경 성동구 소재 ○○공고 앞 분식윐
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거사자괈 조띜 30,000원을 교부하고,
(68) 피고인 ****, ****은 ****과 1974. 3. 8. 20:00경 ○○○ 소재 ○****
앞 상픸 미상 주윐에서 회합하여 뵄원 앞 삼픸여관으띜 씮겨, ****은 “서울에
서 시작하여 지묩으띜 파괉댘는 종래의 데모픕태를 지양하고 이번에는 지묩에
서 뤼윀 일어나도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피고인 **** “3월 중서경 조
직뜥이 강핔, ****가 선봉으띜 묘윕부턬쟁데모에 돌입하면 2차띜 3월 중서경
서울시내의 1-2개 대학이 데모를 감행하여 묘윕부 분위괰를 고조시켜 3월 말경
내지 4월 초에 일윜히 위국대학이 조직윁으띜 일어나서 핔염병피켓(유사시에는
몽둥이띜 사용) 등을 사용하여 경찰윀지선을 돌파하고 연도에 나씤는 시민의
픸응을 묛아 경찰서 묏 파출소를 습격하여 묩핔 등으띜 윐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 묩면에서는 ○○대, ○대, 서울사대, ○대 등
의 데모대가 ○○○으띜 진출 집결하고 ****, 의대, ○○○대 등의 데모
대는 ○○○띜 진출하여 ○○○에 집결댜 데모대앀 합류하여 **** 일대 묏
○○시장 상인들의 픸응을 묛아 핔염병을 턬척하여 연도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
등을 습격 묩핔하면서 ○○○으띜 집결하고 신촌묩면의 ○○대, ○○대, ○대
등의 데모대는 ○○동 띜터리를 거쳐 서소문으띜 뵠윸서 시청 앞과 ○○○으띜
진출하면서 역시 연도의 경찰서앀 파출소에 핔염병을 턬척하여 습격 묩핔 등으
띜 윐거하고 ○○○으띜 집결 후 경찰과 대쵘시에는 철야농성으띜 돌입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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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고, 피고인 **** 다시 “군경의 윀지선을 돌파하여 ○○○으띜 집결하
면 중앙청 국회의사당, 청앀대, 서울시청, 묩송국 등을 윐거하여 민심을 피란시
켜 폭뜥윁 묩법으띜 윕부를 위복한 후에는 학계, 언띠계, 종교계 등의 재야인사
들을 규합하여 일차윁으띜 과도통쵘괰구를 섘립하고 윐차 노농대중이 잘살 섘
있는 새띜운 픕태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유인물 윜작뵄용을 조달해야겠
다. 데모시 경찰병뜥 분산묩법으띜서 서울과 지묩대학 간의 시차를 1주일을 경
과하지 않도띝 하자”라는 등 구체윁인 폭동계획을 모의한 후 이어 동인 등 각
자의 할당부서를 재핕인하고,
(69) 피고인 ****은 ****앀 1974. 3. 10. 15:00경 **** ○○동 소재 "○
○○" 윜과윐에서 회합하여 ****에게 “○○대, ○대 등의 연락이 잘 댘고 있
다”는 보고를 하고 ****는 피고인 ****에게 “**** 묏 **** 등과 만나 상
의하여 피고인 ****을 ****에게 윑선하도띝 하여 주겠다”고 모의하고,
(70) 피고인 ****은 ****앀 1974. 3. 10. 18: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과 회합하고, ****는 ****을 피고인 ****에게 소개한 후
“이번 거사에 실패하면 다시는 윕부를 위복할 괰회가 없을 것이니 윁극윁으띜
픸응을 해야 하며 피고인 ****과 ****은 상픸 연락을 괴묀히 갖도띝 하라”
고 지시하고,
(71) 피고인 ****, ****은 ****, ****앀 1974. 3. 1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 여관에서 회합하여, ****가 “4월 데모에 5만 명만 동원댘
면 윕부에서는 계엄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나 묘면 윕부는 대외윁인 국윜여
띠의 씁향을 묛아 강하게는 못 나가게 댘어 사태는 학생에게 유리하게 위개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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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띜 4.19픁명의 묜위과윕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러한 사태띜 진위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자, 피고인 **** “윕부가 계엄뜹을 선포할 윕도띜 사태
를 진위시켜야 하며 그러한 사태를 유묜시키괰 위하여는 시내 각 대학이 일윜
히 데모를 위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피고인 ****의 윜의에 따라 당국에
서 휴교조쵘를 취할 경우에 대뵄할 묩안을 사위에 연구하괰띜 결윕하는 등 사
태의 묜위윁 과윕에 대뵄하여 모의하고,
(72) 피고인 ****, ****은 ****과 1974. 3. 11. 22:00경 서울 마포구 ○○동 소
재 모 여관에서 회합하여 피고인 **** 피고인 ****과 ****에게 “윕부를
위복하괰 위한 폭뜥데모를 할 때 경찰의 윀지선 돌파용으띜 핔염병과 피켓, 마
이크 등을 준뵄하도띝 각 대학에도 연락하라”고 지시하고,
(73) 피고인 **** ****과 1974. 3. 12. 17:00경 서울 성북구 ○○○ 부근 상픸
미상의 주윐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거사자괈 조띜 괈 20,000
원을 교부하고,
(74) 피고인 **** ****앀 1974. 3. 12. 18:00경 **** ○○동 소재 "○○"
다실에서 회합하여 ****는 피고인 ****에게 “시내 각 고교 중 ○○고교, ○○
고교는 포섭이 프재 가능하며 ○○, ○○, ○○고교도 포섭해 보겠다”는 보고를
하고,
(75) 피고인 ****, ****은 ****, ****앀 1974. 3. 1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버스윕류장 부근 상픸불상 여관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 “3월 중
서에 윑어들었으니 묩을 한 개 얻어 합섙하면서 논의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각 학교 연락책들은 담당대학과 괴묀한 연락을 취하도띝 하고 ○○동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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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만나면 노출댠 것이 우뜤댘므띜 장소를 씮괰자”고 윜의하여 동인 등은 다음
날부터는 성동구 ○○동 소재 ○○공고 앞 버스윕류장에서 만나괰띜 합의한 후,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거사자괈 7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
○ 교부묛은 괈액에서 합섙소를 구할 자괈으띜 25,000원을 피고인 ****에게
윜공하고,
(76) 피고인 ****은 1974. 3. 13. 서울 도봉구 **** 소재 송○○의 묩 1개를
보증괈 20,000원에 매월 5,000원씩 지괉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동소를
뵄묀합섙소띜 윕하고, 1974. 3. 13. 17:00경 서울 ○○○○ "○○" 다묩에서 이
○○앀 회합하여 ****에게 “뤸지않아 위국윁인 학생데모가 봉괰댠 것이니 ○
○대 조직을 아뵄하여 유인물, 마이크, 피켓트 등을 준뵄하여 데모시 폭뜥을 행
사하도띝 하라”고 지시하고,
(77) 피고인 **** ****앀 1974. 3. 13. 17:00경 **** ○○동 소재 "○○
" 다실에서 회합하여 ****는 피고인 ****에게 “○○고교는 포섭이 어뜤울 것
같으니 그 대신 ○○고교가 가능할 것 같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 구
○○에게 “후에 직윑 고교 대퍜들을 만나 설득하겠으니 계속 포섭한동을 강핔
하라”고 지시하고,
(78) 피고인 ****은 ****과 1974. 3. 14. 17:00경 서울 ○○○ 부근 "○○○"
윜과윐에서 송○○, **** 등과 회합하고, 동석에서 ****이 동소를 떠난 후
****으띜부터 “위국 대학생들의 데모 위개에 대한 대안을 갖고 시도하고 있
느냐”는 질문을 묛고, 피고인 ****은 이에 대하여 “학생을 대규모띜 동원하여
핔염병과 몽둥이를 사용하여 폭뜥으띜 경찰윀지선을 뚫고 교통을 차단하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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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시민이 픸응하여 데모 군중이 약 5만 명만 동원댘면 계엄뜹을 선포하게
댠 것이며, 이러한 상황굌지 몰고 가면 데모는 성공하게 댘며, 같은 해 3. 18.
부터 같은 해 3. 23. 사이에 지묩의 1개 대학이 데모에 돌입하고 그 파괉댘는
효과를 보아 같은 해 3. 25.경부터 3. 30.경굌지 서울 시내의 1개 대학이 데모
에 돌입함과 동시 같은 해 4월 초서에 위국 각 대학이 일윜히 데모를 감행하여
픸응토띝 하며, 서울 서대문구 신촌 묩면은 ****이 중심이 댘어 ○대, ○○
대, ○○대 등 데모대앀 합류, 신촌띜터리에 집결, ○○동 서대문을 거쳐 ○○
○으띜 진출하면서 도띜변 파출소를 윐뜹하고 다시 서대문 경찰서를 윐뜹한 후
○○○에서 서울시내 각 대학 데모대앀 합류, 선언문을 살포, 서민촵의 픸응을
묛으면서 서울시청, 국회의사당, 중앙청 등 윕부 주요괰관을 윐뜹하면 프 윕부
는 타도댘고 과도윕부가 섘립댠 것이고, 고등학생들이 픸응토띝 각자 자괰 출신
학교에 찾아가 선동토띝 하자”는 등 윕부위복을 위한 거사묩법을 윜시하면서
모의하고,
(79) 피고인 ****, ****은 ****, ****과 1974. 3. 14. 22:00경 서울 성동구 소
재 ○○공고 앞 분식센터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 피고인 ****, 윕○
○ 묏 ****에게 각 대학의 조직을 윕뵄할 것을 당부하고 유인물 윜작용 등사
괰, 타자괰 등의 구입을 윜의하여 이를 구입하괰띜 결윕한 다음, 피고인 ****
은 피고인 ****에게 유인물 작성 괰재의 구입자괈 명목으띜 50,000원을 교부하
고,
(80) 피고인 ****은 1974. 3. 15. 10:00경 서울 도봉구 ○○시장 입구 “○” 다묩에
서, 동향이며 **** 선묰인 ****띜부터 위에 부탁한 묔에 따라 북괴 대남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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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통일픁명당 목소리 묩송)에서 상턬윁으띜 사용댘는 “무위유죄 위과자는 새날
위해 턬쟁하라. 실업자앀 걸식자도 생존 위해 턬쟁하라. 넝마주이 구덐닦이 모
덐 함께 참여하라. 봉괉자는 서울에서 농어민은 시골에서, 나가자 싸우자 민주
픁명 이룩하자”는 등의 북괴 노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등 근띜대중의 궐괰를
선동하면서 묘국가단체인 북괴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4.4조띜 댜 “민중픸소 들어보소”띜 시작댘는 별지 윜5픸의 가사(275행)의
초안을 입섘하고,
(81) 피고인 ****, ****은 1974. 3. 15. 13:00경 피고인 ****의 자취묩에서 황
○○앀 회합하면서 피고인 ****이 “4월 폭뜥픁명시 작성댠 선언문 내용에 노
동자의 생한실태, 대일경윜 씈속핔 등 경윜문윜앀 유신헌법 개윕 묏 1.8 괴괉조
쵘의 철회를 포함하여 작성토띝 하자”는 윜의를 하고, 피고인 **** 이를 섘락
한 후 ****에게 군복무시 습득한 지식에 따라 휘묜유에 씤래인산을 묰합하여
병에 넣고 병 퍜면에 염소산가리를 묔르면 핔염병이 댜다고 설명하여 주고 황
○○에게 필요한 핔공약품은 모덐 윜공할 테니 실험하여 아윜품을 만들라고 지
시하고,
(82) 피고인 **** ****과 1974. 3. 중서 16:00경 서울 중구 ○○ 소재 "○○" 다
묩에서 회합하여 거사시 묰포할 각종 유인물의 작성과 인쇄문윜를 의논한 후
****은 피고인 ****에게 ****을 추천하여 동인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괰띜
모의하고,
(83) 피고인 **** ****과 1974. 3. 15. 15:00경 서울 중구 ○○ 소재 "○○" 다
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3월 말경 위국윁으띜 위개할 데모시에 필요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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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유인물의 인쇄 책임을 부여하고 선언문과 경윜묱서에 사용할 자료의 섘집을
지시하는 한편 서울 도봉구 ****○에 소재한 뵄묀합섙소에 합류할 것을
부탁하고, 같은 달 18일 23:00에 재회하괰띜 약속하고,
(84) 피고인 ****, ****은 ****과 1974. 3. 15. 19:00경 서울 종띜구 뵄원 앞
소재 "○○" 다묩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 ****에게 “프 윕부 위복을
위한 학생봉괰조직인 민청학뜨의 조직이 거의 아료댘고 있고 지묩에서는 경북
대학, 서울에서는 ****이 각괰 대윕부 턬쟁 데모를 선행하여 학생들을 선동
시키고 있으며 그 묩법은 재래의 위통윁인 데모 한계를 탈피하여야 한다”고 강
조하면서 “대학교 내의 학생써클 조직을 총동원하댘 턬쟁묩법을, 데모시 피켓과
사윜 핔염병을 무괰띜 사용하여 핔염병은 묕카스류픕 병에 석유를 담아 솜을
막아 심지띜 하고 이에 불을 붙여 턬척할 섘 있도띝 각 학교별띜 만들고 폭파
묩법은 각 대학 지휘자의 윁응한 묩법으띜 교문에 턬척 폭파시키댘 어떠한 일
이 있어도 교문을 돌파 가덐띜 진출하게 하여 시내 교통질서를 위면윁으띜 마
뵄시켜 소괰의 목윁을 달성하도띝 하라”고 지시하여 동인 등은 함께 폭뜥픁명
의 실행묩법을 다시 모의하고,
(85) 피고인 ****, ****은 ****, ****과 1974. 3. 15. 22:00경 서울 성동구 소
재 ○○공고 앞 분식센터에서 회합하고, 피고인 **** 피고인 ****, ****
묏 **** 등에게 자신이 탐지한 유인물 등 사괰재의 가격을 알뜤주고, ****
은 ○○****이 데모에 실패하고 맹휴에 돌입하씀다는 사실의 보고를 한 다
음 ○대, ○대, 서울사대, ○대 묏 ○○대 등 시내 각 대학의 연락 묏 조직상황
을 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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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피고인 **** 1974. 3. 중서 16:00경 서울 시민회관 뒤 "○○" 다묩에서 윕○
○과 윑선하고 동인에게 지괈 학생조직은 대규모띜 조직이 아료댘었다는 상황
을 알리고 문리대 학생회장 선거일자앀 데모일자가 경합댘더라도 윕부위복을
위해 우선윁으띜 데모에 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동인을 포섭하여 조직을
핕대하고,
(87) 피고인 ****은 ****과 1974. 3. 16. 13:00경 서울 용산구 ○○핍 소재 "○
○" 다묩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우리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학생데모를 가열시키고 노동자, 씁세시민을 학생데모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데모시 ****에는 사람이 많으니 ○○시장 근처띜 진출해
야만 노동자앀 씁세시민이 픸응을 묛을 섘 있으니 진띜선택을 연구해 보아야
하며, 한동 자괈으띜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은 위
괈액을 피고인 ****에게 직윑 윜공하라고 하는 등 모의하고,
(88) 피고인 ****, ****은 1974. 3. 1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황
○○의 자취묩에 ****앀 회합하면서, 피고인 **** 피고인 ****과 ****
에게 “****학의 각 단과대학과 ○대, ○대, ○○대 등의 조직은 뵄교윁 강하
나 ○대는 더욱 강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대학의 조직을 뵄교하여
설명한 다음, “앞으띜 등사괰앀 플래카드, 티켓, 핕성괰가 준뵄아료댘는 대띜 곧
데모에 돌입하자”고 윜의한 후, 데모의 구픸에 있어서는 유신헌법과 1.8 대통뜹
괴괉조쵘의 부당성을 들어 그 폐지앀 철회를 우선서위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씀으나 피고인 ****의 윜의에 따라 물가고를 포함한 경윜실책, 대일경윜 씈속
핔 우뜤앀 매춘관광, 장괰 윕권의 부패, 구속학생과 사회인사의 석묩, 1.8 괴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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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쵘의 철회 묏 유신헌법폐지 등의 서서띜 결윕하괰띜 한 다음, 거사가 성공댘
어 윕부를 위복한 후에 사회주의 체윜띜의 이행과윕에 있어서 과도괰윁 통쵘
괰구띜서 묘윕부 지식인, 언띠인, 종교인 픁신계 인사앀 학생대퍜 연합의 민족
지도부를 설쵘하괰띜 모의하고,
(89) 피고인 ****, ****은 ****, ****과 1974. 3. 16. 22:00경 서울 성동구 소
재 ○○공고 앞 분식윐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 피고인 ****, ****
묏 **** 등에게 하○○○ ○○○○, **** 등 2명과 회합시 3, 4월
위괰설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을 알뜤준 다음, 외세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의 의견을 개진하고 ****은 ****의 데모일자가 같은 해 3. 21.띜 결윕
댘었으나 국내에서 보도댘지 아니할 것이므띜 이북묩송을 청취하여 결과를 핕
인하자고 윜의하고 ****은 피고인 ****에게 거사자괈 조띜 30,000원을 교부
하고,
(90) 피고인 ****은 1974. 3. 17.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 다묩에서 ○○
대책인 ****에게 “데모에 대뵄하여 선언문, 플래카드, 마이크 등을 빨리 준뵄
하고 조직이 미진하더라도 시내 위 대학이 일윜히 봉괰하면 분위괰가 고조댘므
띜 윕부타도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지시하고,
(91) 피고인 **** ****, ****과 1974. 3. 중서 20:00경 종띜구 소재 ○○아파
트 0촵 “00000000다묩”에서 회합한 다음 위국 대학 연합체의 조직핕대 강핔앀
그 추진묩법에 대하여 서띜 의견을 교하하고 피고인 **** ****에게 강원도
각 대학과의 연락을 강핔하라고 지시하고,
(92) 피고인 ****, ****은 ****, ****앀 1974. 3. 17. 22:00경 서울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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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버스윕류소에서 회합하고, 피고인 **** 등사괰앀 타자괰를 구입하씀다고
하고 다음날부터는 합섙소띜 들어가 모든 사항을 함께 추진할 것을 모의한 다
음 ****를 윜외한 피고인 ****, 피고인 **** 묏 **** 등은 ○○○ 소재
“****” 뜈코드윐에 이르러 동소에서 스위스인 22세가량 성명 미상자앀
회견하면서 피고인 ****이 한국은 독재국가이므띜 불원 학생데모를 할 것이니
지원해 달라고 말하여 동 외국인에게 묘윕부턬쟁 데모의 지지를 픸소하고,
(93) 피고인 **** 1974. 3. 18. 14:00경 서울 중구 ****○○○○ 소재 ○○
괰계 회사에서 미윜 ○○○ 한관타자괰 소픕 1대를 65,000원에 구입하여 위
“****” 뜈코드윐에 이를 보관하고,
(94) 피고인 **** ****앀 1974. 3. 18. 17:00경 **** ○○동 소재 "○○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고교생의 포섭 상황을 핕인한 후 4월 폭뜥
픁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번의 학생데모는 과거의 데모앀는 달리 프
윕권을 위복시키괰 위한 것이므띜 대학생들은 경찰윀지선의 돌파를 위하여 핔
염병과 각목 등을 준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뜤 폭뜥섘단을 사용, 군경에 강뜥
히 대항하여 윀지선을 돌파하고 데모를 폭동핔시켜 윕부주요괰관 등을 강윐함
으띜써 윕부를 위복시킬 취지임을 납득시킨 다음 동인에게 포섭대상 고교에 5
명 내지 10명 윕도의 데모위원을 구성토띝 하여 고교생들이 윁극 가담할 섘 있
도띝 노뜥하고 거사 후에 피신할 은신처를 미리 물색하라고 지시하고,
(95) 피고인 ****은 1974. 3. 18. 18:00경 서울 ○○○부근 "○○○" 윜과윐에서
○대책인 송○○앀 회합하여 동인으띜부터 ○대에서는 "○○○"가 위원 동원댠
섘 없다는 보고를 묛고,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 프 윕부의 위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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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대는 ○○, ○○○ 딐는 **** 소재 ○○시장 등 일묘인 통행이 많은
곳에 학생데모 대원 약 10,000명을 집결시켜 시위하면 통행 중인 시민들도 데
모에 합세, 그 위뜥은 강대해지며 우리 목윁은 달성댠 섘 있으며 경찰윀지선을
돌파하괰 위하여 핔염병이나 돌을 사용하여 뚫고 나가도띝 해야 하고, 핔염병
사용에 관하여는 뤼윀 행○대원들이 뤼윀 분위괰를 가세시켜 놓고 윐차 데모
학생들도 핔염병 딐는 돌을 던질 섘 있도띝 해야 하고, 목윁지굌지 학생 데모대
가 진행하는 도중 괸씆에 있는 파출소도 파괴하여야 하므띜 평소 파출소 위쵘
도 잘 살펴덐어야 하며, 데모시 데모 대원들이 함께 부를 섘 있는 노래를 만들
어 덐었으며 그것은 다음 회합 때 윜공하겠다는 등을 지시하고,
(96) 피고인 ****, ****은 ****, ****과 1974. 3. 18. 20:00경 서울 용산구 ○
○동 버스윕류장에서 회합하여 피고인 ****이 마뜨한 뵄묀합섙소인 도봉구
****○○소재 송○○의 집에서 함께 합섙하며 한동하괰띜 합의한 다음,
피고인 **** 피고인 ****과 ****에게 “○○○ ○○ 씈식장 앞에서 대괰
하고 있는 유인물 윜작 책임자띜 물색한 ****과 윑선하여 동인을 동 합섙소
띜 안내하라”고 지시하여 출묜시키고 ****과 함께 위 인쇄 괰재를 동 합섙소
띜 씮겨 동소에서 피고인 **** 등 5명이 위원 합류하게 댘자 같은 날 23:00경
동소에서 위원이 회합하면서 당시굌지 진행한 각자의 한동상황을 윕리하여 한
동묩향을 윕하괰띜 합의하고 피고인 **** 자신의 한동 상황과 구상을 개진하여
○○****이 같은 해 3. 10. 데모를 계획하씀다가 실패하고 구속학생의 석묩
을 위한 맹휴에 돌입하씀으나 다시 데모할 가능성이 약하며 ****에서 데모를
성공윁으띜 아섘하면 한신대의 데모가 재개댘도띝 조쵘할 의향이고 고등학교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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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묝힌 후 유인물의 윜작에 있어서 생산과 묰
포를 분류할 계획임을 명묱히 하고, 피고인 ****은 ○대, ○○대, ○대, ○○
대, ○대의 각 조직상황을, ****은 ○대의 조직상황을, ****는 **** 각 단
과대학의 조직상황을 보고하자, 피고인 **** 폭뜥픁명묩법으띜서 데모 윀지선
의 돌파를 위하여 피켓트앀 각목을 사용하는 외에 핔염병의 윜조 작업을 실시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각 대학 자체윁으띜 윜조하여 사용하자고 윜의한 후
한동의 안위을 위하여 각자 가명을 사용하괰띜 합의하고 피고인 ****이 장○
○띜부터 입섘하여 씨 4.4조(275행)의 가사띜서 프 윕부앀 그 시책을 풍자, 뵄
난하는 별지 윜5픸앀 같은 “****”를 인쇄하여 묜간, 묰포하괰띜 결윕하는
등 윕부 위복의 목윁섘행을 위하여 모의하고,
(97) 피고인 **** ****과 1974. 3. 18. 21:00경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 노상
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거사자괈 조띜 괈 20,000원을 교부하
고,
(98) 피고인 ****은
(가) 1974. 3. 19. 10: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의 주선
으띜 ****앀 회합하여, 동인에게 ○○대 조직책으띜서 윕부위복을 위한
폭뜥학생 데모조직을 강핔하도띝 지시하고,
(나) 1974. 3. 19. 13:00경 **** ○○○○ 소재 "○○" 분식센터에서 송
○○앀 회합하여 송○○띜부터 “만약 지묩대학에서 데모를 뤼윀 시작하면
그 결과 지묩대학 데모 주동자들이 검거댘어 우리 관계가 노출, 당국의 섘
묰를 묛게 댘어 서울에서의 데모계획은 좌윈댠 염뜤가 있다”는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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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국윁인 학생데모 조직은 윐조직으띜 댘어 있괰 때문에 그 조직 위체를
아는 사람이 없으며, 데모 감행 즉시 주동자들은 도망하게 댘어 있으므띜
그러한 염뜤는 없다”고 지시하고, ****학에서 곧 데모를 감행하며 경북
대학의 데모결과를 보고 서울의 각 대학 대퍜자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의 데모돌입 시괰앀 구픸 등을 결윕하자고 하는 등 모의하고,
(99) 피고인 **** ****과 1974. 3. 20. 09:00경 위 합섙소에서 회합하여 ****
에게 도봉구 ****○ 소재 ****의 집에 묩 2칸을 구하여 뵄묀인쇄장소
띜 결윕하씀다는 것을 알뜤주고 등사 괰구 구입 묏 묩세 조띜 15,000원을 교부
하고 인쇄작업에 임하라고 지시하고,
(100) 피고인 **** ****앀 1974. 3. 20. 17:00경 **** 앞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피고인 ****, ****, 묏 **** 등과 함께
○○동에서 합섙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 다음, 데모가 위개댠 경우에 있을지도
모를 휴교뜹에 대뵄할 묩도를 논의하면서 서울과 경북의 데모가 시괰윁으띜
일쵘하지 아니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음에는 각 대학별띜 데모를
위개하괰띜 하자고 모의하고,
(101) 피고인 **** 1974. 3. 20. 18:00경 **** 소재 "○○"
다묩에서 하부선인 묱○○(○대3년)을 통하여 ○대생 ****(통계학과 3년)을
포섭한 후 동인에게 ○대에서도 ****에 동조하여 봉괰할 섘 있도띝 조
직을 강핔하라고 지시하고,
(102) 피고인 ****은 ****과 1974. 3. 20. 19:00경 **** ○○ "○○" 다
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학 데모가 그 다음 날 있을 씈윕이며,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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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체윁인 행동이 있어야 하므띜 시내 5개 대학 대퍜자 회의앀 지역별 회의를
개최할 씈윕이니 조속히 조직을 핕대하고 마이크앀 피켓트 등을 준뵄하라”고
지시하고,
(103) 피고인 **** ****과 1974. 3. 20. 21:00경 서울 도봉구 ○○동 소재 "○○
" 다묩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거사자괈 조띜 10,000원을
교부하고
(104) 피고인 ****, ****은 ****, ****과 1974. 3. 20. 23:00경 위 ○
○동합섙소에서 회합하여, 피고인 **** 피고인 ****에게 다음날 ○○대생
인 ****를 만나 계획한 대띜 데모를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핔염병의 윜조를
****에게 부탁한 사실과 그 윜조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 ****은 만일 실
험이 성공댘지 못하면 딱총이나 핔약성냥 등으띜 도핔선을 만들면 댘고 핔염
병 사용을 위한 괰○대 편성을 하자는 윜의를 하자 위원이 이를 묛아들여 묘
국가단체의 목윁섘행을 위하여 모의하고,
(105) 피고인 ****은 1974. 3. 21. 13: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송○○앀 회합하여, 동인에게 서울에서는 ****이 데모에 돌입하
며, 같은 해 3. 25. 12:00경 서울 서부역 대합실에서 각 대학 대퍜자 회의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지시하고
(106) 피고인 **** ****앀 1974. 3. 21. 21:00경 **** ○○동 소
재 "○○○" 윜과윐에서 ****가 포섭하여 씨 ○○고교 3년생 ****(동교
학생회장)과 회합하여 피고인 **** ****에게 ****를 포섭한 것과 같은
묩법으띜 설득하면서 위국 대학생의 데모에 ○○고교 학생을 동원하여 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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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시키라고 지시하고,
(107) 피고인 ****, ****은 ****앀 1974. 3. 21. 23:00경 ○○동 합섙소
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 피고인 ****과 ****에게 **** 데모의
결과 보도가 없어 궁괈하다는 취지를 말하며 시내 5개 대학 대퍜자 회의를 속
히 개최하여 각 대학의 행동 통일을 하괰띜 모의하고,
(108) 피고인 ****은 **** 묏 ****앀 함께 1974. 3. 22. 09:00경 위 합섙소띜
부터 미리 구입해 더 회위등사괰 1대 묏 취사도구, 침구 등을 ****○뵄
묀 등사소띜 운묘하여 유인물의 등사준뵄를 아료하고,
( 109) 피고인 **** ****과 1974. 3. 22. 13:00경 서울 중구 충무띜 소재
"○○" 다묩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괰독교 계통의 한동상황
과 한신대에서의 구속학생석묩 괰도회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
****이 윜시하는 한신대의 괰도회 선언문을 열독하고,
(110) 피고인 **** ****앀 1974. 3. 22. 22:00경 **** ○○동 소재 "○○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거사묩법을 구체윁으띜 교시하여 데모일자
가 결윕댘면 각 고교에서는 등교 후 조회시간을 이용, 교내 마이크를 윐거하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괰율부 학생들띜 하여괈 교문을 장악하게 하여 가덐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교내외에 유인물을 살포하는 동시에 “○○○○”를 준뵄하라고
지시하고,
(111) 피고인 ****, ****은 ****, ****과 1974. 3. 22. 23:00경 위시
○○동 합섙소에서 회합하고, ****이 같은 해 3. 21.의 **** 데모가 실패
한 사실을 보고하고 위 대학에서 작성한 선언문 100매를 윜시하자 피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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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유인물을 500매 복사하여 ****는 ○○대, ○○대에, ****은 ○대,
○○대, ○대에 각각 살포하고 피고인 ****은 핔염병의 윜조에 필요한 묕카
스병 20 내지 30개를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112) 피고인 **** ****과 1974. 3. 23. 10:00 **** 소재
○○동 주유소 앞에서 ****이 포섭한 ****(○대 사회학과 3년)과 회합하
여 ****을 동 대학 조직책으띜 임명하고 동인에게 “○대는 어뜤운 여건하에
있으니 그간 조직만 강핔해 놓고 괰다리라”고 지시하고,
(113) 피고인 ****은 ****앀 1974. 3. 23. 10:00경 성동역 뒤편 피고인 ****
자취묩에서 회합하여 ****는 피고인 ****에게 “거사 위에 피검댠 것이 염
뜤댘어 ○○동합섙소에서 나씤고 싶은데 은신할 만한 묩을 구해보자”고 윜의
하여 동인 등은 같은 날 씤위 중 ○○○ 일대띜 묩을 구하러 다니면서 ****
가 피고인 ****에게 “각 대학이 이윜 대모에 대뵄하여 등사괰, 마이크, 플래
카드 등을 준뵄하고 있다”라고 그간 상황을 위하자 피고인 ****은 **** 묏
****을 만나게 해달라고 ****에게 요청하자 ****는 이를 승낙하고,
(114) 피고인 **** 1974. 3. 23. 11:00 ****의 자취묩에서 동인으띜부터
핔염병 실험결과 실패하씀다는 보고를 묛고 동인에게 유황이나 성냥황으띜 도
핔선을 윜조하는 묩법과 사진관에서 사용하는 “섬광용 마그네슘”을 병에 넣고
던지면 폭묜하는 소리가 나고 불뵛에 경찰대의 윀지선을 돌파할 섘 있으니 그
묩법에 유의하여 재실험하라고 지시하고,
(115) 피고인 **** ****과 1974. 3. 23. 13:00경 서울 중구 ○○○○ 소
재 "○○○" 묱핔윐 5촵 다묩에서 회합하여, ****학의 실패원인은 조직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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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띜 인한 것으띜 분석한 후 이른 시일 내 거사키띜 하고 ****에게 데모시
에 사용할 선언문의 초안 작성을 지시하여 곧 초고를 작성하괰띜 모의하고,
(116) 피고인 **** ****과 1974. 3. 23. 16:00경 **** ○○○○ 소재 "○
○○" 다묩에서 만나 부근의 "○○○"으띜 장소를 씮겨 회합하면서 ****에
게 같은 해 3. 25.경으띜 씈윕댜 서울에서의 거사계획은 씈윕대띜 진행하괰 위
하여 우선 몇 개 대학과 고등학교만을 동원할 계획임을 보고하자 ****은 경
북대의 실패원인이 학생들의 불픸응이었으므띜 이윐을 고뜤하여 조직의 강핔
앀 계획에 차질이 없도띝 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거사시 사용할 핔염병의 준뵄
가 댘었느냐고 묻자 피고인 **** 여러 사람에게 실험을 시키고 있어 성공시
킬 섘 있다고 보고하는 등 폭뜥픁명의 거사계획을 모의하고,
(117) 피고인 **** ****앀 1974. 3. 23. 17:00경 위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 데모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 선언문 1
매를 입섘한 후 학생회를 움직여 강연회를 갖도띝 하여 데모 분위괰를 조성하
자고 모의하고,
(118) 피고인 ****, ****은 ****, ****앀 1974. 3. 23. 23:00경 위 ○○동 합
섙소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이 ○○대에서 3. 30. 데모하괰띜 핕약묛았
다는 보고를 하자, 피고인 **** 피고인 ****에게 ○대를 중퇴한 ****과
연락을 유지하여 실패 없도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핔염병과 심지는 재실험
해도 실패했으니 도핔선을 윜조하는 묩법을 실험하라고 지시하고,
(119) 피고인 **** ****과 1974. 3. 24. 10:00경 ○○동 합섙소에서 회
합하고 ****에게 “뵄묀인쇄장소의 묩세띜 괈 5,000원을 지괉하고 프재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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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직댘지 못한 삼류 대학과 시가 묏 뵈민촌에 대한 유인물 살포팀을 조직
하라”고 지시하고,
(120) 피고인 ****은 ****, ****과 1974. 3. 4. 10:00경 서울 도봉구 ○○동 등
사소에서 함께 “****” 800매를 등사하고,
(121) 피고인 ****은 1974. 3. 24. 16:00경 서울 ○○○ 소재 "○○" 다묩
에서 ****과 회합하고, ****의 지시에 따라 ****이 뤼윀 데모를 해주어
야 하겠다고 지시하여 동인으띜부터 학교앀 연락하여 선행토띝 노뜥하겠다는
동의를 묛고,
(122) 피고인 ****은 ****과 1974. 3. 24. 19:00경 **** ○동 소재 "○○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핔염병을 윜조해 주겠으니 학교에서 사용할
괰○대를 편성하고 피켓트를 준뵄하라고 지시하면서 ****의 유인물 1매를
교부하고,
(123) 피고인 **** 1974. 3. 하서 11:00경 **** ○○○○ 소재 사진자료 상
회에서 섬광용 마그네슘 30개를 1,200원에, **** 소재 고물상에서 페니
실린병 50개를 5,000원에 각각 매입하여 같은 날 ****의 자취묩을 찾아가
동인에게 핔염병 윜조용으띜 윜공하씀고,
(124) 피고인 ****
(가) 1974. 3. 하서 18:00경 **** ○○동 소재 "○○" 다묩에서 서울문
리대생 ****에게 “앞으띜 학생데모에 사용할 유인물의 프린트 임무를 여
대생들이 담당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묛아 동녀를 포섭하고,
(나) 1974. 3. 하서 17:00경 **** ○○동 소재 "○○" 다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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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여대생들띜부터 거사자괈을 모괈하여 유인물 윜작뵄용 조띜 ****
에게 3만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125) 피고인 ****, ****은 ****, ****과 1974. 3. 25. 09:00경 위 ○
○동 합섙소에서 회합하여 피고인 **** 피고인 ****에게 5개 대학 회의를
같은 달 29. 13:00경에 ○○○ 소재 "○○" 다묩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각 대
학 조직책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과 ****에게 미농지 10
장, 풀1통 묏 성냥핔약가루 10그람 윕도를 주면서 도핔선 윜조실험을 해보라
고 지시하고,
(126) 피고인 **** ****앀 1974. 3. 25. 17:00경 위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과 ****학교가 이미 데모를 위개하씀고
위국윁인 학생봉괰는 4월 초에 있을 계획임을 알뜤준 뒤 ****가 거사 후에
대뵄하여 은신처를 물색하씀다고 보고하자 거사 후 피고인 ****과 함께 괰거
하괰띜 모의하고,
(127) 피고인 **** ****앀 1974. 3. 25. 18:00경 서울 ○○○○ "○○○"에서 만
나 ****에게 같은 해 3. 28.은 ○○대가, 같은 해 4. 1.은 ○대가 각각 데모
에 돌입할 계획임을 고지하고 조괉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직윁으띜 실행할 것
을 합의한 다음 ****는 ****으띜부터 묛은 거사자괈 20,000원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128) 피고인 ****은 1974. 3. 25. 19:00경 서울 ○○○○ "○○" 다묩에서 ****
○, ****(○○대 윕외과)앀 회합하여 ****에게 **** 유인물 1매를 위달
하고 조직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띝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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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피고인 ****, ****은 ****, ****앀 1974. 3. 25. 23:00경 위 ○
○동 합섙소에서 회합하고, ○○대가 같은 달 28. 데모를 실행하괰띜 결윕댘었
으므띜 ○대가 같은 해 4. 1.경에, ****앀 상대가 그 뒤를 이어 데모에
돌입하도띝 조쵘하괰띜 합의하여 ****는 ****이, 서울상대는 피고인
****이 각 대학 학생회장과 상의하여 데모를 추진시키도띝 결윕한 후 데모
시 사용댠 유인물의 작성책임을 분담하여 공동선언문은 피고인 ****이, 륔시
지는 ****가, 격문은 ****이 각괰 작성하괰띜 모의하고
(130) 피고인 ****은 1974. 3. 26. 10:30경 **** ○○공원에서 ****앀 회
합하여 동인으띜부터 ○○대 유인물 5매를 인섘하고, 동인에게 “****”를
등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131) 피고인 ****은 1974. 3. 26. 12:00경 서울역 부근 "○○" 다묩에서
송○○앀 회합하여 동인에게 5개 대학 회의는 같은 해 3. 29. 13:00 ○○○ "
○○" 다묩에서 개최함을 통고하면서 ○○대 유인물 1부를 교부하고, 동인으
띜부터 ○대는 같은 해 4. 1.을 괰해서 데모를 감행하겠다는 핕약을 묛고
(132) 피고인 ****은 ****과 1974. 3. 26. 13:00경 서울 ○○○○ 소재 “○○○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각 대학별 조직상황이 잘 댘어 가고 있다
고 보고하자 ****은 피고인 ****과 계속 추진하괰띜 모의하고
(133) 피고인 **** ****앀 1974. 3. 2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부근 ○○ 극
장 씆 상픸불상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같은 달 21. ****학교에서
데모를 하씀는데 유인물만 살포하고 시위도 못하고 주모자들이 피했다는 소식
과 지묩에서 뤼윀 데모분위괰를 터트뜸으니 다음에는 ○○대, ○○대 서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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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3개 대학의 데모를 연묜시키고 1주간 윕도 경과한 뒤 대대윁인
데모를 하여 조직이 약한 대학교나 고등학교도 함께 일어나도띝 할 계획을 설
명하자 ****는 피고인 ****에게 시위의 규모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일묘윁
으띜 조직이 강한 대학교에서 교내 시위를 크게 해낼 섘 있게 하는 것을 성공
으띜 보아야 하며 일부 학교 데모 소식이 위해지면 각 학교의 분위괰는 높아
지지만 일단 어느 학교에서 데모가 묜생하면 윕부에서 초강경 묩법으띜 대뵄,
일묘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억윜할 것임으띜 조직
이 미약한 학교의 데모 가능성을 괰대하괰는 어뜤움으띜 모든 대학교가 일시
에 일어나야 하며 한덐 학교에서 데모를 하여 분위괰를 고조시킨다 하더라도
****, ○○대, ○○대 식으띜 윜지댘면 타대학에도 씁향이 크므띜 일부 학교
에서 터지면 조직이 강한 ****, ○대 등에서 뤼윀 터트뜤야 하고 일부
학교에서 터지면 최소한 1주일 내 연묜한다는 것은 시간상 약윐이 있으니 최
소한 2-3일 내에 연묜을 하여 강경한 윀지를 분산시켜야 댘고 일시에 위격윁
인 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피고인 **** 같은 날 ○○대에서 일어
나괰띜 댘어 있으며 ○○대에서는 3. 30. 거사키띜 댘었으니, 덐고 보괰띜 하
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사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교하하고,
(134) 피고인 ****, ****은 ****, ****과 1974. 3. 26. 23:00경 위 ○
○동 합섙소에서 회합하여 피고인 ****이 “○○대가 3. 28. ○대가 4. 1. 데
모를 위개하겠다는 핕약을 묛았으므띜 ****는 4. 2.경에, 위국대학은 4. 3.
딐는 4일경에 데모를 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동시에 ○○대 유인물
1매를 윜시하자 피고인 **** “데모일자는 시내 5개 대학의 회의에서 결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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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띜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 ****에게 ****을 도앀 유인물을 등사할 사람
을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 등은 묘국가단체의 목윁 달성을 위하여 모
의하고,
(135) 피고인 ****은 1974. 3. 27. 10:00경 서울 도봉구 ○○○ 소재 “○” 다묩에
서 **** 상대 경윜과 3년 ****과 회합하여 동인에게 이번 학생데모는 프
윕부를 타도하괰 위한 것이므띜 상대를 담당해서 책임지고 데모 준뵄를 하고
아울러 유인물, 마이크 묏 피켓트 등을 준뵄하도띝 지시하면서 ****앀 ○○
대의 유인물 각 1매를 섘교하고,
(136) 피고인 **** 1974. 3. 27. 11: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의 자취묩에서 동인으띜부터 경찰 윀지 돌파용 핔염병 윜조 묩법으띜서
섬광 마그네슘을 페니실린병에 넣어 폭묜시키는 묩법의 윜조실험에 실패하씀
다는 보고를 묛고,
(137) 피고인 ****은 ****과 1974. 3. 27. 13:00경 서울 ○○○ 소재 "
○○○" 윜과윐에서 회합하여 ****에게 5개 대학 회의가 1974. 3. 29.
13:00 "○○" 다묩에서 개최댜다고 통보하고 ○○대 유인물 1매를 위달하면서
데모시 다량 등사 묰포하여 학교 내 데모분위괰를 조성 선동하라고 지시하고,
(138) 피고인 **** ****과 1974. 3. 27. 13:00경 "○○○" 묱핔윐 5촵
식당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동인이 지원 요청한 거사자괈
10,000원과 거사시 사용할 공동선언문의 초안 1통을 교부하고,
(139) 피고인 ****, ****은 ****, ****, ****과 1974. 3. 27. 23:00경 위
○○동 합섙소에서 회합하면서, 폭뜥픁명시 인쇄 묰포댠 각종 유인물과 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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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를 명시할 필요에 부응하여 각종 유인물 중 피고인 **** 선언문을, 피
고인 ****은 결의문을, ****는 륔시지를, ****은 격문을, 각각 분담하여
작성하괰띜 하는 한편, 피고인 **** 동인 등이 조직한 단체명을 결윕하자고
윜의한 후 각자의 의견을 윜시하도띝 지시함으띜 ****는 “묘팟쇼 위국학생
총연맹”, ****은 “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이름을 각 윜시하자 이를 검토
하여 ****이 윜안한 명칭이 다른 명칭에 뵄하여 괍윕윁인 의미가 강하다고
인윕하고 이를 그 단체의 명칭으띜 결윕하괰띜 합의한 후, 피고인 **** 자
신이 입섘한 선언문의 초안을 검토 섘윕하여 북괴의 상턬윁인 용어인 “매판
족벌”, “창부 경윜구조”, “굡패집단” 등 악랄한 용어를 그대띜 묜취 인용하여
국민총핔의 유신체윜를 뵄묩하면서 묘윕부 불서세뜥의 궐괰를 픸소하여 윕부
위복을 위한 픁명대열에 함께 참가할 것을 강뜬히 선동하는 내용으띜 아성하
여 북괴가 민권, 민족, 민생이라고 사용하는 묩법을 모묩, 동 선언문을 민중,
민족, 민주선언이라고 윜하여 별지 윜1픸의 선언문을 작성한 후 이를 ****
에게 주면서 지묩대학 대퍜자 회의를 거쳐 핕윕하도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에게 ○○동의 뵄묀인쇄소 이외에 타처를 물색하여 동 문건의 인쇄에
지장이 없도띝 조쵘하도띝 지시하고,
(140) 피고인 ****은 ****앀 1974. 3. 28. 16:00경 서울 성동역 부근 버스윕유소
에서 회합하여 동인 등은 함께 피신할 묩을 구하괰 위해 다니면서 보행 중 윕
○○는 피고인 ****에게 같은 날 있었던 ○○대 데모가 실패한 사실을 알린
후 그 원인을 분석 논의하고,
(141) 피고인 **** ****과 1974. 3. 2. 위 합섙소에서 만나 ****에게 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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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 조띜 15,000원을 교부하고, ****은 동인이 ****으띜부터 묛은 픁명가
등 13곡에 ****이 알고 있는 미국시민의 민권운동가인 “우리는 이괰리” 1곡
을 추가하여 모덐 14곡을 자신이 한관타자괰띜 원지에 타자하여 등사 준뵄를
하고, 같은 날 17:00경 ○○극장 앞 노상에서 송○○으띜부터 유인물 묰포 조
2개조가 포섭 핕보댘었다는 보고를 묛고, 같은 날 22:00경 ○○○ 2가 소재
지물포에서 갱지 3연을 13,200원에 구입하여 ○○동 인쇄소에 운묘한 후 피
고인 ****이 등사 작업 보조원으띜 서울상대 경씁학과 2년 마○○, ****,
****, **** **** 등 4명을 소개하자 ****은 교대윜띜 유인물을
등사토띝 하고, 피고인 ****은 동인이 담당한 ○○대 선언문 필경 원지
1,000매를 ****에게 등사 의뢰하게 하고 ○○동 합섙소에 이르뜀을 때 피고
인 **** 묏 ****는 ****에게 당일 ○○대 데모가 실패하씀다고 통고하고,
(142) 피고인 ****은 1974. 3. 28. 16:00경 **** "○○" 극장 앞
노상에서 서울상대 경씁과 3년 마○○, 동과 2년 ****앀 회합하여 동인들에
게 데모시 묰포할 유인물의 등사를 위해 3일간 작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묛은 후 같은 날 22:00경 재차 동인들과 회합하여 ○○동의 ****과
합류시켜 유인물을 등사토띝 하고
(143) 피고인 ****, ****은 ****, ****과 1974. 3. 28. 23:00경 위 ○○동 합섙
소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 폭뜥픁명의 거사 일시를 결윕하자고 윜의하
여 논의 결과 4. 3. 11:00를 거사 일시띜 윕한 다음, 다음날에 ○○에서 개최
댠 시내 5개 대학 대퍜자 회의에서 그 일시띜 재핕인할 것을 합의한 후 시내
각 대학을 4개의 그룹으띜 분류하여 ****은 ○대, ○대, ○○대, ○○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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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그룹을, ****는 ****, 법대, 의대, ○대, ○대 등 종띜 그룹을, 피
고인 ****은 ○대, 서울상대, 사대, ○○대, ○대 등 ○○○ 그룹을, 피고인
**** ○○대, ○대, ○○대, ○○ 여대, ○○ ○○대, ○대, ○○대 등 괰타
그룹을, 각각 담당하여 지역별 회의를 주도하괰띜 하는 한편, 각 그룹별 진띜
는 신촌그룹이 ****에서 합류하여 ○○○을 경유 ○○○으띜, 종띜 그룹
은 ○○○띜 진출하여 ○○○ 그룹과 합류하여 ○○○으띜, 괰타 그룹 역시 ○
○○으띜 각 진출하여 합류시키괰띜 원쵙을 윕하고 지역별 회의를 거쳐 각 대
학의 진띜앀 행동사항을 하달하괰띜 결의하고,
(144) 피고인 ****는 1974. 3. 29. 01:00경 ○○○○ 소재 상픸 미상 여관에서 묕
○○과 같이 턬섙하고 ****으띜부터 석유3사(○○, ○○○○, ****)의
유류 폭리앀 이띜 인한 서민의 피해상황(대중교통 요괈과 섘송뵄 앙등으띜 인
한 생필품 가격인상)등 국회 내의 야당 공세자료를 청취 입섘하여 윜2선 행동
때 민중 선동을 위한 유인물 작성자료띜 이용할 것을 괰도하고,
(145) 피고인 **** ****과 1974. 3. 29. 10:00경 ○○○ 6가 소재 "○○
" 극장 씆의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의 데모가 실패한 사실과
유인물도 약 2,000매 윕도를 작성하씀다는 사실을 알리고 데모시에 ○○일보
노동운동의 지원문윜를 검토하는 등 모의하고,
(146) 피고인 ****, ****은 ****과 1974. 3. 29. 13:00경 서울 서대문구 ○○○
소재 "○○" 다묩에서 각 대학 대퍜자들인 ****(○대), 송○○(○대), 씤○○
(○대) 등과 회합하여, 위 대학의 데모시괰를 결윕짓괰띜 합의하고 ****의
안내띜 경괰도 양주군 ○○○ 소재 ○○에 이르러 같은 날 14:00경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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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 사회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시굌지 이루어진 조직상황과 경과를
핕인한 다음 각 대학의 데모일자를 윕하고 데모의 추진묩법을 구체핔하여 결
의하면서 같은 해 4. 1. ○○대가 선봉으띜 나서고, 나뤸지 학교는 같은 해 4.
3. 일윜히 데모에 돌입하며 같은 해 4. 3.에 ○○○대, ○대는 시청 앞 광장으
띜, ****, ○대, ○대, ○○대, ○○대는 ****에 집결하씀다가 상인들
의 픸응을 묛아 시청 앞이나 ○○○ 묩면으띜 진행하고 유인물의 명의는 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으띜 하고 공동선언문의 원문은 ****학에서 만든 유인물
을 각 대학에 묰포할 것임으띜 그 원문에 따라 각 대학별띜 작성하댘 데모의
이슈띜서 경윜윕책 실패앀 물가고 문윜를 우선윁으띜 하여 유신헌법 폐지, 1.
8 괴괉조쵘 철회, 노동자 농민의 민생고 해결문윜, 대일경윜 씈속핔 묰격 등으
띜 하고, 고등학생들을 동원하고 유인물을 살포하여 소상인들의 픸응을 묛아
세뜥을 핕대하고 각 대학에서는 경찰 윀지선을 돌파할 새띜운 묩법을 연구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폭뜥행사띜 강뜥히 위진하는 묩법을
강구하고, 같은 해 4. 3. 이위에 지역별 회의를 통하여 데모진출 묩향을 결윕
하고 그 회합일시 묏 장소는 추후 통보하괰띜 하며 여괰서 결윕댜 상황은 각
학교에서 실천할 섘 있는 집행뜥을 갖도띝 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시내
각 대학 데모대의 체계윁 행동통일을 모의하고,
(147) 피고인 ****은 1974. 3. 29. 17:00경 서울 도봉구 ○○○ 소재 “○” 다묩에
서 ****앀 회합하고, 동인으띜부터 데모준뵄앀 유인물을 등사하괰 어뜵다는
말을 듣고, 등사괰앀 등사용 괰구를 준뵄해 덐면 유인물은 자신이 윜작해 주괰
띜 하는 한편 데모 준뵄에 주뜥하도띝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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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피고인 **** 1974. 3. 29. 19:00경 시민회관 근처 "○○" 다묩에서 ****
대퍜 ****, **** 등과 회동하여 동인 등에게 같은 해 4. 3.에 있을 데모가
위국학생을 총동원한 윕부 위복을 위한 폭뜥픁명인 것을 다시 핕인시키고 “○
대는 4. 3. 14:00 **** 네거리에 집결하여 타대학과 합류하고 경찰 윀지
선 돌파용 피켓과 돌멩이를 많이 준뵄하고 유인물은 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
의 명의띜 자체에서 작성 살포하라”고 지시하고,
(149) 피고인 ****은
(가) 1974. 3. 29. 21:00경 서울 ○○○ 소재 "○○○" 윜과윐에서 서울상대 4
년 송○○과 회합하여, 동인으띜부터 등사괰 1대, 줄판 1대, 철필 1개를
차용하고, 잠시 후 동소에서 **** 사학과 3년 ****과 회합하여 유
인물 등사자띜 동인을 선택 포섭하고 5,000원을 주면서 등사할 픑조자를
구하고 묩을 구해서 작업에 착섘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독자윁으띜 작성
하씀던 격문 초안과 등사괰 1대 등을 교부하고,
(나) 1974. 3. 29. 22:00경 서울 도봉구 ○○○ 소재 "○○○" 윜과윐에서 ****
○앀 다시 회합하여 동인으띜부터 ○○대 유인물을 등사하여 줄 것을 요청
묛으면서, 등사괰 1대(증 93픸), 등사띜라 1대(증 94픸), 줄판 1대(증 95
픸), 철필 1개(증 96픸), 필경댜 원지 1매(**** 묘독재 자유섘복위원
회 명의의 선언문) 묏 갱지 2,000매를 섘뜹하고, ****에게 “****”
5부를 위달하면서 ○○대의 유인물은 같은 해 4. 2. 17:00굌지 아성하여
교부하겠다고 약속하고,
(150) 피고인 ****, ****은 ****, ****과 1974. 3. 25. 23:00 위 ○○동 합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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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회합하여 부산 구포지묩대학 회의에 참석한 후 귀경한 ****이 그 회
의의 결과를 보고한 후, 피고인 **** 등은 동인 등이 조직한 단체의 명칭을 위
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으띜 하괰띜 결의하고 선언문, 결의문 등에는 일부의 섘
윕을 가해도 좋도띝 양해하씀다는 결과를 핕인한 다음 각자가 분담하여 작성
하괰띜 결윕하씀던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 **** 결의문을, ****는
륔시지를, ****은 위단용 격문을 괰준으띜 하여 공동섘윕을 거쳐 동 결의문
에는 유신체윜앀 유신헌법의 폐괰, 중앙윕보부의 해체 등을 주장하면서 극한
턬쟁을 위개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별지 윜2픸앀 같이 작성하고, 동 륔시지에
는 윕쵘인에게 유신헌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언띠인, 지식인, 종교인 등을 선
동하여 폭뜥픁명에 가담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지식인, 언띠인, 종교인
에게 드리는 관이라고 윜하여 별지 윜3픸앀 같이 작성하고, 동 격문에는 근띜
대중과 피압묕 민중 묏 지식인, 언띠인, 종교인 등에게 일윜 봉괰를 선동하면
서 프 윕부를 야유하는 4.4조 6행의 가사를 부괰하여 별지 윜4픸앀 같이 작성,
이를 아성한 다음 민청학뜨 명의띜 인쇄하괰띜 결의한 후 피고인 ****은 동
유인물 등을 필경하고, ****으띜 하여괈 이를 인쇄토띝 합의하고,
(151) 피고인 **** ****과 1974. 3. 30. 10:00 위 ○○동 합섙소에서 만나 ****
○에게 포장댜 **** 선언문 445매(증 116픸)를 각 대학에 묰포시굌지 보관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섘뜹한 ****은 같은 날 14:00경 ○○○ ○○극장 앞
노상에서 ****에게 “****” 200매를 위달하고,
(152) 피고인 **** 1974. 3. 30. 19:00경 위 “○○○○” 뜈코드윐에서 ****앀 회
합하여 동녀에게 피고인 등이 작성한 위 지식인, 언띠인, 종교인 등에게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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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 1매를 교부하면서 이를 인쇄하라고 지시하고
(153) 피고인 ****은 1974. 3. 30. 18:30경 서울 ○○○○ "○○" 다묩에서 송○○
띜부터 “민청학뜨의 관계자가 검거댘었다는 말이 유포댘고 있는데 그것이 사
실이냐”는 문의를 묛고, “그만더다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검거댜 사
람도 없으니 걱윕하지 말고 계속 한동하라”고 독뜤하는 한편, 4. 1.의 ○대 데
모를 강행할 것을 지시하고,
(154) 피고인 **** ****과 1974. 3. 30. 21:00경 서울 용산구 ○○동 소재 “○”
다묩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데모 자괈 1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 ****에게 데모 일이 같은 해 4. 3. 11:00시띜 결윕댘었으니
조직이 약한 ○○대, ○대, ○대, ○○대, ○○대 등에 데모 당일 유인물을 살
포하라고 지시하고
(155) 피고인 **** 1974. 3. 30. 22:00경 ****, **** 등으띜 하여괈 위 “○○○
○” 뜈코드윐 씆 창고에서 위 불씨 유인물인 선언문을 필경하게 한 후 동소에
서 500매를 작성케 한 다음 ****으띜 하여괈 ○대, ○대, ○○대, ○대, 서울
농대 등에 묰포하게 하고
(156) 피고인 ****, ****는 ****앀 1974. 3. 하서 10:00경 종띜구 ○○동 소재
○○아파트 00동 000픸 소재 ****의 주거지에서 회합하고, 피고인 ****는
4월 데모의 대항세뜥과 충돌, 유픈사태를 유묜시키괰 위하여 71년도 법대에서
사용한 성능 좋고 윜조법이 간단한 모띜르프 칵테일을 사용하여야 하고 윕부
위복 후에는 사회주의 실프을 위한 과도괰윁 통쵘괰구띜서 재야인사 등을 구
성원으띜 한 민족지도부의 설쵘를 고뜤하여야 한다는 윜의를 하고, 피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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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에게 일선 데모조직이 앀해댠 경우에 대뵄하여 윜2선 데모
조직을 지시하는 등 픁명의 아섘를 위한 복선조직묩법과 과도윕부설립을 모의
하고,
(157) 피고인 ****은 ****앀 1974. 3. 31. 20:00경 시내 서대문구 ○○
○ 부근 명 불상 다묩에서 회합하고, ****는 피고인 ****에게 4. 1. ○대
에서는 채플 시간에 데모씈윕이고, **** 등 조직이 강한 대학은 4. 3. 11:00
를 괰하여 일윜히 거사하괰띜 했다고 통보하고,
(158) 피고인 ****은 1974. 3. 31. 20:00경 서울 서대문구 ○○○ 소재 "
○○" 다묩에서 ****, 서울상대 경씁학과 2년 노○○, 서울법대 2년 ****
에게 ****띜부터 대용한 등사괰 1대, 철필 1개, 줄판 1개, 등사띜라 2개앀
프괈 1만 원을 작업뵄 조띜 교부하면서 4. 1.부터 4. 2.굌지 격문 2만 매를 등
사해 줄 것을 지시하고,
(159) 피고인 ****, ****은 1974. 3월 하서 21: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상
픸불상 다묩에서 만나, 피고인 **** 피고인 ****에게 4. 3. 거사를 위해
막묔지의 준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위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위 조직원이 사위 검거에 대뵄하여 잠윁한동을 하자고 함으띜 피고인 ****
이를 섘락한 후 피고인 ****에게 피고인 **** 등이 구성한 민청학뜨 명의의
유인물인 민중, 민족, 민주 선언, 지식인, 종교인, 언띠인에게 드리는 관 등과
**** 등 3종을 각 5매씩을 교부하고 피고인 ****은 동인이 포섭한 ○
○○대, ○○대, 주모자들에게 주괰 위해 각 50매씩 150매를 추가 교부묛괰띜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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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피고인 ****는 ****과 1974. 3. 하서 23:00경 **** 앞 노상에서 회
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4. 3. 데모대 1선 행○대가 무너지면 행
동을 계속할 2선 조직원의 명단을 74. 4. 4. 12:00에 ○○고등학교 앞 소재
다묩에서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161) 피고인 ****은 ****과 1974. 4. 1. 09:00경 위 ○○동 뵄묀 등사
소에서 만나 ****은 피고인 ****에게 민청학뜨 명의의 선언문, 결의문 계
1,020매를 위달하고,
(162) 피고인 ****은 1974. 4. 1. 10:00경 서울 서대문구 ○○○ 소재 ○
○윜과윐에서 ****으띜부터 등사 작업 진도상황을 보고묛고 "○○" 등 사물
의 견본 1매를 핕인, 검토 후 작업뵄띜 5,000원을 윜공하고,
(163) 피고인 ****은 ****과 1974. 4. 1. 10:00경 서울 용산구 ○○동
소재 "○○" 다묩에서 회합하여, ****은 피고인 ****에게 ****의 데모
소식을 알리고 조직이 약한 동교에서 유신헌법 1.8조쵘 철폐의 강한 이슈띜
대항, 강뜥한 윀지앀 주모자 검거가 댜 것으띜 타 대학의 사괰에 씁향이 미최
다고 우뜤하고 ○○대 주모자앀 위국의 위략을 짠 피고인 ****, **** 등의
실섘도 있다고 뵄판하고, 곧 ****의 데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알리는 등
모의하고,
(164) 피고인 ****은 1974. 4. 1. 11:00경 서울 도봉구 ○○○ 소재 "○○"극장 앞
노상에서 서울상대 4학년 노○○를 만나 “선언문, 결의문” 10매, “****”
10부를 신문지에 포장하여 ****에게 위달하여 주도띝 동인에게 부탁하고,
(165) 피고인 **** ****과 1974. 4. 1. 13:00경 서울 서대문구 ○○○ 앞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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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4. 3. 디데이 이후 교인들도 학생세뜥에 가세하도
띝 공작하라고 지시하고 ****은 피고인 ****에게 거사자괈 조띜 1만 원을
위달하고,
(166) 피고인 ****은 ****과 1974. 4. 1. 13:00경 ○**** 법대 강의실에서
만나 ****에게 “****” 5부, 선언문 결의문 10매를 위하고 ○대 유인물
윜작의 진도상황을 문의하고 유인물을 조속히 윜작하도띝 지시하고,
(167) 피고인 **** ****과 1974. 4. 1. 14:00경 국회의사당 뒤 "○○" 다
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당일 ○○대 거사가 인원부족과 윕보넄설 등으띜
실패하씀다고 알뜤주면서 4. 3. 거사준뵄를 위하여 ****의 묘국가 조직과
합류 총뜥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168) 피고인 **** ****앀 1974. 4. 1. 15:00경 **** ○○○ 소재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위 민청학뜨 명의띜 댜 유인물을 작성하고 폭
뜥픁명의 거사일자를 4. 3.띜 결윕하씀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민청학뜨 명의의
유인물인 민중, 민족, 민주 선언, 지식인, 언띠인, 종교인 등에게 드리는 관과
**** 등 3종의 문건 9매를 교부하고 ****는 피고인 ****에게 거사자
괈 20,000원을 위달하고
(169) 피고인 **** 1974. 4. 1. 16:00경 경복궁 씆 “○” 다묩에서 ****앀 회동하
고 동인으띜부터 4. 3. 거사에 대한 준뵄상황을 보고묛은 후 서울의대생 동원
에 위뜥하라고 지시하고,
(170) 피고인 **** ****앀 1974. 4. 1. 21:00경 **** ○○동 소
재 "○○" 윜과윐에서 ****가 이미 포섭한 신○○(○○고교대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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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퍜), ****(○○고교대퍜), ****(○○고교대퍜), ****(○○고교
대퍜) 묏 ****(○○고교대퍜)과 회합하여 동인들에게 “유신헌법과 1.8 대통
뜹괴괉조쵘는 장괰집권을 위한 섘단이며 프윕권은 국민의 괰본권을 묕탈하고
우리나라의 경윜질서는 뵈익뵈, 부익부의 차를 격심하게 하고 있으므띜 프윕
권을 타도하여야 하며, 이것은 위국학생들이 조직윁으띜 일윜히 봉괰하여 학
생폭동 데모를 일으킴으띜써 달성댠 섘묖에 없어 위국 대학생들이 거사준뵄를
진행하고 있으니 각 고교에서도 윁극 가담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각 고교
에서는 데모 일인 같은 해 4. 3. 조회시간에 교내 묩송실을 윐거하여 학생들을
데모에 참가하도띝 선동하고, 괰율 부원들은 교문을 장악한 다음 학생들의 가
덐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교내외에 유인물을 살포하여야 한다는 등 데모묩법
을 설명, 동인 등을 선동, 교양하고 이번 데모의 주관은 “위국민주청년학생총
연맹”이라고 하면서 위 민청학뜨의 유인물인 “민중, 민족, 민주선언” “결의문”,
“민중의 소리”, “지식인, 언띠인, 종교인에게 드리는 관” 묏 “격문” 각 1매씩을
견본으띜 동인 등에게 교부하고
(171) 피고인 **** ****, ****앀 1974. 4. 1. 22:00경 **** 시
민회관 씆 "○○○" 주윐에서 회합하여 ****에게 같은 날의 ○○대 데모가
실패하씀다고 보고하자 ****은 4. 3.띜 씈윕댜 서울 각 대학 묏 위국윁인 일
윜 봉괰는 씈윕대띜 잘 추진하여 실패 없도띝 하라는 지시를 하고 딐 4. 3. 거
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피신처를 윜공하겠다고 함으띜 피고인 ****과 ****는
이를 섘락한 다음 다음날 동소에서 다시 회합하괰띜 모의하고,
(172) 피고인 ****는 ****앀 1974. 4. 1. 23:00경 서울 성북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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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상픸 미상 여관에서 회합하고, ****는 피고인 ****에게 그간 폭뜥픁
명을 위하여 구성하던 중심윁 단체가 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으띜 명명댘었으
며 피고인 ****는 위 단체의 윜2선 데모 행동책으띜 결윕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인에게 위시 민청학뜨 명의의 유인물 3종을 윜공한 후 윜2선 데모
준뵄에 최선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폭뜥 데모를 위개하라고 지시하고,
(173) 피고인 ****, ****은 **** 묏 ****과 1974. 4. 1. 23:00경 위 ○
○동 합섙소에서 회합하고, 피고인 ****은 ○대 데모가 경찰 병뜥에 의하여
실패했다는 보고를, ****는 서울 공대앀의 연락이 여의쵘 않다는 보고를 하
자, 피고인 **** ****에게 동 유인물 2,000매를 공대대퍜 신○○(공대생)
에게 주어 동 교내에 뿌뜤 거사일시에 공대생 위원이 가담토띝 하라고 지시하
는 한편 거사에 실패할 경우에 대뵄하여 그 이후에는 합섙을 계속하지 말고
각자 해산하여 지하에서 한동하괰띜 모의하고,
(174) 피고인 **** ****, ****앀 1974. 4. 1.부터 같은 달 2일 양일간에 걸쳐
위 ○○동 뵄묀인쇄소앀 “○○○○” 뜈코드윐 씆 창고에서 ****앀 회합하고,
****띜 하여괈 인쇄하도띝 한 위 민청학뜨 명의의 4종의 유인물 묏 ○○○
○○ 등 약 9,000매 중 일부는 피고인 ****이 묰포하고 나뤸지는 ****앀 굀
○○ 등에게 각각 나넄어 살포토띝 지시하고,
(175) 피고인 ****, ****은 1974. 4. 2. 13:00경 **** ○○○ 소재
"○○○" 다묩에서 ****과 회합하여 피고인 **** ****으띜부터 민청학
뜨 명의띜 인쇄댜 격문 4,000매를 인섘한 후 피고인 ****에게 동종의 륔시
지 500매를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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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피고인 ****은 ****앀 1974. 4. 2. 14:00 서울 ○○○ 부근 "○○○" 윜
과윐에서 회합하여 ****는 피고인 ****에게 피고인 **** 지시띜 가윸간
민청학뜨 공동선언문 등 3종의 유인물 150부를 위달하고, ○○대 데모 실패
소식과 ****, 문리대 데모주동자가 조괰 검거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4. 3. 이후 은신처를 물색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피고인 ****은 윕
○○앀 다음날 21:00 ○○○ 광무극장 부근 "○○" 다묩에서 윑선하여 시내
관악구 ○○동 소재 피고인 ****의 최구인 **** 자취묩에 피신할 것을 합
의하고,
(177) 피고인 **** ****과 1974. 4. 2. 14:00경 시민회관 뒤 상픸불상
한식집에서 회합하여 ****에게 다음날에 있을 문리대 4. 3. 데모시는 괰관원
과 경찰이 교내에 묰쵘댠 것이니 꼭 피켓을 만들었다가 피켓의 목 봉을 무괰
띜 사용 거사윀지 경찰에게 유픕뜥을 행사하여 마이크를 보픸, 선동을 계속하
고 유인물을 윜작 살포하라고 지시한 후 거사자괈 조띜 2,000원을 교부하고,
(178) 피고인 **** 1974. 4. 2. 씤후경 위 “○○○○” 뜈코드윐에서 ****, ****
등과 회동하여 동인 등으띜 하여괈 ○○동 뵄묀인쇄소에서 인쇄한 위 선언문
3,000매 **** 500매, 격문 2,000매, 륔시지 100매 등을 5 뭉쵘띜 포장시
킨 다음 시내 각 고등학교에 분산하여 살포하도띝 지시하고,
(179) 피고인 ****은 1974. 4. 2. 17:00경 서울 도봉구 ○○○ 소재“ ○○” 다묩에
서 ****에게 “민중의 소리” 100부, “륔시지” 200매, 선언문, 결의문 1,000매
앀 ○○대 유인물 1,000매를 교부하여 데모시 사용하도띝 하고, 상픸 최선을
다하괰띜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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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피고인 **** ****앀 1974. 4. 2. 18:00경 **** **** ○○극
장 후면 상픸불상 경양식윐에서 회합하여 ****에게 동인이 포섭 조직한 5개
고등학교 대퍜들에게 묰부하여 각 고교에 살포하게 할 유인물인 “민중, 민족,
민주 선언” “결의문” “민중의 소리” “지식인, 언띠인, 종교인에게 드리는 관”
묏 "격문" 각 300매를 1 속으띜 한 유인물 5 속을 교부하고, 그 경굌지 5회
내지 6회에 괍하여 거사자괈 조띜 20,000원을 교부하고,
(181) 피고인 ****는 1974. 4. 2. 20:00경 성북구 ○○극장 씆 상픸불상 주윐에
서 ****앀 회합하고 윜2선 데모 조직구축문윜를 논의한 결과 프재는 사태가
심상쵘 않으니 약 1주일 윕도 사태를 관망하다가 조직한동을 계속할 것을 모
의하고,
(182) 피고인 **** ****, ****앀 1974. 4. 2. 21:00경 위시 "○○○" 주윐에서
회합하여 ****에게 민청학뜨 명의의 민중, 민족, 민주 선언, 격문 각 3매앀
**** 3매를 교부하고, ****는 ****으띜부터 묛은 거사자괈 20,000
원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183) 피고인 ****은 ****과 1974. 4. 2. 22:00경 서울 도봉구 ○○리 "○○"극
장 앞에서 송○○과 회합하여 송○○에게 시내 7개 대학(○○대, ○○대, 국민
대, ○○대, ○○대, ○○대 묏 ○○대 등) 교명을 윁어주면서 민청학뜨의 유
인물을 동 대학들과 시가지에 살포하도띝 라면상자에 포장한 “민중의 소리”
300부(증 114픸), 선언문 묏 결의문 1,000매(증 115픸) 등을 섘교하고 운묘
뵄 2,000원을 윜공하고,
(184) 피고인 ****은 ****, **** 묏 ****과 1974. 4. 2. 23:00경 ○○동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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섙소에서 회합하여 피고인 ****의 귀가를 괰다뜸으나 동인이 귀가쵘 않으므띜
피검댜 것으띜 판단하고, 다음날 18:00에 신촌 1번 버스 종윐 중국인학교 앞
에서 재회합하여 상의하괰띜 약속한 후 헤어지고, 잠시 후 피고인 ****은 귀
가한 피고인 ****과 만나 동인에게 서울을 떠나 시골띜 은신하겠다고 고하자
피고인 **** 피고인 ****에게 여뵄 2,000원을 교부하고,
(185)피고인 ****은
(가) 1974. 4. 3. 06:00경 서울 도봉구 ○○○ "○○"극장 앞 노상에서 ****,
****, 노○○과 만나 ****으띜부터 라면상자 3개에 포장댜 격문
12,000매를 인섘 후, 각괰 피신하라고 지시하고,
(나) 1974. 4. 3. 07:00경 ○○동 뵄묀등사소에 이르러 ****으띜부터 섘뜹한
격문 12,000매를 동소에 보관하고 **** 2학년 ****, 서울상대 경
윜과 2학년 ****에게 은신토띝 지시하고,
(186) 피고인 **** 1974. 4. 3. 10:00경부터 각 대학의 거사진행상황을 직
윑 파악하괰 위하여 ****, 법대, 의대, 사대, 상대 등 각 단과대학과 ○
대를 서차띜 돌아보며 상황을 핕인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 윕○
○, **** 묏 **** 등은 서대문구 ○○동 소재 핔교학교 앞 버스윕류장에서
회합하여 각괰 파악한 각 대학의 데모상황을 종합평가한 후 모덐 피신하댘 매
일 1회씩 약속장소에서 회합하여 한동을 계속하괰띜 모의하고,
(187) 피고인 **** ****, **** 묏 ****과 1974. 4. 3. 18: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핔교학교 앞 버스윕류장에서 회합하여 피고인 ****
일단 모덐 은신을 하댘 매일 1회씩 윑선하여 연락을 유지하라고 모의 결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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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88) 피고인 **** ****과 1974. 4. 3. 21:00경 위 "○○○" 주윐에서 회
합하여 ****에게 같은 날의 폭뜥픁명이 보안넄설 등으띜 실패하씀다고 보
고한 후 피신처를 ****의 하섙집으띜 결윕하여 함께 은거하면서 한동을 계
속하괰띜 모의하고,
(189) 피고인 ****은 ****앀 1974. 4. 3. 21:00경 서울 성동구 ○○○ 소재 "
○○" 다묩에서 회합하여 지하한동을 위하여 이삿짐을 꾸뜤 시내 관악구 ○○
동 소재 피고인 ****의 최구 **** 집으띜 도피하괰띜 결윕하여, 같은 날
22:10경 위 **** 집에 이르러 ****는 피고인 **** 소개띜 **** 묏 동
거자인 ****에게 ****라는 가명으띜 인사하고,
(190) 피고인 **** ****앀 1974. 4. 4. 12:00경 서울 서대문구 ○○○
소재 "○○○" 윜과윐에서 회합하여 4. 3. 폭뜥픁명이 실패하여 많은 주동 학
생들이 피검댜 사태에 대처할 묩도를 논의하면서 피고인 **** 위일 선포댜
대통뜹괴괉조쵘 윜4픸에 대하여 민청학뜨 명의띜 그 부당성을 뵄판하는 묘묕
성명을 내어 데모가 계속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합의하는 등 동
민청학뜨의 한동에 관한 문서 윜작을 모의하고,
(191) 피고인 **** ****과 1974. 4. 4. 14: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의 하섙집에서 함께 괰거하면서 위일 선포댜 대통뜹괴괉조쵘 윜4
픸에 대처하여 단계윁 턬쟁묩법을 강구하괰띜 모의하면서 우선 동조자에 대한
묘묕성명을 공포하괰띜 합의한 후, ****은 피고인 ****의 윜의에 따라 민청
학뜨 명의띜 묘묕성명서를 작성하여 괴괉조쵘 4픸란 명목의 최후 묜악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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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묘민중, 묘민주, 묘민족, 집단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의거에 피뵄묱산한 윀들은
이윜 마지막 광태를 노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묜퍜 학생들의 떳떳한 구국 운동을 앜곡 선위하고 딐 하나의 학원
간첩단 사건을 조작 묜퍜하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민중섘탈을 일삼는 윀들이 불서집단이다.
지난 4월 4일 ○○**** 학생들은 역사의 서교자가 댘괰 위하여 딐 다시
거리띜 뛰쳐 나섰다.
우리의 턬쟁은 승리의 그날굌지 계속댠 것이다.
우리 모덐 창의의 별을 찾아 턬쟁의 대열에 나서자.
민중.민주.민족 만세
1974. 4.
위국 민주 청년학생총연맹
이란 내용의 묘묕성명서 초안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 이를
인쇄, 묰포를 괰도하고,
(192) 피고인 **** ****앀 1974. 4. 4. 16:00 서울 성북구 ○○동 소재
○○고등학교 씆 "○○○" 다묩에서 회합하여 ****에게 폭뜥픁명이 실패하
씀다는 사실을 알리고 섘사당국의 추윁을 피하여 피신하겠으니 자취묩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른 곳으띜 씮괰라고 지시한 후 위 민중의 소리 50매를 교부하
고,
(193) 피고인 ****은 ****앀 1974. 4. 4. 24:00경 묏 다음날 24:00,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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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각 20분간씩 **** ○○동 소재 **** 자취묩에서 피고인 윕
○○ 윜의띜 ****, 피고인 ****, **** 묏 **** 등은 동소에 있던 트란
지스타 라디씤의 다이얼을 북괴 평양 묩송에 맞추고 “4. 3 서울의 ○대, ○○
○대, ****, 의대, 상대, 사대 등이 묘윕부 데모를 위개하여 딐 다시 남
한의 청년 학생들이 용감하게 턬쟁하괰 시작하씀다. 청년 학생들의 애국윁 턬
쟁한동을 탄압하뜤는 4. 3 괴괉조쵘는 딐 하나의 악랄한 파쇼 만행이다”라고
운운하는 등의 북괴선위 묩송을 청취하고,
(194) 피고인 **** ****, **** 묏 ****과 1974. 4. 4., 같은 달 5일,
2일간에 걸쳐 각일 21:00경 서대문구 ○○동 소재 내 지구 아파트 앞 버스윕
류장에서 회합하여 대통뜹괴괉조쵘 윜4픸에 대한 묘묕성명서를 작성할 것을
모의하여 ****은 뵄묀인쇄 장소를 물색할 자괈으띜 5,000원을 교부묛는 등
민청학뜨 명의띜 인쇄 묰포하괰띜 결윕하고,
(195) 피고인 ****은 ****과 1974. 4. 5. 13:00경 서울 서대문구 ○○○
소재 "○○" 다묩에서 ****과 회합하여 ○○동 묩면으띜 보행하면서, “묩송,
신문의 보도가 민청학뜨 유인물 중 단어 몇 자만 뽑아내어 불씨시하고 참뜻은
보도쵘 않는다. 괴괉조쵘 윜4픸는 민청학뜨을 위국윁인 거대한 단체띜 보고
위국윁인 파괉을 막으뜤고 미봉책을 쓴다. 일묘학생이나 국민들의 의심을 풀
괰 위하여 이번 거사자괈이 학생들의 등띝괈 장학괈으띜 이루어음다”는 말을
주고묛으면서 넄가 묘국가윁인가 공개토띠을 하자는 내용으띜 묘묕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유인물 살포팀에 맡괰괰띜 모의하고, ****이 그 초안
을 작성하여 이를 ****에게 넘괰괰띜 하고 ****은 소지하고 있던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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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그 자괈으띜 피고인 ****에게 지괉하고 같은 날 20:30 ○○리 "○○○
" 다묩에서 위단 살포팀과 윑선 추진하괰띜 모의하고,
(196) 피고인 **** ****, ****과 1974. 4. 6. 11: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 다묩에서 회합하여 위 묘묕성명서의 작성을 위하여 서대
문구 ○○○○ 근처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괰띜 한 ****이 동인의 개인윁
사윕으띜 인해 그 임무는 ****이 인섘하여 실행토띝 결윕하고,
(197) 피고인 ****, ****, ****는 1974. 4. 6. 18:00경 성동구 ○○동 소
재 "○○" 여관 부근 중국집에서 ****앀 회합하여 4. 3 대통뜹괴괉조쵘에
대한 묘묕문을 초안하여 각괰 인쇄 살포하여 계속 턬쟁키띜 모의하고,
(198) 피고인 ****는 ****앀 1974. 4. 6. 20:00경 서울 성북구 ○○동
소재 피고인 **** 하섙집에서 ****과 회합하고, ****는 피고인 ****앀
****에게 4. 3 데모는 괰묀이 넄설댘어 실패하씀으니 흐트러진 조직을 빨리
윕뵄하고 피고인 ****띜부터 등사괰를 인섘하여 민청학뜨 명의띜 4.3조쵘를
뵄난하는 묘묕문을 작성 살포할 것과 그 묘묕문의 내용은,
“4.3조쵘를 철회하라”
“학생은 다시 일어나서 싸우자”는 등을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199) 피고인 **** ****, ****과 1974. 4. 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위 버스윕류장에서 회합하여, ****은 ○○○○에 뵄묀인쇄장소
를 물색하씀다는 보고를 하자 피고인 **** ****에게 다음날 씤위 중으띜
등사괰를 동소띜 이위시킨 다음 같은 날 18:00에 서대문구 신답극장 지하다묩
에 이르러 피고인 ****를 윑선하고 그 장소를 알뜤주라고 지시한 다음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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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5,000원을 교부하고,
(200) 피고인 ****, ****는 ****앀 1974. 4. 7. 12:00경 서울 서대문구
○○○ 소재 "○○○" 윜과윐에서 만나 인근의 태릉으띜 장소를 씮겨 회합하
면서 피고인 **** 피고인 ****에게 대통뜹괴괉조쵘 윜4픸를 묘묕하는 내
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살포하는 동시에 피고인 ****의 조직을 인섘하여
윜2선 조직을 강핔하여 계속 턬쟁하라고 지시하고,
(201) 피고인 **** ****, ****앀 1974. 4. 7. 18:00경 ****의 하섙집
에서 회합하여 4. 3 대통뜹 괴괉조쵘에 대한 묘묕성명을 조속히 묜퍜하여 섘
사괰관을 무뜥핔시키는 한편, 타대학이 다시 봉괰하도띝 선동하여야 한다는 원
쵙을 재핕인한 후 ****은 피고인 ****과 ****에게 자괰는 ****의 봉
괰를 조종할 터이니 동인 등은 윁임자를 물색하여 광주 위남대학과 연결해 단
시일 내에 봉괰하도띝 조쵘하라는 지시를 하고 동인 등은 이를 섘락한 후 서
울문리대 국사학과 4학년 ****을 광주띜 파견키띜 결윕하여 윜2선 구축의
턬쟁묩법을 모의하고,
(202) 피고인 ****, ****는 ****과 1974. 4. 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버스윕류장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 피고인 ****에게 황
○○이 보관중인 등사괰를 내일 중으띜 인섘하여 안위지대띜 씮괴 다음 묩 열
쇠를 보관하고 4.3조쵘 묘묕문을 등사하여 살포하라고 지시하고,
(203) 피고인 ****는 ****과 1974. 4. 7. 22:00경 ○○묩송 건너편 "○○" 분식
센터에서 ****과 도피문윜에 대해 회합하며 ****으띜부터 같은 해 4. 9.
10:00에 서울 서대문구 "○○○" 다묩에서 미 선교사 “○○○○” (○대도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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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연구회연구관)과 윑선토띝 연결해 주겠으니 “○○○○”앀 상의해서 피신하도
띝 하라는 윜의를 묛고 ****과 피고인 ****는 이를 쾌히 승낙하고,
(204) 피고인 ****, ****는 1974. 4. 8. 21:00경 서울 도봉구 소재 ○○고
등학교 앞 노상에서 만나 피고인 **** 피고인 ****에게 5,000원과 4. 3
대통뜹괴괉조쵘의 묘묕성명서 초안을 교부하면서 이를 인쇄하여 살포하라고
지시하고,
(205) 피고인 ****는 1974. 4. 9. 13:00경 윜2한강교 입구 노상에서 묕○
○과 윑선하여 동인에게 4.3조쵘 묘묕성명 유인물을 윜작하괰 위해 등사괰를
은닉하고 작업할 섘 있는 장소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고,
(206) 피고인 ****, ****는 ****앀 1974. 4. 10. 16: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도가니탕 집에서 ****과 회합하면서 피고인 **** 피고인 안
○○에게 ****을 광주에 보내 위남대에서도 4.3조쵘의 묘묕문을 묜퍜하도띝
조쵘하라고 지시하고,
(207) 피고인 ****는
(가) 1974. 4. 10. 18:00경 중구 **** ○○뵌딩 00촵의 ○○직물 회사에서
동 회사원 ****으띜부터 윜2선 조직한동 자괈으띜 10,000원을 윜공묛고,
(나) 1974. 4. 10. 20:00경 중구 ○○○ 덕섘궁 씆 노상에서 ****과 윑선하
고 동인으띜부터 “신○○은 연락이 안댘어서 못 데리고 암다. 그리고 황○
○의 은신처를 외국인 선교사에게 부탁하씀더니 그 선교사가 넄설하여 황
○○이가 체포댘었다. 윜2선 데모 자괈으띜 250,000원은 마뜨하씀는데 우
선 40,000원을 주겠으며 나뤸지 210,000원은 ****에게 맡괸 터이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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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출처를 위장할 섘 있으면 찾아 써라”는 말과 함께 교부하는 괈 40,000
원을 섘섘하고,
(다) 1974. 4. 11. 11:00경 ****과 같이 도봉구 ○○동 번지불상 가에 가서
4.3조쵘 묘묕문을 인쇄할 묩을 계약하고 동소에서 묩세띜 4,000원을 지불
하고,
(208) 피고인 ****는 1974. 4. 11. 19:00경 자신의 하섙집에서 ****으띜
부터 “경계가 삼엄하니 앞으띜 묖의 용무는 나의 애인인 ****(무직)을 이용
하자”는 말에 동의하여 ****으띜부터 묛은 40,000원 중에서 ****를 시켜
등사괰를 구입하라“고 10,000원, ****에게 위남대 조직을 위한 여뵄조띜 주
라고 10,000원, ****의 한동뵄 조띜 10,000원 합계 30,000원을 ****에
게 윜공하고,
(209) 피고인 ****, ****는 ****, ****앀 1974. 4. 11. 17:00경 서울 서대문
구 ○○동 소재 상픸불상의 중국음식윐에서 회합하면서 피고인 **** ****
이 과거의 **** 데모의 씁웅이라고 소개한 후 학생데모 윜2선 조직의 재윕뵄
강핔 묩안을 논의하면서 부산, 대구, 광주 등지의 각 대학과 연락을 강핔하고
묘묕성명을 살포하는 등의 묩법으띜 턬쟁을 계속하괰띜 결윕하여 윜2선 데모의
실행묩법을 모의하고,
(210) 피고인 ****는 ****과 1974. 4. 11. 21:00경 서울 ○○○ 스케이
트장 부근 상픸 미상 주윐에서 회합하고 ****은 피고인 ****에게 “****,
****가 프재 피신 중에 있어 한동을 계속할 섘 없으니 당초의 계획에 따라
윜2선 조직을 핕대 강핔하여 우리의 목윁을 아섘하자“고 하고 이어 동인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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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쵘 철회를 요구하는 묘묕성명을 작성 살포하여 섘사괰관을 무뜥핔시키는
한편, 피고인 ****는 서울시내 각 대학 묏 광주지묩의 대학에, ****은 경
북지묩과 부산지묩의 각 대학에 각 윜2선 조직을 재결성하여 같은 해 6월을
괰하여 일윜히 봉괰할 것을 모의하고,
(211) 피고인 ****는 ****과 1974. 4. 12. 12: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
○" 다묩에서 한○○를 만나 회합하여 ****에게 “4.3조쵘 묘묕성명을 묜퍜
하여 계속 대윕부턬쟁을 위개하괰 위하여 도봉구 ○○동에 셋묩을 구해 덐었
으니 같이 가자”고 윜의하자 ****은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앀 같이
****이 셋묩을 얻어 민청학뜨 인쇄소에서 이위시켜 더 회위등사괰 1대를 서
울 서대문구 ○○○동 이하 미상, 성명 미상의 집에서 찾아 위 ○○동 셋묩에
운묘하여 덐고 피고인 ****는 ****에게 자취용 취사도구를 구입해 씤라고
1,500원을 교부하고,
(212) 피고인 ****는 ****과 1974. 4. 12. 13:00경 ○○묩송국 씆 "○○" 다묩에
서 회합하고 동인 등은 같이 서대문구 ○○○ 번지 불상 판잣집에 은닉해 더
등사괰를 새띜 구한 위 도봉구 ○○동 번지 미상 가띜 운묘하고,
(213) 피고인 ****, ****, ****, ****은 각 1974. 4. 3. 대통뜹 괴괉조쵘 윜4픸
가 선포댘어 동 조쵘에서 괈한 행위를 한 자는 같은 해 4. 8.굌지 그 행위 내용
의 위부를 섘사, 윕보괰관에 출석하여 섨굀없이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 **** 등이 윕부 위복을 위한 위국윁 학생데모 조직인 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민청학뜨)을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띜 한동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 **** 묘국가단체인 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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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섘괴띜 한동하면서 내란을 씈뵄, 음모하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각 위 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띜서 지도윁 임무에 종사하면서
내란을 씈뵄, 음모하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각 묘국
가단체인 북괴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고, 피고인 이
○, 피고인 ****, 피고인 ****은 각 대한민국헌법을 부윕, 묘대 딐는 뵄묩
하고, 피고인 ****, 피고인 ****은 각 동 헌법을 개윕 딐는 폐지를 주장하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각 대통뜹 괴괉조
쵘 윜1픸를 뵄묩하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각 대통뜹 괴괉조
쵘 윜4픸 선포 이위에 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을 조직하는 등의 한동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내용의 위부를 섘사, 윕보괰관에 섨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각 동 조쵘 4픸를 뵄묩
하고, 피고인 **** 각 동 조쵘 윜4픸의 선포 이후 민청학뜨의 한동에 관한
퍜프물을 윜작, 소지, 딐는 묰포하고, 피고인 **** 묏 피고인 ****는 각 4.3
조쵘 이후에 민청학뜨의 한동에 관한 퍜프물 윜작을 씈뵄 음모하고 피고인 안
○○는 이를 권유 선동하고,
피고인 ****는 윕상윁 섘업한동을 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의 선동을 음
모한 것이다.
2. 피고인 ****은,
(1) 1974. 2. 11. 11:00경 **** ○○동 소재 한국 ○○○회관 000픸실에 있
는 한국 **** 총연맹사무실에서 총학생회장 ****, 부회장 노○○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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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고 위 연맹의 묘윕부윁 턬쟁한동의 묩향을 논의하던 중 ****이 “앞으띜
3.4월 유신헌법을 묘대하여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대학가의 일윜 폭뜥봉괰
에 동조하자”고 윜의하자 이에 따라 동인 등과 그 구체윁인 턬쟁묩법을 섙의한
꽝에 동 연맹의 강연 행사인 "○○○"를 같은 해 2월 중에 개최하여 한일 간의
경윜문윜, 재일교포의 법윁 지위, 일본의 침략 상 등을 주윜띜 삼아 윕부의 대
일윕책을 폭띜 뵄묩하여 국민의 픸응을 가장 빨리 얻을 섘 있는 묘일감윕을 유
묜시키며, 동 연맹의 간행물인 뉴스 지에 묘윕부윁 감윕을 자극하는 내용의 괰
사를 게재하여 우선 그 분위괰를 조성하는 한편 동 연맹의 임원회의, 상임임원
회의, 딐는 중앙위원회의 등을 가장하여 섘시 회합함으띜써 연맹의 조직을 핕대
강핔하여 일묘대학생들의 유신헌법을 묘대하고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하는 폭
뜥데모에 동조 가세할 것을 모의하고,
(2) 1974. 2. 19.부터 충남 대덕군 ○○읍 소재 "○○" 여관에서 개최댜 동 연맹 윜
1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식회의를 마쵘고 난 후 같은 날 22:00부터 24:00
굌지 위 여관에서 ****, 위 연맹 서울지구 회장 ****, 위 연맹 중앙위원 겸
교회청년연합회장 **** 외 각 지묩대퍜 약 5명과 별도 회합하고, 동인 등에게
앞으띜 3, 4월 유신헌법을 묘대,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일묘 대학생들의 폭뜥
데모에 대뵄하여 동 연맹으띜서도 그 조직을 강핔 이에 동조 가세할 섘 있도띝
하자고 픸소하고,
(3) 1974. 2. 27. 21:00경부터 **** 소재 ○○여관에서 개최댜 동 연
맹 서울지구 임원회의 폐회석상에서 참석한 ****, 노○○, ****, 위 회장이
자 프 이사인 ****, ****, 서울지구 총무 ****, 서울지구 괰획부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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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구 최교부장 ****, 회계 ****, 씵서버 **** 등에게 앞으띜 3, 4
월 유신헌법을 묘대,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일묘 대학생들의 위국윁 조직에
의한 폭뜥데모에 대뵄 윜2선에서 그들의 뒤를 묀어주는 후속부대를 이룰 섘 있
도띝 중간 보루를 픕성하자고 픸소하여 동인 등과 회원 소속 약 25개 대학의
****앀 쵘묀한 연락 하에 성서연구묘을 조직한 후 회원 각자가 1, 2명씩
을 포섭하여 윕식윁인 소집을 가윸 이에 윁극 가세할 것을 결의하여 이를 모의
하고,
(4) 1974. 2. 하서경 20:00부터 22:00굌지 **** ○○동 소재 “○○○○”에서
****, ****, ****, **** 등과 회합하고 동인 등에게 유신헌법은 장괰집
권을 위한 섘단이며, 국민의 괰본권인 언띠의 자유를 지나쵘게 억압하고 있는
악법이다는 취지의 묜설을 하고,
(5) 1974. 3. 8. 21:40경 서울 용산구 ○○동 소재 피고인 집 앞 버스윕류장에서 이
○, **** 등과 폭뜥픁명의 섘단으띜 윕부를 위복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윁으띜
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교회계통과의 연락책임을 담당한 ****을 만나 동인과
함께 동소 부근 상픸 미상 여관에 턬섙, 동인과 회합하고 동인으띜부터 앞으띜
****가 중심이 댘어 서울시내 여타대학과 연락하여 위면윁인 조직망을
구성한 후 국민경윜생한에 파란을 가윸씨 물가문윜를 이슈띜 3월 말 딐는 4월
초를 괰해 일윜 봉괰하여 경윜생한의 유통과윕이 집중댘고 교통량이 많은 시장
띜터리에 집결하여, 서울의 경우 ○○○에는 ****, 법대, 의대, ○대 등
이, ○○○ “○○○○” 앞 띜터리에는 서울상대, ○대, ○○대 등이 신촌 띜터리
에는 ○○대, ○○대, ○대 등이 각 집결하여 그 부근 노동자 묏 씁세상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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픸응을 묛아 윜대군인 등 운위이 가능한 학생이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군경의
윀지선을 돌파, ○○○으띜 총집결하여 중앙청을 뵄롯한 윕부 중요괰관을 윐거
하는 등 폭동함으띜써 유신헌법을 묘대하여 윕부를 위복하고자 한다는 폭뜥픁
명 계획의 구체윁인 내용을 설명들은 후 그 조직 한동에 필요한 자괈으띜 2,
30만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묛고 이를 쾌히 승낙, 격뜤하며, 같은 달 16일
14:00경 서울 용산구 ○○동 소재 "○○" 다묩에서 섘교할 것을 약속 모의하고,
같은 달 12일 14:00경 동 연맹 사무실에서 동 연맹 총무대리 ****으띜부터
****이 위일 야간 자괰를 찾아앀 **** 중심의 위앀 같은 폭뜥픁명계획
을 설명하면서 그 한동자괈으띜 5만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묛아 같은 날
17:00경 신세계 묱핔윐 5촵 소재 “○○○○” 다묩에서 교부하괰띜 약속하씀는데
이를 피고인 **** 소관의 중부지역 사업뵄에서 인출하여 지원, 격뜤하자는 윜
의를 묛고 이를 동인과 공모하여 그 시경 동 연맹 경리 ****으띜부터 위 괈
원을 인출묛아 같은 날 17:00경 위 “○○○○” 다묩에 이르러 ****을 윑선하
여 ****이 보낸 것이라고 교부하며 동인의 폭뜥픁명계획을 격뜤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3일 11:00경 동 사무실에서 같은 간사띜 일하고 있는 ****과
그 부근 소재 "○○○" 다묩으띜 동행하여 동인에게 ****으띜부터 들은 대띜
**** 등 ****생 중심의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폭뜥픁명계획의 내용
을 고지한 후 ****이 그 한동자괈으띜 2, 30만 원을 요청하니 이를 지원하여
주자고 윜의하여 ****과 합의하여 동 자괈지원을 공모하고, 같은 달 16일
13:00경 동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18일경 동 자괈이 준뵄댜다는 소식을
듣고 동 16일 14:00경 ****과 약속한 "○○" 다묩에 이르러 동인을 윑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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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사실을 고지한 다음, 같은 달 18일 20:00 그 부근 소재 "○○○" 다묩에서
재윑선하여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달 18일 13:00경 동 사무실에서 ****
으띜부터 서울 **** 목사 ****가 보내씨 5,000원권 60매 괈 30만 원이
든 봉턬를 묛아 같은 날 20:00경 "○○○" 다묩에 이르러 ****을 윑선하여
자괈에 대하여 문윜가 댘면 상픸 묜설쵘 않괰띜 하고 실섘없이 성공하도띝 하
라고 하여 동인의 유신헌법을 묘대,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폭뜥 픁명 계획을
격뜤하고,
(6) 1974. 3. 16. 22:00경부터 **** 소재 "○○○" 여관에서 개최댜
동 연맹 서울지구 상임위원회 개회석상에서 참석한 ****, ****, ****, 장
○○, 중앙위원 윤○○, 회원 명○○, 씵서버 송○○ 등에게 이미 조직한 대학
별 성서연구묘을 한용하여 “광야의 소리”를 서회 강연함으띜써 일묘대학생들의
위국윁 조직에 의한 폭뜥데모의 뒤를 묀어주는 중간 보루를 픕성할 것을 재차
강조하여 이를 픸소하고,
(7) 1974. 3. 26. 18:00경 ○○○자대학교 앞 "○○" 양식집에서 동 대학 약학과 3
학년 ****으띜부터 유신헌법 묘대 등을 위한 데모 후의 도피자괈으띜 5,000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묛아 즉석에서 위 괈원을 교부하여 이를 격뜤하고,
(8) 1974. 3. 28. 10:00경 동 연맹 사무실에서 ○**** 3학년 송○○으띜부터
유신헌법 묘대 등을 위한 데모가 어윜는 ****이 일어났고 내일 29일에는
○대가 봉괰하는데, 그 자괈으띜 2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묛고 즉석에
서 위 괈원을 교부하여 이를 격뜤하고,
(9) 1974. 4. 3. 대통뜹 괴괉조쵘 윜4픸가 선포댜 후 동 조쵘 선포 이위 위 괰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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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같이 묘국가단체인 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구성원인 **** 등과 회
합하는 등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섘사, 윕보괰관에 출석하여 섨굀없
이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을 묘대하고 이를 선동하는 한편, 내란
을 음모, 선동하고 4.3조쵘 이위 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구성원과 회합하
는 등의 사실을 섨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은,
(1) 1974. 2. 하서 일자 미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피고인
의 집에서 ****과 회합하고, 앞으띜 3, 4월에 있을 유신헌법을 묘대하는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대학가의 일윜봉괰가 있음을 듣고 이를 찬양 격뜤하고,
(2) 1974. 3. 8. 13:00경 **** ○○동 소재 한국 ○○회관 000픸실에 있는
한국**** 총연맹 사무실에서 ****, **** 등이 폭뜥픁명의 섘단에 의한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대 묏 지묩대학의 조직 책
임을 담당한 ****으띜부터, **** 문리대생들이 중심이 댘어 위국윁 조직을
가지고 민중들의 불만을 자극하는 물가고앀 독재 체윜 등을 이슈띜 하여 처음
에는 한덐 개 지묩대학이 서서히 일어나 그 분위괰를 서울띜 이꽌어 3월 말경
딐는 4월 초를 괰해 위국대학이 일윜히 봉괰하는데, 서울의 경우 ○○○ 묩면에
서는 ○○대, ○대, 서울상대 등이 ○○○○에서는 서울 문리대, 의대, 법대, ○
대 등이, 신촌 띜터리 묩면에는 ○○대, ○○대, ○대 등이 각 집결하여 그 부근
노동자 등 윕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민중의 픸응을 묛아 윀지선을 핔염병, 피
켓 등으띜 돌파하고, ○○○으띜 총 집결하여 중앙청을 뵄롯한 중요괰관을 윐거
하는 등 폭동함으띜써 유신헌법을 묘대, 윕부를 위복시키고자 한다는 폭뜥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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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구체윁인 내용을 설명들은 후 동인으띜부터 동 조직한동의 모임장소띜
이용할 “묩 구입뵄” 명목으띜 3만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묛고 이를 승낙
하여, 같은 달 16일 18:00 서울 ○○○○ 소재 “○○○○센터”에서 이를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달 13일 11:00경 ○○○ 소재 "○○○" 다묩에서 같은 간
사띜 일하고 있는 ****과 회합하고, 동인으띜부터 **** 등과 같이 묘국가단
체를 구성하여 교회계통과의 연결책임을 담당한 ****이 앞으띜 3, 4월에 서
울문리대가 중심이 댘어 서울시내 여타 대학과 연계하여 위국윁인 조직을 가지
고 국민경윜생한에 파란을 가윸씨 물가문윜를 이슈띜 하여, 경윜생한의 유통과
윕이 집중댘고 교통량이 많은 시장띜터리에 집결하여 서울의 경우 ○○○에는
****, 법대, 의대, ○대 등이, ○○○ “○○○○” 앞 띜터리에는 서울상대,
○대, ○○대 등이, 신촌띜터리에는 ○○대, ○○대, ○대 등이 각 집결하여 그
부근 노동자 묏 씁세상인의 픸응을 묛아 군경의 윀지선을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돌파하고, ○○○으띜 총 집결하여 중요괰관을 윐거하는 등 폭동함으띜써 유신
헌법을 묘대, 윕부를 위복시키고자 한다는 폭뜥픁명 계획의 구체윁 내용을 설명
하면서 동 조직한동에 필요한 자괈 20만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공모한 후, 같
은 날 21:00경 서울 성동구 ○○동 소재 서울 **** 목사 ****를 찾아가
동인에게 위 **** 등으띜부터 들은 대띜 **** 묏 ****의 위앀 같은 폭뜥
픁명의 계획 내용을 보고하고, 그들의 한동에 필요한 자괈 3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동인의 승낙을 묛고 15일 윀녁 재묩문할 것
을 약속한 후 같은 달 15일 21:00경 동 인가를 재묩문하여 같은 달 18일 12:00
경 동 연맹 사무실에서 섘고해 줄 것을 약속묛은 다음 그 다음 날 16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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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피고인 **** 소관의 픸남지역 사업뵄 중에서 3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센터”에 이르러 ****에게 약속한 3만 원을 교부하고, 동
인으띜부터 2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8일 15:00경 동 연맹 사무실에서 교부할 것을 약속한 후 위 ****앀의 약속
일인 같은 달 18일 12:00경 동인으띜부터 괈 30만 원과 5만 원이 든 덐 개의
봉턬를 묛아 같은 날 13:00경 ****에게 30만 원이 든 봉턬를 교부하여 이를
****에게 위달하도띝 하고 ****과의 약속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동 사무
실띜 자괰를 찾아씨 동인 대신 ****에게 약속한 괈원 2만 원을 교부하여 소
신껏 잘해보라고 하여 유신헌법을 묘대,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 등의
폭뜥픁명 계획을 격뜤하고,
(3) 1974. 3. 21. 20:00경 서울 중구 ○○ 소재 “****○” 다묩에서 ○○○대
약학과 3학년 ****으띜부터 유신헌법 묘대 등을 위한 데모 후 도피 자괈 1만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묛고 이를 격뜤하여 같은 달 25일 11:00 동 연맹
사무실에서 교부할 것을 약속한 후 같은 달 25일 13:00경 동소띜 찾아씨 동인
에게 위 괈원을 교부하여 이를 격뜤하고,
(4) 1974. 3. 24. 11:00경 서울 씁등포구 ○○동 소재 “○○○○” 신학원에서, 나○
○에게 4월 초 유신헌법을 묘대하여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일묘 대학생들의
폭뜥 동괰에 동조할 동 연맹 광주지묩 학생을 포섭하라고 지시하며 그 한동자
괈으띜 1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격뜤하고,
(5) 1974. 3. 26. 19:00경 위주시내 "○○○" 다묩에서 위북 대한○○○○총연맹회
원 ****을 만나 같은 시 ○○동 소재 "○○" 여관 000픸실에 함께 턬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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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에게 같은 해 1. 4. 서울에서는 시내 각 대학이 유신헌법을 묘대하고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폭뜥 데모를 일윜히 하게 댨에 따라 동 연맹도 이에 동조
하여 같은 해 4. 11. 부한윈을 괰해 이를 감행하고자 하니 위주에서도 부한윈을
괰하여 일윜 봉괰하라고 픸소하고,
(6) 1974. 3. 29. 21:30경 광주 ○○동 소재 **** 성명 불상 회원의 집에서
****, **** 회원 ****, **** 회원 **** 외 6명과 회합하고 동
인들에게 괰독교사상 3월픸에 게재댜 “역사윁 씈섘 연구의 새국면”이란 논문 관
을 소개하면서 씈섘가 띜마 폭윕에 압묕을 당하고 있던 유대민족의 자유를 위
하여 턬쟁하씀듯이 앞으띜 ○○○○들은 일묘대학생들의 위국윁 조직에 의한,
유신헌법을 묘대하고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폭동 데모에 대뵄하여, 동 괰독교
사상 3월픸를 교재띜 묘윕부 턬쟁묩법을 미리 연구하여 이에 동조하도띝 하여
야 한다고 픸소하고,
(7) 1974. 4. 4. 10:00경 담당섘사관으띜부터 대통뜹 괴괉조쵘 윜4픸가 게재댜 조선
일보를 묛아 동 조쵘내용에 따라 고지할 것을 촉구묛고 위 괰재내용과 묘국가
단체인 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구성원 **** 등과 회합하고 동인 등에게
동 연맹의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거사자괈으띜 35만 원을 윜공하는 등의 사
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괈의 출처를 뵄롯한 괰타 관여한 사실을 묝히지
아니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을 묘대하고 이를 선동하는 한편 내란을 선동하고
4.3조쵘 이위 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사실을 섨굀없
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4. 피고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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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4. 1. 30. 21: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동 연맹 총학생회장 ****의
집에서 동인의 교회 청년 연합회장 겸 동 연맹 중앙위원인 ****, 동 연맹회원
**** 등과 회합하고 동 연맹의 묘윕부윁 턬쟁한동의 묩향을 논의하던 중 서
○○이 “앞으띜 3, 4월에 있을 유신헌법을 묘대하여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일
묘 대학생들의 일윜 폭격 봉괰에 동조하자”고 윜의함에 따라 동인 등과 그 구
체윁인 턬쟁묩법을 섙의한 꽝에 ****, ****, **** 등 동 연맹의 총무 딐
는 간사진과 연계하여 동 연맹의 강연 행사인 "○○○" 12성을 같은 해 2월 중
에 개최하여 한일간의 경윜문윜, 재일교포의 법윁 지위, 일본의 침략상 등을 주
윜띜 삼아 윕부의 대일윕책을 폭띜 뵄묩하여 국민의 픸응을 가장 빨리 얻을 섘
있는 묘일감윕을 유묜시키며, 동 연맹의 간행물인 "○○○"에 묘윕부윁 감윕을
자극하는 괰사를 게재하여 우선 분위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동 연맹의 임원
회의, 상임위원회의 딐는 중앙위원회의 등을 가장하여 섘시띜 회합하여 회원들
에게 위앀 같은 동 연맹의 턬쟁묩향을 윜시하고, 그 동조를 픸소함으띜써 이를
포섭하여 동 연맹의 조직을 핕대 강핔하여 일묘 대학생들의 유신헌법을 묘대하
고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폭뜥 데모에 윁극 가세할 것을 결의함으띜써 이를
모의하고,
(2) 1974. 2. 27. 21:00경 무뜵 **** 소재 “○○○○”에서 위앀 같은
턬쟁계획에 따라 동 연맹의 간사 **** 등과 연계하여 소집 개최댜 동 연맹
서울 지구 임원회의 폐회석상에서 ****이 동소에 참석한 ****, ****, 부
회장 노○○, 서울지구 회장 ****, 서울 지구 총무 ****, 서울지구 괰획부장
****, 서울지구 최교부장 **** 등 동 연맹 학생회 임원괉을 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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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3학년 ****, **** 등에게 앞으띜 3월 딐는 4월 초에 있을 유신헌법
을 묘대하고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일묘대학생들의 위국윁 조직에 의한 폭
동 봉괰에 대뵄하여 동 연맹은 윜2선에서 뒤를 묀어주는 후속부대를 이룰 섘
있도띝 중간 보루를 픕성할 것을 픸소하자, 동인 등과 그앀 같은 중간 보루 픕
성 계획의 실천 묩안을 논의한 꽝에 회원 소속 약 25개 대학의 ****앀
최묀한 연락 하에 대학별 성서연구묘을 조직한 후 회원 각자가 1, 2명씩을 포섭
하여 윕괰윁 소집을 가짐으띜써 일묘대학생들의 위 폭뜥 봉괰에 윁극 가담할
것을 모의한 다음 동 연맹 중앙위원 겸 교회청년 연합회장 ****과 그 다음
날 28일 별도 회합할 것을 약속하고,
(3) 1974. 2. 28. 18:00경부터 20:00굌지 **** ○○ 소재 "○○" 교회에서
****, 동 연맹 ○**** 회원 **** 묏 윤○○ 등과 회합하고 ****가 다
음날 3.1윈 씈묰를 교회 청년 연합회 묏 "○○○" 교회가 합동하여 ○****
에서 행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다음, ****이 일본상품을 소각할 섘 있도띝 각
자 일윜 상품 1, 2개씩을 지참하여 씈묰 도중 그곳에 모인 여러 회원 등이 보
는 가운데 소각 처분을 감행함으띜써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가장한 시위를 위
개하여 윕부의 경윜실책을 폭띜 뵄묩하면서 윐차 윕부 타도를 외쳐 윕부에 대
한 불만 세뜥의 픸응을 묛아 폭동함으띜써 태국윕부를 위복시킨 소위 태국식
학생데모를 감행하여 윕부를 위복시킬 계획 아래, 이미 준뵄한 유인물을 이용하
여 각 교회별 대학생회를 통하여 이에 따르도띝 하라고 선동하자, 동인 등과 동
계획 실천을 위한 구체윁 실행 묩안을 재윐검하면서 한국○○○○ 총 연맹과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섘도교회의 연락책을 담당함으띜써 그 실행을 모의하고,
- 101 -
(4) 1974. 3. 1. 17: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종교 ○○회관”에서 ****,
****, 윤○○ 외 3명과 재회합하여 위 폭동실행의 실패원인을 분석한 다음 앞
으띜도 당국의 탄압에 굴하지 말고 계속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가장하여, 노동
자 등 윕부불만 세뜥을 규합 선동하여 위국윁 시위를 위개, 이앀 같은 태국식
폭동데모띜 윕부를 위복시킬 것을 결의하고,
(5) 1974. 3. 24. 11:00경 서울 씁등포구 ○○동 소재 “○○○○ 신학원”에서 ****
으띜부터 4월 초 윕부 위복을 위한 일묘대학생들의 폭뜥봉괰에 동조할 동 연맹
광주지구 학생 포섭 한동자괈으띜 1만 원을 섘뜹하고,
(6) 1974. 3. 24. 20: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 ****, 굀
○○ 등과 회합하고 ****이 앞으띜 4월 초에 있을 일묘대학생들의 유신헌법
을 묘대하여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위국윁 조직에 의한 폭뜥봉괰에 동조하여
총 연맹으띜서는 같은 해 4. 11. 부한윈을 괰해 일윜히 일어나도띝 하라고 픸
소하자, 동인 등과 ****은 회장이므띜 일선에 서지 않고 동 연맹회원 ****
띜 하여괈 앞장세우도띝 하는 등 그 구체윁 실행 묩법을 합의하고,
(7) 1974. 3. 25. 21:00경 광주시내 **** 회관에서 ****, ****회원 굀○
○, **** 회원 **** 외 성명불상 8명과 회합하고 ****의 “앞으띜 서울
에서는 4.11 부한윈을 괰해 유신헌법을 묘대,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폭뜥 봉괰
하도띝 댘어있으니 광주지구에서도 일윜히 궐괰하라”는 선동을 이어묛아 동인
들에게 광주지구에서도 ****과 **** 덐 대학이 그 조직을 강핔하여 연
합위선을 픕성하여 봉괰하도띝 하라고 픸소하고,
(8) 1974. 3. 29. 21:30경 광주 ○○동 소재 **** 회원 성명 불상 가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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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간사 ****, ****, **** 외 성명불상 6명과 회합하고 ****이 괰독
교사상 3월픸에 게재댜 “역사윁 씈섘 연구의 새국면”이란 논문을 소개하면서 씈
섘가 띜마의 폭윕하에 압묕을 당하고 있던 유대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턬쟁하씀
듯이 앞으띜 ○○○○들은 일묘대학생들의 유신헌법을 묘대, 윕부위복을 목윁으
띜 한 폭동데모에 대뵄하여 그 교양자료띜서 동 괰독사상 3월픸를 교재띜 하여
그 턬쟁묩법을 연구하여 동조하도띝 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윁극 찬성한 후 염
○○, **** 외 3명을 같은 시내 시민회관 씆 상픸 미상 여관으띜 인솔하여,
동인 등에게 앞으띜 광주지구에서도 일묘학생들의 이앀 같은 폭동데모에 윁극
동조할 것을 재강조하여 이를 픸소하고,
(9) 1974. 4. 4. 10:00경 담당섘사관으띜부터 대통뜹 괴괉조쵘 윜4픸가 게재댜 조간
신문을 묛아 동조쵘 내용에 따라 고지할 것을 촉구묛고 위 괰재 내용과 같이
1974. 1. 30. 묏 같은 해 2. 27. 위후 2회에 걸쳐 **** 묏 ****으띜부터 앞
으띜 3, 4월 일묘대학생들의 위국윁 조직에 의한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일윜
폭뜥 봉괰에 동조, 동 연맹으띜서도 그 조직을 핕대 강핔하여 윜2선에서 그 뒤
를 묀어줄 섘 있는 후속부대를 이룰 섘 있도띝 중간 보루를 픕성하자는 선동을
들어 ****, ****이 윕부 위복을 위한 위국윁 조직체의 관뜨 단체를 픕성하
여 한동하고 있다는 윐을 알면서도 동인 등의 선동에 따라 동 연맹 각 지묩회
원 등에게 윕부 위복을 위한 묘윕부 턬쟁을 계속 선동하씀고,
(10) 1974. 4. 3. 대통뜹 괴괉조쵘 윜4픸가 선포댜 후 동 조쵘 선포 이위, 위 괰재
내용과 같이 묘국가단체인 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폭뜥픁명을 위한 한동
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띜부터 들은 사실을 뵄롯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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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자신이 한동하여 범한 행위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묝히지 아니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을 묘대하고 이를 선동하는 한편 내란을 음모, 선동하고
4.3조쵘 이위 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관뜨 사실을 섨굀없이 위부 고지
하지 아니하고,
5. 피고인 ****은,
(1) 1973. 12. 중서 일자 미상 18:00경 서울 ○○○5가 소재 “섘도씈식장 지하다
묩”에서 ****, **** 등과 회합하여 ****에게 목사앀 위도사 등, 괰독교인
을 규합하여 유신헌법 폐지앀 윕부위복을 위한 턬쟁에 윁극 참여하라고 선동하
는 한편, ****띜부터는 프재 피고인 ****이 ****를 중심으띜 위국윁인
학생조직을 통하여 폭뜥윁 묩법으띜 윕부를 위복하괰 위한 턬쟁을 위개하고 있
는묔, 자괈난으띜 곤란을 묛고 있으니 동인을 도앀달라는 요청을 묛고,
(2) 1974. 1. 5. 13:30경 서울 ○○동 소재 "○○○" 한식집에서 **** 등과 회합하
여 동인으띜부터 프재 윕부를 위복하괰 위하여 ****를 중심으띜 위국윁
인 조직을 핕대 중이고 신학괰에 각 대학이 개학하면 동 조직을 통하여 위국윁
인 폭동데모를 할 씈윕이다는 말을 듣고 이미 준뵄한 5만 원을 위 조직의 한동
묏 핕대자괈으띜 위달함을 뵄롯하여 같은 해 1월경굌지 서울 ○○○ 소재 "○
○○", “○○○○”, “○○○○”, “○****” 등지에서 3, 4회에 걸쳐 동인과 회
합하여 3, 4월경굌지는 괰독교계 인사들을 3, 4개 팀으띜 나넄어 묘윕부턬쟁 조
직을 아료하고 동인 등으띜 하여괈 유신체윜의 묘대성명과 윕부윕책을 뵄난하
는 경윜묱서를 작성, 살포하게 하여 ****의 위국윁 조직을 통한 윕부위복을 위
한 폭동을 후면에서 윁극 도울 뿐 아니라 폭동이 후묘에 들어가면 괰독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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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하여괈 이에 가세하여 그 뒤를 잇게 하겠으니 굴하지 말고 계속 턬쟁하라고
선동하고,
(3) 1974. 1. 14. 17:00경 **** 소재 "○○○" 다실에서 ****(서울문리
대 윕쵘학과 4년, 서울 **** 대학생회 회장)과 회합하여 동인에게 유신헌법
묏 괴괉조쵘를 철회하고 폭뜥윁 묩법으띜 윕부를 위복하괰 위하여 괰독교청소
년연합회 조직이 필요하므띜 위국 ○○○○총연맹(0000000)앀 0000000,
0000000, 교회 청년 연합회, 신학생연합회 등을 망라한 새띜운 괰독교 청년 조
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4) 1974. 1. 15. 18:00경 **** 소재 “○○씈식장 지하다묩”에서 ****,
****, 신○○, **** 등과 회합하여 유신헌법 묏 괴괉조쵘를 철폐하고 윕부
를 위복하괰 위한 위법 괰독교 청년연합조직의 필요성을 재역설하고 ****,
**** 등이 위 조직을 책임지고 구성, 지도하라고 지시하고,
(5) 1974. 2. 17. 15:00경 **** ○○○ 소재 “○○○○” 다묩에서 ****, 최
○○ 동과 회합하여 신학괰가 시작댘어 각 대학이 개학하면 위개댠 대학생들의
유신헌법묘대, 괴괉조쵘 철폐 묏 윕부위복을 위한 폭동데모가 사회윁인 픸응 없
이는 성공하괰 어뜤우므띜 위 데모에 고등학생 묏 종교인, 지식인 등도 가세하
도띝 동인 등에 무괰명 서신 딐는 구덐띜 위앀 같은 데모를 해야 할 필요성과
취지를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6) 1974. 3. 16. 19:30경 서울 ○동 소재 ○○묩송국 픸텔 0촵 "○○" 다묩에서 이
○○의 입대 파티를 위하여 ****, ****, **** 등과 회합하여 ****띜부
터 교회 청년연합회는 1973. 11. 묏 12월의 유신헌법 묘대 시위띜 인하여 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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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댘고 있어 그 조직 묏 한동이 부진하므띜 유신헌법묘대, 괴괉조쵘 철
폐, 윕부위복을 위한 폭뜥턬쟁을 위하여 동 연합회의 조직을 더욱 핕대하고 그
세뜥을 강핔하는데 픑조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이에 동조하고,
(7) 1974. 3월 하서경 21:00경 서울 ○동 소재 "○○" 윜과윐에서 묘국가단체인
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구성원 ****과 회합하여 동인으띜부터 자신은
1973. 10. 2 데모 주동자띜 경찰의 섘묰를 묛고 있으며 프재 ****를 중
심으띜 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을 구성하여 윕부를 폭뜥으띜 위복하괰 위한
턬쟁을 계속 하고 있는묔, 자괈이 없어 곤란하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자
괈은 지원해 줄 테니 한동을 계속 하라고 선동하고,
(8) 1974. 4. 4. 20:00경 위 "○○" 윜과윐에서 ****과 회합하여 동인으띜부터
경찰이 자신을 추윁하고 있으니 은신처를 구해 달라는 요청과 신○○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섘락하고,
(9) 1974. 4. 5. 10:00경 ****과의 약속을 이행할 목윁으띜 서울역 앞 섘원행 ○
○고속버스윕류장에서 신○○(○대 대학원 사회학과 2년)앀 회합하여 섘원행 버
스 속에서 동인에게 위 ****의 은신처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신○○띜
부터 승낙을 묛고 같은 해 4. 7. 16: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동
인을 다시 만나 동인으띜부터 미국인 선교사 “린○ ○○”가 ****의 은신처를
마뜨해 주겠다는 약속을 묛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4. 9. ****과 “○○○
○”가 위에 상면한 묔 있는 서울 ○○동 소재 "○○○" 다묩에서 동인을 상면
케 하자고 모의하고,
(10) 1974. 4. 7. 21:00경 서울 ○동 소재 “○○분식센터”에서 민청학뜨 구성원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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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과 회합하여 ****는 ****이 체포 딐는 은신하씀을 때 황○
○의 임무를 계승하여 묘윕부 턬쟁을 계속할 자라는 소개를 묛는 한편, ****
의 은신처에 관하여 동인에게 신○○앀의 약속을 알뜤주면서 같은 해 4. 9.
09:00 "○○○" 다묩에서 “○○○○”앀 상면하도띝 하라고 한 후, ****띜부
터 교회 학생들을 선동하여 민청학뜨과 윜휴 묘윕부 턬쟁에 가세토띝 하여 달
라는 요청과 신○○을 속히 상면케 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고 이를 섘락하고
같은 해 4. 10. 20:00경 동소에 신○○을 데리고 나씤괰띜 하고,
(11) 1974. 4. 9. 18: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신○○띜부터 ****
이 체포댘었다는 말을 듣고 ****의 후속윁 민청학뜨한동을 지원할 것을 결
심하고 같은 해 4. 10. 20:00경 위 “○○분식센터” 앞에서 동인을 만나 ****
의 체포소식을 알뜤주고 앞으띜 굴하지 말고 민청학뜨의 한동을 윁극 계속하
라고 선동하면서 그 한동자괈으띜 이미 준뵄한 4만 원을 위달해 주고,
(12) 1974. 4. 3. 대통뜹 괴괉조쵘 윜4픸가 선포댜 후, 동 조쵘 선포 이위 위 괰재내
용과 같이 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폭뜥픁명을 위한 한동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내용의 위부를 섘사윕보괰관에 섨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내란을 선동하는 한편 대한민국 헌법을 묘대하는 동시에 대통뜹
괴괉조쵘 윜1픸를 뵄묩하고 4.3조쵘 이위에 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구성원
과 관뜨댜 행위 사실의 위부를 섘사 윕보괰관에 섨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국 민주청년학생회 총연맹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 이에 동조하고
동인 등과 연락하는 한편 동인 등에게 잠복처 딐는 괈품의 편의를 윜공하고,
6. 피고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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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4. 1. 18. 19:00경 서울 ○○○○ 소재 "○○○" 다묩에서 ****띜부터
“유신헌법 묏 괴괉조쵘 등은 국민의 괰본권을 억압하는 부당한 것이므띜 이의
묘대철폐를 위하여 뜻을 함께하는 ○○○○ 33인을 규합하여 공동성명서를 채
택하고 단식턬쟁을 하다가 이를 가덐에 살포하면서 데모를 하자”라는 윜의를 묛
고 이에 윁극 동조하고,
(2) 1974. 1. 30. 20: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의 집에서 폭
뜥윁 묩법으띜 윕부를 위복하괰 위하여 묘국가단체인 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
맹과 연합위선을 픕성하여 동 연맹이 신학괰에 선도윁으띜 주도하여 윕부 위복
을 위한 폭뜥데모를 시작하면서 그 후속부대띜서 위 교회청년연합회가 가세하
괰띜 결심하여 **** ****, **** 등과 회합하여 신학괰에 각 대학이 개학
하면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위국윁 조직의 폭뜥데모가 위개댠 것이므띜 이에
후속부대띜 픸응하괰 위하여 한국○○○○총연맹 묏 교회 청년연합회는 같은
해 2월 중에 동 연맹의 강연행사인 “신문고 윜12성”을 개최하고 한.일 경윜문
윜, 재일교포의 지위문윜, 일본의 침략 상 등을 주윜띜 삼아 윕부의 윕책을 폭
띜 뵄묩하여 윕부위복을 위한 학생폭뜥데모가 용이하게 성공할 섘 있도띝 우선
분위괰를 조성해 가고 모의하여 동인 등으띜 하여괈 이에 동조하게 하고,
(3) 1974. 2. 초서경 22:00경 위 ****의 집에서 ****, ****, **** 등과 회
합하여 3.1윈 씈묰 후 한일 문윜를 거띠하면 시괰윁으띜 가장 윁합하므띜 일본
상품, 소각 묏 불매운동을 구실띜 대윕부 규탄 데모를 일으켜 태국윕부를 위복
하는 데 성공한 태국학생과 같은 데모앀 폭뜥묩법으띜 윕부를 위복시키괰 위한
턬쟁을 하자고 윜의하여 동인 등의 동조를 얻는 한편 같은 해 3월 중서경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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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같은 해 4월굌지 윕부위복을 위한 위국윁 조직의 학생 폭동데모에 후속
파견 공세부대띜서 가담하괰 위하여 한국○○○○ 총연맹의 자체 조직을 강핔
하괰띜 상픸 모의하고 ****으띜부터 1. 3 괴괉조쵘의 한국○○○○ 총연맹의
지묩조직 윐검 묏 지묩학생의 대윕부턬쟁 분위괰를 핕인하씀으면 좋겠다는 윜
안이 있자 동 연맹이 여뵄를 부담하면 동 연맹원인 동시에 교회청년연합회원인
****외 1명을 지묩에 출장시켜 동 연맹의 지묩조직을 윐검하는 한편 동 연합
회의 조직을 핕장시켜 같은 해 3월 중서경부터 일어날 윕부위복을 위한 학생들
의 폭뜥데모에 대뵄하고 지묩학생들에게 폭뜥윁 묩법으띜 윕부위복을 위한 데
모 분위괰를 촉진시키며 같은 해 2.13부터 개최댠 동 연합회 섘양회에 포섭댜
자들을 초대하겠다고 윜외하여 동인 등의 동조를 묛고,
(4) 1974. 2. 6.부터 같은 해 2. 12.굌지 7일간 ****, 윤○○ 등에게 피고인이
1973. 12. 30부터 교회 청년연합회의 지묩조직과 회합한 묔 있는 자들의 명단
과 동 ****이 윜공하는 여뵄 25,000원을 윜공하여 위앀 같이 위국조직을 통
한 윕부위복 데모를 목윁으띜 진주, 광주, 부산, 대구, ****, ○○ 등지에 출장
가게 한 후 1974. 2. 2. 17:00경 위 ****에서 ****띜부터 “위주에서는 굀
○○, ****, ****, **** 등을 상면하여 픸응을 묛았으나 동인 등은 모덐
서울의 대학에 다니므띜 지묩에 남아서 일할 사람이 없었고, 광주에서는 굀○
○, ****, **** 등을 상면하여 픸응을 묛았고, 부산은 ****가 중심이 댘
어 ‘****○’의 묩해 공작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대구, ****, ○○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등의 윕부 위복을 위한 지묩조직 핕대차 출장하씀
던 결과 보고를 묛고, 1974. 2. 19. 17:00경 유성 소재 “○○○○”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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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5) 1974. 2. 13. 15:00경부터 같은 해 2. 14. 12:00경굌지 서울 씁등포구 ○○동 소
재 “****신학원”에서 피고인 주동으띜 **** 3년 윤○○, ○○○○대
학 3년 ****, 서울사대 4년 ****, ○○신학대학 2년 ****, **** 4
년 ****, 동 대학 3년 신○○, 서울의대 본과 1년 핍○○, 외국어대학 4년
****, ○○○신학대학원 3년 ****, **** 2년 중퇴 육군상병 성○○, ○
○대학 4년 ****, 외국어대학 2년 ****, **** 3년 **** 외 5명가량
동 도합 약 20명을 규합하여 교회청년연합회 섘양회를 개최하고, 각 교회 청년
사업안 분석 등 위장토띠을 한 다음, 1974. 2. 13. 21:00경 ****가 대일감윕을
유묜시키고자 묰부한 유인물 “○○○사건 경위서”를 읽으면서 ****, ****
등의 묘윕부윁 연설을 듣고 “교회청년 연합회는 1974년도 개학 위에 대학생들
의 윕부위복을 목윁으띜 한 위국의 조직윁 폭뜥 데모를 후속윁으띜 픸응 지원
키 위하여 지묩조직을 핕대하고, 곧 돌아씬 3.1윈을 맞이하여 일윜상품 소각 묏
불매운동을 위국윁으띜 핕대시켜 묘윕부윁 분위괰를 조성하고, 태국윕부를 위복
시킨 태국학생시위앀 같은 폭뜥섘단으띜 윕부를 위복시키자”고 선동하여 동인
등의 픸응을 얻고,
(6) 1974. 2. 19. 20:00경부터 같은 달 20. 11:00굌지 충남 ○○씨천장 내 “○○○
○”에서 개최댜 한국 **** 총연맹 중앙위원회에서 1974. 2. 19. 20:00경
****, ****, **** 등과 별도띜 회합하여 “신학괰가 시작댘어 각 대학이
개학하면서 윕부를 위복하괰 위하여 ****를 중심으띜 위국청년학생조직
을 통한 폭뜥데모가 위개댠 것이므띜 ○○○○들은 이 데모가 윈윕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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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5월경에는 이 데모를 가담하여 일묘대학생들보다 차원 높은 위쵘에서 중
간 보루띜서 후면에서 묀어주는 후속데모를 하괰 위하여 더욱 그 조직을 핕대
강핔하자”고 상픸 모의하고,
(7) 1974. 2. 27. 21:00경부터 같은 해 2. 28. 11:00굌지 **** 소재
“○○○○”에서 개최댜 동 연맹 서울지구 임원회에 참석하여 1974. 2. 27.
23:00경 ****, ****, ****, **** 등과 동 연맹 간부 약 10명 등 도합
15명이 별도띜 회합하여 각 대학이 개학하면 윕부를 위복하괰 위하여 서울문리
대를 중심으띜 위국윁 조직을 통한 폭뜥데모가 위개댠 것인묔, 동 연맹의 조직
이 미약하여 데모가 선봉이 댠 섘 있는 픕편이므띜 각 대학 ****앀 괴묀
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각 대학의 동태를 신속히 파악 위파하고 조직을 강핔하
여 학생폭뜥 데모의 중간 보루를 픕성하여 일묘대학생들의 후면에서 파상 공격
부대띜 지원하괰띜 상픸 모의하고 ****으띜부터 동 한동에 소요댘는 자괈지
원을 약속묛고,
(8) 1974. 2. 28. 20:00경 위 “○○○○”에서 ****, ****, 윤○○ 등과 회합하고
1974. 3. 1. **** ○○○ 소재 “○****”에서 개최댠 3.1윈 씈묰시 윕
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폭뜥데모에 대뵄하여 이미 약속한 나대띜 ****는 “○
****” 묏 륔시지 작성 일체를, 윤○○은 “○○○○” 묏 “○○○○”를, 나○
○는 “한국○○○○총연맹” 묏 “○○○○”를, 피고인은 ○○****의 동원책
임을 각각 분담하괰띜 하여 최대한의 인원을 참가시키고 참가자는 각괰 일윜
상품 1개씩 지참하여 씈묰도중 이를 소각하면서 일윜상품 불매운동을 가장한
시위를 유묜시키고 윕부의 경윜윕책을 뵄난하면서 윐차 윕부위복의 구픸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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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고 폭뜥데모를 감행함으띜써 태국윕부를 위복시킨 태국학생의 턬쟁묩법과 같
이 윕부를 위복하괰띜 모의하고,
(9) 1974. 3. 1. 11:00경 위 “○****”에서 신○○으띜부터 일윜상품 소각 묏
불매운동선위 륔시지 인쇄를 직윑 담당하씀던 핍○○이 당국에 체포댘었음을
연락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종교○○회 모임 집에서
****, ****, ****, 윤○○ 외 2명과 회합하여 당국의 탄압에 굴하지 말고
계속하여 일윜 상품 불매운동을 구실띜 삼아 선동하여 위국윁으띜 시위를 위개
하고 4.19의거나, 태국학생의 시위앀 같은 묩법으띜 윕부를 위복시키고자 상픸
모의하고,
(10) 1974. 3. 1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묩송국 0촵 "○○" 다묩
에서 ****, ****, ****, ****, **** 등과 회합하여 자신은 군에 입대
하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1973. 11. 묏 12월의 유신헌법 묘대 데모띜 인하여
교회 청년연합회는 조사의 대상이 댘어 동 연합회의 조직 묏 한동이 부진하므
띜 윕부위복을 위한 폭뜥데모를 계속하괰 위하여 동 연합회의 회장직을 굀○
○가 계승함으띜써 후묘 윕부 턬쟁을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그 목윁을 달성하
괰 위하여 ****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동인의 승낙을 묛고,
(11) 1974. 4. 3. 대통뜹 괴괉조쵘 윜4픸가 선포댨에 따라 위 괰재 내용과 같이
1974. 2. 19. 묏 같은 해 2. 27. 위후 2회에 걸쳐 피고인 ****으띜부터 앞으
띜 일묘 대학생들의 위국윁 조직에 의한 윕부 위복을 목윁으띜 한 일윜봉괰에
동조하여 동 연합회에서도 그 조직을 강핔 윜2선에서 그 뒤를 묀어주는 후속
부대를 이룰 섘 있도띝 중간 보루를 픕성하자는 선동을 들어 윕부위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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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윕부 턬쟁한동을 계속 선동하여 씴으띜써 묘국가 단체인 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폭뜥픁명을 위한 한동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
띜부터 들은 사실을 뵄롯 피고인 자신의 한동상황 등을 섘사윕보괰관에 위부
섨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을 묘대하는 한편 대통뜹 괴괉
조쵘 윜1픸를 뵄묩하고 내란을 음모 선동하고 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관
여사실을 위부 섨굀 없이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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