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구18366서울행정법원 1심1999-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남편의 업무상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와 합의금 17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18366 행정 사건(1999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1997년 9월 3일 업무 중 청소작업을 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함.
  • 원고는 가해자와 1997년 9월에 합의하여 17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함.
  • 원고는 1997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했다는 이유로 1997년 11월 27일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의 업무상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와 합의 후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합의로 인해 보험급여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합의로 인해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 범위 내에서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면 그 면제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청구권도 사라진다.
  • 하지만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을 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 범위 내에서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유지된다.
  • 원고가 받은 합의금 1700만원은 실제 산재보험급여액 7939만원보다 훨씬 적어, 차액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봄.
  • 법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의 이중 보상을 막고 보험재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수급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도 보험급여 지급 의무 전부를 면하려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원고가 면제한 부분이 산재보험급여액보다 적으면 보험급여 청구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남편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후 가해자와 합의했지만,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보다 적어 보험급여 청구권이 일부 남아 있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금의 이중 보상을 막으면서도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범위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199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 7, 9호증, 갑 제11의 2호증, 갑 제12의 6호증, 을 제5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4. 11.경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 소재 **** 앞 3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운전의(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들이받혀 같은 달 8. 19:30경 뇌실질출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피고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 또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7.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가해자인**** 사이의 합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분은 유보하는 조건으로 형사사건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합의서상 "민·형사지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한 부분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1999. 5. 13.자 통지서의 송달로써 취소한 바 있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4호증, 증인소외 2,3,4(일부),5, 변론의 전취지] (1) 가해자인****이 1997. 9. 1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 원고를 대리한 아들소외 4 및소외 3(소외 4의 이모부)은 1997. 9. 30.****의 처인소외 2 및 그녀를 동행한소외 5를 만나 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 17,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후 '민·형사지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소외 3의 제안으로 합의서에 민사상 합의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합의서의 내용을 읽어 본 다음 그에 날인하였고, 위 합의금 이외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산재보험급여청구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3) 망인의 정년은 만 62세(원칙적으로 만 61세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고 월 30일씩 근무하여 왔으며, 사망 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금 55,908원이다. (4) 한편 원고는 망인의 퇴직금 38,794,920원 중 금 38,325,5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합의의 성격 (가)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고 그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여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권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자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자인****측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 17,000,000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의 원고측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합의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착오에 기인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합의 당시 지급된 위 금원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조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채무의 면제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범위 (가) 문제의 소재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이로써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도 소멸하는 것인지, 소멸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관계 법령 법 제54조 제1항은 피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급여청구권의 상실 여부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에 앞서 가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피고는 그에 따라 감축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대위의 기초를 잃어 대위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피고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대위의 기초를 상실하므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과 피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점(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등) 및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위의 문제가 생길 여지없이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채무 면제에 따라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는 "면제한 한도"라 함은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총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나머지 액수(이하 '면제액'이라 한다, 다만 일부 면제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실제 면제한 액수가 될 것이다)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① 따라서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로서는 보험급여청구권의 전부를 상실하게 된다(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 ② 그러나 이와 달리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통상 산재보험급여액이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법 제54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이중 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수급권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이로써 피고로 하여금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의무 전부를 면하게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어차피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차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위의 기초를 상실할 우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소결론 (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가해자인****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금 17,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실제 망인의 재산상 손해인 금 3,557,560원{일실수입 금 1,118,160원(금 55,908원×30×2/3×2.9752)+장의비 금 2,000,000원+일실퇴직금 439,400원(퇴직금 38,794,920원-기지급 퇴직금 38,325,520원)}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에 대하여 면제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 뿐이라 할 것이다(가사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합의금이 망인의 실제 재산상 손해액보다 많은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한편 원고가****로부터 위와 같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적 손해배상금은 금 17,000,000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액(유족급여 및 장의비)은 금 79,389,360원{1일 평균임금 55,908원×1,420(1300+120)일}에 이르러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에서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피고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서 위자료청구권은 제외되는 것이므로(위 89다카22487 판결 참조) 피고로서는 이 사건에서****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는 이상 원고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그 차액인 금 62,389,360원(금 79,389,360원-금 1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잔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