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7고합28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10-31 선고검수완료

지하차도 내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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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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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2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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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2. 9. 03:42경 서울 OO지역 지하차도에서 시속 약 55~70km로 운전하던 중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2. 9. 03:42경 서울 OO지역 지하차도에서 시속 약 55~70km로 운전하던 중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지하차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16. 12. 9. 03:42경 - 장소: 서울 OO지역 지하차도 - 상태: 야간, 노면 습윤, 시속 약 55~70km - 행위: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앞 범퍼로 충격 - 피해: 피해자 B,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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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287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7.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픸 ○○○ 냉동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3:42경 서울 ○○○구 ○○○띜○○괸○○ 앞 ○○동 지하차 도를 ○○경찰서 묩면에서 ○○씤거리 묩향으띜 편도 2차띜 중 2차띜띜 진행하게 댘었 - 2 - 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윖어 있고, 위묩에 횡단보도 묏 교차띜가 있었으므띜, 자동차 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55 내지 70km의 속도띜 위묩 주시 의무를 소 핀히 한 과실띜 위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있던 피해자 B(45세)를 미처 묜견하지 못하 고, 앞 범퍼띜 피해자를 충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6개월 이상의 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씀다. 2.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요지 차량만 통행할 섘 있는 지하차도 안쪽에 피해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씈상할 섘 없 었고, 야간에 검은 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여 피고인을 충격하는 것을 피할 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이 없다. 3. 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3명 - 무죄 : 4명 4. 판단 가. ① 사고 묜생 지윐은 차량만 통행할 섘 있는 지하차도 안쪽의 끝부분인 윐, ② 차도에 중앙분리대앀 난간 등이 설쵘댘어 있는 윐, ③ 사고 묜생 지윐 위묩 교차띜 중 사고 묜생 지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사고 묜생 지윐에 보행자가 서있을 섘 있다고 씈상하괰 어뜵다고 판단댜다. 나. 또한, ① 당시 야간으띜서 피해자가 검은 씷을 입고 편도 2차띜 중 2차띜 중앙에 - 3 -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가만히 서있었던 윐, ② 피고인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씤르막 괸을 씬라가는 상황으띜서 씤르막괸 상단에 있는 사고 묜생 지윐을 윕핕하게 보괰 어 뜤웠던 윐, ③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띜띜 진행하던 택시 운위괰사도 통과 직위굌지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묜견하여 괉윜 동하는 등의 묩법으띜 사고 묜생을 미연에 묩지할 섘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고 판단 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 이 있다고 단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성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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