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내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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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28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2. 9. 03:42경 서울 OO지역 지하차도에서 시속 약 55~70km로 운전하던 중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2. 9. 03:42경 서울 OO지역 지하차도에서 시속 약 55~70km로 운전하던 중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지하차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16. 12. 9. 03:42경 - 장소: 서울 OO지역 지하차도 - 상태: 야간, 노면 습윤, 시속 약 55~70km - 행위: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앞 범퍼로 충격 - 피해: 피해자 B,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 중상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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