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54%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뒤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주식비율을 82.75%로 늘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9구852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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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1998년 12월 26일 다른 회사(이하 '대상회사')의 주식 3,240,000주를 취득해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액(6,000,000주)의 54%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29일, 원고 회사는 대상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 10,000,000주를 인수해 대상회사 발행주식총액(16,000,000주)의 82.75%(13,24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 신주취득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을 새로 취득해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늘어난 28.75%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피고는 1999년 6월 9일 취득세 38,803,770원과 농어촌특별세 3,557,010원을 부과했다가, 2000년 8월 18일 주식비율 증가분 계산 착오를 바로잡아 취득세 37,562,560원, 농어촌특별세 3,443,230원으로 감액경정했다.
원고 회사는 자신이 대상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고, 과점주주 사이의 주식 이동은 비율 변화로 보지 않아야 하며, 과거 95%를 소유했던 시점부터 5년 이내의 증가분에 불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1998년 12월 26일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54%를 사들여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달 29일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보유 비율이 82.75%로 올라가자, 피고가 늘어난 28.75%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과점주주 사이의 주식 이동에 불과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증가분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보다 비율이 높아진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1998년 12월 26일 대상회사 주식 54%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사실과, 같은 달 29일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보유 비율이 82.75%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을 새로 취득해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대상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점주주 사이의 주식 이동은 비율 변화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신주취득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5년 이내 증가분 면제 규정(영 제78조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가 된 뒤 유상증자로 주식 보유 비율이 더 높아지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점주주 사이의 주식 이동이라도 보유 비율이 실제로 증가했다면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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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건설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제지사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던 자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의 주식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1999. 9. 3. 상호변경 전은****이었다)는 1998. 12. 26.소외 ****(이하****이라 한다)의 주식 3,240,000주를 취득하여**** 발행주식총액(6,000,000주)의 54%를 소유하게 되어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중, 1998. 12. 29.****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0,000,000주를 인수함으로써**** 발행주식총액(16,000,000주)의 82.75%(13,24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신주취득이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소정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원고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 소재 완성주택 2건의 장부가액 금 5,443,852,049원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9.7%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금 1,616,824,058원에 취득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6.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금 38,803,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55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0. 8. 18.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한 착오를 바로 잡아 위 완성주택의 장부가액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8.75%(= 82.75%54%)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금 1,565,107,464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취득세를 금 37,562,560원, 농어촌특별세를 금 3,443,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1999. 6. 9.자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남게 된 위 금액만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1995. 8. 1.부터 1997. 10. 1.까지****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함으로써****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가 1997. 12. 31.에는****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가 1998. 12. 26. ****로부터 위**** 발행주식총액의 51%(3,060,000주) 및 소외 한솔화학으로부터**** 발행주식총액의 3%(180,000주)를 각 취득하여**** 발행주식총액의 54%를 소유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9. 위와 같이**** 유상증자에 의한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발행주식총액의 82.7%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한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1995. 12.경 ****가 발행주식총액의 90%, 소외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가 나머지 10%를, 1997. 10. 10.부터는 ****가 발행주식총액의 40%, 소외 조동혁이 나머지 6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 12. 26.부터는 ****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를 모두 소유하게 됨으로써 원고 회사와 ****는 영 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를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점주주란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를 묶어 하나로 보는 개념으로서 과점주주간(예건대, 본인과 사촌, 본인과 아들, 본인과 처남 또는 동서 사이)의 주식이동은 비록 본인이 그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할 당시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이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식보유비율의 변화로 보지 않는다 할 것이고(피고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원고 회사가 위 1998. 12. 26.**** 주식발행총액의 54%를 취득한 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과점주주인 ****와 특수관계에 있던 원고 회사가 1998. 12. 29.**** 발행주식총액의 82.7%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같은 달 26.에 비하여 28.75%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가분은 ****가****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였던 1995. 8. 1.로부터 5년 이내의 시점에 위 95%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증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영 제7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4항 전문은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영 제6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을 들고 있고,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가 당해 법인의 주식 …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5조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1993. 12. 17.부터 1997. 10. 1.까지****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함으로써**** 과점주주로 되었고, 1997. 10. 2.부터 1998. 12. 25.까지 사이에는****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 12. 26. 원고 회사에게 위 51%를 모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1996. 1. 1.경부터 ****가 발행주식총액의 90%, 위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가 나머지 10%를, 1997. 10. 10.부터는 ****가 발행주식총액의 40%, 위 조동혁이 나머지 6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 12. 26. ****가 위 조동혁으로부터 위 나머지 60%를 양수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를 모두 소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영 제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주주인 ****와 사이에 과점주주를 이루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998. 12. 26. 이전에 ****가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원고 회사가**** 발행주식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관계가 있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원고 회사가 예로 들고 있는 위 각 경우도 주주인 본인과 그 친족으로서 주식이동 이전에 이미 출생이나 혼인에 의하여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는 1998. 12. 26. 원고 회사에게 위**** 발행주식총액의 51%를 모두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된 한편, 같은 날 위 조동혁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60%를 양수함으로써 비로소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 원고 회사에게 위****발행주식총액의 51%를 양도할 당시에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 회사가**** 주주이던 ****와 사이에 과점주주를 이루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가 위 1998. 12. 26.자**** 발행주식총액의 51%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회사가 ****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던 자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로부터 위****발행주식총액의 51%를 취득할 당시 ****와 사이에 과점주주를 이루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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