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누244·대구고등법원·2002-09-19·2심
원고가 OO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높아지자, 관할 기관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감액경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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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8528·대구지방법원·2005-01-13·2심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54%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뒤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주식비율을 82.75%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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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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