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244대구고등법원 2심2002-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높아지자, 관할 기관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감액경정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1누244 행정 사건(2002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4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추가로 인수함으로써 지분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 이에 관할 기관은 원고의 지분율 증가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산정하여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 후 관할 기관은 계산 과정의 착오를 바로잡아 해당 세액을 일부 낮추어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과거에 보유했던 주식 비율을 고려할 때, 이번 신주 취득으로 인한 지분 증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기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 당국으로부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과거 주식 보유 상황을 근거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던 자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규정은 과거에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을 잃었다가 다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1주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주식을 많이 소유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은 자를 곧바로 과점주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원고는 과거 다른 법인이 OO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할 당시 특수관계에 있었더라도, 정작 자신은 OO회사의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세무 당국이 지분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늘어난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툰 행정 소송입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인이 과거에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본인이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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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발행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니, 1995. 8. 1.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1999. 9. 3. 상호변경 전은 ****이었다)는 1998. 12. 26.소외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3,240,000주를 취득하여****의 발행주식총액(6,000,000주)의 54%를 소유함으로써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가 되고, 이어서 1998. 12. 29.****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0,000,000주를 인수함으로써****의 발행주식총액(16,000,000주)의 82.75%(13,24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1998. 12. 29.자 신주취득이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소정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의 **** 소재 완성주택 2건의 장부가액 5,443,852,049원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9.7%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1,616,824,058원에 취득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6.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38,803,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0. 8. 18.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한 착오를 바로 잡아 위 완성주택의 장부가액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8.75%(= 82.75%­54%)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1,565,107,464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취득세를 37,562,560원, 농어촌특별세를 3,443,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999. 6. 9.자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남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소외 ****(이하 ****라 한다)가 1995. 8. 1.부터 1997. 10. 1.까지****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함으로써****의 과점주주로 있다가 1997. 12. 31.부터는 그 5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 1995. 12.경에는 원고의 발행주식의 90%를, 1997. 10. 10.부터는 그 40%를 각 소유하다가, 1998. 12. 26.부터는 그 100%를 소유하여 원고와 사이에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소정의 특수 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과점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사촌, 아들, 처남 등)의 이전하는 경우 비록 주식을 이전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전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의 변화로 보지 아니하므로,****의 과점주주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1998. 12. 29.****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같은 달 26.에 비하여 28.75%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가분은 과점주주인****가****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였던 1995. 8. 1.로부터 5년 이내의 시점에 종전의 95%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가한 데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가 1993. 12. 17.부터 1997. 10. 1.까지****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다가 1997. 10. 2.부터 1998. 12. 25.까지의 기간에는 그 51%를, 1998. 12. 26.부터는****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된 사실, ② 원고는 1998. 12. 26. 처음으로****의 발행주식총액의 54%를 취득하고 이어서 1998. 12. 29.에는 그 82.75%를 소유하게 된 사실, ③****와 원고의 상호간의 주식보유를 보면,****는 1996. 1. 1.경부터 원고의 발행주식총액의 90%를 소유하다가 1997. 10. 10.부터는 그 40%를, 1998. 12. 26.부터는 그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비하여 원고는****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실, ④ 피고는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00. 12. 9. 원고가 1998. 12. 26.자로****의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취득하자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보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정한 비과세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가 되려면 적어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주 이상 소유할 것이 요구되고, 단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1/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와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자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는 없다고 해석할 것인바,소외 ****가 단독으로****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고 있던 1995. 8. 1. 당시 원고가****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는(당시****가 원고의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하였음) 하나****의 발행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니, 1995. 8. 1.당시 원고는****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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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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