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의 사찰에서 허가 없이 법당을 새로 짓고 창고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5노66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7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삼악산 보호구역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피고인A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찰의 법당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피고인A는 창고 건물의 위치도 옮겼습니다.
검사는 이 공사들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적용되는 법 조항을 바꾸고 다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피고인A는 법당이 화재로 사라진 뒤 다시 지은 것이고, 새 건물도 기존 건물 부지 안에 있으며 문화재 경관을 해칠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법당을 신축하고 창고를 옮겨,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공사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시 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모든 건축공사를 허가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설치·증설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당이 있던 곳은 기존에 법당과 다른 사찰 건물이 있던 부지였고, 기존 법당은 화재로 사라진 뒤 그 주변의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새 법당의 면적은 이전 법당보다 넓어졌지만, 기존 건물 부지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삼악산의 경관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창고도 이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이었고, 기존 부지 안에서 위치를 조금 옮긴 것이어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허가 없이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령이 정한 문화재 훼손 위험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당 신축과 창고 이전이 삼악산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문핔재보픸법위묘2015 66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엄상준 괰소 최진픁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6. 25.2015168
판 결 선 고2017. 1.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은 강원도지윕 문핔재이고 피고인은의 법당이 위소댜 후 이를 재축한 것,C
- 2 -
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복구공사띜 인하여 사찰의 면윁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띜 피고,
인의 법당 건축행위는 문핔재 보픸구역의 프상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직권판단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해당 윁용법조 중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를,“3511 ”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띜 변경하고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을 추가“3512 ”“742 ”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
이 변경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변경댜 공소사실[]
넄구든지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시 도지윕·『
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부터 약 개월 동안 시 도지윕문핔재인 삼2012. 5. 28.3·
악산 강원도 괰념물 윜 픸 보픸구역 관뜨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 내인 ****있(16 )D
는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C,
고 건물의 위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시‧
도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씀다.』
변경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 3 -
피고인의법당 건축행위는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묏 강원도지윕 문핔재C134
주변 프상변경 허용괰준 고시 **** 이하 이 사건 허용괰준 고(2012-363 ,‘
시 라 한다 에 윀촉댘지 않으므띜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허용괰준 고시에 묘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윁으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윐에 뵄추어 보면 지윕문핔재 보존에 씁향,
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
나 관뜨 법뜹 묏 쟁윐의 윕리.
구 문핔재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014. 1. 28.12352,)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는 시 도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742 , 3512“ ·
는 행위띜서 문핔체육관광부뜹으띜 윕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시 도조띀띜 윕하는 묔·
에 따라
1)
시 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구 문핔재보픸법 시행규·”,
쵙문핔체육관광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2015. 1. 29.200,) 15
항 윜 픸 가목은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지윕문핔재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21“
가 있는 건축물 딐는 시설물을 설쵘 증설하는 행위 를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
쵠 우뜤가 있는 행위띜 규윕하고 있으며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이를,9911
위묘하여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년 이하의5
징역이나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5,000.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강원도지윕 문핔재인 ****의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 내에 위쵘하고 있는에서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쵘C
1) 이 사건 당시 시행댘고 있던 강원도 문핔재 보픸조띀 강원도 조띀 윜픸시행 윜 조의 은 시장 군섘가 건(3338 , 2009. 5. 29.) 183·
설공사를 인 허가하괰 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핔재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범위 묏·
이때 고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을 뿐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시 도지사,742 , 3512·
의 허가를 묛아야 하는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뜤는 자의 허가윈차 등에 관하여는 따띜 규
윕하고 있지 않다.
- 4 -
를 이동하는 공사를 한 것이 지윕문핔재인 ****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건축‘
물 딐는 시설물을 설쵘 증설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한편 피고인 묏 변픸(,
인은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묏 이 사건 허용괰준 고시를 괰준으띜 피고인의134
행위가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132 , 4 , 5
3)
의 규윕 픕식 묏 내용 취지 등,
에 뵄추어 보면 같은 법 윜 조 윜 항 묏 그 위임을 묛아 윜윕댜 이 사건 허용괰준,134
고시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윕괰관이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공
사에 대한 인허가를 할 때 고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괰,
준이 어떤 건축행위가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9911 , 742 , 35
윜 항 윜 픸에 따라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시 도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12‘ ·
우뜤가 있는 행위 인지 판단하는 데에굌지 윁용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다 판단.
구 문핔재보픸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은 지윕문핔재 보픸물 딐는1513,,
보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지윕문핔재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거나 보존에 씁향
을 미쵠 우뜤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프상변경행위띜 보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는 묘면 같은 조 윜 항 윜 픸 가목은 지윕문핔재의 역사문핔하경,21,
2) 피고인의 행위가 구 문핔재보픸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나목의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소음 진동1521‘·
등을 유묜하거나 대괰씤염물질 핔학물질 뤼지 딐는 열 등을 묩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섘 있으나 변··’,
경댜 공소사실 괰재에 의하면 같은 픸 가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괰소하씀음이 명묱하다.
3)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은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윕괰관은 지윕문핔재의 외곽경계 보픸구역이 지윕132“·(
댘어 있는 경우에는 보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뜤는 건설공사띜서 시 도지사가 윕한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 허가 등을 하괰 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윕문핔재·
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 윜 항에”,4 , 5
의하면 문핔재청장은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윁인 행위,
괰준을 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위 행위괰준이 고시댜 지역에서 그 행위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는 윜 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하도띝 댘어 있다2.
- 5 -
보존지역 내에서 하는 건축물 딐는 시설물 설쵘 증설 행위 중 해당 지윕문핔재의 경관·
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행위만을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이.
규윕한 취지는 지윕문핔재 보픸물 딐는 보픸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보다 역사문핔하,
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윜를 아핔하괰 위한 것이고 해당 건축행위,
가 지윕문핔재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지 아닌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씁향을 미
쵘는 것이므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쵘를 이,C①
동하는 공사를 한 부분은 괰존에의 법당 요사체 산신각 등의 건물이 위쵘하고 있C,,
던 ****인 윐년경 괰존 법당이 핔재띜 위소댘자는 그 부근에 위E,2010C②
쵘하고 있던 나뤸지 건물들을 철거하고 법당을 다시 건축하괰띜 하씀고 피고인이 신,
축한 법당 건물의 면윁이 괰존 법당 건물의 면윁보다 넓어지괰는 하씀으나 모덐의,C
괰존 건물 부지 내에 존재하므띜 그 건축행위띜 인하여 ****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
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이 위쵘를 이동한 창고 건물은 괰존 법당이, ③
핔재띜 위소댘괰 위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띜부지 내에서 단서히 그 위쵘를 이동한C
행위가 ****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행위라고 단윕하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행위가 ****의 경,
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
위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4.
- 6 -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3642
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 항 변경댜 공소사실 괰재 부분 괰재앀 같은묔 윜2 [], 3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325
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소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신축한 법당 면적이 기존보다 넓어졌더라도 기존 건물 용지 안에 있어 삼악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과 달리,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 변경'의 실질적 위험성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