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5노666춘천지방법원 2심2017-0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의 사찰에서 허가 없이 법당을 새로 짓고 창고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5노66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7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삼악산 보호구역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찰의 법당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 피고인A는 창고 건물의 위치도 옮겼습니다.
  • 검사는 이 공사들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기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는 적용되는 법 조항을 바꾸고 다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당이 화재로 사라진 뒤 다시 지은 것이고, 새 건물도 기존 건물 부지 안에 있으며 문화재 경관을 해칠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법당을 신축하고 창고를 옮겨,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공사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모든 건축공사를 허가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설치·증설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당이 있던 곳은 기존에 법당과 다른 사찰 건물이 있던 부지였고, 기존 법당은 화재로 사라진 뒤 그 주변의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던 상황이었습니다.
  • 새 법당의 면적은 이전 법당보다 넓어졌지만, 기존 건물 부지 안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삼악산의 경관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창고도 이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이었고, 기존 부지 안에서 위치를 조금 옮긴 것이어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허가 없이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령이 정한 문화재 훼손 위험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당 신축과 창고 이전이 삼악산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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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문핔재보픸법위묘2015 66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엄상준 괰소 최진픁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6. 25.2015168 판 결 선 고2017. 1.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은 강원도지윕 문핔재이고 피고인은의 법당이 위소댜 후 이를 재축한 것,C - 2 - 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복구공사띜 인하여 사찰의 면윁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띜 피고, 인의 법당 건축행위는 문핔재 보픸구역의 프상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직권판단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해당 윁용법조 중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를,“3511 ”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띜 변경하고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을 추가“3512 ”“742 ”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 이 변경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변경댜 공소사실[] 넄구든지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시 도지윕·『 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부터 약 개월 동안 시 도지윕문핔재인 삼2012. 5. 28.3· 악산 강원도 괰념물 윜 픸 보픸구역 관뜨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 내인 ****있(16 )D 는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C, 고 건물의 위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시‧ 도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씀다.』 변경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 3 - 피고인의법당 건축행위는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묏 강원도지윕 문핔재C134 주변 프상변경 허용괰준 고시 **** 이하 이 사건 허용괰준 고(2012-363 ,‘ 시 라 한다 에 윀촉댘지 않으므띜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허용괰준 고시에 묘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윁으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윐에 뵄추어 보면 지윕문핔재 보존에 씁향, 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 나 관뜨 법뜹 묏 쟁윐의 윕리. 구 문핔재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014. 1. 28.12352,)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는 시 도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742 , 3512“ · 는 행위띜서 문핔체육관광부뜹으띜 윕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시 도조띀띜 윕하는 묔· 에 따라 1) 시 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구 문핔재보픸법 시행규·”, 쵙문핔체육관광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2015. 1. 29.200,) 15 항 윜 픸 가목은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지윕문핔재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21“ 가 있는 건축물 딐는 시설물을 설쵘 증설하는 행위 를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 쵠 우뜤가 있는 행위띜 규윕하고 있으며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이를,9911 위묘하여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년 이하의5 징역이나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5,000.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강원도지윕 문핔재인 ****의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 내에 위쵘하고 있는에서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쵘C 1) 이 사건 당시 시행댘고 있던 강원도 문핔재 보픸조띀 강원도 조띀 윜픸시행 윜 조의 은 시장 군섘가 건(3338 , 2009. 5. 29.) 183· 설공사를 인 허가하괰 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핔재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범위 묏· 이때 고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을 뿐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시 도지사,742 , 3512· 의 허가를 묛아야 하는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뜤는 자의 허가윈차 등에 관하여는 따띜 규 윕하고 있지 않다. - 4 - 를 이동하는 공사를 한 것이 지윕문핔재인 ****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건축‘ 물 딐는 시설물을 설쵘 증설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한편 피고인 묏 변픸(, 인은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묏 이 사건 허용괰준 고시를 괰준으띜 피고인의134 행위가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132 , 4 , 5 3) 의 규윕 픕식 묏 내용 취지 등, 에 뵄추어 보면 같은 법 윜 조 윜 항 묏 그 위임을 묛아 윜윕댜 이 사건 허용괰준,134 고시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윕괰관이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공 사에 대한 인허가를 할 때 고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괰, 준이 어떤 건축행위가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9911 , 742 , 35 윜 항 윜 픸에 따라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시 도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12‘ · 우뜤가 있는 행위 인지 판단하는 데에굌지 윁용댘는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다 판단. 구 문핔재보픸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은 지윕문핔재 보픸물 딐는1513,, 보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지윕문핔재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거나 보존에 씁향 을 미쵠 우뜤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프상변경행위띜 보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는 묘면 같은 조 윜 항 윜 픸 가목은 지윕문핔재의 역사문핔하경,21, 2) 피고인의 행위가 구 문핔재보픸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나목의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소음 진동1521‘· 등을 유묜하거나 대괰씤염물질 핔학물질 뤼지 딐는 열 등을 묩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섘 있으나 변··’, 경댜 공소사실 괰재에 의하면 같은 픸 가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괰소하씀음이 명묱하다. 3) 구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은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윕괰관은 지윕문핔재의 외곽경계 보픸구역이 지윕132“·( 댘어 있는 경우에는 보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뜤는 건설공사띜서 시 도지사가 윕한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 허가 등을 하괰 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윕문핔재· 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 윜 항에”,4 , 5 의하면 문핔재청장은 역사문핔하경 보존지역에서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윁인 행위, 괰준을 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위 행위괰준이 고시댜 지역에서 그 행위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는 윜 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하도띝 댘어 있다2. - 5 - 보존지역 내에서 하는 건축물 딐는 시설물 설쵘 증설 행위 중 해당 지윕문핔재의 경관· 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행위만을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이. 규윕한 취지는 지윕문핔재 보픸물 딐는 보픸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보다 역사문핔하, 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윜를 아핔하괰 위한 것이고 해당 건축행위, 가 지윕문핔재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지 아닌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씁향을 미 쵘는 것이므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쵘를 이,C① 동하는 공사를 한 부분은 괰존에의 법당 요사체 산신각 등의 건물이 위쵘하고 있C,, 던 ****인 윐년경 괰존 법당이 핔재띜 위소댘자는 그 부근에 위E,2010C② 쵘하고 있던 나뤸지 건물들을 철거하고 법당을 다시 건축하괰띜 하씀고 피고인이 신, 축한 법당 건물의 면윁이 괰존 법당 건물의 면윁보다 넓어지괰는 하씀으나 모덐의,C 괰존 건물 부지 내에 존재하므띜 그 건축행위띜 인하여 ****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 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이 위쵘를 이동한 창고 건물은 괰존 법당이, ③ 핔재띜 위소댘괰 위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띜부지 내에서 단서히 그 위쵘를 이동한C 행위가 ****의 경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행위라고 단윕하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행위가 ****의 경, 관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지윕문핔재의 보존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행 위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4. - 6 -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3642 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 항 변경댜 공소사실 괰재 부분 괰재앀 같은묔 윜2 [], 3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325 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소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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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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